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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3. 1. 9. 선고 92헌마294 판례집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확인]
[판례집5권 1집 1~3]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 제기요건(提起要件)중 직접성(直接性)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시효완성(時效完成)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所有權移轉登記請求)의 소(訴)를 제기하여 위 소송(訴訟)이 법원(法院)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7조 제2항은 위 소송(訴訟)의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는 것이지 위 조항(條項)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직접(直接) 침해(侵害)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위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法院)에 동 법조항(法條項)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違憲審判提請申請)을 하지 않고 직접 위 조항(條項)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하는 것은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7조 (위헌결정(違憲決定)의 효력(效力)) ① 생략

② 위헌(違憲)으로 결정(決定)된 법률(法律) 또는 법률(法律)의 조항(條項)은 그 결정(決定)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效力)을 상실(喪失)한다. 다만, 형벌(刑罰)에 관한 법률(法律) 또는 법률(法律)의 조항(條項)은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效力)을 상실(喪失)한다.

③∼④ 생략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2조 (사전심사(事前審査)) ①∼② 생략

③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는 다음 각호(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 재판관(裁判官) 전원(全員)의 일치(一致)된 의견에 의한 결정(決定)으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1.∼3. 생략

4. 기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하고 그 흠결을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

④∼⑥ 생략

참조판례

1989.10.27. 선고, 89헌마105 ,125,126 결정 (판례집 1권, 322)

1991.2.2. 고지, 91헌마1 결정 (판례집 3권, 7)

1991.5.13. 선고, 89헌마267 결정 (판례집 3권, 227)

1991.7.22. 선고, 89헌마174 결정 (판례집 3권, 484)

1991.9.16. 선고, 89헌마151 결정 (판례집 3권, 501)

1992.11.12. 선고, 91헌마192 결정

당사자

청 구 인 박 ○ 남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경북 영일군 흥해○ 이인○ 103 답 99평에 관하여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중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대상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당재판소 1991.5.13. 선고, 89헌가97 결정과 관련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재판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것이지 위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에 동 법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

판제청신청을 한 후 그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은 몰라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요건인 직접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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