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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3. 9. 16. 선고 93헌마212 공보 [재판취소]
[공보3호 317~318]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농공단지입주승인취소(農工團地入住承認取消) 등 처분취소(處分取消) 사건의 판결(判決)이 청구인의 평등권(平等權)과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取消)해 달라는 심판청구(審判請求)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한 사례(事例)

참조판례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

1992.6.26. 선고, 89헌마271 결정

1992.10.1. 선고, 91헌마112 결정

1992.11.12. 선고, 90헌마229 결정

1993.6.15. 고지, 93헌마112 결정

당사자

청구인 : ○○화학주식회사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산고등법원 1992.12.30. 선고, 91구261 농공단지입주승인취소등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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