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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4. 4. 28. 선고 92헌마280 판례집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판례집6권 1집 443~44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위헌결정(違憲決定)이 선고된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2.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不適法)한 사례

결정요지

1. 위헌결정(違憲決定)이 선고된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 비록 위헌결정(違憲決定)이 선고되기 이전에 심판청구(審判請求)된 것일지라도 더 이상 심판(審判)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不適法)하다.

2. 구(舊)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4조의5 중 “제9조” 부분(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 법률조항이 직접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장의 과세처분(課稅處分)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매개로 하여서만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세무서장의 과세처분(課稅處分)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사건이 계류 중인 법원(法院)에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한 위헌(違憲) 여부의 심판제청신청(審判提請申請)을 한 후 그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요건인 직접성(直接性)이 결여되어 부적법(不適法)하다.

청 구 인 장 ○ 기

대리인 변호사 김 백 영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7조 (위헌결정(違憲決定)의 효력(效力)) ① 생략

② 위헌(違憲)으로 결정(決定)된 법률(法律) 또는 법률(法律)의 조항(條項)은 그 결정(決定)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刑罰)에 관한 법률(法律) 또는 법률(法律)의 조항(條項)은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④ 생략

참조판례

1. 1989.9.29. 선고, 89헌가86 결정

2. 1991.5.13. 선고, 89헌마267 결정

1991.9.16. 선고, 89헌마152 결정

1992.11.12. 선고, 91헌마192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울산시 중구 ○○동 172의 14 대 213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186.93평방미터에 관하여 1988.12.28. 권○욱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동울산세무서장은 위 부동산은 청구인의 부친 장○환이 권○욱으로부터 매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보고, 1990.11.1.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금 71,636,110원 및 방위세 금 13,024,7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

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2.11.10. 대법원(92누9029)에서 패소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소송 당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1990.12.31.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 및 제34조의5 중 “제9조”부분의 위헌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 규정들은 청구인의 평등권, 납세권,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1992.11.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신설되었다가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제34조의5 중 “제9조” 부분(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제2항 :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5 : 제3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1조의4, 제17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2. 판단

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관한 판단

위 개정 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관하여는 당재판소가 1993.5.13. 선고한 92헌바32 사건의 결정에서 위 본문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이미 판시한 바 있어 위 본문규정의 위헌 여부는 더이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위 본문규정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당재판소 1989.9.29. 선고, 89헌가86 결정 참조).

나.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중 “제9조”부분에 관한 판단

위 개정 전 상속세법 제34조의5의 “제9조” 부분의 경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부분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고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침해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사건이 계류 중인 법원에 위 법률조항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신청을 한 후 그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은 몰라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제기한 위 법률조항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요건인 직접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4.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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