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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5. 2. 23. 선고 94헌마105 판례집 [청원불수리 위헌확인 등]
[판례집7권 1집 282~28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청구인이 국선변호인의 심판청구내용과 다른 청구와 주장을 한 경우 그 효력

결정요지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私人)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 등 심판수행(審判遂行)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追認)한 경우만이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심판수행(審判遂行)으로서 효력이 있고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며, 이는 대리인이 국선변호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당사자

청 구 인 박 ○

대리인 변호사 이 동 열 (국선)

피청구인 1. 국회의장

2.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25조 제3항 (대표자(代表者)·대리인(代理人)) ①∼② 생략

③ 각종 심판절차(審判節次)에 있어서 당사자(當事者)인 사인(私人)은 변호사(辯護士)를 대리인(代理人)으로 선임(選任)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하거나 심판수행(審判遂行)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辯護士)의 자격(資格)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1990.9.3. 선고, 89헌마120 ,212(병합) 결정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91.2.7. 국회에 청구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검사 등을 탄핵소추해 달라는 청원을 하였으나 국회는 같은 해 3.13. 이는 이중청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처리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1993.3.경 청구외 이○휘를 무고 등으로 고소하였던바,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93형제4058, 8121호) 같은 해 4.30. 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4.5.2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라는 제목으로 국회를 경유하여 헌법재판소에 위 청원불수리 및 불기소처분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나타난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1) 국회는 청구인이 1991.2.7. 낸 청원서에 대해 이는 1988.9.13.자 청구인이 낸 청원서와 동일한 것으로서 청원법 제8조(이중청원의 금지)에 해당되어 처리할 수 없다고 불수리처분을 하였는바, 청원법 제8조는 청원을 처리하는 기간 중에 다시 청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청원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를 다시 보완하여 별건으로 청원한 사항을 불수리한 것은 헌법상 청원권의 침해이다.

(2) 서울지법 동부지원 93초1310 구속적부심사결정은 청구인이 재판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각결정이 된 것이므로 이는 헌법상의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3) 서울지법 동부지원 93고단2441 무고사건 판결은 청구인(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서증조사를 신청하였는데 이를 받아들이고서도 서증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퇴정한 가운데 유죄판결을 한 것이므로 이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4) 서울지검 동부지청 93형제4058, 8121호 무고 등 사건의 피의자 이○휘에 대한 검사의 93.4.30.자 불기소처분은 조사를 소홀히 한 채 내려진 것이므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

나. 국회의장의 답변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이다.

청구인이 1991.2.7. 제출한 청원서는 청구인이 1988.9.13 기제출한 청원서 내용과 그 취지, 원인이 동일함에 따라 불수리한 것이다. 청원법 제8조의 이중청원금지규정은 행정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서 헌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법원행정처장의 의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3초1310 구속적부심사결정과 93고단2441 무고사건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3. 판단

가. 심판대상 범위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국선변호인의 심판청구서 내용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에 관한 판단에 앞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의 범위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 등 심판수행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만이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심판수행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 참조).

이러한 취지는 대리인이 국선변호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에 있어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한 이유 중에는, 승소가능성이 없는 사건을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 소거시키는 한편, 재판자료를 법률적으로 다듬어 정리하여 재판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국가의 헌법재판제도의 운영을 기하고, 당사자의 감정에 치우친 선별 없는 무리한 자료의 제출로 인한 심리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헌법재판소 90.9.3. 선고, 89헌마120 ,212(병합) 결정 참조), 이러한 취지에 따를 때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선임된 국선변호인 사건의 경우에도 법률전문가인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심판청구내용만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이 한

심판청구와 주장을 묵시적으로라도 추인하고 있다고 볼 내용이 없다. 그렇다면 국선변호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의 그 전의 심판청구내용과 국선변호인의 심판청구 이후에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된 별개의 심판청구와 주장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청구인은 국선대리인의 무성의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는 모두 청구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국선대리인 선임 전후에 제출된 청구인의 다른 내용의 청구 및 주장들은 대부분이 이미 당재판소에서 판단된 청구인 제소의 헌법소원심판청구들과 중복된 내용인 것이거나 헌법소원청구기간이 오래 전에 도래된 것들이므로, 국선대리인이 이들을 새로운 추가 심판대상으로 청구하거나 추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청원불수리취소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가 1992.7.24.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는 청구인 제소의 헌법재판소 92헌마132 청원불수리처분취소 청구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재판취소 부분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가 1994.8.3.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는 청구인 제소의 헌법재판소 94헌마142 재판취소 등 청구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불기소처분취소 부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사전에 검찰청법 소정의 재항고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기록에 편철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항고를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1995. 2.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주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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