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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4. 8. 3. 선고 94헌마142 결정문 [재판취소 등]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4헌마142 재판취소 등

청구인

박 ○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형사 제2부에 구속적부심사청구(93초1310) 및 위

헌제청신청(94초2358호)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3. 7. 30. 청구인에 대한 구

속적부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1994. 7. 7. 위헌제청신청도 기각결정하였는 바,

이는 헌법 제12조 제6항 등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이의 취

소를 구한다. 또한 위 법원은 93고단2441 무고사건에 대하여 증거도 없이 청구인

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한 것은 위헌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고 각 주장하

며 1994.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함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 6. 26. 선

고, 89헌마132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 결정 각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은 위 1에 기재한 바와 같이 재판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

소원 사건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1호 후단에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8. 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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