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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2. 27. 선고 97헌바79 판례집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판례집10권 1집 153~16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부동산등기 등에 대하여 중과하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평등의 원칙 내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위 지방세법 규정이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지방세법 규정이 기본권제한에 있어서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우리 재판소는 1996. 3. 28. 선고한 94헌바42 결정에서, 일반적으로 법인은 조직과 규모에 있어 강한 확장성을 가지고 활동의 영역과 효과가 넓고 다양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동시에 대도시가 가지는 고도의 집적의 이익을 향유함으로써 대도시외의 법인에 비하여 훨씬 더 큰 활동상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자연인이나 대도시외의 법인이 하는 부동산등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내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는바, 지금도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변경이나 견해의 변경은 없다.

2.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법인의 대도시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통상세율의 5배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

도시내에서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의 담세능력을 일반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초과하는 것이어서 그 때문에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향유하여야 할 직업수행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의 자유가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러 그 기본적인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위 조항은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에 이바지하는 규정이고(목적의 정당성), 그 수단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억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수단의 상당성),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에 대하여 통상세율의 5배의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의 설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침해의 최소성), 위 목적에 비추어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법익의 균형성),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생략

②~③ 생략

참조판례

헌재 1996. 3. 28. 94헌바42 , 판례집 8-1, 199

당사자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곤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김○영

당해사건부산고등법원 97구 4364 등록세 등 부과처분취소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관광사업개발업,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4. 5. 17.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 5. 31. 부산지방법원 93타경29449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으로, 부산 서구 ○○동 3필지 대지 1,545.33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4,395.65평방미터를 금3,330,000,000원에 낙찰받아 1995. 1. 18.경 이를 취득한 다음, 1995. 3. 10. 위 취득가액에 대한 1,000분의 30의 등록세와 이에

부가된 교육세를 자진납부하고 1995. 3. 14.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1996. 8. 8. 청구인의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법인이 그 설립 이후에 대도시내에서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통상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 금 479,520,000원과 교육세 금 87,912,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위 등록세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부산고등법원 97구4364)을 제기하고 그 소송중인 1997. 8. 27. 같은 법원에 위 등록세등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고 주장하여 그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부산고등법원 97부786)을 하였으나, 1997. 10. 8. 위 위헌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1997.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인바,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38조(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생략)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및 제청신청기각결정의 이유

가. 청구인의 주장

(1) 위 법의 입법취지가 대도시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경제력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하나, 이에 대한 검증결과 그러한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직 세수증대의 효과만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2)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기업활동을 억제하고 자연인에 비하여 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자유경제의 원리에 반하고,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내지 재산권을 침해한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새로운 건축을 하거나, 기존의 건물을 용도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기존의 호텔을 경락받아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집중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과세할 이유가 없다.

(3)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한 반성적 차원에서 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은, 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어,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서 부산광

역시가 제외되게 되었다.

나.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의 이유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등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당해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취지에서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의 원리, 경제질서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다른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 단

가. 우리 재판소는 1996. 3. 28. 선고한 94헌바42 구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이 합헌임을 선언한 바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평등권의 침해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이 천명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국민에 대한 절대적·산술적 평등을 보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헌재 1995. 7. 21. 93헌가14 참조) 위와 같은 부동산등기등록세율의 불균형이 과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취급인지의 여부를 본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조직과 규모에 있어 강한 확장성을 가지고

활동의 영역과 효과가 넓고 다양하므로 그러한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터잡은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동시에 대도시가 가지는 고도의 집적의 이익을 향유함으로써 대도시외의 법인에 비하여 훨씬 더 큰 활동상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위 조항이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낮은 자연인이나 직접적으로는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효과를 초래하지 아니하고 대도시가 가지는 집적의 이익을 누리지도 못하는 대도시외의 법인이 하는 부동산등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그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조세평등주의 내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직업수행 및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여부

위 조항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등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설립 등의 목적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등 행위가 억제될 것을 기대하는 범위내에서 사실상 법인의 그러한 행위의 자유가 간접적으로 제한되는 측면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어떠한 법인이라도 위 조항이 정하는 중과세의 부담을 감수하기만 한다면 자유롭게 대도시내에서 설립 등 행위를 할 수 있고 또한 그에 필요한 부동산등기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조

항이 법인의 대도시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통상세율의 5배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도시내에서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의 담세능력을 일반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초과하는 것이어서 그 때문에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향유하여야 할 직업수행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러 그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배 여부

(가) 앞서도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이라는 목적을 넘어서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에 이바지하는 규정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위 조항은 위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인구와 경제력집중의 효과가 큰 법인의 대도시내 활동을 직접 제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그 설립 등을 위하여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억제하려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중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결국 법인의 담세능력과 중과세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위 조항이 정한 중과세가 대도시내에 위치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통상세율의 5배라고 하여 반드시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의 설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수단의 상당성과 침해의 최소

성도 충족되어 있다.

(다) 한편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전체 국가사회의 긴요한 공익적 요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이라는 강한 역효과가 예상되는 법인의 대도시내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

나. 다만, 위 94헌바42 결정은 1993. 12. 27. 지방세법 개정전의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나, 그 개정에서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내용은 아무런 변동이 없어, 위 결정의 판시이유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결정의 선고이후에 달리 그 견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앞서 본 위 결정의 판시이유와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아래 5. 와 같이 주문표시에 관한 재판관 조승형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

나는 주문표시 중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재판소가 1995. 10. 26. 선고한 92헌바45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93헌바6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94헌바7 ·8(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 95헌바2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94헌바2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의 각 사건 결정시에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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