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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6. 12. 26. 선고 96헌마51 판례집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결정 위헌확인]
[판례집8권 2집 868~87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인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즉 청구인의 고충을 해소하여 주려고 하여도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알리는 결정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청 구 인 이 ○

대리인 변호사 박 우 재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참조판례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결정

1993. 11. 25. 선고, 92헌마293 결정

1993. 12. 23. 선고, 89헌마281 결정

1994. 2. 24. 선고, 92헌마283 결정

1994. 4. 28. 선고, 91헌마55 결정

1995. 3. 23. 선고, 91헌마143 결정

1995. 7. 21. 선고, 93헌마257 결정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70. 3. 1.부터 1972. 2. 28.까지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소정의 도서벽지 지역인 경남 통영군 사량면에 있는 양지국민학교 읍덕분교장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고, 그후 1973. 3. 1. 중학교 교사로 전직하여 그 때부터 중학교 교사로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현재 경남 하동 옥종중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중학교 교감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로 지명받기 위하여(지명권자는 경상남도 교육감이다) 1995. 4. 18. 경부터 1995. 10. 14.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 대하여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시 취득한 가산점을 중학교 교사로 전직한 이후에도 인정하여 주도록 의견 제시 내지 건의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1995. 10. 25. "청구인이 2년간 도서벽지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을 중학교 교사로서의 근무평정에 있어서도 가산점을 부과하여 줄 것"을 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충심사청구를 하였다.

(3) 피청구인은 위 고충심사청구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관장하고 있다)에 부의하여 같은 위원회가 1995. 12. 14.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는 결정을 하자, 그 결과를 1995. 12. 27. 경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위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6. 2.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기재에 따르면 1995. 12. 14.자의 고충 95-23 초등경력 도서벽지 가산점 인정요청 사건에 관한 결정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대상과 내용에 있어서 유사성과 연계성이 있고, 보수 자체도 단일호봉을 적용하고 있으며, 교원간에 인사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도서벽지 가산점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진흥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개인적 보상차원에서 부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학교 교사로 전직한 자에 대하여도 그 이전에 초등학교 교사로서 도서벽지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근무하여 취득한 가산점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청구인의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 없다고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청구인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교육부장관 및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요지

(1) 헌법소원의 적부에 대한 의견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 제도는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근거한 것으로, 공무원으로서의 권익을 보장하고 적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주기 위하여 근무조건과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법률적인 쟁송의 절차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사실상의 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과 개선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따라서 위법한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함이 없이 또한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누구든지 언제나 제기할 수 있는 한편, 고충심사 결정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직접 생기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인 경상남도 교육감이 구체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도서벽지 가산점 불인정 처분을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보충성을 결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의견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교원간에는 그 수학 정도, 담당업무의 성격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교육법 제79조 제1항, 별표 제1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원의 자격기준을 구분하고 각

별로 임용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원이 중학교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전직이 된다(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7항).

이에 따라 가산점의 평정대상을 동등급의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근거에 기하여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는 어떤 행위나 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의 적격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 1993. 11. 25. 선고 92헌마293 , 1993. 12. 23. 선고 89헌마281 , 1994. 2. 24. 선고 92헌마283 , 1994. 4. 28. 선고 91헌마55 , 1995. 3. 23. 선고 91헌마143 , 1995. 7. 21. 선고 93헌마257 각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고충처리의 법적 성격을 살피면, 고충의 심사청구는 교육공무원이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대상이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로 사실상 거의 제한이 없으며, 청구기간을 비롯한 특별한 절차상의 제한도 없을 뿐 아니라(제49조 제1항), 일정한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고충심사청구의 상대방도 처분권자가 아닌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제청권자이고 고충심사를 청구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제청권자가 하여야 하는 조치도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뿐이다(제49조 제2항). 가사 고충의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제청권자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요구는 사실상의 시정요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즉 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정을 요청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시정요구 그 자체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결정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즉 청구인의 고충을 해소하여 주려고 하여도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알리는 결정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주 심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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