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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7. 1. 16. 선고 95헌마330 공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공보20호 252~25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과세근거 법령의 직접성 유무(소극)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 시행령 조항들의 규정에 따라 과세처분

이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 시행령 조항들의 규정 자체로 인하여 바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92. 4. 14. 선고, 90헌마 82 결정

1992. 11. 12. 선고, 91헌마 192 결정

1995. 1. 20. 선고, 94헌마99 결정

1995. 7. 21. 선고, 94헌마191 결정

청 구 인 김 ○ 성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안 원 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1987. 7. 26. 청구외 김○기 등으로부터 청구외 ○○기업 주식회사의 총 주식 10,000주를 각자 5,000주씩 양도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1990. 3. 13. 청구외 오○자 등에게 위 주식 전부를 4,049,1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양도계약에 따른 당초의 잔금지급 약정일은 1990. 6. 14.이었으나, 실제로 위 양도대금 전액이 변제된 것은 1990. 9. 8.이다.

(2)청구외 ○○동부세무서장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위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1991. 4. 19. 청구인들에게 각 양도소득세 584,173,170원 및 방위세 116,834,6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서울동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91구28353호로 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4. 12. 2. 패소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1995. 10. 13.

기각되어, 1995. 11. 15. 적법한 기간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위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①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인들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이 개정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준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개별 공시지가”로 변경되었다. 위와 같은 변경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그 시행을 함에 있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대통령령 부칙 제1조는 위 개정 규정을 1990. 9. 1.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부칙 제2조는 이를 이 영 시행후 즉 1990. 9.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2) 위 부칙 제1조, 제2조는, 첫째, 부동산거래의 현실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4개월의 유예기간만을 둠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둘째, 이미 계약이 체결된 거래에 대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고, 셋째, 같은 날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과 비교하여 볼 때 매매의 경우를 증여 또는 상속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였으며,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기준시가를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근거법이 없이 국무총리 훈령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나. 재정경제원장관 및 국세청장의 의견요지

(1) 대통령령인 구 소득세법시행령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2) 조세관련 다른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4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은 충분하다.

(3)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양도시기 즉 대금청산일이므로,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후에 이루어진 양도에 대하여 위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상속·증여세와 양도세는 그 과세대상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설령 소득세법시행령의 부칙과 상속세법시행령의 부칙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이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5)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자산의 양도를 총칭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자명하므로, “기타 자산”에 대한 별도의 규정례가 없다 하여 명확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른바 직접성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살피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의 개재없이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야 하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 시행령조항들의 규정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 시행령 조항들의 규정자체로 인하여 바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직접성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재판관 김 진 우

재판관 김 문 희

재판관 황 도 연

재판관 이 재 화

주 심 재판관 조 승 형

재판관 정 경 식

재판관 고 중 석

재판관 신 창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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