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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7. 4. 24. 선고 96헌가3 96헌바70 판례집 [도시재개발법 제69조 위헌제청]
[판례집9권 1집 416~43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도시재개발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舊 都市再開發法 제69조(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都市再開發法 제61조(1995. 12. 29. 법률 제5116호 전문개정된 것)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1.(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주택조합의 임원에 대한 관계에서의 平等原則 위배 여부)

都市再開發法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재개발사업은 당해 구역 주민들이 전원 동의하지 않더라도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다소 강제적인 방법으로 시행되는 공공사업으로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것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해당 구역 주민들의 동의 아래 시행되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단순한 주택개량이나 재건축사업과는 공공성의 유무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업 성질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하여 재개발조합과 주택조합은 조합원 가입의 강제성, 토지수용권 부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융자,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청산금 등에 대한 강제징수 기타 사업시행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나아가 재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조합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개발조합의 임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재개발조

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이른바 실질적인 평등의 이념에 부합한다.

2.(특수법인의 임원 등에 대한 관계에서의 平等原則 위배 여부)

舊 都市再開發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한 특수법인은 실제로 한번도 설립되지 않은 채 신법에서는 폐지되고 그 대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규정되었는데 같은 법 제83조는 지방공사의 임원은 공무원으로 보고 있으므로, 위 특수법인의 임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가 문제될 수 없다.

都市再開發法 제10조(구법 제11조)가 규정한 제3개발자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긴급한 사유로 말미암아 긴급히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등 몇 가지 경우에만 시장등(구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법원이 제3개발자에 대하여 都市再開發法 제61조(구법 제69조)의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제3개발자의 지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서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여 재개발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과 단순 비교하여 그것이 자의적이고 불공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95초5288호):96헌가3 사건

제청신청인 최 청 곡(96헌가3 사건)

청 구 인 유 ○ 춘( 96헌바70 사건)

대리인 변호사 문 윤 길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5고합1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96헌가3)

서울지방법원 96고합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96헌바70 )

심판대상조문

都市再開發法 제61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刑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適用에 있어서 이 法의 組合의 任·職員은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舊 都市再開發法 제69조(罰則適用의 擬制) 刑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適用에 있어서 이 法의 再開發組合의 任職員은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참조조문

住宅建設促進法 제3조(用語의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國民住宅”이라 함은 제10조의 國民住宅基金에 의한 資金을 支援받아 建設되거나 改良되는 住宅을 말한다.

2. “住宅”이라 함은 世帶의 世帶員이 長期間 독립된 住居生活을 영위할 수 있는 構造로 된 建築物(이에 부속되는 一團의 土地를 포함한다) 또는 建築物의 일부를 말하며, 이를 單獨住宅과 共同住宅으로 구분한다.

3. “共同住宅”이라 함은 垈地 및 建物의 壁·複道·階段 기타 設備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共同으로 사용하는 각 世帶가 하나의 建築物 안에서 가각 獨立된 住居生活을 영위할 수 있는 構造로 된 住宅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4. “管理主體”라 함은 共同住宅을 관리하기 위하여 入住者에 의하여 구성된 自治管理機構·住宅管理業者 및 事業主體를 말한다.

5. “事業主體”라 함은 國家·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韓國土地公社 및 제6조에 의하여 登錄한 住宅建設事業者 또는 垈地造成事業 등 이 法에 의하여 住宅建設事業 또는 垈地造成事業者 등 이 法에 의하여 住宅建設事業 또는 垈地造成事業을 施行하는 者를 말한다.

5의2. “國民住宅事業主體”라 함은 國民住宅을 建設·供給하는 事業主體를 말한다.

6. “附帶施設”이라 함은 駐車場·管理事務所·담장·建築法 기타 제2조 제3호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設備 기타 이에 準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施設 또는 設備를 말한다.

7. “福利施設”이라 함은 어린이놀이터·購買施設·醫療施設·住民運動施設·一般沐浴湯·入住者集會所 기타 居住者의 生活福利를 위하여 필요

한 共同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幹線施設”이라 함은 道路·上下水道·電氣施設·가스施設·通信施設 및 地域煖房施設 등 住宅團地(2 이상의 住宅團地를 동시에 開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住宅團地를 말한다)안의 基幹施設과 그 基幹施設을 당해 住宅團地밖에 있는 동종의 基幹施設에 連結시키는 施設을 말한다. 이 경우 住宅團地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9. “住宅組合”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市(서울特別市 및 直轄市를 포함한다)·郡에 居住하는 住宅이 없는 住民이 住宅을 마련하기 위하여 設立한 組合(이하 “地域組合”이라 한다), 동일한 職場에 勤務하는 住宅이 없는 勤勞者가 住宅을 마련하기 위하여 設立한 組合(이하 “職場組合”이라 한다)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老朽·不良한 住宅을 撤去하고 그 撤去한 垈地위에 住宅을 建設하기 위하여 旣存住宅의 所有者가 設立한 組合(이하 “再建築組合”이라 한다)을 말한다.

住宅建設促進法 제44조(住宅組合의 設立 등) ① 組合을 구성하여 그 構成員의 住宅을 建設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市長 등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住宅組合을 解散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住宅組合의 設立方法·設立節次 및 住宅組合 構成員의 資格基準과 住宅組合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住宅組合 또는 勤勞者를 雇傭하는 者(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포함하며, 이하 “雇傭者”라 한다)가 그 構成員 또는 勤勞者의 住宅을 建設하는 경우에는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登錄業者와 共同으로 事業을 施行하여야 한다. 이 경우 住宅組合 또는 雇傭者와 登錄業者를 共同事業主體로 본다.

④ 國民住宅을 供給받기 위하여 住宅組合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관할 市長 등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住宅組合設立의 要件 및 節次 등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 제4항의 住宅組合에 대하여는 國民住宅을 優先 供給할 수 있다.

⑦ 建設部長官 또는 市長 등은 住宅供給에 관한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電算網普及擴張과利用促進에관한法律의 規定에 따라 國家가 관리하고 있는 行政電算網 등을 이용하여 住宅組合 構成員의 資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⑧ 市長 등은 住宅組合 또는 住宅組合의 構成員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住宅組合의 設立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⑨ 市長 등은 再建築組合이 老朽·不良한 住宅을 撤去하고 그 撤去한 垈地위에 住宅을 再建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老朽·不良住宅에 대한 安全診斷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安全診斷의 대상·기준·實施機關·手數料 기타 필요한 사항은 建設部令으로 정한다.

都市再開發法 제10조(第3開發者의 施行)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者를 第3開發者로 지정하여 再開發事業을 施行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 제4항의 規定에 의한 再開發區域指定告示가 있은 날부터 1年 6月(住宅再開發事業의 경우에는 제4조 제3항 제5호의 事業施行豫定時期가 경과되기전 1年을 말한다)이 경과한 후 30日 이내에 제9조의 規定에 의하여 직접 施行하지 못하거나 施行者指定을 하지 못한 때

2. 天災·地變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再開發事業을 施行할 필요가 있거나 再開發事業의 施行을 지연시킴으로써 현저히 公益을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

② 제9조 제2항의 規定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舊 都市再開發法 제10조(地方自治團體 등의 施設) ① 建設部長官은 再開發者事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管轄道知事의 申請에 의하여 제9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地方自治團體, 大韓住宅公社 및 韓國土地開發公社(이하 兩公社를 합하여 “公社”라 한다)와 再開發事業의 施行을 事業目的으로 하거나 事業種目으로 하여 設立된 法人(이하 “特殊法人”이라 한다) 중에서 施行者를 지정하여 再開發事業을 施行하게 할 수 있다.

1. 土地 등의 所有者 또는 組合이 제13조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期限내에 제12조 또는 제17조의 規定에 의한 施行認可의 申請을 하지 아니하거나 申請한 內容이 違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제62조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認可가 取消된 때

3. 天災·地變 기타의 事由로 인하여 緊急히 再開發事業을 施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施行하는 都市計劃이나 公共施設에 관한 事業과 倂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建設部長官은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者를 指定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③ 建設部長官은 土地 등의 所有者 또는 組合의 事業現況 기타 事情에 의하여 事業繼續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62조의 規定에 의한 監督處分으로서는 事業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管轄市長 또는 郡守로 하여금 再開發事業을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規定에 의한 事業代行者는 施行者에 대하여 가지는 報酬請求權·費用償還請求權으로서 施行者에게 歸屬될 대지 또는 建築施設을 押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抵當權과 同一한 效力을 가진다.

⑤ 제3항의 規定에 의한 事業代行開始의 決定, 效果, 事業代行者의 業務執行·事業代行完了와 告示 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舊 都市再開發法 제11조(第3開發者의 施行) ① 建設部長官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管轄道知事의 申請에 의하여 제9조 및 제10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要件을 갖춘 者를 第3開發者로 指定하여 再開發事業을 施行하게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1항의 規定에 의한 申請其間의 경과후 30日 이내에 제10조의 規定에 의하여 道知事가 施行者의 指定申請을 하지 못한 때

2. 제1호의 規定에 불구하고 天災·地變 기타 이에 準하는 事由로 인하여 緊急히 再開發事業을 施行할 필요가 있거나 再開發事業의 施行을 遲延시킴으로써 顯著히 公益을 沮害한다고 인정될 때

② 제10조 제2항의 規定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③ 建設部長官은 第3開發者의 事業現況 기타 事情에 의하여 事業繼續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62조의 規定에 의한 監督處分으로서는 事業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管轄市長 또는 郡守로 하여금 再開發事業을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0조 제4항 및 제5항의 規定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6헌가3 사건

제청신청인은 1985. 7.경부터 1994. 4.경까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서대문구 대현○ 19의 21 외 3필지 일원의 대현 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위 조합 재직시 구 도시재개발법(1976. 12. 31. 법률 제2968호로 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제69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재개발조합 임원인 제청신청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사수주업체인 럭키개발주식회사측으로부터 금 7억 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뇌물)로 기소되어 재판(서울지방법원 95고합1019호)을 받던 중, 위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구법 제69조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95초5288호)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1996. 1. 9. 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96헌바70 사건

청구인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성동구 행당○ 하왕 2-1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994. 6. 17. 19:00경 및 1996. 4. 30. 15:00경부터 같은 해 7. 2. 19:00경까지 사이에 도합 6차례에 걸쳐서 구법

69조 및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신법”이라 한다)제61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재개발조합 임원인 청구인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금 3억 7,5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뇌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구법 제69조신법 제61조의 위헌 여부가 위 사건(서울지방법원 96고합635호)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96초3423호)을 하였으나 1996. 9. 18.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달 30. 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은 구법 제69조신법 제61조 중 각 “임원”에 관한 부분으로서 그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법 제69조(벌칙적용의 의제)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의 재개발조합의 임·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법 제6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의 조합의 임·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 제청법원의 제청이유,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서울지방법원의 제청이유 (96헌가3 사건)

(1) 재개발사업은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한 재개발조합이 시행자가 되고, 소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와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등도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특수법인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서는 공무원

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다. 이는 같은 사업의 시행자 중 특수법인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배임수재죄가 적용되고, 재개발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수뢰죄가 적용되는 결과가 되어 형평성을 잃은 자의적 차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축조합(재건축조합)은 그 기능 면에서 유사하고, 양 법률의 각 해당사업의 각 단계, 즉 계획의 입안·결정, 조합설립의 인가, 시행계획의 인가 내지 승인, 사업시행자의 권한과 이에 대한 감독, 시행절차에 대한 법규 등의 측면에서 서로 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은 건축조합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다만 제53조의2에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행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이 법률조항은 자의적이고 정도를 넘은 차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나. 청구인의 주장 ( 96헌바70 사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중 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되었을 뿐, 그 법상 자격에 대하여 제한이 있거나 보수, 복무 및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각종 은행, 공사, 농협중앙회 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리고 구법 제10조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의 임원, 신법 제10조(구법 제11조)에 따라 재개발을 시행하는 소유자나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임원과 유사한 직무에 종사함에도 도시재개발조합의 임원과 달리 수뢰죄의 처

벌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도 도시재개발조합과 그 기능이나 법규제면에서 유사하나 그 주택조합의 임원은 도시재개발조합의 임원과는 달리 수뢰죄의 처벌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에도 있지 아니한 재개발조합의 임원을 수뢰죄의 처벌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불공평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96헌가3)

(1) 도시재개발사업은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시행하는 공공사업이고, 그 사업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하는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은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개발조합 임원의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에 공무원으로 의제 처벌하여야만 도시재개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의 기여와 공공사업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재건축조합)은 재개발조합과 사업절차는 외견상 유사하나 도시의 기능이나 공공복리의 증진 등 공공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구성되는 것으로서, 사업의 공공성 여부, 조합원의 가입, 토지수용권 부여 등 사업시행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재개발조합과 주택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처벌 규정에 있어

서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법률의 형평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구법 제10조 소정의 특수법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그 성격은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와 비슷한 공공단체이고, 다만 관련 법령의 미비로 아직까지 설립된 바 없었으나 관련법령이 제정되었다면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었을 것이다. 더욱이 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도시재개발법이 전문개정되어 구법 상의 특수법인이 사업시행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특수법인의 임·직원과 재개발조합의 임·직원 사이의 차별 문제는 해소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96헌가3, 96헌바70 사건)

법무부장관의 의견과 대체로 같다.

마.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

(1) 96헌가3 사건

법무부장관의 의견 (1), (3)과 같다.

(2) 96헌바70 사건

재개발조합의 경우 그 재개발사업의 공익적 목적 및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직무 수행에 있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재개발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순수성을 보장하는 것이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직무의 성격과 법규제면에서 그 성격을 달리하

는 다른 법인체나 조합의 경우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바. 서울특별시장의 의견

법무부장관의 의견 (1), (2)와 같다.

3. 판 단

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의의 및 성질

도시재개발사업이란 국토공간 중 특히 도시공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高度利用)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를 하는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신·구법제2조 제2호 참조)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도시집중과 건축물의 불량(不良)·노후화(老朽化)및 공공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이다(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참조). 따라서 재개발사업은 단순히 주택개량이나 재건축사업이 아니라 도시계획 차원에서 건축물이 노후 또는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이 곤란할 때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신·구법 제3조)·재개발구역의 지정·고시(신·구법 제4조)·재개발사업계획의 입안·결정·고시(구법 제5조 제1항·제6항, 제13조신법에는 그 관련규정이 없다)·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구법 제17조, 신법 제12조)·사업시행인가(구법 제12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신법 제22조 내지 제26조)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다소 강제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는 공

공사업이다(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참조). 따라서 법은 위와 같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특성을 부여하고 있다. 즉,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융자(구법 제60조, 신법 제48조), 가(임시)수용시설 등을 위한 토지의 사용(구법 제34조, 신법 제27조), 지장물의 이전요구 및 행정대집행의 인정(구법 제36조, 신법 제29조), 공익을 위한 개수명령 및 행정대집행의 인정(구법 제35조, 신법 제28조),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구법 제38조, 제39조, 신법 제31조, 제32조),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등, 사업시행으로 인한 청산금에 대한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절차에 의한 강제징수와 행정기관에의 징수위탁의 인정(구법 제27조 제1항, 제54조 제2항, 신법 제20조 제4항, 제43조 제2항)과 재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구법 제61조, 제62조, 신법 제49조, 제50조)등이 있다.

재개발조합은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5인 이상이 당해 구역 안의 소유자들 일정수 이상의 동의(구법: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 신법: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동의)를 얻어 조합의 설립과 재개발사업시행에 관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신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며(구법 제17조 제1항, 신법 제12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설립 당시 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모든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에 관한 지상권자는 당연히 조합원이 된다(구법 제20조 제1항, 신법 제14조).

따라서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도 조합원이 되는 것이다. 조합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구법 제29조, 신법 제21조), 조합은 ‘재개발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조합 이외의 자는 재개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구법 제19조, 신법 제13조 3항).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재개발조합의 법적 성질은 공공사업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한정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다(구법 제18조 제1항, 신법 제13조 제1항).

나. 입법목적의 정당성

재개발조합이 앞에서 본 여러 가지 공공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인 임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고, 따라서 그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조합 업무의 공정성 보장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 심판대상 법률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한 것이다.

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의 임원과의 비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이나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등 기본적 계획단계에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광역시장포함)·군수가 입안, 결정하고(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제20조 등), 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관할시

장등의 인가를 받고(같은 법 제44조 내용을 변경하고 해산할 때도 같다),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 내지 승인이 필요하며(같은 법 제33조),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이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등의 감독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같은 법 제48조).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보아 이에 관한 시행절차는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하는(같은 법 제22조)등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과 비슷한 점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주택조합의 근거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은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같은 법 제1조, 제2조),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가치의 증진, 도시의 기능이나 공공복리의 증진 등의 목적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도시계획과도 무관하다. 또한 주택조합은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①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지역조합)②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직장조합)③ 일정한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하는(재건축조합)세 가지 종류가 있다(같은 법 제44조, 제3조 제9호,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이와 같은 주택조합은 오로지 사업 시행에 동의하는 자로 구성되고 조합원의 강제가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조합원들이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임의로 만든 단체의 성격이 강한 것이다. 이처럼 공공성의 유무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차이

로 말미암아 주택조합은 재개발조합과는 달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사업비 지원 등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권이 없어 협의매수의 방법이 아니면 주택사업을 강제로 시행할 수 없고 주거안정대책이나 행정대집행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의하면 아파트지구재개발사업은 제한된 범위안에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재개발조합과 주택조합은 사업절차가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나 사업의 공공성, 조합원 가입의 강제성, 토지수용권 부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융자,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청산금 등에 대한 강제징수 기타 사업시행방법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고, 재개발조합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며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요구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조합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결국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이른바 실질적인 평등의 이념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라. 특수법인 임원 등과의 비교

구법이 규정하는 특수법인은 재개발사업시행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개발조합이 사업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공익목적으로 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할 필요

가 있을 때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특수법인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구법 제10조 제1항). 그리고 이 특수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인으로서 도시재개발사업을 전담하는 공기업을 의미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 그런데 이러한 공기업으로서의 특수법인은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이나 특수법인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어야 하는데, 그러한 법령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특수법인이 한번도 설립되지 아니한 채, 1995. 12. 29. 도시재개발법의 전문개정으로 신법 제9조 제1항에서 삭제되고 그 대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규정되었는데 같은 법 제83조는 지방공사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 만일 구법 시행하에서도 위 특수법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면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와 유사한 업무의 공공성 때문에 처벌규정에서 특수법인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대한주택공사법 제10조, 한국토지공사법 제27조).

그리고 신법 제10조(구법 제11조)는 재개발 시행자가 일정한 기간안에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거나 시행자 지정을 하지 못한 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거나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지연시킴으로써 현저히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 등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시장 등(구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개발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지정된 제3개발자에 대하여는 수뢰죄로 처벌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명문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제3개발자를 신법

61조 소정의 조합의 임직원으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3개발자와 조합 임직원이 각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질에 대한 사실인정 및 평가, 도시재개발법의 관계규정의 해석과 개별적 사례에서의 적용에 관한 문제로서 이것은 이에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법원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에서 제3개발자에 대하여 신법 제61조의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제3개발자의 지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서 수뢰죄에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여 재개발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것이 자의적이고 불공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의 임원과 특수법인의 임원등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다는 제청법원과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고, 이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구법 제69조신법 제61조중 “임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97. 4.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재판관 김 문 희

재판관 황 도 연

재판관 이 재 화

재판관 조 승 형

재판관 정 경 식

재판관 고 중 석

재판관 신 창 언

주 심  재판관 이 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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