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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7. 10. 30. 선고 96헌마109 판례집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확인]
[판례집9권 2집 537~54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전문분야 자격자에 대한 보호와 입법재량

2.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도 자동차등록대행업무를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제8조 제3항이 일반행정사의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법률이 일정 전문분야에 관하여 자격제도를 마련하고 그 자격자의 업무영역에 관하여 상당한 법률상 보호를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자격자 이외의 자에게 동종업무의 취급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성격 등을 입법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인 것이다.

2.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제8조 제3항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등록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자동차등록신청대행업무를 일반행정사 이외의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도 중첩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일반행정사의 업무영역이 잠식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고,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도 자동차등록업무의 취급을 허

용하여야 할 합리적인 필요성과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다른 전문직종에 비하여 일반행정사를 불합리하고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청 구 인김 ○ 선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참조조문

憲法 제11조 제1항, 제15조

自動車管理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서 전문개정된 것) 제2조(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생략

7. “자동차매매업”이라 함은 자동차(신조차 및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및 그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9. 생략

自動車管理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서 전문개정된 것) 제8조(新規登錄) ①~② 생략

③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참조판례

1.1996. 4. 25. 선고, 94헌마129 , 95헌마121 (병합) 결정

1997. 4. 24. 선고, 95헌마273 결정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행정사법에 의하여 일반행정사의 자격을 부여받고 청구인 김○선은 1995. 11. 20.에, 청구인 김○선은 1996. 1. 29.에 대한행정사회에 각 등록 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 및 신고·신청·청구의 대리 등의 행정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2조 제7호제8조 제3항이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그가 매매·매매알선 또는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사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들로 하여금 일반행정사의 업무영역에 포함되는 자동차등록신청업무의 취급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제8조 제3항이 일반행정사인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6. 3. 23. 우리 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제8조 제3항이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지의 여부인바, 그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지 6 생략

7. ‘자동차매매업’이라 함은 자동차(신조차 및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및 그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9. 생략

제8조(신규등록)①, ② 생략

③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7호에서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및 그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그가 매매 또는 매매알선한 자동차의 등록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나아가 제8조 제3항에서는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건설교통부령에 의하여 구매자가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신규등록을 신청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의 위 조항들은 첫째, 일반행정사의 고유업무이자 핵심업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업무를 행정사 자격이

없는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허용하는 것이어서 청구인들이 속한 일반행정사의 전문적인 업무영역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이거나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둘째, 위와 같은 직업의 자유의 침해는 자유로운 직업수행을 통한 개성신장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셋째,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토지평가사 등의 경우 그들 고유의 핵심적인 업무영역이 다른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이 속한 일반행정사의 고유의 핵심적인 업무영역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요지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도 공익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그 제한이 가능한 것이며 직업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여 그것이 배타적인 직업선택권이나 독점적인 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자동차등록을 보다 신속·정확하고 철저하게 이행시켜 자동차공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자동차등록업무의 성격으로 볼 때 그것이 반드시 일반행정사만이 취급할 수 있는 그들에게 고유한 핵심적인 업무영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자동차등록업무에 관한 청구인들의 일반행정사로서의 업무영역이 잠식당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업의 자유, 나아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거나 다른

전문직종인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경우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자동차관리법과 일반행정사 업무영역의 잠식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는 자동차매매업에 대하여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및 그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그가 매매 또는 매매알선한 자동차의 등록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나아가 같은 법 제8조 제3항은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이 직접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그에 갈음하여 자동차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자동차등록을 의무지우고 있다.

그런데 원래 자동차등록을 위한 신청대행업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등을 그 업무로 하는 행정사, 특히 일반행정사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법은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경력직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행정사자격을 인정하고(행정사법 제5조, 제6조)그 업무수행을 위하여는 대한행정사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며(행정사법 제8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업무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행정사법 제35조 제1항 제2호)행정사의 업무영역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와 상반되게 자동차등록신청대행

업무를 행정사자격도 갖추지 아니한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반행정사의 입장에서 볼 때 업무영역의 잠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법무사 등의 경우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직업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물론 우리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직업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4헌마113 결정;1997. 4. 24. 선고, 95헌마273 결정 각 참조). 이러한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총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또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의 자유도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아닌 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는 것이며 또 직업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특정인에게 배타적인 직업선택권이나 독점적인 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법률이 일정 전문분야에 관하여 자격제도를 마련하고 그 자격자의 업무영역에 관하여 상당한 법률상 보호를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자격자 이외의 자에게 동종업무의 취급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성격 등을 입법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4헌마129 , 95헌마121 (병합) 결정;1997. 4. 24. 선고, 95헌마273 결정 각 참조〕.

그러므로 과연 위 법률조항이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자동차등록신청대행업무를 허용하거나 의무지우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가를 본다.

경제가 성장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의 수요가 급증하고 자동차의 대중화시대에 돌입하게 되어 1996년의 경우 약 160만대의 자동차가 신규로 판매되고 약 30만대의 중고자동차가 매매사업자를 통하여 거래되었으며 1997. 8. 말까지 약 1,015만대의 자동차가 등록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새로 산 사람이 정해진 기한내에 자동차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상태로 운행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그로 인하여 자동차공시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등록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보상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 가지 폐해를 야기하게 되어 자동차등록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보다 신속·정확하고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 의한 등록신청의 대행이라는 제도였던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신청업무는 그 신청서류 작성을 위하여 별도의 행정경험을 필요로 한다거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도 아닌 단

순한 대리행위에 불과하고, 자동차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서류의 작성 외에도 임시번호판 등 구번호판을 떼어내고 새로운 번호판을 교부받아 이를 차량에 부착시킨 다음 등록관청의 직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는 기술적인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자동차등록업무는 그 성격상 이를 일반행정사만이 독점할 수 있는 고유의 핵심적인 업무로 보기도 어렵거니와 위 업무를 그들에게만 독점적·배타적으로 허용하고 보호하여 주어야 할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더구나 위 법률조항은 자동차등록신청대행업무를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허용하거나 의무지움에 그칠 뿐 일반행정사들에게 위 업무의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자동차등록신청대행업무를 일반행정사 이외의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도 중첩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일반행정사의 업무영역이 잠식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며, 나아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다. 평등권의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비교할 때 일반행정사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우리 헌법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

등하다.”고 규정하여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입법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므로 그 차별이 합리적인 근거를 갖는 것이라면 허용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3헌마159 결정 참조). 더구나 일정 전문분야에 관하여 자격자 이외의 특정인에게 그 전문분야에 속하는 특정업무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전문직종이 갖는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평면적으로 단순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행정사법이 행정사자격제도를 마련하고 그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행정사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등록업무의 취급을 일반행정사 외에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도 허용하여야 할 합리적인 필요성과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일반행정사의 업무영역이 잠식당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전문직종에 비하여 일반행정사를 불합리하고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재판관 김 문 희

재판관 이 재 화

재판관 조 승 형

주 심 재판관 정 경 식

재판관 고 중 석

재판관 신 창 언

재판관 이 영 모

재판관 한 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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