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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9. 6. 24. 선고 98헌바68 판례집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
[판례집11권 1집 753~76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10% 내지 30%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신설되고,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할 세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 비율이 최고 30%로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증여세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재산가액에서 일정한 공제를 하고 이에 대하여 최고 6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그에 대하여 10% 내지 30%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수증자 등의 수증재산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수증자 등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행정의 원활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납액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사처벌을 가하지 아니하고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은 적절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관련 법률조항의 취지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부세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신고납부기한내에 조세를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을 기하고,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산세율의 최저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세를 미납부한 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함이고, 최고세율을 100분의 30으로 제한한 것은 과다한 세율로 인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미납부기간동안의 이자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30%의 범위 내에서 연 14.6% 정도인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은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본문이 아니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부분인데, 이 위임조항을 보면 가산세율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그 비율을 정하도록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에 따라 구 상속세법시행령은 100원에 일변 4전(연 14.6%)을 가산세율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형식 및 그 규정내용을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세무서장은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생략

2.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③ 생략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신고서 제출) ①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구 상속세법 제20조의2(신고세액 공제 및 납부) ①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1.~2. 생략

②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제1항의 신고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항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1.~4. 생략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신설되고,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①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항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참조판례

1. 헌재 1990. 9. 3. 89헌가95 , 판례집 2, 245

2. 헌재 1997. 3. 27. 94헌마196 등, 판례집 9-1, 375

헌재 1997. 11. 27. 96헌바12 판례집 9-2, 607

3. 헌재 1998. 11. 26. 97헌바31 , 판례집 10-2, 650

헌재 1996. 10. 31. 93헌바14 , 판례집 8-2, 422

당사자

청 구 인 송○학

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 98누3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신설되고,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분과 같은 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송○주는 1993. 4. 28. 부산 중구 ○○동 대 46.9㎡와 같은 동 대 2㎡ 및 그 지상건물 중 2분의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1993. 7. 1. 사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1993. 12. 10. 상속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신고만을 하고 자진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신고·납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2)청구외 남부산세무서장은 1997.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금 164,228,261원과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금 32,845,652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금 49,268,478원을 합한 금 246,342,390원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한편, 같은 달 26.경 청구인에게 그가 과다납부한 상속세 금 130,547,580원에 가산금 금 17,310,600원을 합한 금 147,858,180원을 환급하여 주었다.

(3)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쳐 부산고등법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재판진행 중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신설되고,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분과 같은 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998. 8. 14.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98누311) 및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98아207)을 선고받자, 이 사건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분과 같은 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인바, 위 법률조항 및 그와 관련된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상속세법 제26조(가산세등)②세무서장은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2.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관련조문〕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신고서 제출)①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 상속세법 제20조의2(신고세액공제 및 납부)①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

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1. 2. 생략

②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제1항의 신고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1.~4. 생략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신설되고,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①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해태하는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이다.

(2)30%에 달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3)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소로부터 과세관청에 등기신청서 부본이 송부되어 과세누락이나 조세면탈의 우려가 없으므로 증여세에 대하여 상속세와 동일하게 고율의 가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

(4)남부산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가산세의 기산일은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계산하고, 납부한 상속세의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은 상속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납부일로 계산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포괄위임규정으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이 과다하거나 부동산증여에 한하여 그 세율을 낮추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다.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의 의견 요지

(1)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가산세율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적인 위임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가산세는 행정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의 세율은 그 시대상황이나 조세정책목적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는 것이다.

(3)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식수준이 낮고 자진신고율이 저조하며 상속재산을 찾아 과세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고, 자진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는 미납액 상당을 다른 재산증식수단으로 투자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적 및 시대상황을 고려하면 30%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3. 판 단

가. 재산권 침해 여부

(1)재산권의 제한에 관하여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헌법의 취지는 국민의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이를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되,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고, 설사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없을지라도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헌재 1990. 9. 3. 89헌가95 , 판례집 2, 245, 253). 따라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1997. 3. 27. 94헌마196 등, 판례집 9-1, 375, 383; 1997. 11. 27. 96헌바12 , 판례집 9-2, 607, 624).

(2)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우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법률규정인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이하 ‘수증자등’이라 한다)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이하 ‘증여세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할 세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 비율이 최고 30%로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증여세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재산가액에서 일정한 공제를 하고 이에 대하여 최고 6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그에 대하여 10% 내지 30%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수증자등의 수증재산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수증자등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수증자등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가 문제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행정의 원활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납액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바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과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하여 형사처벌을 가하지 아니하고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은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세율이 지나치게 높은지 여부가 문제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수증자등이 증여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은 그 비율을 미납부기간동안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연 14.6%)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기간을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부세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신고납부기한내에 조세를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을 기하고,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위 기간동안 미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만일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위 기간동안의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신고납부기한내에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그 기간동안의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박탈하자는 것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취지인 것이다. 다만 가산세율의 최저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세를

미납부한 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함이고, 최고세율을 100분의 30으로 제한한 것은 과다한 세율로 인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미납부기간동안의 이자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30%의 범위 내에서 연 14.6% 정도인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헌법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및 법치주의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형성기능은 원칙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써 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입법화된 정책을 집행하거나 적용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부나 사법부에 그 기능을 넘겨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헌재 1996. 10. 31. 93헌바14 , 판례집 8-2, 422, 432;

1998. 11. 26. 97헌바31 , 판례집 10-2, 650, 661 등).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보건대, 미납부가산세의 세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은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본문이 아니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위임조항을 보면 가산세율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그 비율을 정하도록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조항에 따라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은 100원에 일변 4전(연 14.6%)을 가산세율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형식 및 그 규정내용을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해태한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납세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박탈하는 것도 그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처분이 지연된 경우 납세자로서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반면 해당 세액에 상당한 금원을 미납기간동안 사용하여 수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세액이 부당하게 높지 않다면 납세자에게 큰 불이익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을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은 100원에 일변 4전(연 14.6%)을 가산세율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

세자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미납기간동안의 이자상당액을 고려하면 가산세 부과로 인한 불이익은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1993. 10. 28.인데, 그로부터 3년이 넘게 경과한 1997. 6. 10. 이 사건 과세처분이 고지되었으므로 청구인은 3년 이상 증여세의 납세를 유예받은 반면 그에 대한 가산세는 30%에 불과하여 그 기간동안의 정기예금이자율만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해태하였다고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2)청구인은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소로부터 과세관청에 등기신청서 부본이 송부되어 과세누락이나 조세면탈의 우려가 없으므로 증여세에 대하여 상속세와 동일하게 고율의 가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입법목적은 과세누락이나 조세면탈을 방지하려는 것 뿐 아니라 조세를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성실납부자가 얻는 이익을 박탈하는 것도 있으므로 불성실납세자에 대하여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하여 정기예금이자와 비슷한 비율로 지연손해금 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가산세의 기산일과 납부한 상속세의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을 달리 계산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세의 기산일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조세를 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내용이 타당하고, 상속세의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세법조항이 부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가산세의 기산일을 규정한 조항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75조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 조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분과 같은 항 제2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주심)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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