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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9. 12. 23. 선고 97헌마389 공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9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공보41호 58~6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심판청구후 사정변경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례

결정요지

구 법령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분양시 우선 분양받을 지위를 부여받고 있던 임차인(청구인)이 다른 민영주택에 새로이 당첨되어 장차 위 두 주택을 모두 분양받을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규칙의 개정으로 위 민영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는 경우에는 위 민영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자 이를 다툰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 후 위 임대주택의 임대업자가 청구인에게 수차에 걸쳐 분양전환계약의 체결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포기함에 따라 위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후 청구인이 위 민영주택에 입주하였다면, 이로써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분양전환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 위와 같은 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도 없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도 할 수 없다.

건설부령 제45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참조판례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판례집 9-1, 90

1997. 3. 27. 93헌마251 , 판례집 9-1, 366

1992. 4. 14. 90헌마82 , 판례집 4, 194

당사자

청 구 인 성○용

대리인 변호사 김형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0. 6. 26. (주)○○에서 공급하는 ○○○○신도시의 14평형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당첨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2. 9.경 입주하였고, 재당첨금지기간(5년)이 지난 1996. 3. 11. (주)○○건설에서 공급하는 용인수지 2지구 32평형 ○○아파트(이하 ‘이 사건 민영주택’이라 한다)에 당첨되어 같은 해 3. 27.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당시의 관계법령인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1989. 11. 7. 건설부령 제457호로 개정되고 1994. 11. 2. 건설부령 제568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으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의무기간(5년)이 지난 후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 당시의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어, 장차 (주)○○이 이 사건 임대주택을 분양하게 되면 청구인이 우선분양받아 이 사건 민영주택과 함께 2개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었으나, 1997. 7. 18.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개정되면서 (건설교통부령 제109호) 제29조에 제5항이 신설되어, 새로이 공급받은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의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받은 경우에는 새로이 공급받은 주택에 대한 당첨 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주택과 민영주택을 함께 소유할 수 없게 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위 규칙 제29조 제5항 등이 헌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급입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1997.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같은조 제4항도 위헌이라고 하고 있으나, 그 조항은 임대주택 입주자의 거주기간에 관한 규정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으로 볼 수 없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9조(국민주택등의 입주자관리) ⑤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다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자가 새로이 공급받은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의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받은 경우에는 새로이 공급받은 주택에 대한 당첨 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규칙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관계법령에 의할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이 사건 민영주택의 분양권을 동시에 가질 수 있었고, 위 우선분양전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을 분양받게 되면 이 사건 민영주택과 함께 2개의 주택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었으며, 위 우선분양전환권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닌 법적인 권리이다.

그런데 이 사건 규칙조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는 경우에는 이 사건 민영주택의 분양계약을 취소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확보된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분양전환권과 민영주택에 대한 분양권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2) 그리고 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입주하지 않고 처음부터 국민주택을 분양받아 소유하였더라면 이 사건 민영주택을 함께 소유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은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와 국민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 요지

(1) 이 사건 규칙조항의 시행일인 1997. 7. 18. 당시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상태가 아니고 임대사업자가 분양할 때까지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분양전환시의 분양조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하여 침해된 것은 분양권이 아니라 단지 분양전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일 뿐이

며, 이러한 자격은 법적인 권리가 아니라 단순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규칙조항 이전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10년의 재당첨제한기간을 적용하는데 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는 경우에는 재당첨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는 자에게 지나친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규칙조항은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여 국민주택을 분양받는 자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는 자 사이에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며(헌재 1989. 4. 17. 88헌마3 , 판례집 1, 31, 38; 1997. 1. 16. 90헌마110 등, 판례집 9-1, 90, 107),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 판례집 9-1, 366, 370 참조).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기능도 수행하는 제도이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이익이 인정된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 판례집 4, 51, 56; 1992. 4. 14. 90헌마82 , 판례집 4, 194, 204; 1997. 1. 16. 90헌마110 등, 판례집 9-1, 90, 110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임대업자인 (주)○○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1997. 8. 19. 종료되어 같은 해 12. 4.부터 분양전환을 시행하니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라고 통보하였고, 그 후 3회에 걸쳐 계약체결 유예기간을 주고 최고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분양전환을 포기함에 따라 1998. 4. 1.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후 1999. 1.경 이 사건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분양전환권은 청구인 스스로 포기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 위와같은 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도 없을뿐 아

니라 그에 대한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주심)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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