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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7. 1. 16. 선고 90헌마110 90헌마136 결정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청구인

1. 박 ○ 영 (90헌마110)

대리인 변호사 박 종 범

2. 구 ○ 운 ( 90헌마136 )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구○희 외 1인

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3인

피청구인

1.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90헌마110)

2.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 90헌마136 )

【심판대상조문】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4조(保險 등에 加入된 경우의 特例)① 交通事故를 일으킨 車가 保險業法 제5조, 제7조 또는 陵運振興法 제8조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 또는 共濟에 加入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의 本文에 規定된 罪를 犯한 당해 車의 運轉者에 대하여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保險契約 또는 共濟契約이 無效 또는 解止되거나 契約上의 免責規定등으로 인하여 保險事業者 또는 共濟事業者의 保險金 또는 共濟金 支給義務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참조조문】

憲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27조 제5항, 제30조, 제37조 제1항·제2항

憲法裁判所法 제47조(違憲決定의 效力) ① 생략

② 違憲으로 決定된 法律 또는 法律의 조항은 그 決定이 있는 날로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다만, 刑罰에 관한 法律 또는 法律의 條項은 遡及하여 그 效力을 喪失한다.

③~④ 생략

憲法裁判所法 제71조(請求書의 記載事項) ① 제68조 제1항의 規定에 의한 憲法訴願의 審判請求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請求人 및 代理人의 표시

2. 침해된 權利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

4. 請求理由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③ 생략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3조(處罰의 特例) ① 車의 運轉者가 刑法 제268조의 罪를 범한 때에는 5年 이하의 禁錮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車의 交通으로 제1항의 罪 중 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重過失致傷罪와 道路交通法 제108조의 罪를 犯한 運轉者에 대하여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 다만, 車의 運轉者가 제1항의 罪 중 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重過失致傷罪를 犯하고 被害者를 救護하는 등 道路交通法 제50조 제1항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고 逃走하거나 被害者를 事故場所로부터 옮겨 遺棄하고 逃走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行爲로 인하여 同罪를 犯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道路交通法 제5조의 規定에 의한 信號機 또는 交通整理를 위한 警祭官(이를 補助하는 交通巡視員 및 戰鬪警察巡警을 포함한다)의 信號나 通行의 금지 또는 一時停止를 內容으로 하는 安全標識가 표시하는 指示에 違反하여 運轉한 경우

2. 道路交通法 제13조 제2항의 規定에 違反하여 車線이 設置된 道路의 中央線을 侵犯하거나 同法 제57조의 規定에 違反하여 橫斷·廻轉 또는 後進한 경우

3. 道路交通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한 制限速度를 每時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運轉한 경우

4. 道路交通法 제19조 제1항, 제20조 또는 제56조 제2항의 規定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 또는 금지에 違反하여 運轉한 경우

5. 道路交通法 제21조의 規定에 의한 건널목 通過方法을 違反하여 運轉한 경우

6. 道路交通法 제48조 제3호의 規定에 의한 橫斷步道에서의 步行者保護義務를 違反하여 運轉한 경우

7. 道路交通法 제40조 또는 제80조의 規定에 違反하여 運轉免許를 받지 아니하거나 國際運轉免許證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運轉한 경우. 이 경우 運轉免許의 效力이 정지중에 있거나 運轉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運轉免許를 받지 아니하거나 國際運轉免許證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道路交通法 제41조 제1항의 規定에 違反하여 酒醉중에 運轉을 하거나 同法 제42조의 規定에 違反하여 藥物의 영향으로 정상한 運轉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運轉한 경우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4조(保險 등에 加入된 경우의 特例)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保險 또는 共濟”라함은 交通事故의 경우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 또는 陵運振興法에 의한 共濟事業者가 認可된 保險約款 또는 承認된 共濟約款에 의하여 被保險者 또는 共濟組合員과 被害者間의 損害賠償에 관한 合意與否에 불구하고 被保險者 또는 共濟組合員에 갈음하여 被害者의 治療費에 관하여는 通常費用의 全額을, 기타의 損害에 관하여는 保險約款 또는 共濟約款에서 정한 支給基準金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支給하되, 종국적으로는 確定判決 기타 이에 준하는 債務名義上 被保險者 또는 共濟組合員의 交通事故로 인한 損害賠償金 全額을 補償하는 保險 또는 共濟를 말한다.

③ 생략

【참조판례】

1. 1989. 4. 17. 선고, 88헌마3 결정

2.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

1993. 12. 23. 선고, 93헌가2 결정

3. 1993. 5. 13. 선고, 91헌마190 결정

주문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각 심판청구 중 각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각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1990년 형제1759호 불기소사건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0년 형제15302·1571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청구인 박○영은 1990. 3. 6.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청구외 백○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한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백○기는 1990. 1. 29. 12:20경 서울5바○○○○호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용궁○ 읍부리 소재 서부정류장 앞 도로를 점촌방면에서 용궁방면으로 시속 80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도로변 인도에 위 청구인이 세워 둔 오토바이를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에 왼쪽발을 얹어 둔 채 청구외 이○우와 대화하고 있던 위 청구인을 땅에 넘어뜨려 동인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다리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청구인 구○운은 1990. 6. 13.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청구외 김○진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한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김○진은 1990. 4. 28. 08:30경 경기7고○○○○호 포터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읍 파주1리 706 소재 편도 1차선 도로상을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버스가 우측도로변의 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것을 보고 위 버스를 추월하던 중 진행차선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위 청구인을 충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상 혈종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피청구인 1은 청구인 박○영이 고소한 위 (1) 고소사실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1990년 형제1759호로, 피청구인 2는 청구인 구○운이 고소한 위 (2) 고소사실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0년 형제15302·15718호로 각 수사한 후, 피청구인 1은 같은 해 6. 28., 피청구인 2는 같은 해 7. 25. “위 청구외인들에 대한 혐의사실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93. 6. 11. 법률 제4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고 약칭한다.)제3조 제2항의 본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위 차량들이 특례법 제4조 소정의 보험에 가입되었으므로 각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 박○영은 같은 해 7. 4. 피청구인 1의 위 불기소처분 및 특례법 제4조에 대하여, 청구인 구○운은 같은 해 8. 22. 피청구인 2의 위 불기소처분 및 같은 법 제4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 1의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1990년 형제1759호 불기소처분 및 피청구인 2의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0년 형제15302·15718호 불기소처분과 위 각 불기소처분의 근거가 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항은 위 불기소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및 관계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5조, 제7조 또는 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의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제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문

제3조(처벌의 특례)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처리를 위한 경찰관(이를 보조하는 교통순시원 및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의 신호나 운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회전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또는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 또는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최종 개정되어 현행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조(처벌의 특례)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처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내지 제20조의3 또는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중기관리법 제19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중기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청구인들의 주장과 피청구인들의 답변 및 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특례법 제4조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중기조종사·기관사·전철수·선장 등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5조, 제7조 또는 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특례법상의 처벌상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같은 죄를 범한 자동차의 운전자만 위와 같은 처벌상의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인정하였고, 종합보험가입 등을 처벌조각사유로 규정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지 못하는 운전자에게 그러하지 아니한 운전자에 비하여 차별을 인정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피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헌법에 위배된 무효인 법률규정을 근거로 가해자들을 불기소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청원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

나. 피청구인들의 답변요지

(1) 적법요건의 결여

(가) 이 사건 각 헌법소원 중 위 각 불기소처분에 대한 부분은 항고 및 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곧바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박○영은 가해자에 대한 국가소추권행사 청원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느 특정인에 대한 국가소추권의 불행사를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 박○영은 이미 고소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국가소추권행사 청원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

박○영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결국 침해된 기본권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하다.

(2) 본안에 있어서의 합헌성

(가) 특례법이 자동차운전자에게 처벌상의 특례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은 자동차의 운전이라는 사실행위를 전제로 하여 불특정 일반국민을 그 적용의 대상으로 상정한 것이어서 자동차 운전자라는 새로운 사회적 신분을 창설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범죄자의 속성에 의한 신분에 따라 처벌을 완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를 헌법 제11조의 사회적 신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범죄자의 속성에 의한 범죄의 경중 또는 처벌여부는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윤리적 비난의 정도·가벌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하는 성질의 것으로 입법정책이나 형사정책의 문제에 불과하다.

특례법은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경미한 과실의 교통사고 운전자 등을 피해보전을 전제로 형사처벌 내지 전과자화의 위험에서 구제하고자 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처벌상의 특례가 합리적인 근거 없는 차별대우라고 볼 수 없으며, 특례법에 근거한 위 각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다.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의 의견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 것외에는 피청구인들의 답변과 같다.

(1)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

제가 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한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헌법소원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부분은 그 위헌 여부가 어떠한 재판의 전제가 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전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처벌상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그 규정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인 청구인 자신들의 어떠한 권리도 직접적·현재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내무부장관의 의견

피청구인들의 답변 중 위 (2) (가)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적 규정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3. 판 단

가.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에 대한 각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결정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취지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있어서는 이를 소급적으로 실효시킴으로써 당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유죄판결을 제거 내지 방지함으로써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리의 또 다른 이념인 법적 안정성의 요청보다 중요하며, 형사판결에 있어서의 실질적 정의는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한 확정된 유죄판결에까지도 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미치게 할 때에 실현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그 조항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위 각 불기소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되더라도 위 법 제47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헌법소원에 의하여서는 그 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위 청구외인들의 각 업무상과실치상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실효시키는 효력이 없어 결국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구제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청구인들의 이 사건 각 심판청구 중 불기소처분에 대한 부분은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모두 부적

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청구인에 있어서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자기성·현재성·직접성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들은 교통사고의 직접 피해자들인 청구인들이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사고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재량의 여지없이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위 각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직접 헌법 제27조 제5항 소정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현재 침해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자기성·현재성·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의 효력을 이 사건 교통사고들을 야기한 위 청구외인들의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의 행위시까지 소급시킬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은 취소할 수 없으며, 결국 청구인들의 이 사건 각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부분도 청구인들의 기본권구제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심판청구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의 기능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기능도 수행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이익은 일반법원의 소송사건에서처럼 주관적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되어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1993. 12. 23. 선고, 93헌가2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불기소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작 위헌인 경우에도 위 각 불기소처분이 어차피 취소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을 하지 아니한다면, 향후 교통사고 피해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고, 교통사고 가해자는 그에게 유리한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위헌여부확인심판의 제청신청도 할 리 없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경우도 기대하기 어려워져 결국 앞으로는 위헌적인 위 법률조항에 의한 위헌적 불기소처분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영영 없게 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불기소처분은 수없이 반복될 것이고 그때마다 그러한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평등권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상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직접 도움은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무수히 반복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본권구제를 위하여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기본권구제만이 아니라 헌법의 수호·유지를 그 임무로 하는 헌법재판소로서는 이 사건 헌법소원 중 위 불기소처분의 근거법령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을 할 이익 내지는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 1은 청구인 박재영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침해된 기본권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침해된 권리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기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비추어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 있다는 주장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로 족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표시된 권리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1헌마190 결정 참조). 뿐만 아니라 청구인 박○영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침해된 권리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구하는 청원권 등을 기재한 것이 그 문면상 명백하므로 그 헌법소원이 침해된 권리의 기재가 부정확하여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1)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의 합헌의견

(가) 문제의 제기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인 특례법 제4조 제1항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 등 이른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단순히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것만으로 공소제기조차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1) 특례법은 자동차의 폭증과 자가운전제의 정착으로 자동차의 운전이 국민생활의 불가결한 기본요소로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여, 자동차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그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담보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번잡한 법적 분규와 부작용을 미리 해소하는 한편 전과자의 양산을 막는 등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통사고의 피해에 대한 보험에 의한 처리방식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보험업법 제5조, 제7조 또는 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험 또는 공제는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조합원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기타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소위 종합보험)또는 공제를 말한다(제4조 제2항).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거나, 같은 조항 단서에 열거한 8개 유형의 중과실, 즉 교통사고의 원인이 신호·정차표지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금지위반, 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무면허운전, 주취중 또는 약물복용으로 정상운전불능시의 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이다(그 뒤 인도침범운전, 개문발차운전이 1993. 6. 11. 법률 제4548호로 개정되면서 추가되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정한 8가지(현행법에 의하면 10가지)유형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모든 경우가 다 포함된 것은 아니며,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의 일부가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유형들과 행위의 과실의 정도나 그 결과의 중대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동일한 형법적 의미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형법적으로 달리 평가됨으로써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부여에 있어서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고, 또한 이로써 형사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게 과잉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함과 아울러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기본권적 법익의 중요성과 교통사고에 의한 침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이외에 기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다른 효율적인 수단이 없는데도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소추권을 박탈한 것은 국가의 형벌권행사를 자의적으로 포기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되고, 그 보호의무이행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과잉제한하거나 국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나) 평등권의 침해 여부

1)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기능을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구체화되고 실현되며, 헌법재판소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헌법의 구체화를 일정 범위 내에서 존중하여야만 각 기능의 독자성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실현에 한계를 요구한다.

권력분립원칙은 국가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유보장적 측면과 아울러 국가의 기능을 상이한 기능주체에게 귀속시킴으로써 각 국가기관에게 독자적인 활동 및 결정영역을 분배한다는 기능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입법자는 헌법이 부여한 기능

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입법자는 헌법의 한계 내에서 정치적 결정을 통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입법자의 형성권의 한계를 유출해 냄으로써, 입법자의 정치적 형성의 헌법적 한계를 제시한다. 즉 입법자는 입법활동을 통하여 헌법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데 있어서 포괄적, 주도적, 형성적으로 기능하나, 헌법재판소는 그의 사법적 성격에 내재된 한계 때문에 매우 한정된 특정대상에 관련하여 헌법재판의 형태로 부분적, 사후적, 통제적 역할을 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와 입법자는 모두 헌법에 기속되나, 그 기속의 성질은 서로 다르다. 헌법은 입법자와 같이 적극적으로 형성적 활동을 하는 국가기관에게는 행위의 지침이자 한계인 행위규범을 의미하나, 헌법재판소에게는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서의 재판규범 즉 통제규범을 의미한다.

평등원칙은 행위규범으로서 입법자에게, 객관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범의 대상을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이 되는 통제규범으로서의 평등원칙은 단지 자의적인 입법의 금지기준만을 의미하게 되므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결정에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의 위반을 선언하게 된다. 즉 헌법에 따른 입법자의 평등실현의무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는 단지 자의금지원칙으로 그 의미가 한정축소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규범에 대한 심사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단인가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입법자의 정치적 형성이 헌법적 한계내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에 국

한시켜야 하며, 그럼으로써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민주국가의 권력분립적 기능질서가 보장될 수 있다.

2) 입법자도 당연히 평등원칙의 기속을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일한 위법과 책임조건을 갖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규율함으로써 형법영역에서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즉 범죄의 유형과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형성의 자유를 갖는 입법자의 결정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단지 자의금지의 원칙을 기준으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

입법자는 특례법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형사처벌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행위의 경과실·중과실을 차별의 기준으로 삼았다. 경과실·중과실이란 차별의 기준은 특례법이 의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것이며, 또한 경과실·중과실간의 그 성질과 비중에 있어서 확인될 수 있는 차이가 형사처벌에 관한 차별대우를 정당화한다 하겠다. 다수의 불특정인, 불특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범의 성격에 맞도록 입법자는 교통사고와 같은 대중적 현상을 규율함에 있어서 규율대상을 유형화하는 규정을 둘 수 있고, 이러한 유형화는 그 당연한 결과로 규율대상을 빠짐없이 포착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불가피하게 소수의 불이익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리고 행위의 유형화에 따른 불가피한 불평등한 결과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규율대상의 적은 일부에만 관련된다면 이를 헌법적으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비난할 수 없

다.

또한 입법자가 규율의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사실관계의 규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시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며, 입법자가 시간의 경과와 함께 그 규정의 부정적 효과와 그로 인한 규범의 위헌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경험할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헌법적으로 비난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교통과실범에 대한 규율과 같이 규율의 효과를 쉽게 조감할 수 없는 규율영역에서는 우선 입법자에게 경험을 축적할 적절한 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입법자는 이 초기단계에서는 대강의 유형화와 일반화를 통하여 대상을 규율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입법자가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위한 경험자료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의 사후적 보완노력과 입법자가 새롭게 인식한 내용에 상응하는 보다 상세한 차별화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에 비로소 그 규범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법률제정 이후 이미 한 차례 그 사이의 경험을 토대로 현실에 나타난 규율의 결점을 보완하였고, 계속적인 차별화를 통하여 평등원칙에 합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른 중과실 유형에 대한 형벌의 필요성은 입법자에게 입법개선촉구의 계기가 될 수는 있으나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위헌이라는 주장에 따르면, 행위의 불법과 행위자의 책임에 있어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유형과 형법적으로 동등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모두 빠짐없이 규율하기를 입법자에게 요구하고, 아울러 이를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곧 입법자의 헌법에의 구속의 정도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심사의 기준을 동일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현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 입법자의 판단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3)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입법자가 사법부에게 판례를 통한 중과실 개념의 구체화를 위임할 수도 있으나, 법적 안정성, 법의 신속하고 통일적인 적용, 범죄인의 균등한 처벌이란 취지에서 입법자가 도로교통에서 자동차에 의한 사고 중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현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과실인 동시에 그 판별이 상식적으로 비교적 용이한 전형적인 행위를 8가지 유형으로 직접 구체화하였다. 비록 이 단서에 포함된 8가지 유형이 생각할 수 있는 중과실의 경우를 빠짐없이 유형화하지는 못하였으나 중과실로 볼 수 있는 행위를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성요건화한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입법자의 시도가 모든 중과실을 포함하기에 미흡한 것은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반드시 법률로서 구성요건을 규정하여 처벌되는 행위와 처벌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경계를 미리 명확히 규정해야 함에 따른 본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입법자가 1993년의 법개정을 통하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사유를 8개에서 10개로 확대된 것도 바로 이러한 유형화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만일 위헌주장과 같

이 특별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사유 외에 중과실로 인한 중상해까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된다면, 논리적인 당연한 결과로 위 단서의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법 적용의 예측성과 통일성을 통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담보하는 동시에 법적 분규를 미리 해소하고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자의 양산을 막고자 한 특례법의 입법의 목적은 도저히 이룰 수 없게 될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신체의 피해를 입게 된 일부를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기는 하나 이는 범죄의 유형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이므로 그 이유만으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중과실의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그 결과로서 교통사고 피해자로 하여금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위의 평등권의 위반 여부에서 밝힌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유형의 정형화로 말미암아 그 당연한 결과로 발생하는 일부 소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대한 제한은 특례법이 달성하려는 입법목적, 즉 법적 안정성, 법의 신속하고 통일적인 적용, 범죄인의 균등한 처벌 등의 측면에 비추어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제한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

니한다.

(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

1) 우리 헌법제10조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는 궁극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본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헌법상 광범위한 방어적 기능을 갖게되는 기본권의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측면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기본권에 대한 보호의무자로서의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자로서의 지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동반자로서의 지위에 서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입법부작위 내지 불완전한 입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와는 다른 판단기준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국가가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기본권의 침해자로서의 지위에 서는 경우 국가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때에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 한하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으며 그 형식은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 그 침해범위도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헌법 제37조 제2항).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침해의 정도가 비록 작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 보호의 정도가 국민이 바라는 이상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언제나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은 입법자의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고, 국가가 그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제반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보호의무를 입법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권력분립원칙과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해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단지 제한적으로만 입법자에 의한 보호의무의 이행을 심사할 수 있다.

2) 물론 입법자가 보호의무를 최대한으로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그것은 헌법이 입법자에 대하여 하고 있는 요구로서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선거를 통한 국민심판의 대상이

될 문제이지, 헌법재판소에 의한 심사기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일 헌법재판소에 의한 심사기준을 입법자에 대한 헌법의 요구와 일치시킨다면, 이는 바로 공동체의 모든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입법자를 물리치고 정치적 형성의 최종적 주체가 됨으로써 우리 헌법이 설정한 권력분립적 기능질서에 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소위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즉 국가가 국민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된다. 따라서 입법부작위나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입법자의 보호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보호의무에서 특정조치를 취해야 할, 또는 특정법률을 제정해야 할 구체적인 국가의 의무를 이끌어 낼 수 없다. 단지 국가가 특정조치를 취해야만 당해 법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경우에만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은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로 축소되며, 이 경우 국가가 보호의무이행의 유일한 수단인 특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국가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적절하고 효율적으

로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헌법이 입법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청을 충족시켰는가의 문제가 판단되어야 한다.

3) 청구인들은 열악한 우리 국민의 교통의식과 교통문화란 현실 앞에서 다른 보호대책들이 헌법이 요구하는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한 최소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즉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효율적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국가의 빈틈없는 형벌권행사가 유일한 효율적인 보호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가 취한 제반의 보호조치와 교통과실범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고려한다면, 단지 일정 과실범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망의 틈새가 존재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국가보호의무의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보호의무에서 기계적으로 형법조문을 제정할 국가의 의무나 아니면 국가형벌권을 행사할 의무가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형벌권의 행사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며, 국가의 형벌권은 사회공동체의 가치실현이나 법적 평화유지를 위한 보충적, 최후적 수단으로서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벌이 법익보호를 위한 유일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비로소 국가의 보호의무는 형벌권을 행사해야 할 국가의 의무로 구체화되고, 국가가 이러한 경우에도 형벌권을 포기할 때에만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국가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의무는 교통과실범의 경우 발생한 침해에 대한 사후처벌뿐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운전면허취득에 관한 법규 등 전반적인 교통관련법규의 정비, 운전

자와 일반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과 교육, 교통안전에 관한 시설의 유지 및 확충,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 등 여러가지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함께 취함으로써 이행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다른 보호조치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형벌권이란 최종적인 수단을 사용하여야만 가장 효율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권을 보호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형벌권의 행사가 곧 법익의 보호로 직결된다는 양자간의 확연하고도 직접적인 인과관계와 긴밀한 내적인 연관관계가 요구되고, 형벌이 법익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 국가가 형벌권을 포기한다면 국가는 그의 보호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4) 그러나 교통과실범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형벌권의 행사가 곧 확실하고도 효율적인 법익의 보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벌이 과실범에 대하여 일반예방효과와 범죄억제기능을 어느 정도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법익보호와 형벌권행사간의 인과관계가 그 효율성에 있어서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 형벌로써 얼마만큼 법익에 대한 보호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이 경우 형벌을 통한 법익의 보호효과는 상당히 불확실하므로 형벌은 국가의 보호의무의 실현수단으로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유일한 수단은 더욱 아니다. 형벌은 이 경우,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많은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지, 결코 형벌까지 동원해야만 보호법익을 유효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의 최종적인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형벌이 법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

유일한 수단일 경우에 한하여 입법자의 보호의무는 구체적인 형벌행사권의 의무로 축소된다고 하는 전제를, 특례법에서의 상황은 형벌의 불확실한 법익보호 효과때문에 전혀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다른 보호조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대신 보호효과가 불확실한 형벌이라도 빠짐없이 동원하여야만 그제서야 비로소 보호의무의 최소수준에 부합된다고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의 판단재량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수준의 명백한 일탈에 관한 심사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기준을 벗어난 것이다. 또한 현실에 있어서 국가의 보호조치가 어느 생활영역에서도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면, 국가가 취한 다른 조치가 불충분·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형벌을 동원해서라도 메워야 한다는 것은 바로 형벌권행사에 의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는 모든 사회현상을 국가는 형벌로써 규율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요컨대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두고 국가가 일정한 교통과실범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도로교통의 전반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적절하고 유효하게 보호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취한 현재의 제반 조치가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하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고, 비록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는 예외사유에 청구인들이 말하는 사유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법적 안정성, 법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범죄유형의 정형화가 필요하다는 입법정책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이고, 이를 막기 위하여 중상해·중과실과 같은 일반

적 규정을 두는 것은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아울러 생각할 때 그것만으로 입법자가 국민의 기본권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각 심판청구부분은 그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2)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위헌의견

(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위헌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생명·신체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반되고, 그 보호의무 이행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위헌의견을 개진한다.

1) 생명·신체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헌법전문의 “우리 대한국민은……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는 부분,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0조의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7조 제1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규정내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과 그 생명·신체를 사인에 의한 침해로부터 적절히 보호할 국가의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것이다. 즉 기본권은 단순히 국가권력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질서의 구성요소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사인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 사인이나 기타 사회적 세력에 의한 사인의 기본적 자유의 침해가 점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본권규범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의 위법한 침해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국가로 하여금 사인에 의한 기본권적 법익의 침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때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은 사회생활의 실제에서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게 된다.

2) 형법에 의한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의무실현

국가는 국민에게 기본권을 실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인에 의한 침해, 특히 범죄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형벌법규를 제정하여 범죄의 예방에 힘쓰고 있다. 물론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침해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것인가 또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규율에 있어서 입법자에게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1헌바11 결정 참조). 그러므로 과실범을 어느 범위내에서 처벌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형법제14조에서 고의범처벌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10조에서 천명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함에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부터의 국민의 보호가 전제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에서 고의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외에 형법 제266조의 과실상해죄, 제267조의 과실치사죄,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중과실치사상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도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생명·신체라는 기본권적 법익이 헌법질서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비중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침해의 사전예방 및 그 침해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를 위하여 형벌이라는 최종적 수단을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가운데서 포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법의 위와 같은 원칙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기소독점주의와 기본권보호의무

우리 나라의 형사소송제도는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편, 공소제기권자인 검사는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불기소처분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를 채

택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참조).

이처럼 가해자에 대한 사적 복수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이 공소권을 독점하는 법제도 아래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인 사전 조치에 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또 이미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사인에 의한 침해로부터 생명·신체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즉, 국민은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 제27조 제5항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제30조에 내포된 보호의무위반이 중대할 때는 국가를 상대로 그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결정;1993. 3. 11. 선고, 92헌마48 결정 참조).

4) 특례법에 의한 공소권제한

우리 법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특례법제4조 제1항에서 가해운전자가 중과실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재량의 여지없이 가해운전자를 기소할 수 없다고 하여 기소편의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가해운전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될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는 그 신체의 침해에 대하여 단지 종합보험 등에 의한 금전배상이라는 방법외에는 국가의 보호가 배

제된다.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헌법 제10조에 내포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헌법 제27조 제5항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불기소처분이 된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가해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사고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여부에 관계없이 기소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입법자가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불법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전적으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여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것은, 한편으로는 입법자가 그에게 부과된 일반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가에 관한 의문을, 다른 한편으로는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유형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자들을 원칙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의 체계적 일관성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따라서 평등원칙에 저촉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야기한다.

5) 기본권보호에 있어서의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및 평등원칙

과실범의 처벌범위를 정하는 것이 비록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와 관계가 있는 때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과소(過少)하여서는 아니되는 동시에 그 보호에 있어서 평등원칙에 반해서는 안된다.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은 국민에게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에게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사인의 침해로 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는 이 기본권보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보호수준에 미달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국가의 국민에 대한 과소보호금지(過少保護禁止)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보호수준은 생명·신체라는 법익이 헌법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상, 이 법익의 침해에 대한 위험의 태양과 정도, 상충하는 법익의 의미 등을 비교교량함으로써 밝혀지게 된다.

물론 국가는 그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사인에 의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위험의 정도나 종류, 심각성, 발생의 빈도, 각종 대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상충하는 보호법익과의 형량, 문화적·사회적·경제적·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호의무를 어떤 수단을 통하여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로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국가의 해당 작위나 부작위의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의 통제의 강도는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관련된 기본권적 법익의 중대성, 그 침해의 심각성, 그 침해의 빈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에 따라 기본권적 법익에 관한 보호입법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가하는 통제의 강도

역시 보호의무 위반이 일견 명백한지의 여부에 대한 통제, 입법자가 문제의 법률을 통하여 제시한 보호구상(保護構想)자체가 설득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국한된 통제, 그리고 입법내용에 대한 엄밀한 통제 등으로 분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입법자가 교통사고에서 비롯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위험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 과연 입법자가 그 보호의무를 충분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생명·신체라는 법익의 중대성, 그에 대한 위험의 직접성·심각성·상대적으로 높은 개연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보호의무위반이 명백한지의 여부에 대한 통제를 넘어 입법내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가하여야 한다.

나) 헌법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입법자는 입법활동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폭넓은 형성의 여지를 보유하며, 평등원칙도 입법자가 국민의 법적 지위를 규율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입법자에게 부여되는 입법형성의 여지는 그 규율영역이나 그 입법내용과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획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그 규율대상이나 관련된 기본권, 그 규율의 내용 등에 따라 상이하게 획정되는 것이다. 즉, 입법자에게 부여되는 입법형성의 여지는 관련된 기본권이 기본권체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의미를 갖는 것일수록, 그리고 그 침해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좁아진다고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여타의 기본권들의 출발점이 되는 생명·신체의 안전성 등과 같은 기본권적 법익과 관련하여 또는 그러한 기본권적 법익을 소송을 통하여 관철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하여 입법자가 국민들을 차별할 수 있는 여지는 현저히 축소된다. 따라서 중대한 공익이 그러한 법익과 관련한 차별적 취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입법자의 차별적 규율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그와 같은 입법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그에 상당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처럼 입법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체계에 있어서 중심적인 의미를 갖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등과 같은 근원적인 기본권적 법익들의 보호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경우에 입법자가 그 법익보호와 관련하여 그 기본권주체들의 법적 지위를 차별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여지는 현저히 축소되며 헌법재판소는 그에 상응하여 입법자가 그 보호입법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6) 기본권보호의무 및 평등원칙의 준수 여부

가)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 즉,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이하 “중상해”라고 한다)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조차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국가의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로서는 너무도 부족하여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물론 형벌권의 행사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보호대책들을 통해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면, 보충적·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형벌권을 굳이 행사하여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경우 이외에는 과실치상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사고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 등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확보뿐이다.

생명·신체라는 기본권적 법익은 모든 여타 기본권들의 전제이자 기초이며,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되면 그 침해의 정도에 따라서는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법익이므로, 그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이미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치료비, 소득상실 등 주로 재산적 손해를 제거하기 위한 사후적인 보호수단보다는 그에 대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대책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 즉 그 “침해의 방지”라는 목적의 달성에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 등에의 가입유도는 부적합하고 불충분한 보호수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형벌권의 무조건적 포기, 따라서 그에 결부된 범죄의 일반예방적 효과의 무조건적 포기와 결부되는 종합보험 등에의 가입유도는 도리어 운전자의 주의를 저하시켜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위험을 제고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특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헌법적으로 요청되는가는 침해되는 법익의 가치, 침해행위의 사회적

유해성, 사회윤리적으로 유사하게 평가되는 행위들의 형법적 처벌여부, 형벌에 의한 위하의 실제적 효과, 다른 법적 제재를 통한 형벌의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할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중상해를 입힌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신체라는 법익이 모든 여타 기본권행사의 출발점이 되는 근원적인 보호법익으로 기본권체계에 있어서 핵심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 이에 대한 중대한 침해는 그것이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개인적·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이 운전자의 중과실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실행위의 결과로 교통사고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가해운전자의 행위의 불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 우리 나라의 교통사고율이 세계최고에 가까울 정도로 교통법규에 대한 국민의 준법의식이 낮아 형사처벌의 위하를 통한 운전자들의 주의의무의 제고와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형사제재에 의한 교화가 절실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입법자가 위 특별법 소정의 차량운행 이외의 과실행위에 의한 신체훼손의 경우에 그 행위를 여전히 형사처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례법 자체가 제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각 차량운행으로 인한 신체훼손행위를 여전히 형사처벌함으로써, 즉 입법자가 일정한 유형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형벌권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벌점부과나 과태료부과, 운전면허박탈제도, 운전자에 대한 운전교육의 강화, 교통문화의 개선을 위한 시민계몽, 교통사고피해

자에 대한 민사배상의 확보, 교통시설의 개선 등 여타의 보호대책만으로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이미 스스로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벌 이외의 위와 같은 여타의 보호대책들이 헌법이 요구하는 생명·신체에 대한 최소한도의 보호를 제공하기에 충분한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시점도 여타의 대책들이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막연한 장래의 시점이 아니라, 입법 당시 내지 심리 종결시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제반사항을 감안할 때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과실로 인한 중상해에 있어서까지 형법상 이미 존재하고 있던 보호수단을 포기한 것은 입법자가 보호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아무리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에 부당한 흠결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형벌권의 행사가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기본권적 법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임에도 그러한 보호수단을 포기할 경우에만 국가는 그 보호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그러한 주장은 기본권적 법익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마련한 보호대책들이 발휘하는 보호효과의 총합이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보호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에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종합보험 등에의 가입유도를 통한 민사배상의 확보라는 수단이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기본권적 법익의 보호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통사고를 조장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다가, 교통사고로부터 생명과 신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 형벌권행사를 대체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보호대책과 여타의 보호대책들에 의한 보호효과의 총합도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기본권적 법익을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수준으로 보호하기에는 현저히 미흡하므로 보호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입법자가 특례법을 제정한 시점을 위헌판단의 기준시점으로 삼는 경우만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심리 종결시인 현재시점을 위헌판단의 기준시점으로 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에는 가해운전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일시적 제한 내지 벌금부과에 의한 재산상의 불이익 및 전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피해자가 평생에 걸쳐 고통을 느낄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와 그에 동반하는 정신적·재산적 어려움 및 교통안전에 대한 위해가 상호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기본권적 법익에 대한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유발한 가해운전자를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하여 형사처벌한다 하더라도, 형벌권의 행사가 적정선을 유지하는 한 가해운전자의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도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여부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방법과 정도를 달리하는 특례법의 규정이 일정한 범위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그 발생의 원인 및 그 결과의 심각성 면에서 같은 단서조항에 열거된 교통사고의 유형에 비추어 동등한 정도 또는 그 이상의 불법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자를 그 사고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까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중대한 과실로 인한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까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으로는 “종합보험” 등만이 존재한다. 반면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종합보험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의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피해자에게 형사재판절차상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형법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특례법은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같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참조). 이는 특례법이 교통사고의 태양이 어떠하든 간에 그 피해자의 사망에 담긴 막중한 불법적 요소를 묵과할 수 없었다는 데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해운전자가 중과실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망에 못지 않은 중상해라는 고통을 가한 경우에 그 사고유형이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때

에는 종합보험 등에 의한 손해배상이 확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아예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중과실로 중상해를 유발한 교통사고의 일부에 대하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아예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동질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형법적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는 형사적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같은 단서조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그 생명·신체의 보호에 있어서 차별하고 있는 바, 형벌권행사를 통한 기본권보호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다) 헌법 제12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은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9헌가13 결정;1990. 1. 15. 선고, 89헌가103 결정 각 참조).

특히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인 중대한 과실은 형법 제171조, 제189조 제2항, 제268조, 제364조 등에서, 생명에 대한 위험의 발생, 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상해를 뜻하

는 중상해는 형법 제258조에서 형법상의 개념으로 이미 정립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한 경우란 식물인간의 경우와 같이 치명상을 입은 경우를 말하고, 불구는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는 신체의 중요부분의 상실 또는 기능상실을 말하며, 불치와 난치의 질병과의 균형상 평생 사회생활에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의 중대한 불구만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어느 것이 자동차 운전업무상의 중대한 과실인가, 그리고 신체의 중요한 부위이고 중대한 불구 또는 난치인가는 법관의 건전한 전문적 판단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입법자에 있어서는 중대한 과실을 개괄적으로 규정하여도 되고, 또는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는 포괄조항을 법정할 수도 있다. 또 불구나 난치에 있어 중요한 신체의 부위나 중대한 불구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법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신체의 중요한 부위에 불구·마비 등 영구난치의 결과를 발생케 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를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을 한다 하여도 개념의 명확성의 결여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불구 또는 난치의 결과가 불분명한 경우 장기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 피의자의 법적안정성을 해한다고 할지 모르나, 그 법적안정성에 대한 피의자의 불안 내지 불이익은 피해자의 고통에 비하면 내세울 정도가 못되며,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인지 신체의 중요한 부위의 불구 또는 난치인지는 의사의 진단으로 수사단계에서도 대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교통사고 이외의 교통사고에 대한 평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교통사고 이외의 교통사고, 즉 중과실이든 단순한 과실이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결과만을 야기한 경우와 비록 피해자에게 중상해의 결과를 가져온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가해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아닌 단순한 과실만 있는 경우에 있어서 사고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의 처벌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가해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의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유형의 교통사고와 달리 취급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생명·신체에 대한 기본권보호에 있어서의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7)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가해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에 내포된 생명·신체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도 저촉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된다.

(나)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의 위헌의견

1)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그 관련조문인 제3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내용

가) 현대사회에서 교통수단으로서의 자동차 운행은 일상생활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른바 마이카시대에 접어들어 급격한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인신사고로 인한 배상액 또한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의 전보에 필요한 자력이 부족한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증가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전보가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한편, 과실로 인한 모든 교통사고를 처벌한다면 국민의 상당수가 전과자로 될 우려마저도 있게 되었다. 특례법은 이와 같은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한다는(특례법 제1조)공익상의 목적에서 1981. 12. 31. 법률 제3490호로써 제정되었고 그후 1984. 8. 4.과 1993. 6. 11. 및 1995. 1. 5.의 3차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특례법 제3조 제2항같은 법 제2조 소정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인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5조, 제7조 또는 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험 또는 공제는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조합원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 비용의 전액을, 기타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른바 종합보험)또는 공제를 말한다(제4조 제2항).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과 제4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는 같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경우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거나, 동 조항 단서에 열거한 8개 유형의 중과실, 즉 교통사고의 원인이 신호·정차표지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금지위반, 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무면허운전, 주취중 또는 약물복용으로 정상운전불능시의 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이다(그후 인도침범운전, 개문발차운전이 1993. 6. 11. 법률 제4548호로 개정되면서 추가되었다).

다)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는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위 8가지(현행법에 의하면 10가지)의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지만 여기에 중대한 과실로 일으킨 교통사고의 모든 경우가 다 포함된 것은 아니다. 그 결과 그 이외의 중대한 과실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 등의 중상

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심지어 의학적으로 의식불명의 상태가 해소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된 경우(이른바 식물인간)의 경우까지도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하여도 위 8가지(현행법에 의하면 10가지)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예컨대, 상가·주택가·학교주변 등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언제 사람이 뛰쳐 나올지 모르는 좁은 골목길에서의 난폭운행사고 등)로 일으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중요한 부위의 불구(신체의 중요한 부위의 절단·영구마비 등)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 등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더라도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검사로서는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지 않을 수 없다.

라) 이와 같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그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 입법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특례법이 시행되자 교통사고는 급증하였다. 법무연수원 1992년도간 범죄백서 기재 교통사고지수에 의할 때 전년대비 교통사고증가율이 특례법 시행 전인 1980년에는 0.6%, 1981년에는 0.4%에 불과하였으나 그 시행 후인 1982년에는 16%, 1983년에는 11%, 1984년에는 12%로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특례법 시행후 교통사고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교통시설등의 개선이 차량의 급속한 증가를 뒷받침하지 못한 점과 신규 자동차 운전자의 증가 등도 들 수 있겠지만, 특례법의 시행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의식의 해이가 더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어떤 침해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것인가 또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규율에 있어서 입법자에게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1헌바11 결정 참조). 우리 형법제14조에서 고의범처벌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실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실행위를 어느 범위내에서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상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과실범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비록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입법권행사에 있어서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보장된 평등원칙에 반해서는 안되며,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일단 처벌의 대상으로 된 과실범에 대하여 종합보험 등의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과잉제한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본다.

헌법은 그 제27조 제5항에서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형사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 적절하고 공평한 재판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형사피해자에게 법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절차상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주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은 피해자 등에 의한 사인소추를 전면 배제하고 형사소추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는 현행 기소독점주의의 형사소송체계 아래에서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증언하는 이외에 형사사건에 관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결정;1993. 3. 11. 선고, 92헌마48 결정 등 참조).

②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특례법 제3조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것인지, 또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제3조 제2항제4조 제1항의 본문에 정하여진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그만큼 반사회성이 커서

그 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를 전적으로 피해자 개인의 의사에 맡겨둘 수 없거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가해운전자를 공소제기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유형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유형에 속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 정한 형사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행위의 과실의 정도와 그 결과의 중대함에 있어서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와 같은 의미를 갖는 그 밖의 교통사고유형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형법적 평가를 내려서 그 가해자는 처벌하고, 그 피해자는 위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벌체계의 일관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형사적 정의 및 평등의 원칙을 충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의 교통사고를 중과실로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가해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피해자는 종합보험금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만족하여야 할 뿐 형사피해자로서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유형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여하 또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하고, 그에 따라 그 형사피해자에게

도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며, 이와 같은 차별취급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입법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 이외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유발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아예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사고유형이 갖는 의미를 전적으로 가해운전자와 피해자간의 피해배상관계에 국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민사배상금 등의 확보로만 만족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가해운전자들의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형평성 및 형벌위하(刑罰威嚇)에 의한 교통사고의 일반예방적 효과의 측면은 완전히 간과되고 있으며, 그 결과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의 일부가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유형들과 원칙적으로 동등한 의미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례법 제3조 제2항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차별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공익상의 이유도 없이 형법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한편 특례법은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참조). 이는 교통사고의 태양이 어떠하든 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명침해에 담긴 막중한 불법적 요소를 묵과할 수 없다는 데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소위 식물인간의 상태가 되게 하는 등 중상해를 야기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나 그 가족이 받게 될 고통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못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그 사고유형이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이 확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과실의 경중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아예 공소제기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에게 동등의 고통을 안겨 주는 행위와 동등의 과실행위들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다.

③ 중과실과 단순과실, 중상해와 단순상해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고, 그에 따라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를 독자적인 구성요건으로 규정할 경우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라는 특례법의 목적달성이 어렵다는 사정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차별은 합리적 차별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래 라)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러한 사고유형을 제외하는 것이 형벌규정의 명확성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특례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그러한 사고유형에 대하여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와 전과자 양산의 방지라는 특례법의 입법목적은 큰 지장 없이 달성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고유형의 적용범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의 양상(중과실)과 행위의 결과(중상해)의 측면에서 이중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까닭에 대부분의 교통사고들은 그러한 사고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 해당여부 또한 대부분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고유형의 신설로 특례법의 목적이 “전혀” 또는 “현저한 부분” 달성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설사 특례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다소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중과실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하여 그 사고유형이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아예 공소제기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그것은 첫째로 교통사고율이 세계최고를 점할 정도로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이 박약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수의 폭증세에 비하여 도로여건의 개선은 더디게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형벌의 위하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반사회성이 강한 교통사고유발행위를 억제함과 아울러 원활한 도로교통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익상의 요청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고, 둘째로 가해운전자들의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형평성의 측면을 도외시하는 것이며, 셋째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이익은 경시하고 가해운전자의 편익만을 강조하는 것이고, 넷째로 국민의 법감정과 현저하게 상충되는 것이어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이외의 중과실로 중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사고유형에 대하여 가해차량의 종합보험 등에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라는 특례법의 목적의 달성이 다소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다 더 중요한 법익의 실현을 위하여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 해

당하지 않는 그 밖의 중과실에 의하여 중상해를 유발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그 행위의 실태와 죄질, 그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 처벌규정의 보호법익 및 형벌의 범죄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유발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관대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는 형사처벌체계에 현저히 반하고 결과적으로 범죄행위자들의 형사처벌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기본권제한방법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이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참조). 중과실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상적 생활기반이 무너지는 등 피해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받아야 하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은 사망의 경우보다 가볍지 아니한 경우가 허다할 터인데도 이러한 경우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형사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교통사고율이 세계최고에 가까운 우리의 현실과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정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중상해를 입힌 자를 형사처벌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가 침해되는 것을 억제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이 크다는 점 및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까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해 있기만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사고의 만연에서 오는 인명경시풍조의 방지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가해운전자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중상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등과 관련된 가해운전자의 이익은 후퇴하거나 상대적으로 가볍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운전자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의 행사를 근본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제정함에 있어서 행한 법익형량의 부당성은 명백히 드러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이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그 밖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중상해의 결과를 유발한 경우에까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그러한 유형의 교통사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것은 형사피해자의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위 규정에 의하여 실현되는 이익과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상호간에 지켜져야 할 법익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라) 헌법 제12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은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

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1990. 1. 15. 선고, 89헌가103 결정 등 참조).

특히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인 중대한 과실은 형법 제171조, 제189조 제2항, 제268조, 제364조 등에서, 생명에 대한 위험의 발생,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상해를 뜻하는 중상해는 형법 제258조에서 형법상의 개념으로 이미 정립된 것이다. 여기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란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의미라는 것으로 식물인간의 경우와 같이 치명상을 가한 경우를 말하고, 불구는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는 신체의 중요부분의 상실 또는 기능상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불치나 난치의 질병과의 균형상 사회생활에서 평생 고통을 느끼게 하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의 중대한 불구만을 뜻한다. 어느 것이 자동차 운전업무상의 중대한 과실인가, 그리고 어느 것이 신체의 중요한 부위이고 기능상실이며 불치 또는 난치인가는 법관의 건전한 전문적 판단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입법자로서는 중대한 과실을 개괄적으로 규정하여도 되고 또는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는 포괄조항을 법정할 수도 있다. 또 불구에 있어서 신체의 중요한 부위나 기능상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법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중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를 제4조 제1항 본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을 한다 하여도 개념의 명확성의 결여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결과가 불분명한 경우 장기간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 피의자의 법적안정성을 해한다고 할 지도 모르나, 그 법적안정성에 대한 피의자의 불안 내지 불이익은 피해자의 고통에 비하면 내세울 정도가 못되며,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인지 신체의 중요한 부위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인지는 의사의 진단으로 수사단계에서도 대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마)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가해운전자를 공소제기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1993. 6. 11. 법률 제4548호로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두가지 사고유형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성이 불식된 것은 아니다).

바) 그러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교통사고 이외의 교통사고, 즉 중과실이든 단순한 과실이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결과만을 야기한 경우와 비록 피해자에게 중상해의 결과를 가져온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가해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아닌 단순한 과실만 있는 경우에 있어서 운전자에 대하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음

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제정목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공익과 동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과 비교할 때 상당한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대한 과실이 아닌 단순한 과실범은 그 주의의무태만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고, 이러한 단순한 과실범에 대하여는 비형벌화하려는 세계의 추세 등에 비추어도 위와 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이익의 균형성을 갖추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를 형법적으로 달리 취급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보호 및 가해운전자의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각 심판청구 중 각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각 심판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등 4명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등 5명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나, 위와 같은 위헌론에 찬성한 재판관은 5인이어서 다수의견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정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각 심판청구를 모

두 기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16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주 심  재판관  김 진 우

재판관  김 문 희

재판관  황 도 연

재판관  이 재 화

재판관  조 승 형

재판관  정 경 식

재판관  고 중 석

재판관  신 창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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