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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 6. 29. 선고 98헌바35 판례집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판례집12권 1집 786~80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종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이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소극)

2.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여부(소극)

결정요지

1.종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2항이 단순히 ‘등록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는 면제되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등록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과연 어느 기간동안 면제되는 것인지 그 감면기간이 불확실한 면이 있으나, 제1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면제되며’란 “인가 후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취득시부터 제1항 소정의 등록 후에 취득한 재산과 같은 내용의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고, 제1항은 재산세에 있어서는 ‘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해석될 수 있어, 결국 법관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는 것이어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거나 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은 ‘인가 전 취득재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이 규정의 내용상 명백하고, 또 인가 후 등록 전 취득재산에 대하여도 ‘등록시까지’가 아니라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례 역시

그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종전 외자도입법(1983. 12. 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조세의 감면)①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과세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며 그 감면은 조세부과 당시의 인가의 내용에 따라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증자의 경우 조세의 감면은 증자된 분에 한한다.

1.소득세·법인세 또는 재산세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취득세는 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2.전호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간은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이전에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는 면제되며 그 면제는 제6조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③~⑤ 생략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 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 전에 당해 사업의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⑤~⑥ 생략

참조판례

헌재 1998. 12. 24. 97헌바33 등, 판례집 10-2, 871

헌재 1997. 2. 20. 95헌바27 , 판례집 9-1, 156

헌재 1995. 11. 30. 94헌바40 등, 판례집 7-2, 616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5, 2665

1.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156 판결, 공1995, 2836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568 판결, 공1993, 633

2.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4985 판결

당사자

청 구 인 주식회사 호텔○○부산

대표이사 정○원 외 2인

대리인 변호사 홍준표 외 5인

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 96구12054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4. 6. 29. 구 외자도입법(1983. 12. 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외자도입법’이라 한다)에 의한 외국인 투자인가(이를 ‘1차 인가’라 한다)를 받은 데 이어, 1988. 5. 17. 구 외자도입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자도입법’이라 한다)에 의한 외국인 증액투자인가(이를 ‘2차 인가’라 한다)를 받은 후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9. 4. 20.부터 1994.

2. 18.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토지 8필지를 취득하였다.

부산진구청장은 청구인에게 1994년도 및 1995년도 과세기준일(6. 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종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 이후의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5년 미만의 토지는 100% 감면하고, 그 이후 3년 미만의 토지는, 1차 인가 투자비율에 대하여는 50% 경감하고 2차 인가 투자비율에 대하여는 100%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4년도분으로 종합토지세 금 348,172,220원, 교육세금 69,634,440원을, 1995년도분으로 종합토지세 금 481,455,360원, 교육세 금 96,291,070원, 농어촌 특별세 금 71,218,3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최초 부과분은 더 많은 금액이었으나 처분청의 수정과 부산광역시장의 심사결정을 거쳐 이와 같이 확정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 10. 31. 부산고등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후(96구12054),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제청신청(97부921)을 하였으나 1998. 4. 8.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당해사건은 같은 일자 원고 일부승소), 1998. 5.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종전 외자도입법 제15조(조세의 감면)①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과세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며 그 감면은 조세부과 당시의 인가의 내용에 따라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증자의 경우 조세의 감면은 증자된 분에 한한다.

1.소득세·법인세 또는 재산세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취득세는 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2.전호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간은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이전에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는 면제되며 그 면제는 제6조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구 외자도입법 제14조(소득세등의 면제)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 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 전에 당해 사업의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한편, 종전의 재산세는 토지 및 건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현행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포괄하는 개념이었으나 1989. 6. 16. 법률 제4128호 지방세법개정으로 종합토지세(토지)와 재산세(건물)로 나누어졌다.

2. 주장과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종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은 외자의 등록 이후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고, 증자의 경우의 조세의 감면을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것인지를 납세자가 알 수 없도록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

제15조 제2항은 등록 이전에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는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납세자들 중 누가 보더라도, 첫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기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감면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임이 뚜렷하였고, 둘째, 감면기간에 대하여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하여는 등록 전 취득하여 등록 이후까지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시까지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등록 이후에는 등록시로부터 5년간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100% 면제하고, 그 이후 3년간은 세액의 50%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만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의 취지에 맞는 올바른 해석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외국인 투자 인가 후 등록 이전에는 비록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외국

인 투자를 통한 이익 창출이 극히 곤란한 것이 실정이기 때문이며,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부당한 결과가 나타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위와 같은 해석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 그 인가를 받기 전에 취득하거나, 외국인 투자의 인가 후 등록을 받기 전에 취득한 각 재산에 대하여 등록시까지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야 한다.

위 조항과 관련하여 당초의 대법원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번복되는 등 법원도 재판부에 따라서 판결의 주문과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이와 같이 법원의 해석 조차 재판부에 따라 변경되게 된 이유는, 동 조항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을 납세자의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제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등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함에 있어서 중요한 과세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동 조항은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조항은 종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2항보다는 감면기간을 명시하는 등 과세요건을 좀더 명확히 한 점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마찬가지로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

납세자가 보기에는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재무부장관으로

부터 외국인 투자의 인가를 받기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감면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임이 뚜렷하였으나, 대법원의 해석은 역시 인가 이전에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취득’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취득세와 달리, ‘보유’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유세인 재산세의 경우에 과세물건인 재산의 취득 시점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에도, 위 조항이 인가 전 취득 재산에 대하여 명확한 면제 조항이나,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두지 아니한 것은 역시 과세요건인 법률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위배된 것이며, 입법자의 잘못으로 외자도입법 규정을 믿고서 투자한 납세자(외국투자가들)에게는 불측의 손해를 입힌 것이며, 대외적으로 국가의 공신력에도 지장을 주었다.

위 조항 단서는,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기 전에 취득하거나, 외국인 투자의 인가 후 등록을 받기 전에 취득한 각 재산에 대하여, 등록시까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

3. 판 단

청구인은 1984. 6. 29. 외국인 투자의 1차 인가를, 1988. 5. 17. 외국인 투자의 2차 인가를 받아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까지 종전 및 구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종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은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취득세의 감면도 함께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은 재산세에 대한 것이므로 재산세에 대해서만 표시하며, 이 재산세는 현행의 종합토지세도 포함하는 개념이다)을 두고 있었는데, 청구인은 이 규정들상의 감면규정이 감면기간을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취득시점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의 인가 이전에 취득한 재산도 면세되어야 할 것이고,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은 인가전 취득을 포함하여 등록시까지는 무기한 면제되며 등록 이후에는 제15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등록시로부터 5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를 면제하는 것으로 감면기간을 해석하여야 합헌적인 것임에도, 그와 같은 해석을 도출하기에 불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불명확성이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에서 일부제거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인가전 취득재산에 대한 면제조항이나 등록전후에 있어서의 감면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동조항은 ‘등록시까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 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각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살펴본다.

가. 명확성

헌법 제38조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과

세요건 법정주의와 아울러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헌재 1998. 12. 24. 97헌바33 등, 판례집 10-2, 871, 891 참조).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뿐 아니라 조세감면규정에도 적용된다(헌재 1997. 2. 20. 95헌바27 , 판례집 9-1, 156, 162 참조).

그러나, 어떠한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함에 있어서 법률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규정에는 항상 법관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는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세법 규정이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할수는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헌재 1995. 11. 30. 94헌바40 등, 판례집 7-2, 616, 631; 1998. 12. 24. 97헌바33 등, 판례집 10-2, 871, 892 참조).

(1) ‘인가 전 취득한 재산’ 부분

종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2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이전에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는 면제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등록 이전’이라고만 되어 있어, ‘외국인 투자의 인가를 받기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지가 불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종전 외자도입법 제2조 제3호는 ‘외국투자가’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인체기업(설립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기업의 주식·지분을 인수 또는 소유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외국투자가라는 것은 동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하므로, 외국인 투자의 인가를 받기 전에는 당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외자도입법상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투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투자인가를 받기도 전에 외국인이 취득한 재산은 제1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이해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156 판결, 공1995, 2836 참조).

그렇다면 종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2항동법의 다른 조항과 체계적으로 연관시켜 볼 때 ‘외국인 투자의 인가를 받기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조세감면은 배제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종전 외자도입법은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보호하고 이들 외자를 적절히 활용·관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제1조), 외국인 투자의 인가도 받기 전의 상태는 국가가 외자를 활용·관리하기 어려운 단계로서 사실상 동법의 적용범위 바깥에 있으므로, 그러한 단계에서의 재산취득에 대하여까지 제15조 제2항이 감면혜

택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나 그 밖의 다른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제15조 제2항의 ‘면제되며’ 부분 및 감면기간 문제

제15조 제2항이 단순히 ‘등록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는 면제되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등록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과연 어느 기간동안 면제되는 것인지 그 감면기간이 불확실한 면이 없지 않다. 그래서 청구인은 취득후 등록할 때까지 몇 년이 되던 간에 등록시까지는 면제되어야 하고 등록 이후에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국투자가가 인가 받은 출자 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다면(청구인의 경우도 이미 1984년에 인가를 받았지만 1995년 당시까지도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위 조항상의 ‘면제되며’를 등록시까지는 무한정으로 무조건 면제된다고 해석될 수는 없을 것이며, 제15조 제1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면제되며’란 “인가 후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취득시부터 제1항 소정의 등록 후에 취득한 재산과 같은 내용의 감면혜택을 주는 것”(위 대법원 판결참조)이라고 해석될 수 있어, 결국 법관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본 종전 외자도입법 제1조, 제2조 제3호, 제6조 제1항제15조 제1항, 제2항의 상관성 등을 종합 고려하면 제15조는 외자도입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하나로서, 제1항은 외국인 투자가가 인가받은 외자도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 이후 취

득한 재산에 대하여 일정 기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원칙규정이고, 제2항은 외국투자가가 인가받은 출자 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 이전에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예외규정이라 할 것인데, 외국인 투자의 인가를 받기도 전에 취득한 재산은 조세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1항은 재산세에 있어서는 ‘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위 대법원 판결 및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5, 2665 참조).

그렇다면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이 비록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어도 각 그 조항의 적용범위나 감면기간 등에 있어서 결국 법관의 합리적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거나 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과거 대법원은 위 조항과 유사한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재산세는 보유세이므로 등록후 보유하기만 하면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지, 등록후 취득한 재산에 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었으나(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568 판결, 공1993, 633), 그러한 해석은, 등록 후에는 그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재산세 등을 모두 감면하는 것이 되어 감면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위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일 뿐 아니라, 이중으로 조세감면

의 혜택을 주게되고, 일부러 출자와 등록을 늦출수록 더욱 감면기간이 길어지는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위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청구인은 그와 같이 대법원 판례가 같은 조항을 놓고 다른 해석을 하게 된 사정을 심판청구이유에서 적시하고 이를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대한 다툼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조세감면혜택을 규정한 제15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원이 종래의 해석방법이 현실적으로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규정을 제15조 제1항과의 상관관계속에서 법문의 취지 속에서 합리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사정을 볼 때,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판례변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정 법률조항이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법관의 합리적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3) 제15조 제1항의 ‘증자’ 부분

한편 청구인은 제15조 제1항이 ‘증자’의 경우 조세의 감면을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것인지 납세자가 알 수 없도록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의 단서는 “다만, 증자의 경우 조세의 감면은 증자된 분에 한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동 조항 본문이 적용된다는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불명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인가 전 취득재산에 대하여 명확한 면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인가 후 등록을 받기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서도 등록시까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여부에 대하여 불명

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4조 제4항은 명문으로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 전에 당해 사업의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이 조항은 ‘인가 전 취득재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이 규정의 내용상 명백하고, 또 인가 후 등록 전 취득재산에 대하여도 ‘등록시까지’가 아니라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법원의 판례(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 1997. 7. 22. 선고 96누4985 판결)도 이 규정을 그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4. 결 론

이상의 이유에서 종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은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주심)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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