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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3. 21. 선고 99헌바72 2000헌바12 판례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6조 제1항)]
[판례집13권 1집 550~57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등 행위에 대한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취지와 ‘금융기관’ 및 ‘직무’의 범위

2. 농·축협이 위 ‘금융기관’에 포함된 근거

3.‘금융기관’ 및 ‘직무’가 금융업무에 관련되는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은 것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농·축협 임직원의 금융업무와 무관한 수재등 행위에 대한 이 사건 처벌규정의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소극)

결정요지

1.법이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련된 금품수수 등 행위에 대해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이들 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국가의 경제정책,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들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금융기관’은 은행법, 한국은행법에서 정의하는 ‘금융기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 소정의 ‘직무’도 금융 또는 신용에 관련된 직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2.법이 농민 등의 자조조직인 농·축협을 ‘금융기관’에 포함시켜 그 임‧직원에 대해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들 조합의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의 공공적 성격 때문이다.

3.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의해 두고 있고, 해당되는 기관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직무에 관하여’라는 용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체계를 살펴보았을 때 법에서 정의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라고 파악되고,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도 그와 같이 해석되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이들 농·축협 임·직원의 수재 및 이들에 대한 증재행위에 대하여 일반사인의 경우와는 달리 처벌하는 것은 이들 기관의 공공성에 근거한 것으로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므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입법배경과 입법목적, 보호법익 및 공무원에 관한 형법상 수뢰죄 등의 법정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법정형이 과도하다 할 수 없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수재등의 죄)①금융기관의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④ 생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증재등의 죄)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품 기타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참조조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은행

나. 삭제

다.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라.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와 그 연합회

마.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조합과 그 중앙회

바.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아.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자.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차.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

파.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하.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거.기타 가목 내지 하목의 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2.~3.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1999. 5. 27. 98헌바26 , 판례집 11-1, 622

대법원 2000. 2. 22. 99도4942, 공2000상, 881

대법원 1994. 3. 22. 93도2962, 공1994, 1372

대법원 1989. 7. 25. 89도890, 공1989, 1319

2. 헌재 2000. 6. 1. 99헌마553 , 판례집 12-1, 686

3. 헌재 1996. 12. 26. 93헌바65 , 판례집 8-2, 785

4. 헌재 1999. 5. 27. 98헌바26 , 판례집 11-1, 622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 판례집 8-2, 680

당사자

청 구 인 1. 추○문(99헌바72)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장찬익

2. 김○희( 2000헌바12 )

3. 이○소( 2000헌바12 )

청구인 2, 3의 대리인 변호사 윤승진

당해사건 1.서울고등법원 99노14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99헌바72)

2.서울고등법원 99노24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2000헌바12 )

주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마, 사목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9헌바72

청구인 추○문은 미곡 건조·저장시설의 제작 및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약칭할 경우 ‘특경가법’ 또는 ‘법’이라 한다)제6조 제1항에 위반하여, ‘강원 횡성군 공근면 소재 공근농업협동조합이 1998. 4.경 발주하는 산물벼 저장·건조시설공사의 사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 김완경에게, 위 공사를 주식회사 ○○에게 수의계약으로 도급을 주고 공정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여 준 대가로 1998. 8. 7.과 같은 달 12. 두 차례에 걸쳐 각 500만원씩 교부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

여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1999. 5.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위 사실에 관하여 특경가법위반(증재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자(99고합12)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고(99노1479)그 소송계속 중에 특경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99초227), 위 법원은 1999. 7. 20. 위 항소를 기각하면서 위 신청 또한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같은 달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김○희는 구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인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1997.부터 유통사업부장, 시설건설단장, 총무부장 등으로, 청구인 이○소는 같은 조합에서 1995.부터 총무부장, 마켓팅부장 등으로 각 근무하던 자인데, 각 특경가법 제5조 제1항에 위반하여, 청구인 김○희는 ‘같은 조합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감독 및 기성금 지급 등에 있어 편의를 보아 준다는 명목으로 1998. 4.경부터 1999. 2.경까지 사이에 납품업체로부터 29회에 걸쳐 합계 금 13,6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청구인 이○소는 ‘납품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보아 준다는 명목으로 1997. 2. 초순경부터 1998. 12.경까지 사이에 납품업체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각 기소되어, 1999. 8. 27. 서울지방법원에서 위 각 사실에 관하여 특경가법위반(수재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99고합316, 99고합326(병합)}.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한편(99노2463), 그 소송계속 중에 특경가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99초458), 위 법원은 2000. 1. 19.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0. 1. 24. 위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같은 해 2.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마, 사목에 관한 부분(위헌제청신청과 이에 대한 기각결정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조문은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전체이나,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이유 및 당해사건의 내용을 살펴볼 때 같은 조항들 중에서도 법 제2조 제1호의 마, 사목 즉,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이 관련되는 부분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중에서도 ‘법 제2조 제1호의 마, 사목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수재등의 죄)①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6조(증재등의 죄)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품 기타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은행

나. 삭제

다.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라.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와 그 연합회

마.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조합과 그 중앙회

바.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아.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자.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차.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

파.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하.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거.기타 가목 내지 하목의 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2.“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금융기관에 예입·납입 또는 신탁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 또는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적금·부금·계금 및 신탁재산

나.주식·채권·수익증권·어음·수표 및 채무증서

다. 보험료

라.기타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대출등”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급부, 채권 또는 어음의 할인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99헌바72

단위농업협동조합은 지역농민을 위하여 조직된 법인체로서 그 업무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경제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사업은 일반업체들이 하는 사업과 달리 볼 수 없고, 그러한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이 수수되었다 하여 일반업체들의 직원이 금품을 수수한 것과 달리 무거운 법정형을 적용받아야 할 정도로 그 업무의 순정성 등 보호법익이 크거나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초래된다고 할 수 없고, 대출업무를 잘못 수행하여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한 경우와 아무런 차이 없이 형을 지나치게 가중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와 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축’과 ‘대출등’의 업무에 한정되어야 하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구성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을 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청구인들이 근무하는 조합은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으로서 17개 부서 중 1개 부서에서만 조합원의 예금, 적금, 대출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그 규모도 1998년 현재 전체 사업규모의 5.4%에 불과하므로 금융기관이라 할 수 없다.

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뇌물수수를 처벌하면서 그 주체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였는바, 같은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1)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취지는,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들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가 ‘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이나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직무를 신용사업 내지 주된 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직무’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직무에 관하여’라는 용어 자체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지게 할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관련 법규정 및 법률이론에 입각한 법관의 보충적 해석과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99헌바72).

(2)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에 관하여는 법 제2조 제1호에서 이미 정의해 두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법 제5조 제1항은 공익성이 강한 특정 종류의 업체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2000헌바12 ).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99헌바72)

(1) 적법요건에 관하여

이 심판청구는 법원의 법률해석의 부당성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하여

가)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수재행위 및 그에 대한 증재행위에 대하여 일반사인의 경우와는 달리 처벌하는 것은 농업협동조합 등 이들 ‘금융기관’의 공공성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직무에 관하여’

라는 용어의 의미에 관하여는 특경가법 제1조의 목적조항, 제2조의 정의규정 등 같은 법률 전체적인 체계,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그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등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 있어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적용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기능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건전한 경제질서의 확립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공익이고, 또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다면 그 직무가 고유의 금융업무에 관한 것이든 금융업무 이외의 경제사업과 관련된 것이든 결과적으로 금융기관 자체의 건전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조항들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가진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법정형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보호법익, 입법목적,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과잉형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므로 방법의 적정성 및 피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되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법

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하고 있다.

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의 의견(99헌바72)

법무부장관의 본안에 대한 의견과 대체로 같다.

마.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의견( 2000헌바12 )

법 제5조 제1항은 공익성이 강한 특정 종류의 업체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을 ‘금융기관’에 포함시켜 그 임·직원이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법 제2조 제1호 사목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가 ‘금융기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근무하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축산업협동조합법상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임이 명백한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 제5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은 위 조항들의 규정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당연하다.

3. 판 단

가.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법무부장관은 99헌바72사건에 관하여, 심판청구의 실질적 대상이 법원의 재판이므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한다.

청구인 추○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는 법 제2조 제2호와 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축’과 ‘대출등’의 업무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대법원 판례에서

와 같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의 신용사업 내지 주된 사업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구성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을 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주장하여 대법원의 해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다. 그러므로 같은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제5조 제1항에 대해서는 이 재판소가 1999. 5. 27. 98헌바26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한 바 있는데(판례집 11-1, 622),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이 요구되고, 이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수재(收財)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배임행위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형사제재를 가함으로써 금융업무와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금융기능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수재행위에 대하여 일반 사인과는 달리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나)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5조 제1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이는 금융기능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건전한 경제질서의 확립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공익이라 할 것이다. 위 법률조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정부패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처

하였을 때 입법되었는데, 오늘날 아직도 금융계의 부조리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필요성은 여전할 뿐 아니라 금융의 국제적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서도 금융비리 일소라는 과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잉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

위 사건에서 표명된 위와 같은 합헌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같은 법의 정의규정인 제2조 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인 마, 사목과 관련하여, 신용사업을 하지 않는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는 금융기관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도 법이 정의하는 ‘금융기관’에 포함시키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 소정의 ‘직무’의 범위에 있어서도 일반적 의미에서의 금융 내지 신용업무와 무관한 업무, 예컨대 지역별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에 관한 직무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여, 그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임·직원의 수재 또는 그에 대한 증재행위를 공무원의 수재 또는 공무원에 대한 증재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점들에 관하여 더 살펴본다.

(2)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과 ‘금융기관’ 및 ‘직무’의 범위

가)특경가법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정부패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입법되었음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바, 법 제1조의 ‘목적’조항에서는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2조 제1호에서는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특정 기관들을 ‘금융기관’이라는 정의 하에 나열하면서 그 중 마목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조합과 그 중앙회”를, 사목에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를 각 규정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는 이들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또는 이들에 대한 증재행위에 대해서 공무원의 수재 또는 공무원에 대한 증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임행위가 없더라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정형도 공무원의 경우와 같거나 유사하게 정하고 있다.

나)그런데, 이 특경가법에서 ‘금융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기관들 중에는 은행법이나 한국은행법에서 정의하는 금융기관에는 포함되지 않는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다(은행법 제2조 제1항, 한국은행법 제11조 각 참조). 예컨대 법 제2조 제1호 각목의 기관들 중 보험사업자와 상호신용금고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한국은행법의 금융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으며(한국은행법

11조 제3항), 한국은행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특경가법 제2조 제1호는 이들 조합의 단위조합과 중앙회 전체를 포함시키고 있다. 나아가, 농업협동조합이나 축산업협동조합 중에는 신용사업을 하지 않는 조합도 있는데(현행법상으로는 품목별·업종별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이 여기에 해당한다)특경가법 제2조 제1호 마, 사목은 해당조합이 신용사업을 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는 특경가법의 체계상, 그리고 규정의 문언으로 볼 때도 바로 법 제2조 제1호의 개념정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직무’의 범위에 관해서도 금융 또는 신용에 관련된 직무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당해사건에서 문제되는 바와 같이 농·축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으로서 금품을 수수한 자가 당해 협동조합의 신용사업에 종사하든 경제사업에 종사하든, 혹은 당해 협동조합이 신용사업과 무관한 경제사업만 수행하는 기관이든, 결국 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따라 당해 협동조합들은 모두 ‘금융기관’에 포함되므로 그 임·직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며, 이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또는 이들에 대하여 금품을 공여한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도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음에 비추어 보면, 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2000. 2. 22. 99도4942, 공 2000상, 881; 대법원 1994. 3. 22. 93도2962, 공 1994, 1372; 대법원 1989. 7. 25. 89도890, 공 1989, 1319).

요컨대, 특경가법의 입법목적,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특경가법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라고 하는 그 나름의 개념범주를 만들어 이들의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이들 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국가의 경제정책, 국민경제와 긴밀한 관계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직무의 공공성, 공익성이 높다고 보고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는 은행법이나 한국은행법에서 정의하는 ‘금융기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금융’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바에서의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만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직·간접적으로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외에도 특경가법의 입법목적에 맞추어 볼 때는 그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 그리고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점에 있어서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비견될 수 있는 기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 소정의 ‘직무’도 금융 또는 신용에 관련된 직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의 공공성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축산업협동조합은 그 경제적 기능이 공공성을 띤다는 점에서 일반 사기업과는 매우 다르다.

이 재판소는 2000. 6. 1. 99헌마553 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사건에서 “……협동조합 역시 하나의 경제주체로서 경제적 정의를 이루기 위한 국가의 활동영역에서 예외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추구하게 됨에 따라, 이제는 단순히 국가로부터 소극적 보호를 받는 대상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국가의 편에 서서 국가 경제정책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까지를 담당하게 되었다. 즉 오늘날 사회복지국가가 경제에 관여하는 수단으로서 공공조합이라는 법형식을 이용하게 되자, 협동조합은 본래의 자조적 협동조합적 성격으로부터 지배단체적 성격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경제, 국가 전체의 경제와 관련된 이들 협동조합의 공공성을 확인한 바 있다(헌재 2000. 6. 1. 99헌마553 , 판례집 12-1, 686, 711).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은 지역조합, 품목조합, 중앙회 중 어느 것이든 경제사업 뿐 아니라 공제사업, 기타 경제적, 문화

적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그리고 국가나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사업을 두루 그 사업내용으로 하고(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06조, 제111조, 제134조),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같은 법률 제5조). 또한 이들 조합들은 설립시 농림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같은 법률 제15조, 제107조, 제112조, 제121조)임원의 자격과 임·직원의 겸직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같은 법률 제49조, 제52조, 제107조, 제112조, 제161조), 한편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에 적극협력하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하고 부과금을 면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률 제8조, 제9조 제2항, 제57조 제2항, 제59조 제3항, 제107조, 제112조, 제134조 제2항, 제136조 제3항).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볼 때, 이들 농·축산업협동조합은 국민경제 및 국가 전체의 경제와 관련된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특경가법이 농민 등의 자조조직으로서의 이들 농·축산업협동조합을 금융기관에 포함시켜 그 임·직원에 대해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도 이들 협동조합의 공공적 성격 즉, 이들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사업 내지 업무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내지 영향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

가)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범위에 있어서 금융 내지 신용사업과 무관한 업종별 협동조합의 임·직원까지 포

함시키고, ‘직무’의 범위에 있어서도 금융업무 내지 신용업무와 무관한 경제사업과 관련된 직무까지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제6조 제1항은 제5조 제1항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양 조항 모두에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형법법규의 내용이 애매모호 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을 지키기가 어려울 뿐더러 범죄의 성립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을 반드시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처

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인 것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헌재 1996. 12. 26. 93헌바65 , 판례집 8-2, 785, 792-793).

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제6조 제1항에서는 이를 인용)‘금융기관’에 관하여는 법 제2조 제1호에서 이미 정의해 두고 있고 또한 법 제2조 제1호 각목에서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기관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2조 제1호 마, 사목의 농·축산업협동조합들은 각 조합이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관계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 소정의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제6조 제1항에서는 이를 인용)‘직무에 관하여’라는 용어도, 법 제1조에 나타나 있는 같은 법의 입법목적에 따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같은 법률의 체계를 살펴보았을 때, 제2조 제1호에서 정의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라고 파악되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지게 할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관련 법규정들에 입각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그 의미가 명확화될 수 있고, 실제로 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해석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농·축산업협동조합들을 그것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에 상관없이 전부 ‘금융기관’의 개념범위에 포섭시키는 것과 ‘직무’의 범위에 금융 내지 신용업무와 무관한 업무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평등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이다(위 98헌바26 결정, 판례집 11-1, 627-628).

한편, 비교집단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 판례집 8-2, 680, 701 참조). 그리고,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차별대우는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게 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경가법의 입법목적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제2조 제1호에서 ‘금융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열거하고 있는 기관의 임·직원의 직무가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긴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직무의 공공성이 높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를 두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금융 내지 신용사업을 취급하지 않는 품목별·업종별 농·축산업협동조합 등의 임·직원의 금품수수행위, 금융 내지 신용관계 업무와 무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그 직무에 관한 금품수수행위, 이들 임·직원에 대한 증재행위에 대해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하는 것은, 일반 사기업과 다른 이들 기관의 공공성, 공익과의 긴밀한 관련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수재행위에 대하여, 또는 이들에 대한 증재행위에 대하여 일반사인의 경우와는 달리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또는 해당 임·직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구체적 성격에 상관없이, 즉 그것이 금융 내지 신용업무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전부 구성요건에 포함시켜 공무원의 수재 또는 공무원에 대한 증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의 한계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금융기능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그 경제적 기능과 특경가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에 비견된다고 보는 이들 기관들의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문제되는 것은 이들 ‘금융기관’ 자체의 건실한 운영과 이를 통한 건전한 경제적 역할수행이며, 일반적 의미에서의 금융 또는 신용사업 부문의 건전성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다면 그 구체적 직무가 금융업무에 관한 것이든 그 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든 결국 이들 금융기관 자체의 건전한 경제적 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법정형을 살펴보면, 법 제5조 제1항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같은 조 제4항에 가중처벌 규정이 있으나 같은 항은 이 사건 심판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형법상의 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항)와 동일한 법정형이다. 또한 법 제6조 제1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품 기타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법상 뇌물공여죄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비교할 때 벌금형의 상한만 다소 높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배경과 입법목적, 보호법익 및 공무원에 관한 형법상 수뢰죄 등의 법정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법정형은 그것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잉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단의 적절성 및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에 의하여 개인이 제한 받는 법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였을 때,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이들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수재행위 또는 이들에 대한 증재행위에 대하여 공무원의 수재행위 또는 공무원에 대한 증재행위와 같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위 98헌바26 결정, 판례집 11-1, 629-631 참조).

4. 결 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이영모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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