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1헌마435 민사소송법 제422조등 위헌확인
청구인
권 ○ 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정리회사 ○○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10% 이상의 회사 주식 소유자이다.
위 회사 관리인은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를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98가합114133호로 청구인을 상대로 단기매매차익 9,774,839,08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0. 4. 18.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0나22272호 사건에서 2001. 5. 18.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위 회사의 정리계획을 인가한 인천지방법원 99회1호 회사정리사건의 2000. 8. 21.자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하였던 바, 그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00라350
호 사건에서 2001. 3. 8.자로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청구인의 특별항고에 의한 항고심인 대법원 2001마1772호 사건에서 2001. 5. 30.자로 청구인의 특별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2001. 6. 25.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424조 및 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가 재심을 청구할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회사정리사건인 위 인천지방법원 99회1호 2000. 8. 21.자 결정, 서울고등법원 2000라350호 2001. 3. 8.자 결정, 대법원 2001마1772호 2001. 5. 30.자 결정은 모두 청구인의 동일한 주요 주장을 간과하였을 뿐 아니라, 대법원은 위 2001마1772 사건의 진행중 청구외 이○희등이 제기한 대법원 2001카81 위헌법률제청신청사건에서 신청에 흠결이 있으면 이를 미리 통보하여 보정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2001. 5. 30.자로 위 이○희등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적법각하하였다.
또한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사건인 위 서울지방법원 98가합114133호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나22272호 판결 또한 청구인의 동일한 주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서울고등법원 2000나22272호 판결은 청구인의 2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포함된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위헌법률제청신청사건중 서울고등법원 2001카기273호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2001. 5. 18.자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서울고등법원 2001카기274호에 대하여는 신청에 흠결이 있으면 이를 미리 통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2001. 5. 18.자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주장에 대한 판단 유탈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도 반복되었었다.
나. 판단 유탈에 대하여 상소하여도 판단 유탈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판결 확정이 재심의 요건으로 되어 있고 또한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의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법원이 주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경우 구제방법을 상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심으로 하여야 한다. 그렇게 규정하여야만 세번 재판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된다.
또한 재심관할법원을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으로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서 하급심 재판때 관여한 법관이 다시 관여하는 것을 막는 입법정신과 상치되는 것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저해한다.
그리고 주요 주장에 대한 판단 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실질적으로 원래 소송에서 판단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새로이 인지를 첩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이중부담을 가하는 것이다.
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 유탈에 대하여, 상소가 아닌 재심에 의하여,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 때문에 재심을 제기하지 못하고 상소로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위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
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1. 1. 8. 90헌마210 , 판례집 3, 1, 2-3; 헌재 1993. 7. 29. 92헌마6 , 판례집 5-2, 167, 172-173; 헌재 1999. 10. 7. 99헌마537 ; 헌재 1999. 12. 22. 99헌마715 ; 헌재 2000. 4. 27. 99헌마360 ; 헌재 2000. 10. 10. 2000헌마613 ; 헌재 2001. 4. 26. 99헌마211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사자이었던 재판마다 재판부가 청구인의 중요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 때문에 상소로 구제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늦어도 청구인이 위 서울지방법원 2000. 4. 18. 선고 98가합114133호 판결을 송달받아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2000. 5. 2.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이 발생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2001. 6. 25.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 2000. 5. 2. 무렵부터 60일은 물론 180일도 훨씬 경과되었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아니더라도 청구인이 위 서울고등법원 2001. 3. 8.자 2000라350호 결정을 송달받아 이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한 2001. 3. 15.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을 청구인이 알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2001. 6. 25.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 2001. 3. 15. 무렵부터 60일이 경과되었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