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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9. 12. 22. 선고 99헌마715 결정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결정문] [지정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고  ○ 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과 청구외 노○애는 재혼하여 1983. 11.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로서 그 슬하에 딸 고○주를 두고 있고, 재혼할 당시 청구인에게는 전처 소생인 청구외 고○승, 고○광 2남이 있었는데 위 고○주를 출산한 후부터 청구인과 노○애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여 1996. 6. 30.경 별거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던 중 위 노○애가 청구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1997. 12. 17.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 각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민법제840조 제3호·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노○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96드4781)을 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항소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이 1999. 2. 10.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98르52)을 선고하여 상고하였는 바,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며 1999. 7. 12.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99므487)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같은달 16. 이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은 심리의 불속행사유를 규정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와 재판상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며 1999. 12. 15.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상고기각 판결문을 송달받은 1999. 7. 16.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1999. 12. 15.에 제기된 사실이 분명하니 1999. 7. 16.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점은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하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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