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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9. 10. 7. 선고 99헌마537 결정문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9헌마537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

청구인

심 ○ 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 9동 지상 공장 50m2와 주택 50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7. 11. 19.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되자 안양시 만안구청장인 청구외 이○만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이 불법철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8. 2. 26. 원고청구 기각판결(97가합25555)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판결(98나13954)과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9다1215)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대법원에 위 99다1215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이 1999. 6. 25. 재심청구 기각판결(99재다135)을 선고하자 같은 해 7. 7. 위 판결에서 적용된 건축법 제7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같

은 해 8. 17. 직접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기간도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 99헌마404 )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 판결에서 사실인정의 근거가 된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2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받았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인 1999. 7. 3. 재심청구 기각판결(99재다135)을 송달받았으므로, 늦어도 재심청구 기각판결을 송달받은 때에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늦어도 1999. 7. 3.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1999. 9. 15.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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