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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10. 25. 선고 99헌바42 공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위헌소원]
[공보62호 1032~103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소극)

결정요지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은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률이 아니므로 그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199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 대한 청구부분의 경우, 청구인들은 당해사건과 관련하여 위 법률조항 소정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한 취득세 등 조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승소확정판결을 선고받았는바, 그렇다면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사건과 관련하여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채 다른 이유로 재판이 종결되었다 하여 그 재판의 법적효력이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199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참조판례

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6. 3. 28. 93헌바41 , 판례집 8-1, 190, 196

헌재 2000. 7. 20. 99헌바61 , 판례집 12-2, 108, 112

당사자

청 구 인 황○철 외 1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외 2인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98구238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99아11 위헌법률심판)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199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호, 같은 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199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소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인천 남동구 소재에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백화점(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이 발행한 총 주식 250,000주 중 청구인 황○철이 100,840주, 청구인 황□철이 22,500주 합계 123,340주(총 발행주식의 49.34%)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청구외 회사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게 1994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 황○철이 청구외 하○현 소유 명의의 청구외 회사 주식 88,32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명의를 자신 앞으로 환원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청구외 회사가 발행한 총주식 중 211,660주(총발행주식의 84.66%:청구인 황○철 75.66%, 청구인 황□철 9%)를 소유하게 된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청구인 황○철이 청구외 회사의 주주인 위 하○현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청구인들이 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법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청구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차량 등의 장부상 총가액 19,952,237,202원에 주식소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출하여, 1998. 1. 10. 청구인 황○철에 대하여는 취득세 금 362,300,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33,210,890원을, 청구인 황□철에 대하여는 취득세 금 43,096,82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3,950,54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

그래서 청구인들은 인천지방법원에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중 법 제105조 제6항과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의 위헌여부가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며, 그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법 제105조 제6항법 제105조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인 바, 그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식 등의 취득으로 비공개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때에 그 법인 소유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점주주가 실제 취득하지도 아니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비례·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중 1인이 주식을 취득하려고 할 때 다른 특수관계인으로서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 없으므로, 상장법인 및 특수관계인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법인이 위 재산을 취득할 때 이미 납부한 취득행위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 그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인천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

(1) 구법 제105조 제6항에 대한 신청에 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 제105조 제6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법 제105조 제6항의 위헌여부는 위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결여한다.

(2) 법 제105조 제6항에 대한 신청에 관하여

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 규정이 그 과세대상을 비공개법인의 과점주주로 한정한 것은 상장법인과 달리 비공개법인의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1인회사나 가족회사가 대부분으로서 비공개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것을 세제측면에서 억제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은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1) 구법 제105조 제6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법 제105조 제6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한 청구인 경우에도 ‘위헌법률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위 법원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 법 제105조 제6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비공개법인은 특정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될 수 있고, 과점주주가 될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서도 실질적으로 관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서게 되어 사실상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기업주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에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과의 조세형평상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한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에 바탕을 두고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비례·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의 경우에도 제78조 제2항에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룰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각하형식으로 한 경우도 포함된다)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헌재법 제69조 제2항 참조). 이 때에 기각된 날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한다(헌재 1992. 1. 28. 90헌바59 , 판례집 4, 36, 38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9. 5. 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법원 1999. 3. 19. 99아11 결정 정본을 송달받고, 같은 달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중 이 부분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나. 재판의 전제성 인정여부에 관하여 본다.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2000. 7. 20. 99헌바61 , 판례집 12-2, 108, 112; 1996. 3. 28. 93헌바41 , 판례집 8-1, 190, 196 각 결정 참조).

(2)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당해사건에 적용된 법률은 법 제105조 제6항이지 구법 제105조 제6항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구법 제105조 제6항 청구부분은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률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당해소송 사건에서는 패소하였다가 항소, 상고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청구인들의 경우는 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한 위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2000. 8. 8.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당해사건과 관련하여 결국 위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승소한 당사자인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1993. 12. 28. 93다47189, 공1994상, 531; 1998. 11. 10. 98두11915, 공1998하, 2877 참조) 법 제105조 제6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해사건과 관련하여 위 법

률조항의 위헌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채 다른 이유로 재판이 종결되었다 하여 그 재판의 법적효력이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 제105조 제6항 청구부분 역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주심)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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