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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1. 28. 선고 90헌바59 결정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청구인

: 이 ○ 애

대리인 변호사 김 대 진(국선)

관련사건

: 서울고등법원 90구2743 해임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90부316 위헌제청신청)

[참조조문]

① 생략

②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위헌법률심판 (違憲法律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판례집 1, 131)

1991. 9. 16. 선고, 89헌마231 결정(판례집 3, 542)

1992. 4. 28. 선고, 90헌바27 내지34, 36내지42, 44내지46, 92헌바15 (병합) 결정(판례 집 4, 25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직할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게 되자 1990.3.13. 서울고등법원에 위 교육감을 상대로 하여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90구2743)을 제기하고, 같은 법원에 대하여 위 해임처분의 근거가 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제정 1963.4.17. 법률 제1325호, 개정 1963.12.16. 법률 제1521호, 1964.5.26. 법률 제1638호, 1973.2.5. 법률 제2460호, 이하 "이 법"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90부316)하였으나 위 신청은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법 제66조 제1항 본문의 "나"와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이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 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나아가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의 공공성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운동을 전면금지함으로써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또한 위 법률조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체의 집단적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21조 제1항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되며, 공무원에 대하여 단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일반근로자 및 일반 국민과 차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공무원의 직무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른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공무원을 꼭 같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고,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규정한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고지(송달)받은 날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38 결정; 1991.9.16. 선고, 89헌마231 결정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이 위 법원으로부터 위헌심판제청신청의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의 위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고지된 날은 1990.12.7.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같은 달 24.

에 청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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