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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6. 26. 선고 2001헌가17 2002헌바98 판례집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위헌제청]
[판례집15권 1집 602~62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 및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중 관련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평등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보안관찰대상자의 출소 후 신고의무는 대상자가 출소 후 자신이 신고한 거주예정지로 돌아와 실제로 거주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 대한 선도 내지 관찰을 위하여 본인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출소 후 이루어지는 절차인 보안관찰처분의 청구 및 그 면제 역시 모두 위 출소 후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출소 후 신고는 보안관찰처분 여부의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보안관찰처분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를 이루는 부분으로 출소 전 신고와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신고의무 부과 및 의무위반시 처벌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하므로 적법절차 원리,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치료감호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보호관찰은 피보호감호자의 가출소, 치료감호의 가종료 등의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개시되는 까닭으로 보호처분대

상자에게 보호처분 여부 판단에 필요한 특정한 내용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보호관찰대상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입는 구인,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등의 실질적 불이익을 감안하면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신고의무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것과의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을 정도의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안처분대상자 중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만 형벌로 강제되는 신고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는 이 사건 조항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거나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기소될 경우에는 헌법소원이나 형사재판절차를 통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등 이 사건 조항자체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4.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법 집행기관의 구체적 처분(예컨대 신고의무부과처분)이 아닌 법률로 직접 부과하고 있기는 하나 위 조항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에서 일부 특정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률규정이므로 법률이 직접 출소 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적 법률 내지 개인적 법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보안관찰법(1991. 11. 22. 법률 제4396호로 개정된 것)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 에서 출소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후 7일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거소”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18조 제4항 단서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②정당한 이유없이 제6조 제1항·제2항 및 제1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⑦ 생략

참조조문

보안관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안관찰법 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에서 “보안관찰 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형법 제88조·제89조(제87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제90조(제87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제92조 내지 제98조·제100조(제99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제99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

3.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제1항중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 제1항·제3항(제2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제4항

보안관찰법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보안관찰법 제4조(보안관찰처분)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자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한다.

②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보안관찰법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①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보안관찰법시행령(1989. 9. 11. 대통령령 제1280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소전에 신

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5부를 작성하여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원적·본적·주거(실제로 생활하는 거처. 이하 같다)·성명·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번호

2. 가족 및 교우관계

3. 입소전의 직업·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병역관계

7. 출소예정일

8.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

9.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의 요지·판결법원·판결연월일·죄명·적용법조·형명·형기

10. 보안관찰해당범죄외의 전과관계

11.법 제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소제공 결정일자와 제공된 사회복지시설등의 명칭 및 그 소재지

②교도소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고서 1부씩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거주예정지관할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③교도소등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할 때에는 보안관찰해당범죄에 대한 판결문사본·행형성적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시행령(1989. 9. 11. 대통령령 제1280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7조(신고의무의 고지) 교도소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할 때에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시행령(1989. 9. 11. 대통령령 제1280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8조(출소통보 등) ① 교도소등의 장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한 자가 출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원적·본적·주거·성명·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번호

2. 출소일 및 출소사유

3.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시

4. 행장의 양부

5. 건강상태

6. 사상전향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거주예정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시행령(1989. 9. 11. 대통령령 제1280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9조(출소사실 신고등)①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사실 신고를 하는 때에는 출소일·출소교도소·출소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2인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인이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제6조 제1항의 신고사항중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이를 그 거주예정지 또는 주거지관할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신고한 거주예정지를 변경하거나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출소사실신고서 기타 관계서류를 변경된 거주예정지 또는 신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변경된 거주예정지 또는 신주거지 관할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시행령(1989. 9. 11. 대통령령 제1280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0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발생통고등) ① 교도소등의 장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와 거주예정지 관할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적·본적·주거·성명·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번호

2. 출소예정일

3.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4.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의 요지·판결법원·판결연월일·죄명·적용법조·형명·형기

5. 보안관찰해당범죄외의 전과관계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교도소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와 거주예정지 관할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사망한 때

3. 도주한 때

4. 다른 교도소등에 이송된 때

5. 가석방 구신결정 또는 형집행정지 결정이 있은 때

6.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보안관찰법시행령(1989. 9. 11. 대통령령 제1280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1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사망한 때

3. 소재가 불명하거나 도주한 때

4.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을 때

5. 국외여행을 할 때

6.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보안관찰법시행규칙(1989. 9. 11. 법무부령 제32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①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 제1항의 교도소등의 장(이하 “교도소등의 장”이라 한다)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고서 중 1부를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존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송부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교도소등의 장은 제2항 및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예정일 2월전까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받은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교도소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교도소등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받은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⑦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의 송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참조판례

헌재 1997. 11. 27. 92헌바28 , 판례집 9-2, 548

헌재 2001. 7. 19. 2000헌바22 , 판례집 13-2, 18

당사자

제청법원 인천지방법원(2001헌가17)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99노2066 보안관찰법위반(2001헌가17)

청 구 인 강○주( 2002헌바98 )

대리인 변호사 정채웅 외 2인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2002고단478 보안관찰법위반( 2002헌바98 )

주문

보안관찰법(1991. 11. 22. 법률 제439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전문 중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부분 및 제27조 제2항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1헌가17 사건

(가)당해 사건의 피고인 겸 제청신청인은 1996. 3. 29. 서울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1998. 10. 4. 공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서, 위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인천 중부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99고단1935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1999. 8. 9.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이에 제청신청인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위 항소심 재판의 전제가 되는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제1항 제1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부분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위헌제청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01. 4. 12. 위헌제청 결정(2000초2619)을 하였다.

(2) 2002헌바98 사건

(가)청구인은 1986.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을 위반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 1999. 2. 25. 안동교도소에서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출소 전·후 그 사실을 거주 예정지인 광주 북구 ○○동 ○○아파트를 관할하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거주지를 전남 화순읍 ○○리 ○○아파트로 옮기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2002. 2. 6.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제27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다(2002고단 478 보안관찰법위반).

(나)그러자 청구인은 위 소송계속 중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제2항 및 제27조 제2항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2002초기282), 위 법원은 같은 해 11. 14. 청구인의 위 보안관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다)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문을 2002. 11. 22. 송달 받은 후,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제2항 및 제27조 제2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2.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2001헌가17사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보안관찰법(1991. 11. 22. 법률 제439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이다.

(2) 2002헌바98 사건

청구인은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제27조 제2항 전체를 이 사건의 심판대상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기록들과 청구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청구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7일 이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법률 내용은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중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부분과 그 위반시 벌칙조항인 제27조 제2항 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

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 중 위 부분들에 한하여 심판대상으로 함이 적절하다. 그리고 청구인은 법 제6조 제2항도 심판대상으로 청구하고 있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보안관찰법(1991. 11. 22. 법률 439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전문 중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부분(이하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27조 제2항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이하 제27조 제2항 중 관련부분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과 관련 법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심판대상조문

보안관찰법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①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 “교도소 등”이라 한다)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거소”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18조 제4항 단서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교도소 등의 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 제27조(벌칙)① 생략

②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제1항·제2항 및 제1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내지 ⑦ 생략

(나) 관련 규정

보안관찰법 제1조(목적)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이 법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형법 제88조·제89조(제87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제90조(제87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제92조 내지 제98조·제100조(제99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제99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

3.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제1항 중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 제1항·제3항(제2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제4항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안관찰처분)①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한다.

②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①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소 전에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5부를 작성하여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 “교도소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원적·본적·주거(실제로 생활하는 거처. 이하 같다)·성명·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번호

2. 가족 및 교우관계

3. 입소 전의 직업·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병역관계

7. 출소예정일

8. 출소 후의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

9.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의 요지·판결법원·판결연월일·죄명·적용법조·형명·형기

10. 보안관찰해당범죄 외의 전과관계

11.법 제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소제공 결정일자와 제공된 사회복지시설 등의 명칭 및 그 소재지

②교도소 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고서 1부씩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거주예정지 관할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③교도소 등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할 때에는 보안관찰해당범죄에 대한 판결문사본·행형성적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무의 고지)교도소 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할 때에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소통보 등)① 교도소 등의 장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한 자가 출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원적·본적·주거·성명·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번호

2. 출소일 및 출소사유

3.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시

4. 행장의 양부

5. 건강상태

6. 사상전향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거주예정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출소사실 신고 등)①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사실 신고를 하는 때에는 출소일·출소교도소·출소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인이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내지 ⑤ 생략

제10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발생통고 등)①교도소 등의 장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와 거주예정지 관할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원적·본적·주거·성명·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번호

2. 출소예정일

3. 출소 후의 거주예정지

4.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의 요지·판결법원·판결연월일·죄명·적용법조·형명·형기

5. 보안관찰해당범죄외의 전과관계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생략

제11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소재가 불명하거나 도주한 때

4.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을 때

5. 국외여행을 할 때

6. 생략

보안관찰법 시행규칙(1989. 9. 11. 법무부령 제32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①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 제1항의 교도소 등의 장(이하 “교도소 등의 장”이라 한다)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고서 중 1부를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존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서 송부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교도소 등의 장은 제2항 및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예정일 2월 전까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내지 ⑦ 생략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2001헌가17 사건

(1)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가) 보안관찰법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를 포함하는 처분대상자(보안관찰법 제3조)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를 구분하여 양자의 법적지위가 상이함에도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의무위반행위를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보안처분의 본질적 요건을 결하여 실질적 불법이라 할 수 없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나)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의 신고의무는 주거지 확인을 위한 명백한 행정상의 협조의무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교도소등의 장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발생사실을 처분대상자의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고하도록 하고(보안관찰법 제6조 제3항), 있는 등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거주예정지에 실제로 거주하는 지 여부의 확인은 이미 법적으로 담보되어 있음에도 출소사실을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다) 사회보호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등 보안처분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 중 보안처분대상자에게 형벌이 수반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보이지 않는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만 형벌로 강제되는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

(가) 보안관찰법의 제정 배경 및 입법취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를 법률 자체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사실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입법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그 입법에 있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갖추었고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취하고 있으므로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위헌제청 된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헌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처분대상자를 ‘보안관찰해당범죄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 엄격히 제한적으로 정의하면서 범죄와 형벌을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부과한 다음 이를 형벌로써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보안관찰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입법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간에 합리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법무부장관의 의견

(가)본 건의 당해사건은 “보안관찰대상자인 피고인(위헌제청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소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형사재판이므로 제청대상 중 “제6조 제1항 제1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분이외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 거주예정지나 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를 포함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법정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보안관찰처분의 청구 및 그 면제절차가 처분대상자의 출소 후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처분대상자의 출소 후 신고의무는 보안관찰처분 여부의 시발점으로 필요 불가결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형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재량내에 속하는 문제이고 그 합리성도 인정

되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및 과잉금지에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전 신고’와 ‘출소 후 신고’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그 시기, 방법 등이 상이하고, 그 목적에 있어서도 출소 전 신고는 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거주예정지 등의 관련자료를 관할경찰서장에게 미리 알려준다는 데에 그 주된 의도가 있는 것임에 대하여 출소 후 신고는 대상자의 출소 후 주거지 확인을 통해 처분대상자의 파악 및 보안관찰처분 청구에 있어서의 판단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출소 전 신고와는 판이하다고 할 것이서 내용이 동일한 2중의 제한조치가 아니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적법절차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라)보안관찰법이 다른 보안처분 관련법률과 달리 처분대상자의 신고의무를 형벌로써 강제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적정한 수단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나. 2002헌바98 사건

(1) 청구인의 주장

(가)보안관찰법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개별·구체적인 사법·행정적 집행행위 없이 신고의무를 발생시키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자동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 내지는 개인적 법률에 해당하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보안관찰법이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구제장치를 두고 있는 반면(제23조), 이 사건 조항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관하여는 자유제한적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의무부과 행위의 당부에 관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다)나머지 주장은 제청법원의 제청이유와 대체로 같다.

(2)광주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이유 요지

(가)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후 신고의무 부과 및 그 위반시의 처벌은 보안관찰법상 중요한 절차로서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적정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고,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 신고의무의 배경이 되는 공익적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한 대상자의 불이익 내지 기본권 침해가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다.

(나)이 사건 조항은 법 제6조 제1항, 같은 시행령 제2조 소정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일반에 적용되는 일반적·추상적인 법률규정이므로 처분적 법률 또는 개인적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다)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하여 보면 그 불이행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형사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제4호의 신고의무 위반시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효과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 보안관찰법상의 ‘출소 후 신고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되는 것과의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을 정도의 차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라)행정소송 등의 권리구제절차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예컨대 법무부장관의 보안관찰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들과 같은 형벌 법규에 적용될 수 없고, 또 이에 대한 형사소송절차 및 위헌제청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 요지

(가)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보안관찰법 제6조 제2항은 청구인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지도 아니하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나머지 의견은 광주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이유와 대체로 같다.

3. 청구의 적법성(재판의 전제성) 판단

청구인은 출소한 후 거주지를 광주 북구 ○○동 ○○아파트에서 전남 화순읍 ○○리 ○○아파트로 옮겼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위 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는 사항이지만, 당해사건에서 이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보안관찰법 제6조 제2항은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였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도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 및 제27조 제2항 중 관련부분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 및 제27조 제2항 중 관련부분은 당해사건인 인천지방법원 99노2066호 보안관찰법위반 사건 및 광주지방법원 2002고

단468호 보안관찰법위반 사건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 조항으로서, 그 재판에 적용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헌재 1993. 7. 29. 92헌바48 , 판례집 5-2, 65, 73;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1997. 11. 27. 92헌바28 , 판례집 9-2, 548, 562 참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한편,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인 법무부장관은 2001헌가17사건의 당해사건은 “피고인(제청신청인)이 출소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소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형사재판이므로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제1항 제1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분을 제외한 “…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주예정지나 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대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주예정지나 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부분은 당해사건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나 법률조항 중 관련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에도 그 조항전체나 기타 관련부분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청법원이 단일 조문 전체나 기타 관련부분을 위헌제청하고 그 관련부분 등이 동일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위헌심사대상인 경우 그 관련부분 전체가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 11. 30 94헌가2 , 1996. 11. 28. 96헌가13 결정 등). 이 건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중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부분과 같이 병렬적으로 적용대상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같은 심사척도가 적용될 위헌심사대상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분리하여 따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제청법원이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부분까지 위헌제청한 취지도 위와 같다고 보이므로 제청법원의 이와 같은 의견을 존중(헌재 1993. 5. 13 92헌가10 , 1996. 11. 28 헌가 13 등)하고 헌법재판소가 규범통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청법원이 위헌심판제청한 부분 전체를 함께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 규범통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헌법재판의 합목적성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이해관계인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4. 본안 판단

가.과잉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리, 죄형법정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 제청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아직 재범의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행정상의 협조의무에 지나지 않는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 피보안관찰자라 한다)의 그 것과 동일한 형벌로 처벌하고 있는 점, 출소 전 교도소 등의 장이 위 처분대상자의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고하는 제도 등을 통하여 위 처분대상자가 거주예정지에 실제로 거주하는 여부의 확인은 이미 담보되어 있음에도 출소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점 등을 들어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리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나아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제청법원의 제청취지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함께 신체의 자유도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2) 보안처분의 하나인 보안관찰처분은 특정범죄(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사회방위를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의 필요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공권력의 행사로서 용인되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보안관찰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전 단계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시 처벌함에 있어서도, 그 신고의무의 부과 및 이에 대한 처벌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고, 이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내지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며, 나아가 기본권의 제한과 공공의 필요 사이에 비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처벌의 정도 역시 다른 법률의 처벌조항들과 형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의 요청임은 더 말할 나위 없다.

(3)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1. 7. 19. 2000헌바22 사건에서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 및 그 위반시 벌칙조항인 제27조 제2항 중 “정당한 이유없이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이하 제27조 제2항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우리 헌법이 보안처분을 수용하여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보안관찰법이 특정범죄(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한 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처분의 일

종인 보안관찰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와 같은 보안관찰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보안관찰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거주지 파악 및 보안관찰처분의 청구에 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위 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법률조항인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 및 제27조 제2항 부분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긍정하는 한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전 신고와 출소 후 신고를 비교하면 우선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후 신고는 동인의 출소 전 신고와 시기, 방법 등이 다르고, 그 목적에 있어서도 교도소장 등을 경유하게 되어 있는 출소 전 신고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거주예정지 등의 관련자료를 관할경찰서장에게 미리 알려준다는 데에 그 주된 의도가 있는 것임에 비하여 출소 후 신고는 대상자의 출소 후 주거지 확인에 중점이 있는 것이므로 위 출소 후 신고의무의 부과가 그 필요성이 없다거나 같은 내용의 의무를 중복하여 과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중략)… 또 위 출소 후 신고의 실질적인 내용 면에 있어서도 관할경찰서장으로서는 대상자가 앞으로 사회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하여 개인적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국가적으로는 그 안녕과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대상자가 출소 후 일단 자신이 신고한 거주예정지로 돌아와 실제로 거주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대상자에 대한 선도 내지 관찰을 위하여 본인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출소 이후 이루어지는 절차인 보안관찰처분의 청구 및 그 면제 역시 모두 위 출소 후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위 출소 후 신고는 보안관찰처분 여부의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보안관찰처분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출소 전 신고와는 큰 차이가 있는 한편 위와 같은 신고의무 부과 및 의무위반시 처벌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도 보안관찰처분제도와 관련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것이다”고 설시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상당성, 침해의 최소성 내지 법익 균형성의 측면에서도 출소 후 신고의무의 내용에 비추어 관할경찰서장의 직무상 편의 또는 행정편의를 위하여 국민에게 불필요하고 과중한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위 판례의 견해를 유지함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변경할만한 사정이 없으며,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

소 후 신고의무를 처음부터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심판대상으로 한 위 판례의 견해는 위헌여부 판단에 있어 동일한 심사척도가 적용되는 탓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에 포함된 ‘허위신고를 한 경우나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부실신고한) 경우’ 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따라서, 아직 보안관철처분을 받지 아니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형사처벌 하는 규정은 우리 헌법상 인정되는 보안관찰처분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적정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해 최소성 및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 조항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나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나아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제청법원과 청구인은 헌법상의 보안처분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률 중 보안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의 보안처분대상자에게 형벌이 수반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보이지 않는데 유독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만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불문하고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형벌로 강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헌법 제12조 제1항의 보안처분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사회보호법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이 있는 바, 먼저 사회보호법의 경우를 살펴보면 동법상 보호처분대상자란 관념이 존재(사회보호법 제2조)하기는 하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는 그 법적 지위와 내용이 현저히 다르다고 할 것이다. 즉, 사회보호법상 보호처분(사회보호법 제3조) 중 보호감호, 치료감호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또는 특별한 경우(사회보호법 제15조)에는 그 판결과 별개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탓으로 보호처분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점에서, 보호처분 중 보호관찰은 피보호감호자의 가출소, 치료감호의 가종료 등의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개시(사회보호법 제10조)되는 점에서, 각 보호처분대상자에게 경찰관서 또는 기타 법집행기관에 보호처분 여부 판단에 필요한 특정한 내용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여 보호처분대상자에게 특정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경우 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와 사회질서의 유지, 그리고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안관찰해당범죄로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보안관찰처분을 할 것 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는 까닭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를 파악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 보안관찰처분의 필요성 유무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법적 장치로서 형벌로 강제되는 ‘출소 후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차이를 간과한 채 보안관찰처분대상자를 보호처분대상자와 같은 범주에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한편,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경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제4호가 보호관찰대상자가 주거를 이전할 경우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 신고가 없을 경우 이를 구성요건으로 한 형사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위 판례(위 헌법재판소 2001. 7. 19. 2000헌바22 결정)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거나(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8조), 구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같은 법 제39조, 제40조), 나아가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등 형의 집행까지 가능하게 된다는 점(같은 법 제42조)에 비추어 보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서는 위 제32조 제2항 제4호의 신고의무 위반시 위와 같은 불이익의 부여 이외에 따로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고,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효과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보안관찰법상의 ‘출소 후 신고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되는 것과의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을 정도의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이 평등권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조항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모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구체적 처분(예컨대 신고의무부과처분)을 통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 직접 부과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호법 제29조 제1항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이 피보호관찰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구체적인 처분을 통하지 않고 법률 그 자체가 직접 부과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위 법률의 규정 외에 별도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당초부터 불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권리구제절차도 당연히 존재할 여지가 없다.

다만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거나 보안관찰

법 제27조 제2항 중 관련부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로 기소될 경우에는, 헌법소원이나 형사재판절차를 통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등 이 사건 조항 자체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마.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특정인에게 특정한 의무를 발생시키고 그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행위 내지 행정적 행위 등 구체적 처분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조항은 개별·구체적인 사법·행정적 집행행위 없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신고의무를 발생시키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처분적 법률 내지는 개인적 법률에 해당하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대로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법 집행기관의 구체적 처분(예컨대 신고의무부과처분)이 아닌 법률로 직접 부과하고 있기는 하나 위 조항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에서 일부 특정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률규정이다.

일반적으로 특정법률이 일반 국민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특정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 자체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형식은 여러 법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찾아볼 수 있고, 또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추상적인 법률규정으로서 법률이 직접 출소 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적 법률 내지 개인적 법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따라서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 및 제27조 제2항 중 관련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주심)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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