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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7. 19. 선고 2000헌바22 판례집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후단 등 위헌소원 (동법 제27조 제2항)]
[판례집13권 2집 18~3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할 것을 규정한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전문 중 후단 부분 및 그 위반시 벌칙조항인 같은 법 제27조 제2항 부분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평등권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 대하여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중 후단 부분 및 제27조 제2항 부분은, 헌법보안관찰법의 각 규정에 비추어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교도소 등의 장에 의한 보안관찰법 제6조 제3항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발생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출소통보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의한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전단의 출소 전 신고와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주체와 시기, 방법, 목적이 서로 다르고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위 ‘출소 후 신고’는 보안관찰처분 여부의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보안관찰법의 입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관계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 등에서 보안관찰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적정한 수단이며, 신고의무의 내용 및 신고기간, 처벌내용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평등권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①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 “교도소 등”이라 한다)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거소”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②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제1항·제2항 및 제1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⑦ 생략

참조조문

보안관찰법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보안관찰법 시행령(1989. 9. 11. 대통령령 제1280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8조(출소통보 등)①교도소 등의 장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한 자가 출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원적·본적·주거·성명·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번호

2. 출소일 및 출소사유

3.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시

4. 행장의 양부

5. 건강상태

6. 사상전향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거주예정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 시행령(1989. 9. 11. 대통령령 제1280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9조(출소사실 신고 등)①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사실 신고를 하는 때에는 출소일·출소교도소·출소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

성·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인이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제6조 제1항의 신고사항 중에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이를 그 거주예정지 또는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신고한 거주예정지를 변경하거나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출소사실신고서 기타 관계서류를 변경된 거주예정지 또는 신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변경된 거주예정지 또는 신주거지 관할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 시행령(1989. 9. 11. 대통령령 제1280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0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발생통고 등)①교도소 등의 장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와 거주예정지 관할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원적·본적·주거·성명·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번호

2. 출소예정일

3. 출소 후의 거주예정지

4.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의 요지·판결법원·판결연월일·죄명·적용법조·형명·형기

5. 보안관찰해당범죄외의 전과관계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교도소 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와 거주예정지 관할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사망한 때

3. 도주한 때

4. 다른 교도소 등에 이송된 때

5. 가석방 구신결정 또는 형집행정지 결정이 있은 때

6.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참조판례

헌재 1989. 7. 14. 88헌가5 등, 판례집 1, 69, 83

헌재 1997. 11. 27. 92헌바28 , 판례집 9-2, 548, 572

당사자

청 구 인 문○현

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8고합1263 보안관찰법위반

주문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전문 중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부분 및 그 위반시 벌칙조항인 제27조 제2항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은 1990.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92. 12. 24. 성탄절 특별사면으로 가석방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서, 1992. 12. 24. 위 가석방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지인 김제시 요촌동 ○○교회를 관할하는 김제경찰서 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98고합1263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2000. 5. 26. 서울지방법원 98고합966호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병합된 판결로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0노1519호로 계속 중이다.

나.그런데, 청구인은 제1심 계속 중이던 1999. 11. 11. 서울지방법원에 위 신고의무를 규정한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 부분과 이의 위반시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27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99초4862호로써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바, 2000. 2. 16. 신청이 기각되고 같은 달 18. 그 결정등본이 송달된 후 같은 달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본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심판의 대상

별지 1과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별지 2와 같다.

4. 판 단

가.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의 입법경과 및 입법목적

원래, 보안처분은 형벌만으로는 행위자의 장래의 재범에 대한 위험성을 제거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사회방위와 행위자의 사회복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된 특별예방적 목적처분으로서, 헌법은 1972. 12. 27. 개정헌법 이래 보안처분제도를 헌법상의 제도로 수용하여 왔으므로 헌법의 규정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보안처분제도를 마련하느냐의 문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오로지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89. 7. 14. 88헌가5 등, 판례집 1, 69, 83 참조).

보안관찰법의 원래 명칭은 사회안전법(1975. 7. 16. 법률 제2769호로 제정된 것)으로서, 보호관찰처분, 주거제한처분, 보안감호처분 등 세 유형의 보안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던 구 사회안전법은, 제9조에서 보안처분대상자로 하여금 교도소 등에서 출소하기 전에 거주예정지 등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20일 내에 주거·직업 등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제27조 제1항에서는 이를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후 구 사회안전법은 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문개정되어 그 명칭이 “보안관찰법”으로 되었는데, 보안감호처분과 주거제한처분이 폐지되는 한편 종전의 보호관찰처분이 보강된 보안관찰처분제도가 신설되었고, 본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법 조항에 있어서 변경된 사항은, 출소 후 신고의무기간이 20일에서 7일로 단축된 점, 신고의무 위반시의 처벌에 있어서 6월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던 것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그 선택의 범위가 넓어진 점의 두 가지이다.

한편, 본질적으로 보안처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보안관찰처분과 관련하여 위 각 법 조항의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보안관찰법의 각 규정들에 비추어, 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은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거주지 파악 및 추후 보안관찰처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법 제27조 제2항

부분은 위 신고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평등권에 위반되는지 여부

우리 헌법이 보안처분을 수용하여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보안관찰법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처분의 일종인 보안관찰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와 같은 보안관찰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보안관찰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거주지 파악 및 보안관찰처분의 청구에 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법률조항인 법 제6조 제1항 전문 중 후단 부분 및 제27조 제2항 부분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단의 적정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통고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할경찰서장은, ① 위 대상자의 출소 전에 교도소 등의 장으로부터, 보안관찰법 제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발생통고, 즉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원적·본적·주거·성명·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번호, 출소예정일, 출소 후의 거주예정지,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의 요지·판결법원·판결연월일·죄명·적용법조·형명·형기, 보안관찰해당범죄 외의 전과관계 등이 기재된 통고서를 받게 되고, ② 역시 출소예정일 2월 전에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하여 위 대상자로부터,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신고, 즉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원적·본적·주거(실제로 생활하는 거처)·성명·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번호, 가족 및 교우관계, 입소 전의 직업·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학력·경력, 종교 및 가입한 단체, 병역관계, 출소예정일, 출소 후의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의 요지·판결법원·판결연월일·죄명·적용법조·형명·형기, 보안관찰해당범죄 외의 전과관계, 법 제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소제공 결정일자와 제공된 사회복지시설 등의 명칭 및 그 소재지 등이 기재된 신고서를, 교도소 등의 장이 첨부한 보안관찰해당범죄에 대한 판결문사본·행형성적 기타 필요한 서류와 함께 받게 되며, ③ 위 대상자의 출소 직후 교도소 등의 장으로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출소통보, 즉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원적·본적·주거·성명·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번호, 출소일 및 출소사유,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시, 행장의 양부, 건강상태, 사상전향 여부 등에 관한 통보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이 위 대상자의 출소 후 신고의무의 이행과 관계없이 위 각 내용을 사전에 알게 된다 하더라도, 우선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전 신고’나 교도소 등의 장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발생통고’ 및 ‘출소통보’는 위 대상자의 ‘출소 후 신고’와는 그 주체와 시기, 방법 등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목적에 있어서도, 전자의 발생통고 등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거주예정지 등의 관련자료를 관할경찰서장에게 미리 알려준다는 데에 그 주된 의도가 있는 것임에 비하여 ‘출소 후 신고’는 대상자의 출소 후 주거지 확인에 중점이 있는 것이므로(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위 출소 후 신고의무의 부과가 그 필요성이 없다거나 같은 내용의 의무를 중복하여 과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실제로, 보안관찰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에 이르러 미리 신고하였던 거주예정지 등에 변동이 있게 될 경우 이에 따른 신고서의 작성·제출, 신고필증의 교부, 관계서류의 송부, 관할검사에 대한 보고 등 그 소재지 파악을 위한 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등),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이를 거주예정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시행령 제8조 제2항), 신고 자체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법 제27조 제2항), 이러한 입법은 모두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파악 및 보안관찰처분 청구에 있어서의 판단자료 확보라는 위 출소 후 신고의무 부과의 입법의도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출소 후 신고’의 실질적인 내용면에 있어서도, 관할경찰서장으로서는 대상자가 앞으로 사회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하여 개인적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게 되고 사회적, 국가적으로는 그 안녕과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대상자가 출소 후 일단 자신이 신고한 거주예정지로 돌아와 실제로 거주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대상자에 대한 선도 내지 관찰을 위하여 본인의 인적사항 및 출소 후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출소 이후

이루어지는 절차인 보안관찰처분의 청구 및 그 면제 역시 모두 위 출소 후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위 ‘출소 후 신고’는 보안관찰처분 여부의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보안관찰처분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그 이전의 ‘출소통보’ 등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에게 사생활의 내용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 및 사생활과 관련된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경우, 보안관찰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소 전 파악되었던 거주예정지에 대상자가 출소 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동태보고 등 대상자의 출소 후 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는 거주예정지의 관할경찰서장으로서는, 위 대상자가 정식으로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피보안관찰자”도 아니므로 보안관찰법 제18조에 규정된 피보안관찰자의 신고를 받을 수도 없고 제19조 및 제20조 소정의 지도 및 보호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경찰 등 행정력을 동원하여 기존의 주민등록 자료를 이용하거나 대상자가 미리 신고한 거주예정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근 주민들에 대하여 탐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인적 사항을 알아내는 한편 위 장소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또는 이를 이탈하여 소재가 불명하거나 도주하였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고, 또한, 출소 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신고의무 이행의 실효성 문제 이외에도 관할경찰서장으로서는 대상자의 추적을 위하여 형사입건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상의 수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절차는 비록 경찰 등 행정기관이 보안관찰처분의 청구자료 내지 동태 파악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출소 직후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그 가족 등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신고의무의 부과 및 의무위반시 처벌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보안관찰처분과 관련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하리라는 점은 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후 신고 및 그 위반시의 처벌은 보안관찰법상 중요한 절차로서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적정한 수단이라

고 할 수 있다.

한편,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측면에서 위 출소 후 신고의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출소일·출소교도소·출소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서명·날인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에 불과하여(보안관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이로 인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불편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가리켜 관할경찰서장의 직무상 편의 또는 행정 편의를 위하여 국민에게 불필요하고 과중한 신고의무를 다시 부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신고의무의 배경이 되는 공익적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한 대상자의 불이익 내지 기본권 침해가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7일의 신고기간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신고의무의 내용에 비추어 그 기간은 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예정지로 돌아와 신고함에 부족함이 없는 점, 그리고 보안관찰법 제18조가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에게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 사건 기간과 같은 7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당재판소는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합헌의 판단을 한 바 있다. 헌재 1997. 11. 27. 92헌바28 , 판례집 9-2, 548, 572) 등을 참작하면, 이를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출소 후 신고의무 불이행시의 처벌 내용을 살펴보면, 보안관찰법구 사회안전법상 6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는데, 비록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다른 법률에서 각 소정의 의무 위반시 벌금 또는 과태료의 제재만 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보안관찰해당범죄는 일반적인 타 법률 위반의 경우와는 달리 민주주의체제의 수호와 사회질서의 유지, 그리고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점, 보안관찰법은 바로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형기 합계 3년 이상의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를 파악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 보안관찰처분의 필요성 유무의 판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출소 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보안관찰법의 궁극적인 입법목적은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안관찰법상의 처벌 내용과 다른 법률에서의 처벌 내용을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법정형의 경중에 있어서도, 법 제27조 제2항 부분은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벌금에 의한 처벌도 가능할 뿐 아니라, 징역

형의 내용 역시 ‘2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단기형의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 법 조항의 법정형이 다른 법률들에 비하여 각별히 과중하다고도 볼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주거를 이전할 경우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제4호를 예로 들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법 제27조 제2항 부분이 의무위반시의 처벌에 있어서 다른 법률들과 형평이 맞지 않고 차별의 합리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는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관찰관에 대한 신고가 없을 경우 이를 구성요건으로 한 형사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거나(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8조), 구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같은 법 제39조, 제40조), 나아가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등 형의 집행까지 가능하게 된다는 점(같은 법 제42조)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률에서는 위 제32조 제2항 제4호의 신고의무 위반시 위와 같은 불이익의 부여 이외에 따로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고,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효과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보안관찰법상의 ‘출소 후 신고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것과의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을 정도의 차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법 제6조 제1항 전문 중 후단 부분의 ‘출소 후 신고’에 관한 내용 및 그 위반시 벌칙 조항인 법 제27조 제2항 부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평등권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외에도, 청구인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후 신고’가 건전한 사회복귀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것임을 전제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신고는 보안관찰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를 파악하고 보안관찰처분의 필요성 유무의 판단 자료를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출소일 등의 신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위 신고를 통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사상 내지 윤리가치를 표현하게 하거나 이를 변경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보안관찰해당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신고의무의 부과로 인하여 청구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된다고는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후 신고의무에 관한 법 제6조 제1항 전문 중 후단 부분과 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조항인 법 제27조 제2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주심)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별지

〔별지 1〕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전문 중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부분(이하 “법 제6조 제1항 전문 중 후단 부분”이라 한다) 및 그 위반시 벌칙조항인 제27조 제2항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이하 “법 제27조 제2항 부분”이라 한다) 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과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심판 대상 조문

보안관찰법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①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 “교도소 등”이라 한다)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거소”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

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18조 제4항 단서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교도소 등의 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27조(벌칙) ① 생략

②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제1항·제2항 및 제1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내지 ⑦ 생략

나. 관련 규정

보안관찰법 제1조(목적)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이 법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형법 제88조·제89조(제87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제90조(제87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제92조 내지 제98조·제100조(제99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제99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

3.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제1항 중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 제1항·제3항(제2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제4항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안관찰처분)①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한다.

②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보안관찰법 시행령(1989. 9. 11. 대통령령 제1280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①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소 전에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5부를 작성하여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 “교도소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원적·본적·주거(실제로 생활하는 거처. 이하 같다)·성명·생년월일·성별·주민등 록번호

2. 가족 및 교우관계

3. 입소 전의 직업·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병역관계

7. 출소예정일

8. 출소 후의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

9.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의 요지·판결법원·판결연월일·죄명·적용법조·형명·형기

10. 보안관찰해당범죄 외의 전과관계

11.법 제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소제공 결정일자와 제공된 사회복지시설 등의 명칭 및 그 소재지

②교도소 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고서 1부씩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거주예정지 관할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③교도소 등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할 때에는 보안관찰해당범죄에 대한 판결문사본·행형성적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무의 고지)교도소 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할 때에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소통보 등)①교도소 등의 장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한 자가 출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원적·본적·주거·성명·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번호

2. 출소일 및 출소사유

3.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시

4. 행장의 양부

5. 건강상태

6. 사상전향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거주예정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출소사실 신고 등)①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사실 신고를 하는 때에는 출소일·출소교도소·출소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인이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제6조 제1항의 신고사항 중에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이를 그 거주예정지 또는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신고한 거주예정지를 변경하거나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출소사실신고서 기타 관계서류를 변경된 거주예정지 또는 신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변경된 거주예정지 또는 신주거지 관할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발생통고 등)①교도소 등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고서

를 작성하여 위원회와 거주예정지 관할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원적·본적·주거·성명·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번호

2. 출소예정일

3. 출소 후의 거주예정지

4.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의 요지·판결법원·판결연월일·죄명·적용법조·형명·형기

5. 보안관찰해당범죄외의 전과관계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생략

제11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소재가 불명하거나 도주한 때

4.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을 때

5. 국외여행을 할 때

6. 생략

보안관찰법 시행규칙(1989. 9. 11. 법무부령 제32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①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생략

③교도소 등의 장은 제2항 및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예정일 2월 전까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내지 ⑦ 생략

제7조(출소사실신고서 등)①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10호 서식, 영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11호 서식, 영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2호 서식, 영 제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별지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보안관찰법같은 법 시행령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전에 교도소 등의 장으로부터 보안관찰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발생통고를 받게 되고, ② 역시 출소예정일 2월 전에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부터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전단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를 받게 되며, ③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직후에는 교도소 등의 장으로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출소통보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이 관할경찰서장은 교도소 등의 장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를 전후하여 2회에 걸쳐 대상자 발생통고 및 출소 통보를 받을 뿐 아니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본인으로부터도 출소 전 신고를 받게 되므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그 대상자를 파악하고 보안관찰처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자료를 확보한다는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 제1항 전문 중 후단 부분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본인으로 하여금 출소 전에 신고한 것을 출소 후에 또 다시 신고하라는 것은, 대상자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자는 목적이 아니면 전혀 불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소 후 신고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를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적정성과 합리성이 없으며, 관할경찰서장의 직무상 편의 또는 행정 편의를 위하여 국민에게 불필요하고 과중한 신고의무를 다시 부과하고, 나아가 법 제27조 제2항이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벌까지 하는 것은, 의무 위반시의 처벌에 있어서 다른 법률들과 형평이 맞지 않고 차별의 합리적 근거도 없으며(예컨대, 보호관찰대상자가 주거를 이전할 경우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처벌규정이 없다), 신고기간 7일은 너무 단기이고, 그 처벌 내용 중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 것은 신고의무 위반시 벌금 또는 과태료의 제재만을 가하는 건축법, 주민등록법 등 다른 법률과 균형이

맞지 않는바, 이러한 각 사정에 비추어 위 각 법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평등권에 반한다.

또한, 출소 후의 위 신고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복귀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

나. 서울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1조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후 보안관찰처분을 할 필요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장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소정의 사유를 보고(동태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에 있어서의 출소 후 신고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전에 출소 후의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였던 장소에 거주하면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하겠다는 의사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현실적으로 표시하게 하고,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그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자신의 관할구역에 실제로 거주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여 위와 같은 보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 제6조 제1항 전문 중 후단 부분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하여금 출소 후 7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보안관찰법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수단으로 부과되는 의무의 정도도 합리성 및 적정성을 갖추어 피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보안관찰법 및 시행령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의 대상자를 파악하고 그 처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자료의 확보 목적 이외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전에 출소 후의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였던 장소에 거주하면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하겠다는 의사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현실적으로 표시하게 하고,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그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자신의 관할구역에 실제로 거주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여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1조 소정의 동태보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② 보안관찰법은 그 구법인 구 사회안전법상의 주거제한처분 및 보안감호처분을 폐지하고 보호관찰처분만을 보강하여 보안관찰처분제도를 신설하여 처분을 일원화하는 대신 ‘출소 후 신고’의 기간을 20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그 처분대상자

의 신고의무를 강화한 것이고, 또한 그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선택의 범위를 넓힌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신고의무는 보안관찰법의 입법목적, 의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합리성 및 적정성을 갖추고 있다 할 것이며, ③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의 개시 및 그 기간 갱신 등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 등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침해 법익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라는 법익과 비교할 때 침해 법익의 정도가 더 중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일정한 신고의무 위반시 징역 및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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