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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1. 25. 선고 2004헌바99 결정문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등 위헌소원 (제13조)]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4헌바99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

강 ○ 길

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은 일

당해사건

대법원 2003두40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한국수자원공사는 1992. 3. 11.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안산시○○동 1의 373 답 773㎡ 외 인근토지 1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당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바, 건설부장관은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안산시장은 1994. 3. 4. 이 토지에 관하여 지적승인고

시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같은 달 3.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의양도하였다.

(2) 안산세무서장은 1995. 2.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343,750,8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2000. 3. 15. 위 양도소득세액을 439,079,170원으로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구 도시계획법 제13조에 규정된 지적고시가 있었던 날이라고 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위 증액경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위 법원 2001구755). 청구인은 위 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을 받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2누3227).

(3) 청구인은 위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고 한다) 제55조 제1항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2002아221)을 하고, 이 신청이 기각되자 2003. 4. 30.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03헌바25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4. 2. 26.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구 조감법 제55조 제1항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은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조세감면의 근거도 명확하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4) 청구인은 2003. 4. 8. 항소기각이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02누3227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그 소송이 상고심에 계속 중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3조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에

대한 기각판단을 받자(대법원 2004아28), 2004.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①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신청인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부장관은 국방상 기밀(국방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것에 한한다)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지방의회의 의견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필요한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기준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형도를 결정된 도시계획과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면을 승인한다.

③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직접 제1항의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제12조 제4항의 규정은 건설부장관이 제2항의 승인을 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작성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

② (생략)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

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생략)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7. 1. 16. 89헌마240 , 판례집 9-1, 45; 헌재 1993. 7. 29. 92헌바48 , 판례집 5-2, 65).

우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감법 제5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점을 다투고 있다. 그런데 구 조감법 제55조 제1항은 조세면제의 대상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구체적으로 한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면제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구 조감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는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에서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 등의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가운데,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당해사건과 같이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상의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구 조감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여부 및 구 조감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제외여부가 문제된 사례들에 있어, 구 조감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는 날’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에 갈음할 같은 법 제17조의 건설부장관의 승인과 이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결정사항 등에 대한 고시를 한 때라 할 것이고,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실시계획 및 계획도면을 토대로 지적고시하거나 그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된 때라 할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18434 판결, 같은 날 선고 97누5855 판결, 같은 날 선고 97누8267 판결 참조). 즉, 대법원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구 조감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규정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는 날’에 관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에 갈음할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건설부장관의 승인과 이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결정사항 등에 대한 고시를 한 때로 해석하여 이를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결정 및 고시, 그리고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에 관한 사항이 구 조감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규정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는 날’의 해석 및 적용결과와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구 조감법 제55조 제1항의 적용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당해소송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는 날’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제기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위 구 조감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규정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는 날’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취지에 더욱 가까운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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