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4헌마931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 ○ 일
대리인 변호사 박 영 목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0062, 49898, 109116호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3. 15. 피고소인 주○철 외 3인을 무고죄 등으로, 같은 해 5. 13. 피고소인 이○석 외 2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같은 해 10. 5. 피고소인 임○철 외 2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대검찰청 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 고소하였는데, 그 각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0062호 사건
피고소인 주○철은○○주식회사 근로자, 같은 정○식은○○지방검찰청 검사, 같은 염○창은○○지방법원 형사 제2단독 판사, 같은 서○은 대법관인바,
(가) 피고소인 주○철은, 사실은 1998. 8. 8.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국제박물관 개축
공사장에 임의로 찾아와 일을 하다가 그곳에 설치해 놓은 연마기로 자신의 무릎을 자해하여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구인에 의해 고용되어 작업을 하다가 산재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청구인에게 퇴직금과 피해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1) 1998. 9. 17.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지시로 청구인 소유의 박물관 개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그라인더로 철근을 가는 작업을 하다가 그라인더에 무릎을 부딪쳐 사고를 당한 후 퇴직하였는데, 청구인은 퇴직금을 정산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재처리도 해 주지 않고 있으니 청구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시켜 청구인을 무고하고,
2) 그시경 서울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허위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근거로 청구인 운영의 위 회사 소유 기계류에 유체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1998. 10. 27. 서울지방법원 98카단218377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가로막아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소인 정○식은
1) 1999. 2. 24.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소인 주○철이 청구인을 고소한 같은 검찰청 98형제135209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위 고소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인을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함으로써 약식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고, 검찰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2) 1999. 2. 26.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이 위 주○철을 상대로 고소한 같은 검찰청 98형제145081호 무고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위 주○철의 무고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함으로써 불기소결정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
하고, 검찰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다) 피고소인 염○창은
2001. 9. 18. 서울지방법원에서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등으로 부당하게 기소된 청구인에 대하여 위 법원 99고단3752, 9638호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판결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고, 법원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라) 피고소인 서○은
2003. 7. 8. 대법원에서 전항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01도6983호로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판결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고, 법원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9898호 사건
피고소인 최○경, 같은 홍○성은○○산업에서 보석세공원으로 일하던 자, 같은 이○석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바,
(가) 피고소인 최○경, 같은 홍○성은, 사실은○○산업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3. 6. 10. 위 회사에 다시 취업한 것을 계기로 재차 퇴직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여,
2004.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소인 최○경에게 8년분 퇴직금 10,080,923원, 같은 홍○성에게 6년분 퇴직금 6,582,296원을 지급하라는 허위의 소장을 제출하고,
(나) 피고소인 이○석은
청구인이 상피고소인 최○경, 같은 홍○성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그들의 범죄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2004. 4. 19.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검찰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09116호 사건
피고소인 임○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같은 최○경, 같은 홍○성은 직업불상인 자인바, 공모하여,
2004.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소인 최○경, 같은 홍○성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04가소55874호 임금청구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반소를 각하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4. 5. 28., 같은 해 6. 4., 같은 해 10. 28.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의 4.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
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반대의견
위 범죄사실 (1)의 (가), (나)항과 같이 피고소인이 사망하였거나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0062호 사건 중 피고소인 주○철, 같은 정○식에 대한 불기소처분부분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피고소인 사망 및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도 위 처분의 당부를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2005. 4.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성
주심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상경
재판관 이공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