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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2. 7. 18. 선고 2002헌마255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피청구인

이 피고소인 채○석의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각하의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이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결정 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기소할래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혐의사실의 유무, 기소할 가치의 유무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온 이상 이미 피고소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동인에 대하여는 검찰이 기소할래야 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으니,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옳으냐 어떠냐를 따지기 전에 적법요건을 최우선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법리에도 맞고 논리적으로도 맞는 순서이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은 심사의 기준시점이 검찰의 결정시점이며, 그 내용은 심판청구하여온 혐의사실의 존부, 기소할 가치의 유무라는 측면에서,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는 취지이므로 검찰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한 사건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무슨 근거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아무런 이유도 발견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주문은 이론상 합당하지 아니하다.

적법요건의 기준시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이며, 헌법재판소는 실체에 들어가기 전에 적법요건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헌재 2001. 12. 20. 2001헌마366

헌재 2002. 6. 27. 2002헌마127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박○주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0년 형제5879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2000. 4. 18. 및 같은 해 6. 21. 강동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수 외 1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수, 같은 윤○섭, 같은 양○순, 같은 김○순, 같은 양○철, 같은 오○연, 같은 조○중, 같은 김

○옥, 같은 유○래, 같은 이○선, 같은 임○태, 같은 고○인, 같은 윤○일, 같은 강○순, 같은 채○석, 같은 이○근은 각 ○○아파트의 제16대 입주자 동대표들인바,

(1)피고소인 김○수, 같은 윤○섭, 같은 양○순, 같은 김○순, 같은 양○철, 같은 오○연, 같은 조○중, 같은 김○옥, 같은 유○래, 같은 이○선, 같은 임○태, 같은 고○인, 같은 윤○일, 같은 강○순, 같은 채○석은 공모하여

2000. 3. 18.경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 43개동 250개의 게시판 및 벽에 “○○아파트 제16기 입주자대표 임시회의 개최통보,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건, 1. 회장 박○주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독선과 파행으로 운영하였으며 이를 항의한 입주자대표들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주민고발장이라는 명목으로 음해·비방한 후 이에 대한 해명조차 없었고, 2. 이후 본인에 대한 불신임을 우려하여 정기대표회의는 물론 수차례 요구한 임시회의 소집을 거부하였으며, 3. 심지어 관리비 심의를 받지 못하도록 관리소장에게 압력을 가하였고, 관리비의 사용 용도를 확인하는 입주자대표들의 행동을 규제·방해하며 관리소장에게 답변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 4. 따라서 주민들의 이익증진에 반하는 행위를 한 박○주 대표는 입주자대표 회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간주되어 입주자대표 15인의 연명으로 현 입주자대표 회장 해임을 결행함”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피고소인 김○수, 같은 양○순, 같은 김○순, 같은 오○연, 같은 김○옥, 같은 유○래, 같은 이○선, 같은 임○태, 같은 고○인, 같은 윤○일, 같은 강○순, 같은 이○근은 공모하여

2000. 6. 2.경 위 ○○아파트 43개동 250개의 게시판 및 벽에 “주민에게 고발합니다, 전임 입주자 대표회장 박○주에 대한 의혹을 주민여러분께 고발합니다, 1. 주민의 재산인 특별수선 충당금 약 1억 3천만원이 임기가 끝난 지금까지 박○주 개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의혹, 2. 대표회의 결의 없이 변호사 비용으로 400만원을 무단 인출하여 사용한 경위, 3. 박○주는 지난 1월, 4월 하순에 주민들에게 배포한 유인물 내용대로 일부 동대표와 관리소 직원, 관련업체에 비리가 있다면 그에 대한 고소, 고발을 해야지 왜 진상규명을 위한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대표 15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가, 4. 주민의 공유부분(관리사무소 회의실, 대표회의 녹음테이프)의 주민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5. 지난 5. 23. 대표 15명이 결의한 대표선출공고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대로 관리사무소 직원을 동원하여 게시한 행위”라는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11. 2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4.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다음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각하의견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소인 중 한 사람인 채○석은 이미 2000. 3. 29.에 사망하여 그가 혐의를 받고 있는 명예훼손죄를 더 이상 논할 수 없다 하여, 피청구인은 2000. 11. 21.자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그것이 옳다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나, 우리는 이와 견해를 달리하므로 여기에 그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피고소인 망 채○석은 피청구인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결정 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기소할래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제는 혐의사실의 유무, 기소할 가치의 유무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온 이상 이미 피고소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동인에 대하여는 검찰이 기소할래야 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으니,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옳으냐 어떠냐를 따지기 전에 적법요건을 최우선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법리에도 맞고 논리적으로도 맞는 순서라 하겠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은 단순히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하여 온 사건이 실체적인 면에서 이유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과연 이러한 주문이 가능한 것인가 어떤가를 통찰할 필요가 있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은 심사의 기준시점이 검찰의 결정시점이며, 그 내용은 심판청구하여온 혐의사실의 존부, 기소할 가치의 유무라는 측면에서,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는 취지이다.

그런즉, 검찰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사건을 우리 헌법재판소는 무슨 근거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아무런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주문은 이론상 합당하지 아니한 주문임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적법요건의 기준시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이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실체에 들어가기 전에 적법요건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것이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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