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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6. 30. 선고 2003헌바47 판례집 [회사정리법 제126조 등 위헌소원 (127조,138조,141조,143조,144조,164조,237조,제1항,241조,243조)]
[판례집17권 1집 834~86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회사정리법 제126조 제1항 중 정리담보권 신고에 관한 부분, 제127조 제3항 중 정리담보권 신고의 추완은 정리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부분, 제237조 제1항 단서 중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에게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도록 한 부분, 제241조 본문 중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의 실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정리담보권자의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정리담보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신고를 추완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의 권리가 정리계획안에 기재되지 않게 되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실권되고, 실권한 정리담보권자는 그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정리담보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으로서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였지만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을 유지시켜 정리·재건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액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정리계획안의 작성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점, 심의가 종료된 정리계획안의 수정, 재의 결과 같은 절차의 반복을 방지해 준다는 점, 채무

내지 책임의 총액에 관한 정리계획 인가의 기본전제를 유지시켜 정리절차의 실효성을 보장한다는 점,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대한 무의미한 불복절차를 제한해 준다는 점에서 정리절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최소침해성을 갖추었으며, 이러한 제도들을 시행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공익이 정리담보권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더 커서 법익균형성이 있으므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정리채권자와 동일하게 신고 및 실권제도를 마련한 것은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는 그 권리를 전부 실권하는데 반하여 신고한 정리담보권자는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경된 범위 내에서 권리를 일부 실권하고, 신고기간 또는 추완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정리담보권자의 권리는 보호되지만 추완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한 정리담보권자의 권리는 실권되는 것은 정리담보권의 신고 및 추완신고기간의 제한제도에 수반하는 효과로서 위 제도들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자의적 차별이 아니다. 화의절차, 파산절차는 그 목적에서 회사정리절차와 명백한 차이점이 있고, 회사정리절차에서 담보권자의 별제적 만족을 인정할 경우 회사재산의 일실을 초래하여 회사정리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회사정리 절차에서 화의절차, 파산절차와 달리 담보권자의 별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회사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한 환취권자가 신고와 관계없이 그 재산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정리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므로, 회사재산에 대한 담보권자와 회사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한 환취권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자의적 차

별이 아니다. 회사재산에 대한 담보권자의 권리는 신고되지 않는 한 담보권의 존부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정리절차 내에서 정확히 인지될 수 없음에 반하여 주주의 권리는 그 존재 자체가 명확하고 주식의 수와 내용 및 귀속주체 등이 회사에 현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회사재산에 대한 담보권자와 주주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자의적 차별이 아니다.

3.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복을 인정한다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없는 무의미한 불복절차로 말미암아 정리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즉시항고권을 제한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 위헌의견

저당권은 부동산등기부에 피담보채권액(근저당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한 약정이 기재되므로 정리담보권에 속하는 저당권자(이하 ‘정리저당권자’라 부른다)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와 내용을 관리인이나 조사위원이 쉽게 조사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어 그 결과를 정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 내용이 실제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 관계인집회나 즉시항고 등의 절차에서 다시 시정될 수 있는 점, 신고를 게을리 한 정리저당권자는 저당권과 같은 재산권을 아예 소멸시키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저당권 자체는 그 효력을 유지시키면서 그 대신 정리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거나 정리계획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으로 절차적인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방법, 신고를 해태한 자에 대하여 절차의 지연이나 기타 장애로 인해 야기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방법 등이 정리저당권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그 신고해태의 책임을 묻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회사정리법 제241조가 ‘정리담보권’ 및 ‘담보권’에 포함된 저당권까지도 소멸시키고 정리회사를 면책시키는 것은 재산권의 제한에 있어서 최소침해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문

구 회사정리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6조(정리담보권의 신고) 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담보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주소, 각 정리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의결권의 액, 회사 이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구 회사정리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7조(신고의 추완 등) ①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의 불변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신고는 정리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

④ 생략

구 회사정리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7조(항고) ①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⑦ 생략

구 회사정리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1조(정리채권 등의 면책 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

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회사정리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공고) ①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공고는 관보와 법원이 지정하는 신문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고는 신문지에 게재된 날의 익일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구 회사정리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사채권자 등에 대한 송달) ①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회사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에 대한 송달은 사채권자 또는 주주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은 때에는 사채원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그 자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② 등기한 담보권을 가진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송달은 그 정리담보권자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은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서면을 작성하여 송달을 받을 자의 성명, 주소와 발송의 년, 월, 일, 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구 회사정리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조(공고와 송달을 할 경우) ①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다.

③ 전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구 회사정리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을 할 장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공고로써 그 송달에 갈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구 회사정리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6조(개시와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수인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정리채권, 정리담보권과 주식의 신고기간. 그러나 그 기간은 결정한 날로부터 2주간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제1회의 관계인 집회의 기일. 그러나 그 기일은 결정의 날로부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3.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기일. 그러나 그 기일과 신고기일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1주간이상 2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구 회사정리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7조(개시의 공고와 송달) ① 법원이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정리절차개시 결정의 주문

2. 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과 기일

4.회사의 채무자와 회사재산의 소지자는 회사에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과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또는 그 재산을 소지하는 사실을 일정한 기간 내에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

② 관리인, 회사, 알고 있는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주주·회사의 채무자 및 회사재산의 소지자에게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나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의 조사기일의 변경에 관하여는 공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 제4호의 신고를 해태한 자는 이로 인하여 회사재산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구 회사정리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3조(정리담보권) ①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개시당시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정리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일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

② 제108조 내지 제112조와 제120조의 규정은 정리담보권에 준용한다.

구 회사정리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4조(정리담보권자의 권리) ① 정리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정리담보권으로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정리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을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액, 이하 본조중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정리채권자로서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정리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 피담보채권의 액이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④ 제113조 제2항과 제114조 내지 제118조의 규정은 정리담보권자의 의결권에 준용한다.

구 회사정리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5조(정리채권의 신고) 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 또는 제121조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과 후순위채권에 관한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제1항에 정하는 사항 외에 법원, 당사자, 건명과 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구 회사정리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8조(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정리채권 등의 조사) ①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관리인,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이의가 없는 때에 한하여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조사의 일반기일에 그 조사를 할 수 있다.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된 기타의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도 같다.

② 전항에 게기한 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비용은 그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구 회사정리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1조(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특별기일) 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특별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관리인, 회사와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4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구 회사정리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

지되기 전의 것) 제143조(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등의 확정)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기일에 관리인,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내용, 의결권의 액이 확정되며 우선권 있는 채권 또는 후순위채권에 관하여는 우선권이 있는 것 또는 후순위인 것이 확정된다.

구 회사정리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4조(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에의 기재) ① 법원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결과를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가 제출한 이의도 같다.

②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확정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구 회사정리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4조(기일의 소환) ① 관계인집회의 기일에는 관리인, 조사위원, 회사, 신고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 및 주주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회의 관계인집회에 관하여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받은 자도 같다.

구 회사정리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2조(권리의 변경) ①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

상법 제339조제340조 제3항의 규정은 주주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으로 받을 금전 기타의 물건, 주식, 채권 기타의 권리와 주권에 준용한다.

구 회사정리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3조(정리채권자와 정리담보권자의 권리)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권리가 인정된 경우에는 그 권리는 확정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서만 인정된다.

참조판례

1. 헌재 1990. 9. 3. 89헌가95 , 판례집 2, 245, 260

헌재 1996. 8. 29. 95헌가15 , 판례집 8-2, 1, 10-11

헌재 2000. 6. 1. 99헌마 553, 판례집 12-1, 686

헌재 2002. 10. 31. 2001헌바59 , 판례집 14-2, 486, 493

2. 헌재 1998. 9. 30. 98헌가7 등, 판례집 10-2, 484, 503-504

헌재 2002. 10. 31. 2001헌바59 , 판례집 14-2, 486, 498

당사자

청 구 인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이○훈

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강 성 외 7인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7인

대리인 변호사 정 운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2002가합8813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등

주문

회사정리법 제126조 제1항 중 정리담보권 신고에 관한 부분, 제127조 제3항 중 정리담보권 신고의 추완은 정리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부분, 제237조 제1항 단서 중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에게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도록 한 부분, 제241조 본문 중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의 실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의 전신인 주식회사 □□은행(1999. 1. 4. 주식회사 △△은행과 주식회사 □□은행이 주식회사 ××은행으로 합병되었고, 2002. 5. 20. 주식회사 ○○은행으로 상호변경 되었음, 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은 1998. 2.경 주식회사 ○○에게 323억 원을 대여하면서 대여원리금의 담보를 위하여 ○○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유인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400억 원으로 한 [별지 2]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및 존속기간을 1998. 2. 11.부터 30년으로 정한 각 지상권(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고 한다)을 설정받았다.

(2)수원지방법원은 1999. 7. 19.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권리신고기간을 1999. 8. 14.부터 같은 달 28.까지로 정하여 결정주문과 권리신고기간을 관보와 중부일보에 공고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송달서류 발송권한을 위임받은 정리회사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의 관리인은 권리신고기간이 도과한 1999. 8. 31. 청구인에

게 결정주문과 권리신고기간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하여 청구인이 1999. 9. 1. 안내문을 송달받게 하였다.

(3)수원지방법원은 정리절차를 진행하여 2000. 3. 10.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마친 후 같은 날 가결된 정리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안내문을 수령하였으므로 신고기간 내에 정리담보권을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위 안내문을 수령함으로써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신고기간 내에 자신이 정리담보권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된 사정에 처했음을 알았으면서도 정리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위 대여금

채권 중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으로 담보되고 있는 부분을 정리담보권으로 추완신고 하지 않은 결과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소멸되었다.

(4)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그 말소등기를 촉탁하였고, 2001. 5. 19.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과 지상권에 관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5)안양시 동안구는 [별지 1]의 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9. 2. 19. 접수 제15008호로, 속초시는 [별지 1]의 3항 기재 부동산 중 나, 다, 라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2. 10. 접수 제1899호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2001. 2. 12. 접수 제1577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별지 1]의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속초시는 2001. 2. 12. 접수 제1577호로 압류등기를, 합자회사 ○○전기는 2002. 3. 30. 접수 제4546호로, 주식회사 ○○이엔씨는 같은 날 접수 제4547호로, ○○건영 주식회사는 같은 날 접수 제4548호로, △△종합개발 주식회사는 같은 날 접수 제4549호로, □□건설 주식회사는 같은 날 접수 제4550호로 ○○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재단법인 ○○재단은 [별지 1]의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 19. 접수 제7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02가합8813호로 정리회사의 관리인 이○복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각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동안구, 속초시, ○○전기, ○○이엔씨, ○○건영, △△종합개발, □□건설, ○○재단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 중 [별지 1]의 1, 3, 4, 5항에 관한 부분의 각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7)청구인은 위 소송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2카기3729로

회사정리법 제126조, 제127조, 제138조, 제141조, 제143조, 제144조, 제164조, 제237조 제1항,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6. 17.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기각결정정본은 2003. 7. 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8)청구인은 2003. 7. 12. 회사정리법 제126조, 제127조, 제138조, 제141조, 제143조, 제144조, 제164조, 제237조 제1항,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헌법상의 재산권보장원칙과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회사재산에 대한 담보권자가 정리담보권자로서 권리를 신고하여야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신고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회사정리법 제126조 제1항 중 정리담보권 신고에 관한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회사정리법 제138조, 제141조, 제144조, 제164조는 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정리담보권의 조사, 신고가 추완된 정리담보권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을 정하는 결정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 정리담보권 조사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 정리담보권자표에 기재할 사항, 관계인집회기일에 신고한 정리담보권자 등의 소환에 관한 조항으로서 정리담보권 신고제도를 전제로 하여 신고된 정리담보권에 대한 후속절차를 정한 것에 불과하여 따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회사정리법 제126조 제2항은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당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 법원, 당사자, 건명과 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당해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1항은 정리담보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신

고를 하지 못한 경우 추완신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신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리담보권자의 구제에 관한 것이어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침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정리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정리담보권의 추완신고를 못하게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 중 정리담보권신고의 추완을 정리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삼는다.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2항은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정리담보권의 신고에 관한 조항이고, 같은 조 제4항은 신고기간 경과 후 다른 정리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 관한 조항으로서 당해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정리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권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회사정리법 제241조 본문 중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의 실권에 관한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삼는다.

회사정리법 제242조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정리담보권자의 권리가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는 내용이고, 회사정리법 제243조는 확정된 정리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서만 정리계획에서 정하여진 권리가 인정된다는 내용으로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정리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의 권리가 제24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되어 정리계획의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는 당해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의 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리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에 관하여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의 즉시항고권을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1항 단서 중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에게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심판대상은 회사정리법 제126조 제1항 중 정리담보권 신고에 관한 부분, 제127조 제3항 중 정리담보권 신고의 추완은 정리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부분, 제237조 제1항 단서 중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에게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도록 한 부분, 제241조 본문 중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의 실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판대상조항

제126조(정리담보권의 신고) 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담보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주소, 각 정리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의결권의 액, 회사 이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7조(신고의 추완 등)①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의 불변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신고는 정리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

제237조(항고) ①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1조(정리채권 등의 면책 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련조항

제12조(공고) ①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공고는 관보와 법원이 지정하는 신문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공고는 신문지에 게재된 날의 익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14조(사채권자 등에 대한 송달) ①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회사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에 대한 송달은 사채권자 또는 주주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는 때에는 사채원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그 자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②등기한 담보권을 가진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송달은 그 정리담보권자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는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서면을 작성하여 송

달을 받을 자의 성명, 주소와 발송의 년, 월, 일, 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고와 송달을 할 경우) ①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다.

③전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6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을 할 장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공고로써 그 송달에 갈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6조(개시와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수인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정리채권, 정리담보권과 주식의 신고기간. 그러나 그 기간은 결정한 날로부터 2주간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제2, 3호 생략

제47조(개시의 공고와 송달) ① 법원이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정리절차개시 결정의 주문

2. 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과 기일

4.회사의 채무자와 회사재산의 소지자는 회사에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뜻과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또는 그 재산을 소지하는 사실을 일정한 기간 내에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

② 관리인, 회사, 알고 있는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주주·회사의 채무자 및 회사재산의 소지자에게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 ④ 생략

제123조(정리담보권) ①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정리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일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

.

② 생략

제124조(정리담보권자의 권리) ① 정리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정리담보권으로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5조(정리채권의 신고)①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 또는 제121조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과 후순위채권에 관한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제1항에 정하는 사항 외에 법원, 당사자, 건명과 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38조(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정리채권 등의 조사)

①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관리인,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이의가 없는 때에 한하여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일반기일에 그 조사를 할 수 있다.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된 기타의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도 같다.

②전항에 게기한 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비용은 그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1조(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특별기일)

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특별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관리인, 회사와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③제14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3조(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등의 확정)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기일에 관리인,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내용, 의결권의 액이 확정되며 우선권있는 채권 또는 후순위채권에 관하여는 우선권 있는 것 또는 후순위인 것이 확정된다.

제144조(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에의 기재)

① 법원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결과를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에 기재

하여야 한다. 회사가 제출한 이의도 같다.

②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확정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제164조(기일의 소환) ① 관계인집회의 기일에는 관리인, 조사위원, 회사, 신고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 및 주주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회의 관계인집회에 관하여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받은 자도 같다.

제242조(권리의 변경) ①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

상법 제339조제340조 제3항의 규정은 주주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으로 받을 금전 기타의 물건, 주식, 채권 기타의 권리와 주권에 준용한다.

제243조(정리채권자와 정리담보권자의 권리)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권리가 인정된 경우에는 그 권리는 확정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서만 인정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회사정리법에서 회사재산에 대한 담보권자가 정리절차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정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권시키는 것은 담보권자의 권리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정리담보권자가 신고기간 내에 정리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계인집회에서의 의결권행사를 금지하거나 제출된 정리계획안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절차적인 권리에 제한을 가하여 정리담보권자의 비협조로 정리절차의 진행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면서 권리신고 안내문을 고의로 송달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주소로 송달한 경우 또는 지연송달을 한 경우에도 회사정리법 규정에 의해 공고만으로 송달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재산권 제한과 직결되는 과도한 규정이다.

특히 저당권의 경우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부동산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그 존재 및 내용을 쉽게 파악하여 정리법원에 조사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리법원, 회사, 관리인이 저당권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까지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저당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다.

정리담보권자의 추완신고 기한을 정리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하여 그 시점 이후 비로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경우 추완신고를 할 수 없게 하여 실권시키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다.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에게 자신의 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리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권을 배제한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채권과 담보권은 본질적으로 다른 권리임에도 정리절차에서 신고 및 실권제도를 통하여 양자를 같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는 전부 실권하는데 반하여 신고한 정리담보권자는 정리계획

에 의하여 감면되거나 변경된 범위 내에서만 실권하도록 하는 것과 신고기간 내지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에 신고한 정리담보권자의 권리는 정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면서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 신고한 정리담보권자의 권리는 실권시키는 것은 동일한 담보권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화의법파산법이 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을 인정하여 화의절차 내지 파산절차 외에서 권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달리 회사정리법이 담보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실권시킴으로써 정리절차 내에서의 권리행사만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담보권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회사정리법은 환취권의 경우 신고하지 않더라도 권리를 인정하면서 담보권에 대하여는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시키는 것은 양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회사정리법은 주주에 대하여는 주식의 추가신고를 인정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주주의 권리도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도록 하면서 담보권자에 대하여는 정리담보권자로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시키는 것은 회사의 경영부실로 정리절차에까지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주주를 그러한 점에 있어서 책임이 없는 담보권자 보다 더 유리하게 취급하고 있어 양자를 합리적 이

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이유의 요지

(1) 회사정리법상 정리담보권의 신고 및 실권제도는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담보권 등의 정확한 규모와 그 내용을 알지 못하여 정리계획안의 작성이 불가능하게 되면 ‘주식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파탄에 직면한 경우 공익상 필요에서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해 가면서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한다’는 회사정리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정리담보권자의 존부 및 권리의 범위를 확정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실상 정리담보권의 신고를 강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는 회사정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된 제한이다.

또한, 정리계획안의 심리가 종결된 후까지 신고의 추완을 인정하면 정리계획안을 다시 작성하여 관계인집회에서 재차 심리해야 하는 절차의 반복이 초래되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극단적으로 절차의 반복이 계속될 경우 회사정리절차가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없게 할 염려조차 있다. 이 때문에 신고의 추완을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에게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리회사는 신고되지 않은 정리담보권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에게 즉시항고절차를 보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완신고기간의 제한 및 즉시항고권의 제한을 정리담보권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2) 파산은 일정시점에 있어 기업을 해체하고 영업활동을 중지시키는 것이고, 화의절차는 그 목적이 단순한 파산예방이라는 소극적인 것인 반면, 회사정리절차는 파산예방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을 넘어 회사의 정리재건이라는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담보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제한 범위가 파산 및 화의절차의 경우와 같을 수는 없다. 정리담보권은 정리회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소유권 등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담보권은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는 한 회사에 대하여 그 존부가 불확실함에 반하여, 주주의 권리는 회

사가 그 존재 자체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주식의 수와 내용 및 그 귀속주체 또한 회사에 현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의 본질상 주주는 회사의 잔여재산이 있는 이상 그에 대하여 균등한 비율의 권리를 가져야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신고되지 않은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정리회사를 면책시킴으로서 정리담보권자와 화의법파산법상의 담보권자, 회사정리법상의 환취권자, 주주 사이에 그 권리제한의 범위를 달리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1) 담보권에 있어서 등기부상 피담보채권액이 실제 채권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액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정리담보권자의 신고가 필요하다. 정리담보권으로 인정되는 담보권에는 저당권 외에도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등이 있는데 저당권의 경우만 다른 담보권자들과 달리 신고 없이도 인정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2)회사정리법상의 신고 및 실권제도에 따른 담보권자의 권리제한은 회사정리제도의 목적 달성 즉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된 범위 내의 것이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의 정리회사 관리인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각 말소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는 종전의 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이므로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이 부분 소와 관련하여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인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들인 동안구, 속초시, ○○전기, ○○이엔씨, ○○건영, △△종합개발, □□건설, ○○재단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 중 일부의 말소등기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회사정리제도와 담보권

회사정리제도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곧바로 파산절차 등에 따라 회사를 해체할 경우 단지 이해관계인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널리 사회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회사가 국가산업과 국민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려는 필요에서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들을 정리절차에 참가시켜 그들의 동의 하에 이해를 조정해가면서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또는 책임을 감소시켜 영업을 계속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 그 사업의 정리재건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헌재 1996. 8. 29. 95헌가15 , 판례집 8-2, 1, 10-11; 2002. 10. 31. 2001헌바59 , 판례집 14-2, 486, 493 참조).

담보권은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이 갖는 교환가치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로서 채무자 등의 도산에 대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회사정리절차에서 담보권자에게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허용할 경우 회사 사업의 정리재건을 위하여 필요한 생산설비 등 회사재산의 일실을 초래함으로써 회사 사업의 정리재건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따라서 회사정리법은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사재산상에 담보권을 가진 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권리행사 및 정리절차 외에서의 변제 등 일체의 채권소멸행위를 금지하여 권리를 제한하는 한편, 정리담보권자로서 정리절차에 참가하여 그 절차 내에서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무담보인 정리채권자보다 유리한 취급을 하여 그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즉, 정리계획안에 대한 결의는 이해관계인으로 구성되는 의결단위인 조(組)별로 나누어 행하여 모든 조에서 가결되었을 때 정리계획안이 가결된 것이 되는데, 회사정리법은 정리담보권자를 반드시 정리채권자, 주주와 독립하여 다른 조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정리담보권자의 조에게 정리채권자, 주주의 조보다 강화된 가결요건을 정함으로써 정리계획안의 가결에 있어서 정리담보권자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정리계획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도 정리담보권은 정리채권 등 다른 권리들보다 가장 우선하여 유리하게 취급함으로써 담보권자가 정리절차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실행을 제한당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다.

나. 정리담보권의 의의

(1) 의 의

회사정리법은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의 재산상에 존

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것을 정리담보권으로 정하고 있다(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항).

(2) 피담보채권

정리담보권으로서 취급되는 것은 피담보채권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 또는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인 경우이다. 즉 회사가 채무자로서 담보권설정자가 된 경우와 회사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경우에 있어서 그 담보권자가 정리담보권자가 될 수 있다.

(3) 담보권

정리담보권으로서 취급되는 것은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재산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으로서 회사정리법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우선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해석상 금융리스계약에 기한 리스채권,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채권, 어음담보대출의 경우 어음양수인의 권리, 채무자가 토지상에 건물이나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구축물을 지을 경우 근저당권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지상권 역시 정리담보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4) 효력요건 및 대항요건

정리담보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등의 담보권에 관하여 등기 기타의 효력요건은 물론이고, 권리질권 설정시에 필요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 승낙과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구비하여야 한다.

(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등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최고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지칭한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최고액만 정하여두고 그 범위 내에서 장래 확정될 채권액을 담보하게 된다. 포괄근저당권은 근저당권의 일종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반복 계속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각 거래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여 각종의 거래 전부에 통하는 일반적·추상적 신용거래계약을 맺고, 그러한 일반적 여신계약을 전제로 하여 그 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권을 일정 한도까지 담보한다. 이러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은 보통의 저당권에 있어서 채권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의 등기상 피담보채권최고액만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담보채권액을 특정하여 근저당권의 새로운 피담보채권이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약정결산기의 도래 등의 일정한 경우에 피담보채권액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저당권의 경우 정리절차개시결정과 함께 여신계약과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가 당연히 종료되고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상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정리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회사의 사업의 경영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이 때를 기준으로 법률관계의 각 분야에 걸쳐 새로운 단계에 들어간다는 점, 실제로 정리절차에 들어온 회사의 경우 담보권 설정액이 자산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의 실무는 확정설의 입장에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고 보고 있다.

근저당권의 경우 부종성이 완화되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인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피담보채권의 확정시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을 때는 역시 말소등기가 없어도 당연히 근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 등기부의 기재만으로 담보권의 존부를 확정하기가 어렵다.

근저당권이 아닌 보통의 저당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특정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피담보채권액이 등기되므로 근저당권의 경우와 같은 피담보채권의 확정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저당권의 불가분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되더라도 그 나머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저당목적물의 전부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일부의 변제를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수 없으며, 피담보채권이 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전부 소멸할 경우 부종성에 의하여 말소등기가 없어도 당연히 저당권이 소멸한다. 이러한 탓에 피담보채권이 일부 내지 전부 변제 되었을 경우 등기부의 기재만으로는 담보권의 존부 및 피담보채권액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 정리담보권의 신고

(1) 의 의

정리법원은 정리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리담보권의 신고기간을 결정하고(회사정리법 제46조),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 및 그 신고기간을 공

고함과 동시에 알고 있는 정리담보권자에게 정리절차개시결정의 주문 및 신고기간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회사정리법 제47조).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대하여 성명, 주소, 각 정리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의결권의 액, 회사 이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법원, 당사자, 건명과 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회사정리법 제126조 제1항·제2항, 제125조 제3항).

(2) 신고의 필요성

정리담보권의 신고는 정리담보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정리법원에 대하여 참가를 신청하는 형식이다. 정리담보권을 신고하여야 그 이후 신고된 정리담보권에 대한 조사절차가 진행되어 권리와 의결권액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회사가 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총 채무 내지 책임액의 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정리계획안 작성의 기초가 정해짐과 아울러 계획안에 대한 결의의 기초까지 정해진다는 점에서 정리담보권의 신고는 정리절차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제도이다.

즉, 정리담보권을 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의 참여하에 신고된 정리담보권의 존부, 내용과 원인, 의결권액 등의 진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의가 없거나, 없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바와 같이 정리담보권의 내용 및 의결권의 액이 확정된다(회사정리법 제132조, 제135조, 제136조, 제143조). 반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리담보권 등 확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정리담보권의 내용 및 의결권의 액이 확정된다(회사정리법 제147조). 정리담보권의 내용 및 의결권의 액이 확정되면 그 피담보채권액과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 중 액수가 적은 쪽에 따라서 의결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리에 대하여 기한유예, 분할변제, 감면 등 광범위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안의 의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회사정리법 제124조 제1항·제3항, 제170조, 제200조 제1항, 제204조). 신고 후 조사를 거쳐 확정된 정리담보권은 정리계획안에 그 권리의 취급이 기재되어 정리계획안의 가결 및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지면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 정리절차개시와 신고기간에 대한 공시(公示)

법원은 정리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리담보권의 신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회사정리법 제46조). 회사정리법은 공시방법으로서 정리절차개시결정의

주문 및 정리담보권의 신고기간을 관보와 법원이 지정하는 신문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함과 병행하여(회사정리법 제47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12조), 알고 있는 담보권자에게 위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다(회사정리법 제47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 및 정리담보권의 신고기간은 정리절차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개별적으로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아 그 공시방법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고와 함께 법원이 알고 있는 담보권자에 대한 우편발송송달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공고는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도록 하고 있다(회사정리법 제15조 제2항). 이것은 공시의 효과가 공고의 때에 일률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공고가 있다고 하여 개별적 발송송달을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일부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에 흠결이 있더라도 공고를 한 이상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신고기간에 대한 공시의 효과는 발생하고, 다만 송달을 받지 않은 정리담보권자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신고의 추완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4) 신고의 추완

정리담보권의 신고가 지연되면 정리담보권 총액의 확정이 지연되어 정리계획안 작성 및 계획안에 대한 결의의 기초를 정하는 것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리절차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정리담보권자가 신고기간을 지켜 권리를 신고해 줄 것이 요청된다. 그런데, 정리절차의 순조로운 진행이라는 공익을 강조하여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일체의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정리담보권자가 신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와 상관없이 무조건 정리절차에 참가하지 못하여 권리가 소멸한다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회사정리법은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회사정리법 제127조

제1항).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소정의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의 해석인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피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한정하지 않는다. 법원의 실무

는 가능한 한 정리담보권자의 실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리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그 사유를 넓게 해석하여 정리담보권자에게 신고를 추완할 수 있는 기회를 널리 부여하고 있다(대법원 1999. 7. 26. 99마2081 결정 참조).

신고의 추완은 정리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이후에는 일체 할 수 없다(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 관계인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의 심리가 종료된 후 정리담보권의 총액이 증가되는 신고의 추완을 인정하면 작성된 정리계획안을 다시 수정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관계인집회의 심리 없이 수정된 정리계획안에 대한 결의를 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합리를 없애기 위하여 추완신고된 정리담보권을 반영한 새로운 정리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한다면, 시간과 비용면에서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추완신고가 계속될 경우 이러한 절차의 반복이 계속되어 회사정리절차가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없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라.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의 실권

(1) 정리계획은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의 사업을 재건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회사의 조직변경상황 등에 관한 조항을 정한 것으로서 향후 정리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된다.

제출된 정리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심리·가결된 후 이에 대하여 법원이 정리절차의 적법성, 정리계획의 내용의 공정·형평, 정리계획의 수행가능성 등 인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후견적 견지에서 심사한 후 인가결정을 하였을 때 비로소 정리계획으로서 그 효력이 생기게 된다(회사정리법 제233조, 제236조).

(2) 회사정리법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 특별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즉,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이 소멸하도록 한 것이다(회사정리법 제241조).

신고한 정리담보권의 경우에는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범위 내에서 일부 실권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은 정리계획에 그 기재가 일체 없으므로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 실권된다.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이 실권된다고 함은, 정리담보권 중 회사가 채무

자로서 담보권설정자가 된 경우에 피담보채무 전액이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로 남게 되고,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담보권은 전부 소멸하는 것이며, 정리담보권 중 회사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경우 제3자의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그대로 존속하고, 단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담보권만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고 및 개별적 통지를 통해 정리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받고 신고를 하여 절차에 참가한 정리담보권자의 권리는 조사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 정리계획 작성의 전제로 고려되어 정리계획에 그 취급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은 조사절차를 거칠 수 없어 그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될 수 없고, 따라서 정리계획의 전제로 고

려되어 정리계획에 그 취급을 정할 수 없게 된다. 만일, 정리계획 작성의 전제가 되지 않은 정리담보권을 정리계획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하여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정리담보권의 총액을 당초 정리계획에서 예상하고 있는 수준 보다 증가시키는 결과에 이른다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정리절차에 참가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양보하여 마련하고 법원이 엄격한 후견적 입장에서 요건을 심사하여 정리계획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인가한 정리계획의 기본전제 자체가 무너짐으로써,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의 조정을 통한 회사의 정리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정리절차의 실효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정리법은 신고하지 않아 그 기재가 정리계획에 없는 정리담보권은 정리절차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전부 실권하도록 정한 것이다.

마.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 제한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1항 단서에서는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담보권자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도록 즉시항고권을 제한하고 있다.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은 정리절차의 핵심인 정리계획에 대하여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여 정리계획을 수행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재판이므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 있는 자가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회사정리법 제11조, 제237조).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종료시까지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은 정리계획에 기재될 수 없어 어차피 실권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취소되어 정리계획이 실효되고 다시 적법한 정리계획이 작성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고기한을 놓쳐버린 정리담보권이 다시 작성되는 정리계획에 기재될 수 없으므로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담보권자는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입법자는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배제하고 있다.

다만, 학설 및 법원의 실무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라 하더라도 정리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정리담보권신고의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에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있다.

바.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재산권의 침해 여부

(가) 문제제기

헌법 제23조 제1항 본문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하여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구체적 재산권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3조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법률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여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 입법권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과잉금지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헌재 1990. 9. 3. 89헌가95 , 판례집 2, 245, 260; 2000. 6. 1. 99헌마553 , 판례집 12-1, 686, 716 참조).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회사 내지 제3자에 대하여 재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담보권까지 설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정리법은 이를 정리담보권이라는 회사정리절차상

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의하면,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권리를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신고를 추완할 수 있으나, 둘째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의 권리가 정리계획안에 기재되지 않게 되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실권되고, 셋째 실권한 정리담보권자는 그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법조항들은 정리담보권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상 청구권 내지 담보권이라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한이 헌법 제23조에서 보장되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나)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정리담보권의 신고와 실권이라는 두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추완신고기간의 제한과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 제한을 보조적 장치로 삼는 법적 규율을 통하여 회사정리제도의 목적 즉,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였지만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을 유지시켜 정리·재건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은 재정적 파탄에 이른 주식회사를 곧바로 해체하게 되면 이해관계인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널리 국가산업과 국민경제에 손실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주식회사가 국가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려는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목적정당성이 헌법상 인정된다.

(다) 수단의 적정성

정리절차의 흐름을 개관하여 본다. 먼저,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담보권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내지 책임의 총 규모가 파악된다. 이를 기초로 삼아 관계인집회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조정적 손실분담에 대한 결의를 거쳐 회사의 채무 내지 책임 감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안이 작성된다. 이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면 재정적 파탄의 위험에 직면했던 주식회사가 그 위험에서 벗어나 그 사업을 정리·재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 후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어 정리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면 정리절차는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 법원의 결정으로 종결절차를 밟는다.

먼저, 회사가 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총 채무 내지 책임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리계획안을 작성하며 계획안에 대한 결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정리계획안의 심리가 종료된 후 정리담보권의 총액이 증가되는 신고의 추완을 인정하게 되면 심의가 종료된 정리계획안을 수정하여 재의결을 하는 절차의 반복을 초래하게 되

고 추완신고가 계속될 경우 위와 같은 절차의 반복이 계속되어 정리절차가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완신고기간을 정리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신고하지 않아 정리계획 작성의 전제가 되지 않은 정리담보권을 정리계획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게 하여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 내지 책임의 총액을 당초 정리계획에서 예상하고 있는 수준 보다 증가시킨다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양보하여 마련하고 법원이 정리계획수행에 적합하다고 보아 인가한 정리계획의 기본전제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 정리절차의 실효성이 상실된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에게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무의미한 불복절차를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점들 및 정리절차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의한 법적 규율은 정리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라) 최소침해성

나아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정리절차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권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그 수단으로 정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1) 먼저 정리담보권의 신고제도에 관하여 보건대, 정리담보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담보권의 효력요건 및 대항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데 정리담보

권자의 신고 없이 이런 요건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고, 정리담보권으로 취급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액수를 정리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함에 있어, 그 공시수단이 없는 경우 정리담보권자의 신고 없이 위와 같은 사항을 인지하고 조사하여 확정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다. 설혹 근저당권처럼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이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존부 및 피담보채권액수를 정리담보권자의 신고 없이 정확히 인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정리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데 그 시점에서 피담보채권이 전액 소멸하였다면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근저당권은 소멸하므로, 등기부만으로 근저당권의 존재 여부, 피담보채권의 액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피담보채권액이 등기되어 있는 보통의 저당권의 경우도 피담보채권의 일부 소멸만으로는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데다가 피담보채권의 전부 소멸의 경우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근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등기부만으로 저당권의 존부 내지 피담보채권액을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정리담보권의 신고제도는 정리계획안 작성과 계획안에 대한 결의의 기초를 정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이며 불가피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대체수단으로 주장하는 바의 회사정리법 제180조가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의 조사보고제도는 그 대상이 정리담보권의 신고사항과 일치하고는 있지만 이 제도는 신고된 정리담보권에 대한 조사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신고된 정리담보권을 토대로 제한된 범위에서 운용될 가능성이 있고, 정리담보권의 조사 및 확정 절차가 수반하는 것도 아니어서 관리인이 조사보고한 사항을 그대로 정리계획안의 기초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위 제도를 정리담보권의 신고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 대체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리담보권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누구나 신고를 하여 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고기간을 공고 및 개별적인 발송송달을 병행하여 공시하고, 신고의 추완을 폭넓게 인정하여 정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에게 신고한 정리담보권자와 동일한 절차참가기회를 보장해 주는 어떤 대체수단을 마련한다면 정리담보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어 회사정리제도가 추구하는 목적마저 달성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

2) 다음 정리담보권자의 추완신고기간을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

회가 끝나기 전까지로 제한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회사정리제도의 존재이유와 특성에 비추어 정리절차의 순조로운 진행을 도모하면서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정리담보권자의 권리 구제를 조화시킨 것으로서 이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면서 보다 덜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이 명백히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3) 또한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을 실권시키는 것은 정리절차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당한 실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시제도, 신고제도를 통하여 폭넓은 절차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정리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신고의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에게도 즉시항고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하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의 권리를 실권시키지 않는 대체수단(예를 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관계인집회에서의 의결권행사를 금지하거나 제출된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위 제도와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 보다 덜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명백히 확인될 수 있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정리담보권 신고안내문을 고의로 송달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주소로 송달한 경우 또는 지연송달을 한 경우에도 공고에 의하여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어 담보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의 공시와 관련하여 공고와 발송송달에 시간적 차이가 있을 때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고를 한 때 공시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일률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상당성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공시제도의 운용상의 문제로서 정리담보권자의 절차참가의 기회를 박탈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면 신고의 추완 또는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수단으로 권리구제를 도모하면 될 것이다.

4)마지막으로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에게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은 정리계획을 수행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재판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 대하여

만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어차피 실권될 운명에 놓인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는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법률상 이해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학설 및 법원의 실무상 정리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신고의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라 하더라도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제도가 과도하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최소침해성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마) 법익균형성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하여 정리담보권자가 입게 될 불이익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산권을 제한받는 것인데 비하여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은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을 유지시켜 회사를 재건하고 크게는 국가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회사정리절차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공익이 정리담보권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바) 소 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평등원칙 위배 여부

(가)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선언하고 있는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자의적인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님은 우리 재판소가 누누이 밝힌 바 있다(헌재 1998. 9. 30. 98헌가7 등, 판례집 10-2, 484, 503-504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규제가 가능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평등원칙의 위배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1헌바59 , 판례집 14-2, 486, 498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권리의 성질이 다른 담보권과 채권을 구별하지 않은 채 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정리채권자와 동일하게 신고 및 실

권제도를 마련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고제도는 정리계획안을 작성하고 의결에 기초가 되는 총 채무 내지 책임액 등을 확정하는 전제적 조치라 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실권제도는 정리계획 작성의 전제가 되지 않은 권리를 정리계획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효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리절차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권리자가 채권에 덧붙여 담보권까지 가지고 있는지, 무담보 채권만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별하여 그 취급을 달리 정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입법자는 정리계획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 정리담보권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정리계획안의 결의도 정리담보권자의 의사를 보다 존중하여 그 가결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리담보권자를 정리채권자에 비하여 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정리채권자와 동일한 내용의 신고 및 실권제도를 마련한 것은 그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의하면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는 권리를 전부 실권하는데 반하여 신고한 정리담보권자는 정리계획에 의하여 감면되거나 변경된 범위 내에서만 그 권리를 상실하고, 신고기간에 신고하거나 추완신고한 정리담보권자의 권리는 정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지만 앞서의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 신고한 정리담보권자의 권리는 실권되는 것으로 달리 취급된다.

그러나 동일한 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신고 여부, 신고를 한 시기 여하에 따라 위와 같이

그 취급이 달라지는 것은 정리담보권의 신고 및 추완신고기간의 제한제도에 수반하는 효과로서 회사정리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한 이 제도들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라) 그리고 화의절차 내지 파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을 인정하여 절차 외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화의법 제44조, 파산법 제84조, 제86조)과 달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담보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하지 않으면 실권시키는 등 그 법적 지위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화의절차는 단순히 파산을 예방한다는 소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 그치고, 파산절차는 회사를 해체하고 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회사정리절차는 기업의 활동을 계속시키면서 그 사업을 정리·재건하는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 명백한 차이점이 있고, 회사정리절차에서 화의절차 내지 파산절차와 똑같이 담보권자의 별제적 만족을 인정할 경우 회사재산의 일실을 초래하여 회사정리제도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담보권자에 대한 법적 취급을 달리한다 하여 이를 두고 자의적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또한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회사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한 환취권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행사할 수 있음에 반해(회사정리법 제62조), 회사재산에 대한 담보권자는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회사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회사가 점유하고 있을 때 그 재산을 소유하거나 점유할 권리가 있는 환취권자가 신고와 관계없이 그 재산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회사재산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정리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회사재산에 대한 담보권자를 회사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한 환취권자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바) 끝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회사재산에 대한 담보권자와 주주를 차별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살펴본다.

정리담보권자와는 달리 주주에 대하여는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주식의 추가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회사정리법 제131조),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 대하여 권리가 인정된 경우에는 주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주에 대하여도 권리를 인정하는 등(회사정리법 제244조) 우대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회사재산에 대한 담보권자의 권리는 신고되지 않는 한 담보권의 존부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정리절차 내에서 정확히 인지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함에 반하여 주주의 권리는 그 존재 자체가 명확하고 주식의 수와 내용 및 그 귀속주체 등이 회사에 현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회사재산에 대한 담보권자와 주주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사)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에게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

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리절차의 핵심인 정리계획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재판이라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불복은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 대하여만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의

경우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복을 인정한다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없는 무의미한 불복절차로 말미암아 정리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어 즉시항고권을 제한한다 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 위헌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6.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 위헌의견

신고를 해태한 일체의 ‘정리담보권’ 및 ‘담보권’에 관하여 회사정리법 제241조가 정리회사의 면책과 담보권의 소멸을 규정함으로써 ‘정리담보권’ 및 ‘담보권’에 포함되는 저당권에 대하여까지 면책과 소멸을 규정한 것은 저당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저당권은 부동산등기부에 피담보채권액(근저당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가 기재되어 공시되고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이것들도 함께 기재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140조) 비록 정리담보권에 속하는 저당권자(이하 정리저당권자라 부른다)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되지 않은 다른 정리담보권과는 달리, 정리저당권은 그 존재와 내용을 관리인이나 조사위원이 쉽게 조사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정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일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 내용이 실제의 내용과 차이가 있고 이것이 관리인이나 조사위원 등에 의하여 미처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문제는 관계인집회나 즉시항고 등의 절차에서 다시 시정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저당권이 신고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바로 이를 소멸시키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왜냐하면 신고를 게을리한 정리저당권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한 일일 수 있지만 그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재산권과 같은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의 원칙에 비추어, 정리저당권자의 재산권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저당권과 같은 재산권을 아예 소멸시키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에 의하여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컨대 정리저당권자의 저당권 자체는 그 효력을 유지시키면서 그 대신 정리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거나 정리계획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으로 절차적인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방법, 또는 신고를 해태한 자에 대하여 절차의 지연이나 기타 장애로 인해 야기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방법 등이 정리저당권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그 신고해태의 책임을 묻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회사정리법 제241조가 ‘정리담보권’ 및 ‘담보권’에 포함된 저당권까지도 소멸시키고 정리회사를 면책시키는 것은 재산권의 제한에 있어서 최소침해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회사정리법 제241조 가운데 ‘정리담보권’ 및 ‘담보권’에 포함된 저당권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주심)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퇴임으로 서명날인 불능)이공현

별지

〔별지 1〕

1.안양시 동안구 ○○동 1591의 11 대 4,900㎡ 중 4,238/4,900 지분

2.속초시 □□동 산 81의 1 임야 50,915㎡ 중 7,470/ 58,430 지분

3. 가. 속초시 □□동 390 전 714㎡

나. 같은 동 391 전 1,293㎡

다. 같은 동 392 전 795㎡

라. 같은 동 393 전 2,020㎡

마. 같은 동 394 전 982㎡

바. 같은 동 447 전 162㎡

사. 같은 동 448 전 271㎡

아. 같은 동 449 전 152㎡

자. 같은 동 450의 1 전 1,104㎡

차. 같은 동 450의 2 전 661㎡

카. 같은 동 526 잡종지 2,440㎡

타. 같은 동 534 잡종지 426㎡

파. 같은 동 548 잡종지 2,731㎡

하. 같은 동 549 잡종지 714㎡

거. 같은 동 550 잡종지 992㎡

너. 같은 동 551 잡종지 195㎡

더. 같은 동 705의 17 대 3,197㎡

러. 같은 동 산 76의 2 임야 28,562㎡

머. 같은 동 산 80 임야 33,223㎡

4.속초시 □□동 705의 2 대 82,040㎡ 중 82,020/82,040 지분

5. 가. 속초시 □□동 396 잡종지 1,283㎡

나. 같은 동 438 잡종지 1,246㎡

6. 속초시 □□동 705의 10 잡종지 1,263㎡ 끝.

〔별지 2〕

1.[별지 1]의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2001. 5. 19. 접수 제48525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1998. 2. 11. 접수 제14052호 근저당권설정등기

2.[별지 1]의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1. 5. 19. 접수 제2377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지원 1998. 2. 12. 접수 제1519호 근저당권설정등기

3.[별지 1]의 3, 4, 5,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1. 5. 19. 접수 제2377호로 각 말소등기된 같은 지원 1998. 2. 12. 접수 제1519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지원 1998. 2. 12. 접수 제1520호 지상권설정등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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