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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10. 4. 선고 2005헌바80 결정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토지수용법 제28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73조, 제75조의 2)]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5헌바80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

주식회사 ○○종합

대표이사 함○훈

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호사 김은유, 이헌제, 임승택

당해사건

대법원 2003두2311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82. 9. 9.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광천음료수제조업 허가를 받아 김해시 장유면○○리 1,040의 1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위 토지의 지하암반수대수층 내의 지하수를 이용하여 ‘○○생수’를 제조, 판매하여 왔는데, 1995. 1. 5. 법률 제4908호로 먹는물관리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5.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상의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었다.

(2) 한국토지공사는 김해장유지구 4차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사업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의 지상 공장설비 등에 관하여 협의취득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7. 10. 24. 수용시기를 같은 해 12. 5.로 하여, 위 공장설비 등과 관련하여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보상(이하 ‘폐업보상’이라 한다) 규정을 적용하여 손실보상금을 2,063,553,45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위 수용재결에서 이 사건 토지 지하의 암반대수층으로부터 끌어올려 쓰는 지하수 이용권과 물건조서에 기재가 누락된 일부 설비 등 및 보상종결일까지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누락하였고, 폐업에 따른 보상에 있어 실소득율을 적용하고 보상기간을 3년으로 하여 영업이익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손실보상금을 너무 적게 산정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8. 6. 23. 청구인 주장의 누락부분에 대한 추가보상청구부분을 배척하고, 당초의 폐업보상금 2,063,553,450원을,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이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양자가 동일한 금액으로 산출한 폐업보상금 2,114,479,600원으로 증액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6) 청구인은 1998. 8. 1. 위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98구1304호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는 위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는 정당한 손실보상금 110,124,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0. 10. 12. 기각되었다.

(7)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 2000누4132호로 전부 항소하였다가 항소취지를 감축하여 ‘① 위 이의재결 중 아래 560억 원에 상응하는 부분의 취소, ② 정당한 손실보상금(110,124,560,000원)과 위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2,114,479,600원)과의 차액 중 560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다.

(8) 청구인은 다시 대법원 2003두2311호로 상고하였는데, 위 상고심의 쟁점은 ① 지하수이용권이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수용대상으로 규정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수용재결 이전의 영업상 피해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먹는샘물제조·판매업이 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영업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 ⑤ 원심이, 한국토지공사가 보관하고 있는 1995년경의 협의보상문서에 관하여 서류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⑥ 생산시설의 매각손실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었는지 여부이었다.

(9)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2항,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토지수용법 제28조, 제30조 제2항, 제5항, 제6항, 제36조 제2항, 제37조 제1항, 제2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단서”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3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119조, 제120조 제2항, 제122조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05아11)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05. 7. 29.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함과 아울러 위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자 2005. 9.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택지개발촉진법(1999. 1. 25. 법률 제5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택지개발촉진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수용법’이라고만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73조, 제75조의2(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와 토지수용법령상의 보상흠결”의 위헌 여부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그 중 밑줄 친 부분(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30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7항, 제8항, 제73조의 각 조항, 제75조의2의 각 조항)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1)이라 하고, 밑줄 치지 아니한 부분(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토지수용법 제28조, 제30조 제2항, 제5항, 제6항, 제36조 제2항, 제37조)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2)라 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1)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각하 포함)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7. 8. 21. 93헌바51 , 판례집 9-2, 177, 188; 헌재 1999. 12. 23. 99헌가5 등, 판례집 11-2, 703, 715 등).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1)에 대하여는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2)에 대하여

(1) 청구인의 주장과 대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이유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이 부분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먼저 이 부분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 헌재 2000. 7. 20. 99헌바61 , 공보 48, 50, 5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3두2311호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등 사건의 소송물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1998. 6. 30.자 이의재결 중 금 560억 원의 추가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의 적법 여부 및 금 560억 원의 추가 손실보상청구권의 존부”이고, 그 쟁점은 ① 지하수이용권이 구 토지수용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수용대상으로 규정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수용재결 이전의 영업상 피해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먹는샘물제조·판매업이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영업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 ⑤ 원심이, 한국토지공사가 보관하고 있는 1995년경의 협의보상문서에 관하여 서류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⑥ 생산시설의 매각손실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었는지 여부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2)는 당해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부적법하다.

다. ‘토지수용법령상의 보상흠결’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의 하나로 삼고 있는“토지수용법령상의 보상항목의 흠결”이란 토지수용법상 수용재결 이전의 영업상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인바, 이와 같이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의 결함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 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헌법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6. 10. 31. 94헌마108 , 판례집 8-2, 480, 489; 헌재 1997. 3. 27. 94헌마235 판례집 9-1, 390, 400 등).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어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권성

재판관 조대현

별지

[별지 1]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제3조 (예정지구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지정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예정지구의 해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택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6조 (행위등의 제한)

①예정지구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7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택지개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1995.12.29, 1997.12.13>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결정·인가·허가·협의·동의·면허·승인·처분·해제·명령 또는 지정(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81.1.29, 1981.3.31, 1986.5.12, 1991.12.14, 1994.8.3, 1995.12.29, 1997.12.13>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명령,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4.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시행의 허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7.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8.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0. 삭제<1997.12.13>

11.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2. 산림법 제62조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다만, 천연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은 제외한다.

1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4. 삭제<1982.12.31>

1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7. 삭제<1997.12.13>

18.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9.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한국토지공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제12조 (토지수용)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28조 (설치)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 4.2, 1971.1.19, 1981·12·31, 1997·12·13>

제30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된다.<개정 1997·12·13>

③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④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7·12·13>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자

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있었던 자

⑥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1997·12·13>

⑦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⑧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직급 및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4·7]

제36조 (열람)

①토지수용위원회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주간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1.1.19>

②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81·12·31>

③삭제 <1990·4·7>

제37조 (심의의 개시)

①토지수용위원회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②토지수용위원회는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의의 기일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 (이의의 신청)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개정 1971·1·19,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1·1·19, 1981·12·31>

제75조의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①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기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등은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재결청외에 기업자를, 기업자인 경우에는 재결청외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신설 1990·4·7>

③제1항의 기간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개정 1981·12·31>

④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토지소유자·관계인 또는 기업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재결확정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3·4·2]

[별지 2]청구인의 주장 등

가. 청구인의 주장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어야 하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데, 이러한 택지개발사업은 같은 법 제7조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만이 시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위 법률조항들은 그동안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었던 토지소유자들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사실상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만이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19조에서 규정한 시장경제원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헌법 제122조에서 규정한 “필요한”의 범위를 초월하여 국토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그리고 이는 국토와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에 관한 헌법 제120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적정시가에 의하여 공익사업용 토지를 취득하려고 성실하게 협의를 시도해

보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수용대상토지로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한다.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의 허가, 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은, 도시계획의 수립·결정절차에 대한 당해 지역 주민들의 제도적 참여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것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건설교통부에 둔다고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28조,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위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30조 제2항, 법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위 위원회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30조 제5항, 제6항은 법관이 아닌 자로 하여금 수용재결·이의재결을 통하여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신청 접수의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36조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는 관계서류 열람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 심의를 하여야 하고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의의 기일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37조 제1항, 제2항은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수용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변론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열람기간 중에 단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

나. 대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이유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구하는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고, 위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위 법률조항들이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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