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피청구인(진주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종교집회행사참여를 금지한 행위, 청구인의 운동장소를 제한한 행위 및 청구인에게 하절기에도 긴 팔 상의를 지급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피청구인의 위 행위들에 대한 심판청구가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에 기한 심판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청구인은 진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출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은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진주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종교집회행사참여를 금지한 행위, 청구인의 운동장소를 제한한 행위 및 청구인에게 하절기에도 긴 팔 상의를 지급한 행위들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피청구인은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회 행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한 종교집회행사참여 금지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없고, 정신질환 수용자들의 운동장 바닥을 콘크리트에서 흙바닥으로 교체하였으므로 운동장소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도 없으며, 정신질환자인 청구인에게 하절기에 환자복으로서 긴 팔 상의를 지급한 것은 합리적이므로,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피청구인의 행위들을 헌법적으로 해명해야할 필요성이 없어서 심판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참조판례
가.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판례집 9-1, 90, 107
나.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 판례집 4, 51, 56-57
헌재 1997. 3. 27. 92헌마273 , 판례집 9-1, 337, 342
당사자
청 구 인 정○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표재진
피청구인 진주교도소장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2002.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 수감중 2003. 3. 24. 정신질환자 집결 수용시설인 진주교도소로 이송되었다가 같은 해 9. 23. 마산교도소로 이송되었고, 같은 해 11. 7.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2) 그런데 청구인은 2003. 3. 24.부터 같은 해 9. 23.까지 진주교도소에서 정신질환자로 분류되어 구금되어 있는 동안,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정신질환수용자에 대해서는 종교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고, 좁은 콘크리트 바닥에서 운동하게 하고, 하절기에도 두꺼운 천의 긴 팔 상의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평등권 등이 침해받았다며, 2003.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종교집회행사참여를 금지한 행위, 청구인의 운동장소를 제한한 행위 및 청구인에게 하절기에도 긴 팔 상의를 지급한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피청구인이 다른 수용자들에게는 종교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주면서도 청구인을 포함한 정신질환수용자에 대해서는 종교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고, 다른 수용자들에 대해서는 넓고 쾌적한 흙바닥에서 운동하게 하면서도 청구인을 포함한 정신질환수용자는 좁은 콘크리트 바닥에서 운동하게 하고, 다른 수용자들은 하절기에 얇은 천의 짧은 팔 상의를 지급하면서도 청구인을 포함한 정신질환수용자에게는 하절기에도 두꺼운 천의 긴 팔 상의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한 것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나. 피청구인 진주교도소장의 답변요지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에 피청구인은 정신질환자들에게 종교집회행사에의 참여를 허용하고, 정신질환자들의 운동을 위한 운동장을 흙바닥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정신질환자에게 환자복을 동복 및 춘추복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동종행위의 반복위험성이 제거되었고 권리침해의 현재성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요지
청구인은 마산교도소에서 이미 만기출소하였으며, 진주교도소의 콘크리트 바닥은 현재 모두 흙바닥으로 환원된 상태이어서 기본권 침해행위가 배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결여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3. 판 단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판례집 9-1, 90, 107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03. 3. 24.부터 같은 해 9. 22.까지 진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같은 해 9. 23. 마산교도소로 이송된 후 같은 해 11. 7.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출소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행위들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
(1)피청구인은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회 행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한 종교집회행사참여 금지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없고, 청구인을 비롯한 정신질환수용자들은 이미 개인교회를 받고 있었으므로 종교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2) 그리고 피청구인은 정신질환수용자들의 운동장 바닥을 콘크리트에서 흙바닥으로 교체한 뒤, 정신질환수용자들은 흙으로 된 운동장에서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운동장소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도 없다.
(3) 또한 피청구인이 일반 수용자에게는 하절기에 반팔 상의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정신질환자인 청구인에게는 하절기에 환자복으로서 긴 팔 상의를 지급한 것은 명백히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해명하여 헌법질서를 수호ㆍ유지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행위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 위헌 여부를 헌법적으로 해명해야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별도로 심판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주심)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