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6. 9. 26. 선고 2006헌아37 공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공보120호 1297~1298]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법령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법령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그 인용결정은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참조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당사자

청 구 인 김○덕

주문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제1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처분되었는바, 출제문제 중에는 정답결정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7518) 같은 해 10. 21. 패소하였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04누22956),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2005두15786), 위 대법원 판결문을 2006. 3. 29. 송달받았다.

청구인은 2006. 8. 8.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

확인과 위 대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청구취지 중 ① 대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재판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기본권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헌재 2006. 8. 22. 2006헌마922 ).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에 대한 판단에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 여부 내지 허용 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헌재 1995. 1. 20. 93헌아1 , 판례집 7-1, 113, 119-120 참조).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

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인용(위헌)결정은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효력 면에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결정 참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위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와 동일한 근거로써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헌재 2002. 9. 19. 2002헌아5 ;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 7등).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정을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희옥(재판장) 주선회 이동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