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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3. 30. 선고 2004헌아46 결정문 [당연퇴직처분취소(재심)]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4헌아46 당연퇴직처분취소(재심)

재심청구인 강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민 재

재심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4. 9. 23. 2003헌마815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재심대상결정

가. 사건의 개요

(1) 재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1년까지 보병 제32사단 97연대 등에서 예비군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2. 3. 2. 제32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항명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제32사단 보통군사법원 2001고81,97(병합)]항소하여, 2003. 2. 25.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고등군사법원 2003노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7. 25.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03도145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군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에 따라 당연퇴직하였다.

(2) 재심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국방부장관은 같은 해 10. 23. 청구인에게 위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해 청구인이 군무원직에서 당연퇴직 되었음을 고지하는 인사발령통지[국방부 인사명령(군무원) 제75호]를 하였다.

(3) 청구인은 2002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정되지 아니한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1989. 12. 30. 법률 제4159호로 전문개정되고 2004. 1. 20. 법률 제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무원인사법이라 한다)에 의해 청구인이 당연퇴직 당한 것은 공무담임권 등의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2003. 11.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2003헌마815 )을 청구하였다.

(4) 우리 재판소는 2004. 9. 23. 2003헌마815 헌법소원에 대하여 청구기간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2004. 10. 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5) 청구인은 2004. 10. 15. 우리 재판소에 ‘ 2003헌마815 각하결정은 청구인이 대법원 2003도1459 판결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대법원판결문을 송달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을 위 대법원판결문 송달일로부터 기산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법리오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나. 재심대상결정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은헌법재판소 2004. 9. 23.자 2003헌마815 각하결정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 판례집 6-2, 538, 541; 헌재 1994. 12. 29. 92헌아2 , 판례집 6-2, 543, 547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마815 결정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흠이 있음을 탓하는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주심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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