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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9. 26. 선고 2006헌아37 결정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덕

주문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제1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처분되었는바, 출제문제 중에는 정답결정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7518) 같은 해 10. 21. 패소하였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04누22956),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2005두15786), 위 대법원 판결문을 2006. 3. 29. 송달받았다.

청구인은 2006. 8. 8.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과 위 대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청구취지 중 ① 대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재판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기본권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헌재 2006. 8. 22. 2006헌마922 ).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에 대한 판단에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 여부 내지 허용 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헌재 1995. 1. 20. 93헌아1 , 판례집 7-1, 113, 119-120 참조).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

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인용(위헌)결정은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효력 면에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 판례집 4, 378, 385 ; 헌재 1992. 12. 8. 92헌아3 , 판례집 4, 845, 849 ;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결정 참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위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와 동일한 근거로써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헌재 2002. 9. 19. 2002헌아5 ;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 7등).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정을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희옥(재판장) 주선회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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