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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11. 30. 선고 2003헌가14 2003헌가15 판례집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 위헌제청]
[판례집18권 2집 403~41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에게 예탁금의 한도 안에서 상호신용금고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다른 일반채권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예금자우선변제제도는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고 상호신용금고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일반채권자의 희생을 그 수단으로 하고 있다. 상호신용금고는 지역단위의 소규모 금융기관으로 자산규모가 작고 총부채 중에서 예금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예금채권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나면 일반 채권자의 몫으로 남는 자산은 없거나 극히 적게 되어 일반 채권자들은 거의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2.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정될 당시에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고 상호신용금고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금자우선변제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된 후에 상호신용금고의 건전한 경영과 부실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었고 금융의 자율화·개방화가 진행되어 상호신용금고의 취급업무도 질적·양적으로 확대되어 일반 금융기관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더욱이 1997. 12. 31.부터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도 은행의 예금채권자와 똑같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일반 금융기관의 예금과 달리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만을 우선변제권으로써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정지사태에 빠진 상호

신용금고에 투입한 공적자금(예금보험금이나 예금채권 매입금)을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게 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잦은 도산으로 인하여 예금보험공사까지 부실화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은행의 경우와 달리 상호신용금고의 일반채권자를 희생시키는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목적으로 삼기는 어렵다.

4.이 사건 예금자우선변제제도가 도입된 배경에 비추어 보면 영세상공인이 주로 거래하는 서민금융기관의 공신력을 보장하고 서민예금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예금의 종류나 한도를 묻지 아니하고 예탁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자는 예금의 종류나 한도를 묻지 않고 무제한적인 우선변제권을 줄 것이 아니라 입법취지에 맞게 예금의 종류나 한도를 제한하여 다른 일반채권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예금자우선변제제도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일반채권자를 불합리하게 희생시킴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의 반대의견

가. 이 사건 예금자우선변제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도적 변화로 상호신용금고의 도산의 위험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신용금고에 예치된 예금도 일정 범위 내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으로 보호받게 됨에 따라 상호신용금고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필요성이 상당 부분 감소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상호신용금고는 여전히 일반의 금융기관에 비하여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대상고객의 범위 및 업무 내용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경영의 투명성이 아직 미흡하여 도산의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정책적으로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고 금고자체의 대외적 공신력을 제고할 필요

가 있다.

나. 입법자는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역단위의 소규모 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고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예금자우선변제제도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상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반하여, 예금보험제도는 전체 금융기관 예금자의 일정 예금액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상호 간에 보호의 목적과 비교 대상이 차별화되므로,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우선변제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상호관계를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할 사항이고, 이에 대한 입법자의 판단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성격과 그것이 목적으로 하는 공익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입법의 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상호신용금고법(1999. 2. 1. 법률 제5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2(예금자 등의 우선변제권) 예금 등을 예탁한 자는 예탁금액의 한도 안에서 상호신용금고의 총재산(공탁한 재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예금자보호법(1999. 12. 31. 법률 제5492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금자보호법(1999. 12. 31. 법률 제549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부보금융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라. 삭제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수산업협동조합

사.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아.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자. 은행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을 제외한다)

차.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유가증권시장 밖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 업무만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제외한다)

카. 보험업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사업을 주로 하는 보험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사업자를 제외한다)

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파.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하.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2.“예금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가.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예금·적금·부금 등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신탁업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나.제1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증권회사”라 한다)이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 받은 금전

다.제1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라.제1호 타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이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 또는 보증한 어음 및 채무증서에 의한 채무

마.제1호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상호신용금고”라 한다)이 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

바.제1호 하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이 신용협동조합법 제13조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

3. “예금자등”이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 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4.“예금 등 채권”이라 함은 예금자등이 예금 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제지급금 기타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한다.

5.“부실금융기관”이라 함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거나 예금 등 채권이 지급정지상태에 있는 부보금융기관을 말한다.

5의2. “부실우려금융기관”이라 함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금융기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보금융기관을 말한다.

6.“자금지원”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출자 또는 출연

7. “보험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부보금융기관의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예금자보호법(1999. 12. 31. 법률 제5492호로 개정된 것)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각 예금자 등이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각 예금자 등에 대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의 금액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각 예금자 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에 환급하여야 한다.

⑥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당사자

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

제청신청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변경전 명칭, 상호신용금고연합회)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나36070 파산채권확정 (2003헌가14)

서울고등법원 2001나31198 파산채권확정 ( 2003헌가15 )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3헌가14

(가)파산자 ○○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이하 ‘○○금고’라고 한다)는 1997. 7. 23.부터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관리를 받아오다가 1998. 9. 22. 재정경제부장관의 영업인가취소로 해산과 동시에 청산절차가 진행되던 중, 1999. 2. 26.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에 따라 같은 해 3. 2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고 한다)는 예금자 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부실상호신용금고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여 이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전액출자하여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으로서, 1998. 11. 30.부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채권자들의 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하였다.

(다)위와 같이 예금채권을 매입함에 있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금고를 대행하여 예금채권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하면서 예금채권을 □□금고에 양도한다는 서류를 받았고 ○○금고는 위 서류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으며, □□금고가 양수한 예금채권만큼은 같은 금고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라) □□금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예금채권자들로부터 4,794,860,965원의 채권을 매입하였고,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1998. 11. 30.부터 위 파산선고일인 1999. 3. 29.까지 159,533,592원의 약정이자가 발생하였다.

(마)○○금고의 파산절차에서 □□금고는 위 예금 및 이자채권 4,954,394,557원을 우선채권으로, 상호저축은행중앙회1)는 34,477,310,238원을 대여금 등 일

반파산채권으로 각 신고하였으나 ○○금고의 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2))은 그 중 □□금고가 매입한 예금채권 4,794,860,965원 및 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 77,785,075원만을 파산채권으로 인정하고, 파산채권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우선권도 부인하였으며, 신청인에 대하여 그 중 34,366,055,246원만을 파산채권으로 시인하였다.

(바)이에 □□금고(원고)는 ○○금고의 파산관재인(피고)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99가합95994호로 파산채권확정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금고의 일반 채권자인 제청신청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피고(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금고3)의 ○○금고에 대한 우선권 있는 채권이 4,954,394,557원임을 확정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자,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사)상호저축은행중앙회(제청신청인)는 위 항소심 재판 계속중, 재판의 전제가 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법원에 위헌제청신청(2001카기1034)하였고 위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2003. 6. 30.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가)파산자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고 한다)는 1998. 8. 25.부터 신용관리기금의 경영관리를 받아오다가 1998. 11. 4. 재정경제부장관의 영업인가취소로 청산절차가 진행되다가 1999. 4. 1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고 한다)는 예금자 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부실상호신용금고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여 이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전액출자하여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으로서, 1998. 9. 28.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채권자들의 채권을 매입하였다.

(다)위와 같이 예금채권을 매입함에 있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금고를 대행하여 예금채권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하면서 예금채권을 □□금고에 양도한다는 서류를 받았고, △△금고는 위 서류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으며, □□금고가 양수한 예금채권만큼은 같은 금고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라)□□금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1999. 4. 15.까지 소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외 2,342명의 예금채권자들로부터 63,406,763,414원의 채권을 매입하였고,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1998. 9. 28.부터 파산선고 전일인 1999. 4. 15.까지 6,503,679,613원의 약정이자가 발생하였다.

(마)△△금고의 파산절차에서 □□금고는 위 예금 및 이자채권 69,910,443,027

원과 향후 매입하여야 할 예금 및 그 이자채권 393,746,118원을 우선채권으로, 제청신청인(상호저축은행중앙회)은 4,024,017,605원을 대여금 등 일반파산채권으로 각 신고하였으나, △△금고의 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은 그 중 □□금고가 매입한 예금채권 63,406,763,414원 및 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 2,071,477,276원만을 파산채권으로 인정하고 파산채권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우선권도 부인하였으며, 제청신청인에 대하여는 신고한 채권 전부를 파산채권으로 시인하였다.

(바)이에 □□금고(원고)는 △△금고의 파산관재인(피고)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99가합17124호로 파산채권확정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금고에 대한 일반 채권자인 제청신청인이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는데, □□금고의 △△금고에 대한 우선권 있는 채권이 69,910,443,027원임을 확정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자, 제청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2001나31198).

(사)제청신청인은 항소심 계속중 재판의 전제가 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9. 2. 1. 법률 제5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2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2002카기102)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3. 6. 30.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가. 심판대상 법률조항

구 상호신용금고법(1999. 2. 1. 법률 제5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제37조의2(예금자등의 우선변제권) 예금 등을 예탁한 자는 예탁금액의 한도 안에서

상호신용금고의 총재산(공탁한 재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관련 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이 파산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부보금융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파.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⑥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배경

1972. 8. 2. 제정된 상호신용금고법은 소상공인·영세서민을 대상으로 사금융시장에서 번창하고 있던 사설무진·서민금융·계 등을 질적으로 개선하여 이를 지역 단위의 민간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로 육성함으로써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런데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 및 도산 등으로 거래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1975. 7. 25. 제1차 개정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감독권을 강화하면서 임원·과점주주의 연대책임제도5)를 도입하고 계원과

부금자의 납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상호신용금고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에 관한 조항(법 제37조의2)을 신설하게 되었다.

그 후 1995. 1. 5. 제2차 개정을 통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취급업무를 예금·적금까지 확대하고 이에 맞추어 법 제37조의2를 개정하여 종래의 계원과 부금자뿐만 아니라 예금 등을 예탁한 자(이하 ‘예금채권자’라고 한다)는 모두 예탁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상호신용금고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도록 하였다.

한편, 1995. 12. 29.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은행예금이 일정한도에서 지급을 보장받게 되었고, 1997. 12. 31. 법률 제5492호로 개정되면서 상호신용금고의 예금도 1997. 12. 31.부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6)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한도는 2000. 12. 31.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00만 원까지이고, 2001. 1. 1.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 원까지이다.

라. 쟁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에게 예탁금의 한도 안에서 상호신용금고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줌으로써 다른 일반채권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예금자우선변제제도는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고 상호신용금고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반채권자의 희생을 그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금융기관과 달리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상호신용금고의 다른 일반채권자는 예금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은 후 남은 재산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상호신용금고는 지역단위의 소규모 금융기관이어서 그 자산규모가 작다. 그리고 상호신용금고의 총부채 중에서 예금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90%가 넘는다. 그 결과 상호신용금고

의 소규모 자산에 대하여 대다수 예금채권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나면 일반 채권자의 몫으로 남는 자산이 없거나 극히 적게 된다. 이 사건 예금자우선변제제도로 인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일반채권자들은 거의 변제를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게 된다. 따라서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고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채권자를 희생시키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심사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정될 당시에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고 상호신용금고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금자우선변제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된 후에 금융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 상호신용금고의 건전한 경영과 부실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 상호신용금고의 부실 위험이 크게 개선되었다. 금융의 자율화·개방화가 진행되어 상호신용금고의 취급업무도 질적·양적으로 확대되어 일반 금융기관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더욱이 1997. 12. 31.부터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도 은행의 예금채권자와 똑같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상호신용금고의 예금도 예금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 1997. 12. 31. 이후에는 일반 금융기관의 예금과 달리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만을 우선변제권으로써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은 상호신용금고연합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을 주장하고 있는 점만 보더라도 명백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정지사태에 빠진 상호신용금고에 투입한 공적자금(예금보험금이나 예금채권 매입금)을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게 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잦은 도산으로 인하여 예금보험공사까지 부실화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바로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일반 은행의 경우와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상호신용금고의 잦은 도산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은행의 경우와 달리 상호신용금고의 일반채권자를 희생시키는 수단(이 사건 예금자우선변제제도)을 정당화시키는 목적으로 삼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상호신용금고의 공신력 추락은 부실경영으로 비롯된 것이므로 그 공신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부실경영을 방지하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채권을 희생시켜 예금채권을 우대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

렵다. 그러한 일반채권의 대부분이 상호신용금고의 도산을 막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연합회가 금융지원한 채권이기 때문에 그 손실은 상호신용금고연합회와 그 회원인 개개의 상호신용금고에게 귀속된다. 상호신용금고의 공신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가 상호신용금고에게 손실을 안겨주는 셈이다.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상호신용금고의 지급정지사태를 막기 위하여 미리 자금을 대여한 채권자는 일반채권자로서 후순위로 되고 상호신용금고의 지급정지사태가 발생된 후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한 예금보험공사는 우선변제 받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예금자우선변제제도가 도입된 배경에 비추어 보면 영세상공인이 주로 거래하는 서민금융기관의 공신력을 보장하고 서민예금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예금의 종류나 한도를 묻지 아니하고 예탁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자는 예금의 종류나 한도를 묻지 않고 무제한적인 우선변제권을 줄 것이 아니라 입법취지에 맞게 예금의 종류나 한도를 제한하여 다른 일반채권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예금자우선변제제도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일반채권자를 불합리하게 희생시킴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결 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결정은 아래와 같은 반대의견을 제시한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를 제외하고 재판관 6인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5.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의 반대의견

이 사건 예금자우선변제제도는 그 목적이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고, 대외적인 공신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제도가 시행된 이후 금융정책의 변경과 금융시장의 변화로 상호신용금고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어 부실경영으로 인한 도산의 위험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신용금고에 예치된 예금도 일정 범위 내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으로 보호받게 됨에 따라 상호

신용금고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필요성 또한 상당 부분 감소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상호신용금고는 여전히 일반의 금융기관에 비하여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대상고객의 범위 및 업무 내용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경영의 투명성이 아직 미흡하여 도산의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정책적으로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고 금고자체의 대외적 공신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또 이를 위해 관계자의 계속적인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자 중 일반채권자는 대부분 상호신용금고연합회 등 금융기관으로, 금융적 전문성에 따라 예금자우선변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일반채권자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자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일반채권자를 제치고 다수의 예금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익적 입법목적에 비추어 헌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라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당해 사건에서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되고 기능하는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의 이익을 위해 거꾸로 예금자의 이익을 해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입법자로서는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역단위의 소규모 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고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예금자우선변제제도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상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반하여, 예금보험제도는 전체 금융기관 예금자의 일정 예금액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상호 간에 보호의 목적과 비교 대상이 차별화되므로,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우선변제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상호관계를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할 사항이고, 이에 대한 입법자의 판단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예금우선변제제도가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우대하고 다른 채권자를 차별화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

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성격과 그것이 목적으로 하는 공익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입법의 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재판관 주선회(재판장) 이공현 조대현(주심)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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