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7. 5. 31. 선고 2005헌마964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5헌마964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 ○ 동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성 래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준(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춘천지방검찰청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자동차관리법위반은 약식 기소되고 특수절도, 업무방해는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나. 청구인이 이에 항고하자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특수절도,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특수절도는 권리행사방해죄로 의율이 가능하고 업무방해도 혐의 인정된다는 취지로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다시 사건을 수사하여 청구인의 고소사실을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로 정리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은 합자회사 ○○관광의 대표사원인바,

2004. 4. 23. 02:00경 남양주시 지금동 소재 하천 고수부지 주차장에 주차된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던 위 회사 소유의 강원70바○○○○호 관광버스의 앞, 뒤 번호판을 드라이버로 떼어 낸 후 이를 춘천시 운교동 소재 위 ○○관광 사무실에 가지고 가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위력으로써 청구인의 관광버스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2005. 2. 24. 위 사건(춘천지방검찰청 2004년형제14620호)에 관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이 재판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0. 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유○명으로부터 ○○관광에 지입되어 있던 본건 관광버스를 매입하였으나 ○○관광 대표인 피고소인이 소유자인 동 회사의 동의 없이 관광버스가 매도되었다면서 청구인에 의한 관광버스 운행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본건 관광버스의 번호판을 떼어내 가져간 사실은 인정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특수절도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대

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658 판결,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08호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비록 위 버스가 등록은 피고소인 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유○명이었고 청구인이 유○명으로부터 동 소유권을 넘겨받아 동 버스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본건과 같은 행위를 한 이유는 유○명이 피고소인 회사의 동의 없이 청구인에게 버스를 양도함에 따라 피고소인 회사 명의인 위 버스가 청구인에 의하여 운행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을 뿐이어서 피고소인에게 재물로서 동 번호판을 영득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본건 범죄행위를 특수절도로 의율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소인에게 적용되는 죄명을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특수절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법률적 평가를 달리할 뿐이지 이미 기소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자동차번호판을 떼어냈다는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사실이 이미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 결정을 한 다음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죄명을 추가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수사미진 또는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밖에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3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주심재판관 이공현해외출장으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재판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