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8. 7. 31. 선고 2007헌바90 2007헌바133 판례집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판례집20권 2집 224~23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2006. 7. 19. 법률 제79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3조 중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며, 이륜차의 주행 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륜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경미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퀵서비스 배달업의 직업수행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퀵서비스 배달업의 수행에 지장을 받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고속도로 통행금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적·사실상의 효과일 뿐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

로 등 통행을 금지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가치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륜자동차의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 등의 통행만을 금지할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보충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재로서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장래 일정한 여건이 갖추어지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부분적으로나마 허용되어야 한다.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별개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이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 퀵서비스 배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배달업자인 청구인들이 직업을 수행하는 방식과 수단 및 장소를 제한하는 법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도로교통법(2006. 7. 19. 법률 제79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당사자

청 구 인 1. 권○술 외 2인(2007헌바90)

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이시윤 외 5인

4. 김○석( 2007헌바133 )

대리인 국선변호사 임종길

당해사건1.인천지방법원 2007고정2721 도로교통법 위반(2007헌바90)

2.인천지방법원 2007고정2621 도로교통법 위반(2007헌바90)

3.인천지방법원 2007고정2672 도로교통법 위반(2007헌바90)

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고정613 도로교통법 위반( 2007헌바133 )

주문

도로교통법(2006. 7. 19. 법률 제79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3조 중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7헌바90 사건

청구인들은 모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들로서, 2007. 3. 1. 인천신공항고속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제63조에 따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인천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인천지방법원 2007고정2721, 2621, 2672)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정식재판절차에서 도로교통법 제63조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7. 8. 17. 위 신청이 기각되자, 도로교통법 제63조가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8.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07헌바133 사건

청구인은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라는 동호회의 회장으로서, 2007. 4. 9. 평택-안성간 고속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제63조에 따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정식재판(2007고정613)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위 정식재판절차에서 도로교통법 제63조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7. 11. 8. 위 신청이 기각되자, 도로교통법 제63조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

라고 주장하면서, 2007. 12.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06. 7. 19. 법률 제79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3조 중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부분, 즉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2006. 7. 19. 법률 제79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17.“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의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자동차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18.“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자동차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20.“긴급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자동차

나. 구급자동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제57조(통칙)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6.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통행 등의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 및 관계기관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륜자동차와 긴급자동차인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있게 하고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3) 청구인들은 퀵서비스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이 이륜자동차로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없게 하고 멀고 먼 국도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으로서 청구인들의 고속도로 등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다른 교통수단에 비하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경찰청장의 의견 요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고속도로 등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수단이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다른 일반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있으므로 통행금지로 인한 불편은 최소화되고 있다.

라. 한국도로공사의 의견요지

이륜자동차와 사륜자동차는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므로 다르게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차별취급이 아니다.

이륜자동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현저하게 높은 점,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교통질서의식이 낮은 점,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허용할 경우에 그 운행질서가 혼란해질 가능성과 교통단속의 곤란성, 이륜자동차 통행을 위한 시설보완 비용의 과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법률상 쟁점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을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나.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7. 1. 17. 선고한 2005헌마1111 , 2006헌마18 (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인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 그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침해 여부

가.청구인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두 가지를 합쳐 ‘이륜차’라고 한다)를 운전할 수 있지만, 이 사건 법

률조항에 의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의 통행이 금지되므로, 이륜차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다. 이는 행복추구권에서 우러나오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 및 행복추구의 수단이므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이다. 고속도로 등은 자동차 교통의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을 위하여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일반도로보다 빠르다.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인하여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쉽다. 그리고 이륜차는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급격한 차로변경과 방향전환이 용이하다. 그로 인하여 이륜차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고 발생시의 치사율도 매우 높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9.3%(6,635건 발생에 618명 사망)로서, 4륜자동차 교통사고의 치사율 2.7%(203,706건 발생에 5,541명 사망)보다 3.4배 가량 높다(2004년 기준).

고속도로 등에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에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이륜차의 사고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의 고속 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다.이륜차의 주행 성능(배기량과 출력)이 4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륜차의 구조적 특수성에서 우러나오는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륜차의 주행 성능(배기량과 출력)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부당하거나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라.도로법 제5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전용도로는 당해 구간을 연락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정된다. 이 법률조항은 고속도로에도 적용된다(고속국도법 제10조). 따라서 이륜차로 하여금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편은 최소화되고 있다. 이륜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경미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권 제한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고속도로 등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2.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말미암은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고속도로 등의 통행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구조적 위험성이 적은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고속통행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구조적 위험성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차별 여부의 비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선례변경의 필요성 여부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고,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통행의 자유인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퀵서비스 배달업의 직업수행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사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퀵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퀵서비스 배달업의 수행에 지장을 받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청구인들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데서 비롯되는 간접적·사실상의 효과일 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 일반도로의 통행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들은 기타 일반 도로를 이용하여 배달업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재산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가치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륜자동차의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 등의 통행만을 금지할 뿐이며, 이륜자동차는 일반도로를 통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 결정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관 이동흡·목영준이 아래 5.와 같은 보충의견을 표시하였고,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재판관 이강국·민형

기·목영준이 아래 6.과 같은 별개의견을 표시하였다.

5.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보충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재로서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장래 일정한 여건이 갖추어지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부분적으로나마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속도로 등은 교통의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을 위하여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로서, 정지신호등이 없을 뿐 아니라 일반 도로보다 빠른 주행이 허용된다. 한편 이륜자동차는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고, 급격한 차로변경과 방향전환이 용이하므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이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매우 높다. 그러므로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도록 허용하면서도 고속도로 상에서의 중대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차간 안전거리 유지, 제한속도 준수, 급격한 차선변경 금지 등 고속도로 상의 교통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리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낮은 교통질서 의식과 나쁜 운전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도로 정체시 차량 사이의 빈틈운행, 급차선 변경, 무분별한 끼어들기, 중앙차선의 침범, 과속, 과도한 소음발생, 곡예운전 등 다른 운전자들의 주의력을 산만하게 하고 사고위험을 증가시키는 운전행태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운전습관과 잘못된 질서의식을 가진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일반자동차 운전자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이러한 운전행태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많은 경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많은 국민들은 잘못된 운전습관을 가진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등에서 차간 안전거리 유지 위반, 과속, 급격한 차선변경, 불법유턴, 무단 진출입, 갓길운행 등 변칙적인 운행을 함으로써 고속도로상의 원활한 교통을 방해하고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일반 국민들의 이륜자동차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현재로서는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통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자율적인 노력 등으로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이 개선되고, 그 결과 일반 국민의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되는 장래의 일정 시점에서는, 이륜자동차도 그 배기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속도로 등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고도 바람직할 것이다.

6.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별개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에 대하여는 견해를 달리하므로 아래와 같이 별도의 의견을 밝힌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것은 퀵서비스 배달업을 수행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가까운 거리를 선택하여 신속하게 배달해야 하는 퀵서비스 배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들이 가깝고 빠른 고속도로를 제쳐두고 멀고 느린 다른 일반도로를 이용해야 하므로 배달업의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이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 퀵서비스 배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직업수행자에게 미치는 단순한 간접적·사실상의 효과에 그치지 않고, 배달업자인 청구인들이 직업을 수행하는 방식과 수단 및 장소를 제한하는 법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이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 자신들의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

그러나 다수의견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통행의 자유, 즉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이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하며, 고속도로 등의 통행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 최소한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주심)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