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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1. 17. 선고 2005헌마1111 2006헌마18 결정문 [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헌확인]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박○남 (1989년생)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주상

2. 서○희

대리인 변호사 안성일

주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2005헌마1111 사건의 청구인 박○남은 2005. 8. 23.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2006헌마18 사건의 청구인 서○희는 2005. 11. 18. 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모든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로 인하여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

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함으로써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통행 등의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이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변경되었다.

다. 관련법령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제2조 제3호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제2조 제13호 “차마”라 함은 차와 우마를 말한다. “차”라 함은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 외의 것을 말하며, “우마”라 함은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제2조 제14호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제2조 제15호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씨씨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씨씨 미만의 원동

기를 단 차를 말한다.

제2조 제16호 “긴급자동차”라 함은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5. 3. 24. 행정자치부령 제27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68조 제6항 및 제6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는 별표 13의6과 같다.

[별표 13의6]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제26조 관련)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종별
구 분
2종
보통면허
소형면허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다른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세․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담한다.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고속주행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일정 기준의 성능을 갖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배기량이나 출력의 크기 등 성능을 묻지 않고 포괄적으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

나. 경찰청장의 의견

이륜자동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차량 구조로 인하여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전도될 위험이 크고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또한 지속적인 계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급차로 변경행

위가 근절되지 않는 등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법규준수 의식도 매우 낮다.

그 결과 우리 나라 이륜자동차 사고의 치사율은 4륜차량 사고의 치사율보다 3.4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과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필요하고 적절하다.

다. 한국도로공사의 의견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일반 자동차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별의 비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적․사회적 여건, 지형 상황, 시대적 요구 및 국가의 재정능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이륜자동차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고 교통사고 발생 시의 사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동차의 고속주행이 허용되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통행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에는 과속주행과 급격한 차로변경, 불법유턴, 무단 진입 등을 막기 어려워 운행질서에 혼란이 오게 된다. 현재 이륜자동차의 운전문화에 비추어 고속도로 등에서 다른 자동차와 동일한 차간안전거리와 제한속도를 유지하면서 운행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일반 국민들도 이륜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하여 많은 경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고속도로 등은 4륜자동차 위주로 건설되어 있으므로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요금차로, 차종분류장치, 영업소 소프트웨어의 수정 등으로 수천억 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속도로 옆에는 일반국도나 지방도의 대체도로가 있고, 이륜자동차는 이러한 대체도로를 이용하면 큰 무리 없이 운행을 할 수 있다.

3. 판 단

가.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침해 여부

(1) 청구인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두 가지를 합쳐 ‘이륜차’라고 한다)를 운전할 수 있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의 통행이 금지되므로, 이륜차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다. 이는 행복추구권에서 우러나오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

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 및 행복추구의 수단이므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이다. 고속도로 등은 자동차 교통의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을 위하여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일반도로보다 빠르다.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인하여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쉽다. 그리고 이륜차는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급격한 차로변경과 방향전환이 용이하다. 그로 인하여 이륜차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고 발생 시의 치사율도 매우 높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9.3%(6,635건 발생에 618명 사망)로서, 4륜자동차 교통사고의 치사율 2.7%(203,706건 발생에 5,541명 사망)보다 3.4배 가량 높다(2004년 기준).

고속도로 등에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에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이륜차의 사고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의 고속 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3) 이륜차의 주행 성능(배기량과 출력)이 4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륜차의 구조적 특수성에서 우러나오는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륜차의 주행 성능(배기량과 출력)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부당하거나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4) 도로법 제5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전용도로는 당해 구간을 연락

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정된다. 이 법률조항은 고속도

로에도 적용된다(고속국도법 제10조). 따라서 이륜차로 하여금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편은 최소화되고 있다. 이륜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경미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권 제한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고속도로 등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말미암은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고속도로 등의 통행이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 위험성이 적은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고속통행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구조적 위험성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차별 여부의 비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재판관 주선회(재판장) 이공현 조대현(주심)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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