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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11. 25. 선고 2010헌마144 판례집 [전문대학 미졸업자 편입불허행위 위헌확인]
[판례집22권 2집 499~51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38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학에 편입학하기 위하여는 전문대학을 졸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는 편입학을 할 수 없다. 우선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를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비교하여 보면 객관적인 과정인 졸업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와 비교하여 보면, 고등교육법이 그 목적과 운영방법에서 전문대학과 대학을 구별하고 있는 이상, 전문대학 과정의 이수와 대학과정의 이수를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시설의 입학자격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의 이수자에게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대학에의 일반 편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교육을 받을 권리나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과정을 이수하면 2년제 전문대학의 2년 과정

을 졸업한 것과 사이에 추상적인 학업능력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전문대학의 졸업요건에 학점이수 이외에 추가적인 졸업요건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3년제 전문대학의 학생들에게 대학을 편입학하기 위하여 반드시 졸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경제적ㆍ시간적 비용을 강요하는 것이고, 특히 방송통신대학과 같은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평생교육의 기능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년제 전문대학의 졸업자에게만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과정 이수자에게는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문

고등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38호로 개정된 것) 제51조(편입학)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31조 제1항, 제5항, 제6항

고등교육법 제23조의2(편입학) 학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이 정하는 기준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고등교육법 제48조(수업연한) 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2008. 6. 5. 대통령령 제20797호로 개정된 것) 제70조(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대학2년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참조판례

헌재 1992. 11. 12. 89헌마88 , 판례집 4, 739, 750-752

헌재 2002. 9. 19. 2000헌바84 , 판례집 14-2, 268, 283-285

헌재 2003. 9. 25. 2002헌마519 , 판례집 15-2상, 454, 466

헌재 2005. 11. 24. 2003헌마173 , 공보 110, 1234, 1238

당사자

청 구 인이○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4. 3년제 간호전문대학인 성신여자대학 간호학과에 입학 후 3학년 1학기를 마친 1996. 8.경 위 학교를 중퇴하였다.

(2) 청구인은 2010.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국립특수대학교 4년제, 이하 ‘방통대’라 한다)의 2011년도 편입학 전형에 대하여 알아보던 중, 그 편입 자격조건이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1학년(2개 학기:2학년 편입의 경우) 또는 2학년(4개 학기:3학년 편입의 경우)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과 같이 전문대학에서 5개 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편입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청구인은, 방통대의 위 편입 자격조건은 고등교육법 제51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위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고등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38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중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

학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고등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38호로 개정된 것) 제51조(편입학)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는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관련조항]

고등교육법(2002. 8. 26. 법률 제670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수업연한) 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2005. 11. 22. 법률 제7699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편입학) 학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이 정하는 기준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국내ㆍ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3.「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고등교육법 시행령(2008. 6. 5. 대통령령 제20797호로 개정된 것) 제70조(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3년제 전문대학과정의 2년 6개월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원격대학인 방통대의 편입학 자격이 없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2년제 전문대학의 2년 과정을 졸업한 자 및 4년제 대학의 2년

과정을 이수한 자와 비교하여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과정을 이수한 자를 차별하고 있어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교육의 영역에서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 균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 평생교육에서의 교육조건정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3. 판 단

가. 대학 편입학 제도의 종류

현행 대학(대학ㆍ산업대학ㆍ원격대학, 이하 ‘대학’이라고 한다) 편입학 제도는 크게 ‘정원 내 편입학’과 ‘정원 외 편입학’으로 나뉜다. 정원 내 편입학, 즉 일반 편입학은 대학 3학년으로의 편입을 지칭하고 있고, 그 지원 자격은 ①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학칙이 정한 기준 이상인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등교육법 제23조의2, 제51조).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학의 편입학 자격을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대학에서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전문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면 일반 편입학 자격이 없게 된다.

한편 정원 외 편입학은 일반 편입학과 달리 학사 편입학,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편입학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

(1) 전문대학의 졸업자에게 대학 편입학 자격을 부여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교육법이 1977. 12. 31. 법률 제3054호로 개정될 때 신설되었는데, 이때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계대학의 해당학과에 한하여 편입학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같은 계열의 학과로만 편입학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있었다(구 교육법 제128조의4).

그 후 구 교육법이 1981. 2. 13. 법률 제3370호로 개정될 때, 위 조항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어 같은 계열의 학과로만 편입학할 수 있는 제한이 폐지되었다.

1997. 12. 13. 법률 제5493호로 구 교육법이 폐지되고 고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편입학과 관련하여 제51조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방송ㆍ통신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위 법이 2007. 10. 17. 법률 제8638호로 개정될 때 “방송ㆍ통신대학”이 “원격대학”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고등교육법 제48조에 의하면,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하도록 하며,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에서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를 간호과ㆍ방사선과ㆍ임상병리과ㆍ물리치료과ㆍ치기공과ㆍ치위생과ㆍ작업치료과ㆍ어업과 및 기관과로 규정하고(제1항), 전문대학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 외의 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다. 평등권의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및 비교집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심사하기로 한다(헌재 2002. 9. 19. 2000헌바84 , 판례집 14-2, 268, 283-285 등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반면, 청구인과 같이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이러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양자간에 차별이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본다.

(2)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의 비교

(가)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 이수자’와 ‘2년제 전문대학의 졸업자’는 2년 이상의 교과 과정을 이수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전문대학의 졸업을 위하여는 2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이외에 해당 학교의 다른 졸업요건까지 충족하여야 하는 반면,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교육과정 이수자는 해당 학교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가사 전문대학을 졸업하는 데 있어서 대학과 달리 졸업논문 등 기타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과정 이수자와 2년제 전문대학의 졸업자와 사이에 학업능력에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각 전문대학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러한 이유만으로 양자가 동등한 학업을 성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국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과정 이수자와 2년제 전문대학의 졸업자는 ‘졸업’이라는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과정에 의하여 구별되므로, 양자간에 편입학 자격을 달리 정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와의 비교

(가) 고등교육법 제2조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의 종류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 7개로 분류하여 구분하면서, 같은 법 제3장 제2절에서 제7절에 걸쳐 각 학교의 목적을 따로 규정하고, 그 수업연한, 교과과목의 이수와 학위수여 등에 관하여 각 학교의 목적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들 간에도 그 설립목적에 따라 교과과목이나 학위수여 등 운영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된다.

(나) 우리 고등교육법은 대학과 전문대학의 목적과 운영방법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제28조), 산업대학은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산업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며(제37조), 원격대학은 국민에게 정보ㆍ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같은 법 제52조). 한편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ㆍ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47조). 나아가 이같은 교육목적에 따라 대학과 전문대학은 수업연한, 선발방법, 학위의 종류 등에 있어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제2절 및 제4절 참조).

(다) 결국 우리 고등교육법이 대학과 전문대학을 교육목적과 운영방법 등에 있어 준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학 편입학 자격에 있어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와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를 차별하는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나 현저하게 자의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과정 이수자’를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나 ‘4년제 대학의 2년 과정을 이수한 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그 밖의 기본권침해 주장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육을 받을 권리, 균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 평생교육에서의 교육조건 정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보면,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바,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면서, 국가에게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할 의무와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 판례집 4, 739, 750-752 참조).

다만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의 대상인 국가의 교육시설은 그 물적·인적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입학자격조건을 정하는 데 있어서 능력에 따른 차별이 가능한 영역인바,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의 이수자에게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대학에의 일반 편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헌법 제31조 제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무를 선언하고, 제6항에서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평생교육은 정규의 학교교육을 마친 이후에 취미활동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한 계속학습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2003. 9. 25. 2002헌마519 , 판례집 15-2상, 454, 466 참조). 그러나 우선 대학교육이 평생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격대학의 목적 중 하나가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교육제도의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에 속하므로(헌재 2005. 11. 24. 2003헌마173 , 공보 110, 1234, 1238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 이수자에게 원격대학에의 편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의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5.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이수자들에게 대학의

일반 편입학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전문대학의 졸업자에게 4년제 대학의 일반 편입학 허용을 최초로 규정한 1977. 12. 31. 법률 제3054호로 시행된 구 교육법 제128조의4에서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계대학의 해당학과에 한하여 편입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같은 계열의 해당학과에 편입학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학업수행능력은 그 학과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전문대학의 졸업자에게 그 전문대학에서 학습한 전공학과와 같은 계열의 학과(동계대학의 해당학과)에만 편입학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의 제정 당시에는 4년제 대학의 2년 과정 이수자와 같은 학과계열의 전문대학(2년제이든 3년제이든) 졸업을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대우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81. 2. 13. 법률 제3370호로 개정된 같은 조항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면서, 같은 계열의 학과로만 편입학할 수 있는 제한이 폐지되기에 이르렀는데, 편입학 대상학과의 제한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종래 2년제 전문대학과 3년제 전문대학을 그 학과에 따라 차별하고 있었던 주된 입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학과계열로만 일반 편입학 할 수 있다가 다른 학과계열로도 일반 편입학이 가능해지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더 이상 편입학의 요건으로서 특정한 전공에서의 학업수행능력을 지칭하는 구체적인 학업능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공부에 필요한 일반적인 소양 및 능력을 의미하는 추상적인 학업능력을 요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에 다녔던 전문대학의 학과와 전혀 다른 학과에 편입학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그 편입학하는 학과의 지식 자체를 구체적으로 요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반 편입학의 요건으로서의 추상적 학업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일반적ㆍ객관적인 방법은 결국 이수한 학점수의 평가라고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학과의 학기별 학점 수는 비슷하므로,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과정을 이수하면 2년제 전문대학의 2년 과정을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점수를 취득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등한 학점수를 이수하였음에도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과정을 이수한 자를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차별하는 것은 추상적 학업수행능력이 같음에도 차별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합헌론은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는 것은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비하여 졸업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므로, 졸업을 요

구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는 견해인바, 전문대학의 졸업과 이수 내지 수료와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고등교육법 제50조 제1항은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데, 일반적으로 전문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학점이 필요하고, 교양필수학점ㆍ전공필수학점이 정해져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현장실습의무대상학과의 경우에는 현장실습과목의 이수를 필요로 하고, 나아가 졸업사정을 통과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전문학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하여 졸업논문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대학을 졸업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a) 정해진 필수학점의 이수, (b) 정해진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의 필수학점의 이수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3년제 전문대학의 3학년에 졸업논문 등을 필요로 하는 등의 더 강도 높은 학업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년제 전문대학의 졸업자가 정해진 필수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이 되는 것인데,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과정의 이수자가 그 2년 과정에서 정해진 필수학점을 모두 이수한 것과 비교하여 그 추상적 학업능력이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졸업요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1979년도에 127개 학교 수에 75,205명의 학생의 수로 출발한 전문대학은 1991년 보건계열 학과를 위주로 수업연한이 3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의 다양화 요구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부터 127개 전문대학 474개 학과에서 3년제를 운영하여 왔고, 2008년 현재를 기준으로 3년제 학과는 130개 전문대학에(88.4%), 568개 학과(19.5%)에 이르고 있다.

위와 같은 현황 등을 살펴보면, 1979년부터 1991년경까지는 전문대학이 2년제로만 사실상 운영되어 왔고, 그에 따라 3년제 전문대학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학생들의 일반 편입학 문제로 차별을 받는 경우는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후 2009년도 현재 전문대학 1ㆍ2ㆍ3학년의 정원은 509,013명이고, 그중 3년제 학과의 정원은 135,890명으로 약 26%에 달하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 규정되었던 구 교육법의 제정 당시에 비하면 일반 편입학의 제한을 받는 3년제 전문대학의 학생 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하고 2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 중 일반 편입학을 원하는 청구인과 같은 학생들에게 반드시 1년의 과정을 더 이수하게 하는 것은 그 학생 개인의 입장에서 소요되는 불필요한 경제적ㆍ시간적 비용과 나아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등을 통하여 전문대학의 학생 스스로가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 편입학 등을 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것인가를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지, 일반 편입학 자격이 주어지더라도 편입시험 자체의 경쟁률이 높은 현실에서, 그 지원 자격에서부터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마.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편입학 대상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더욱 그 차별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즉 헌법 제31조 제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이란 정규의 학교교육을 마친 이후에 취미활동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한 계속학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그 평생교육이 정규 학교교육이 아닌 일반 혹은 기타 교육시설에서의 학습만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계속적 학교 교육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고등교육법 제52조가 원격대학의 목적 중에 하나로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청구인이 그 편입학을 원하는 방통대와 같은 원격대학은 정보ㆍ통신매체를 통한 학업과정 이수의 편의성 등으로 학교 교육을 통한 평생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면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추상적 학업능력이 같음에도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과정 이수자들에게 2년제 전문대학의 졸업자들과 달리 그 편입학 자격을 제한하는 것의 불합리함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2년제 전문대학의 졸업자에게만 일반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과정 이수자에게는 일반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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