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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6. 30. 선고 2010헌마503 판례집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판례집23권 1집 534~54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단축된 고등학교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를 만 16세를 넘은 자로 규정한 평생교육법 시행령(2008. 2. 14. 대통령령 2060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 후문 단서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평생교육제도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고등학교학력인정의 평생교육시설은 정규 학교 과정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ㆍ성인 등으로 하여금 고등학교학력을 취득케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학교를 바로 졸업한 학생들이 받는 불이익은 반사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단축된 기간으로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인 방법도 있고, 특히 미용사자격시험에 특별한 응시자격을 요하지 않아 청구인들이 2년제 미용고등학교를 졸업하여야만 미용사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만 16세 미만의 자들에게 고등학교학력인정의 평생교육시설에 입학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불합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아니한다.

나아가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시설의 입학자격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중학교를 바로 졸업한 나이에 해당하는 만 16세 미만의 자에게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학력인정의 평생교육시설에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교육을 받을 권리나 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② 제1항 제1호의 학기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연한은 초등학교과정은 2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되, 단축된 고등학교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3항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만 16세를 넘은 자

2.∼3. 생략

③∼⑥ 생략

참조조문

평생교육법(2009. 5. 8. 법률 제964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시설에는「초ㆍ중등교육법」제19조 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초ㆍ중등교육법」제54조 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① 법 제3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1.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2. 교육과정

3. 학생정원ㆍ학급수 및 학급편성

4. 입학자격

5. 교원자격ㆍ정원

6. 수료ㆍ졸업

7. 시설ㆍ설비

8. 교과서ㆍ교재

9. 재무ㆍ회계 규칙

② 제1항 제1호의 학기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연한은 초등학교과정은 2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되, 단축된 고등학교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3항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만 16세를 넘은 자

2. 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

3.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③ 제1항 제4호의 입학자격 중 초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초ㆍ중등교육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고, 중학교과정인 경우에는「초ㆍ중등교육법」제43조 제1항에 따른 중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초ㆍ중등교육법」제13조 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며, 고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초ㆍ중등교육법」제47조 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제1항 제5호의 교원 중 교감은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장 및 교감 외에 학급마다 교원 1명을 두되, 6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교장 및 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고, 12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7호의 시설ㆍ설비 중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3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옥내 체육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제5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초등학교과정 및 중학교과정, 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 초등학교과정ㆍ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 시설ㆍ설비 기준(교구 및 도서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은 병설되는 학교 중 각급 학교별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 기준에 따르되, 체육장, 관리실 및 특별교실 등은 병용할 수 있다.

2. 교구 및 도서는「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ㆍ운영 규정」제8조에 따라 학과 및 교과별로 갖추되, 학습 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다.

3. 교장은 1명이 겸임할 수 있으며,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학교과정과 고등학교과정에서만 서로 겸임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연령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27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참조판례

헌재 1991. 2. 11. 90헌가27 , 판례집 3, 11, 18-19

헌재 2004. 8. 26. 2003헌마337 , 판례집 16-2상, 334, 345-346

헌재 2009. 2. 26. 2007헌마1262 , 판례집 21-1상, 248, 259

헌재 2010. 11. 25. 2010헌마144 , 판례집 22-2하, 499, 504

당사자

청 구 인주○경 외 8인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한명수 외 1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2010.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1995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출생자로서, 이 사건 헌법소원 제기 당시 2011. 2. 중학교졸업예정자인데, 중학교졸업 후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고등학교,□ □고등학교 등 2년제 미용고등학교(이하 ‘2년제 미용고’라 한다)에 입학하려고 하였다.

(2) 청구인들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후문 단서 제1호에서 2011학년도 입학부터는 만 16세를 넘은 자만 2년제 미용고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학교 졸업 이후에는 만 16세가 되지 못하여, 곧바로 위 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 되어, 위 시행령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교육을 받을 권리,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평생교육법 시행령(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 후문 단서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평생교육법 시행령(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② 제1항 제1호의 학기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연한은 초등학교과정은 2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되,단축된 고등학교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3항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만 16세를 넘은 자

[관련조항]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④ (생략)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평생교육법 시행령(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① 법 제3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1.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2. 교육과정

3. 학생정원ㆍ학급수 및 학급편성

4. 입학자격

5. 교원자격ㆍ정원

6. 수료ㆍ졸업

7. 시설ㆍ설비

8. 교과서ㆍ교재

9. 재무ㆍ회계 규칙

② 제1항 제1호의 학기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연한은 초등학교과정은 2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되, 단축된 고등학교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3항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생략)

2. 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

3.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③ 제1항 제4호의 입학자격 중 초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초ㆍ중등교육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고, 중학교과정인 경우에는「초ㆍ중등교육법」제43조 제1항에 따른 중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초ㆍ중등교육법」제13조 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며, 고등학교과정인경우에는「초ㆍ중등교육법」제47조 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2조 (연령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27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일반적인 3년제 고등학교는 중학교 졸업자들이 졸업 후 바로 입학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만 16세 미만의 자의 입학을 금지함으로써 단축된 고등학교과정의 평생교육시설은 중학교 졸업 후 곧바로 입학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만 16세 이상의 자와 만 16세 미만의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권 및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공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 16세 미만인 자를 직업교육의 장인 2년제 미용고에 입학하지 못하게 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판 단

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개관

(1)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헌법 제31조는 그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제5항에서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제6항에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교육을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종래 헌법재판소도 평생교육(또는 사회교육)을 학교교육 이외에 취미활동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한 계속학습의 형태로 이해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제9조에서 학교교육을 정하면서, 그 제10조에서는 사회교육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나아가 평생교육법 제2조는 제1호의 정의규정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 및 관련 법률의 체계에 의하면, 우리의 교육제도는 제도적 측면에서 크게 학교의 정규교육과정과 이를 제외한 평생교육(사회교육)의 2가지로 나뉜다고 할 것이고, 헌법교육기본법상의 의무교육제도와 결부시켜 볼 때, 모든 국민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보충적ㆍ보완적 방법으로 평생교육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학력인정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시설의 종류를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법 제31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법 제32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법 제33조),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법 제35조),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법 제37조),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법 제38조)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교육과정 및 시설ㆍ설비 등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서 경제적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중ㆍ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ㆍ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헌재 2004. 8. 26. 2003헌마337 , 판례집 16-2상, 334, 345-346 참조).

(3) 고등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과정의 현황

2010. 10. 1. 현재 서울 시내 고등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및 연령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
인가현황
연령별 현황
비고
학급수
학생수
만 16세 이하
만 17세 이상
합계
3년제
(1년 2학기제)
163
4,074
1,556
2,038
3,594
11교
2년제
(1년 3학기제)
82
8,080
1,343
5,946
7,289
6교

2010. 10. 1. 현재 서울시내 미용과정의 고등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2>
인가현황
연령별 현황
학급수
학생수
만 16세 이하
만 17세 이상
합계
서울연희미용고
26
1,326
552
654
1,206
정암미용고
20
900
284
381
665
정화미용고
16
720
413
261
674
합계
62
2,946
1,249
1,296
2,545

중학교를 졸업 후 고등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하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1학년 재학 중에 만 16세가 되므로, 위 통계에 의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적용되기 전인 2010년에는 2년제 미용고에 입학한 자들은 중학교를 졸업 후 바로 입학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연혁 및 취지

종래 단축된 고등학교과정의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라는 요건만을 두었으나, 2008. 2. 14.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후문에 단서가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와 같이 개정된 경위는, “2년제 과정의 고등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중학교를 졸업한 일반 학생이 입학함으로써,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 학습자 대상이라는 평생교육법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 수용계획에 차질을 빚고, 고등기술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일반 고등학교로 알고 입학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시행되면, 만 16세 미만의 학생들이 입학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후문 단서 제3호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입학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평등권의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및 비교집단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심사하기로 한다(헌재 2010. 11. 25. 2010헌마144 , 판례집 22-2하, 499, 504 등 참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단축된 고등학교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만 16세 이상의 자’에게는 부여한 반면, ‘만 16세 미만의 자’에게는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양자 간에 차별이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본다.

(2) 합리적인 이유의 유무

헌법 제31조 제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준별하고 있고, 교육기본법도 양자를 구별하여 정하고 있어, 평생교육은 학교교육 이외에 취미활동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한 계속학습의 형태로 이해되고 있으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교육제도의 형성에 관하여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 및 선택권은 널리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학교교육의 제도 틀 내에서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 초ㆍ중등교육제도의 원칙적인 과정이라고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교과정을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ㆍ성인 등에게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평생교육시설로서 학교형태의 고등학교 과정을 마련하여 고등학교졸업의 학력을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런데, 평생교육제도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원래의 목적과 달리 고등학교를 보다 일찍 졸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을 방지하고, 정규 학교 과정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ㆍ성인 등에게 입학의 가능성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 제2항은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내지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2년 내에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미용사자격시험은 특별한 응시자격요건을 요하지 않아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반드시 미용고등학교를 수료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현실적으로 청구인들이 2년제 미용고를 입학하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고등학교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경제적 이유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일반 고등학교 과정을 다니지 못한 근로청소년이나 성인에게 그 문호를 넓혀주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은 반사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그 밖의 기본권침해 주장에 관하여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그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면서, 한편,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할 의무와 과제를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1991. 2. 11. 90헌가27 , 판례집 3, 11, 18-19 등 참조).

그런데,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의 대상인 국가의 교육시설은 그 물적, 인적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입학자격조건을 정하는 데 있어서 능력에 따른 차별이 가능한 영역으로서, 입법적 재량범위가 넓은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고등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일반 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하지 못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교교육의 보충적ㆍ보완적 교육방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원하는 기술과목을 가르치는 다른 고등기술학교 등에 입학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현재 중등교육인 고등학교 자체는 의무교육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더 짧은 기간인 2년 과정에 입학하지 못한다는 것

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라 함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결정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고,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교육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도 포함된다(헌재 2009. 2. 26. 2007헌마1262 , 판례집 21-1상, 248, 259 등 참조).

우선, 2년제 미용고를 비롯한 고등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는 직업교육장은 그러한 미용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유일한 교육기관이 아니고, 고등기술학교를 통하여 미용기술을 습득할 수도 있고,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의 미용학과등에 입학하는 방법 등도 존재하며, 미용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도 어떠한 학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미용사가 되려는데 장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특히 어떠한 법령이 수범자의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양자를 제한하는 외관을 띠는 경우 두 기본권의 경합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호영역으로서 ‘직업’이 문제되는 경우 행복추구권과 직업의 자유는 서로 일반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한 이상,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8. 11. 27. 2005헌마161 , 판례집 20-2하, 290, 324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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