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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2. 24. 선고 2008헌아4 공보 [불기소처분취소(재심)]
[공보173호 441~44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재판소가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거친 불기소처분취소 청구를, 잘못 기재된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각하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청구인이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거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음에도, 본안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착오로 잘못 기재된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러한 재심대상결정에는 헌법재판소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준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참조판례

헌재 2001. 9. 27. 2001헌아3 , 판례집 13-2, 457, 460-461

헌재 2007. 10. 4. 2006헌아53 , 판례집 19-2, 432, 434

헌재 2009. 6. 25. 2008헌아23 , 판례집 21-1하, 948, 951

당사자

청 구인박○달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지석

피청구인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재심대상결정헌재 2007. 12. 4. 2007헌마1306 결정

주문

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7. 1. 24. 청구인이 김○환, 장○우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06형제99132호)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7. 11. 1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07. 12. 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이 불기소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7. 1. 26.로부터 30일이 지난 2007. 3. 7. 항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항고는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헌재 2007헌마1306 결정,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사건의 심판기록에 의하면,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청구인은 2007. 1. 26. 불기소처분통지서를 수령하고 2007. 3. 7. 항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8. 1. 10. 자신이 항고한 날은 2007. 3. 7.이 아니라 2007. 2. 24.임에도 재심대상결정은 항고기간의 계산을 잘못하여 각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심대상결정의 취소와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1)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 사건 사실조회에서 청구인이 2007. 2. 24. 항고를 제기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통지

받은 2007. 1. 26.부터 30일 이내인 2007. 2. 24. 항고를 제기함으로써 적법하게 사전구제절차를 거쳤다. 그렇다면, 재심대상사건의 담당재판부는 항고제기일자가 2007. 3. 7.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각하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재심대상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준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헌재 2007. 10. 4. 2006헌아53 , 판례집 19-2, 432, 434; 헌재 2009. 6. 25. 2008헌아23 , 판례집 21-1하, 948, 951), 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한다.

나.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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