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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6. 25. 선고 2008헌아23 판례집 [불기소처분취소(재심)]
[판례집21권 1집 948~95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있어서, 우편집배원이 착오로 송달보고서에 재항고기각결정의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헌법재판소가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보아 각하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음에도, 우편집배원의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된 우편송달보고서를 근거로 청구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러한 재심대상결정에는 헌법재판소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준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생략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11. 생략

②∼③ 생략

참조판례

헌재 2001. 9. 27. 2001헌아3 , 판례집 13-2, 457, 460-461

헌재 2007 10. 4. 2006헌아53 , 판례집 19-2, 432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재다672 판결

당사자

청 구 인 김○태

대리인 변호사 이남길

피청구인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

재심대상결정헌재 2008. 2. 19. 2008헌마151 결정

주문

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한다.

재심대상사건의 심판청구 중, 2006. 12. 22.자 불기소처분(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06형제4437호) 중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부분은 각하하고, 2007. 5. 9.자 불기소처분(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07형제670호) 부분은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김○희, 이○우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2006. 12. 22. 고소사실 중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재물손괴, 피고소인 김○희에 대한 폭행, 피고소인 이○우에 대한 경계침범 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06형제4437호, 이하 ‘제1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가 청구인이 불기소처분된 고소사실 중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부분에 관하여 항고하자, 2007. 2. 21. 청구인이 항고한 부분에 관하여 재기하여 수사한 후 2007. 5. 9. 이에 관하여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07형제670호, 이하 ‘제2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2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 재항고를 거친 다음, 2008. 1. 30. 제1 불기소처분 중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부분 및 제2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2008. 2. 19.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항고기각결정을 수령한 날인 2007. 12. 30.로부터 30일이 지난

2008. 1. 30. 청구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헌재 2008헌마151 ,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하였는바, 위 사건의 심판기록에 의하면, 검찰총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청구인은 재항고기각결정을 2007. 12. 30.에 송달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고, 회신문에 첨부된 우편송달보고서상의 송달일자도 2007. 12. 30.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8. 3. 8. 자신이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은 2007. 12. 30.이 아니라 2007. 12. 31.임에도 담당재판부가 청구기간의 계산을 잘못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심대상결정의 취소와 제1 불기소처분 중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부분 및 제2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과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그 결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는 달리 일반법원의 재판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허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을 준용하여 ‘판단누락’도 재심사유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 판례집 13-2, 457, 460-461 참조).

(2) 따라서 재심대상결정에 위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창녕우체국장 명의의 소명자료 제출서에 첨부된 경위서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송달을 담당한 우편집배원은 재항고기각결정의 실제 송달일자가 2007. 12. 31.임에도 착오로 송달보고서상의 송달일자를 2007. 12. 30.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우편종적조회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은 2007. 12. 27. 발송되어 2007. 12. 28. 15:49경 창녕우체국에 도착되었고 2007. 12. 31. 11:06에 배달준비가 이루어져 같은 날 12:06에 배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재심대상결정이 근거한 우편송달보고서의 송달일자는 우편집배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송달일자는 2007. 12. 31.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2007. 12. 31.로부

터 30일 이내인 2008. 1.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청구기간을 준수하였음에도, 재심대상사건의 담당재판부는 잘못 기재된 우편송달보고서 등을 근거로 청구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각하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재심대상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준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헌재 2007. 10. 4. 2006헌아53 , 판례집 19-2, 432,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재다672 판결 참조) 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한다.

나. 재심대상사건의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

(1) 제1 불기소처분 중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2006. 12. 22. 혐의없음의 제1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2007. 2. 21.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07형제670호로 재기하여 수사한 후 2007. 5. 9. 혐의없음의 제2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인 제1 불기소처분 중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2. 24. 91헌마168 , 판례집 4, 951 참조).

(2) 제2 불기소처분에 대한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제2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제2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재심대상사건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중, 제1 불기소처분 중 사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며, 제2 불기소처분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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