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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12. 4. 선고 2007헌마1306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7헌마1306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박 ○ 달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구지방검찰청 2006형제99132호 남○진 외 2인에 대한 사기 사건에 관하여 2007. 1. 24. 결정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2007. 11. 1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여기에서 그 절차를 거친다 함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을 뜻한다(헌재 1994. 12. 29. 93헌마70 , 판례집 6-2, 460, 465 참조).

그리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의 항고 및 재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항고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1. 26. 이 사건 불기소처분통지서를 수령하고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07. 3. 7. 항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항고는 그 기간을 도과한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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