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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5. 20. 선고 2008헌아46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8헌아46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청구인

박○식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07형제20194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8. 30.에 한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8. 3. 27. 헌법재판소 2007헌마1434 결정으로 그 청구를 기각하자,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바(헌

재 1994. 12. 29. 92헌아1 , 판례집 6-2, 538, 541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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