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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3. 31. 선고 2010헌마195 공보 [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공보174호 632~63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결정요지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주민지원사업은 시장·군수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획을 수립하고, 청구인과 같은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비의 지급은 그 대상자의 신청, 집행기관의 선정과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의 요건에 따른 직접지원비의 지급 여부는 이와 같은 집행행위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이 정하는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의 계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변구역 지정 후의 전출 여부 등 사

실관계에 대한 집행기관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일의적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정해진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전남 화순군 ○○면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수령한 2007년분 및 2008년분의 직접지원비의 환수를 통보한 것은 수익적 행정처분인 2007년 및 2008년의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2009년분 이후의 직접지원비에 대하여도 그 지급신청을 하고 법원에 이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여지도 있으므로,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구제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거나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문

구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9호로 개정되고, 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 중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며’ 부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수변구역의 관할 시ㆍ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부분

참조판례

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 4, 813, 823

헌재 1999. 11. 25. 98헌마55 , 판례집 11-2, 593, 605-606

헌재 2005. 12. 22. 2004헌마142 , 판례집 17-2, 767, 771

당사자

청 구 인임○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동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 소유의 전남 화순군 ○○면 ○○리 산 133 임야 17,75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2002년경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 소재지를 관할하는 전남 화순군 내의 □□면 ○○리 670에 이미 계속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도 거주하여 법 제21조의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됨에 따라, 2005. 3. 4. 2005년분 930,000원, 2005. 12. 8. 2006년분 700,000원 등의 직접지원비를 수령하였다.

(3) 그런데 청구인은 처의 뇌졸중 치료를 위하여 2007. 3. 2. 장남이 거주하는 광주 서구 ○○동 787로, 다시 2007. 7. 6. 차남이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 ○○동 223으로 전출하였다가 같은 해 5. 29. 및 2007. 7. 6. 자신의 주소로 재전입하여, 구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9호로 개정되고, 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호에서 정하는 주민등록 및 거주의 계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2007년부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되지 못하였는데도, 2007. 7. 27. 2007년분 850,000원, 2008. 8. 12. 2008년분 850,000원의 직접지원비를 여전히 수령하였다.

(4) 그 후 구 시행령 조항이 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8호로 개정되어(이하 개정된 시행령을 ‘현 시행령’이라 한다)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출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그 예외는 1회에 한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현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는 2010년 사업분부터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되지 못하였다.

(5) 그런데 전남 화순군 ○○면장은 2009. 4. 7. 2009년분 지원비 84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신청안내의 공문을 발송하였다가, 청구인이 2007년부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2009. 6. 19. 유선으로, 2009. 7. 13. 관련된 공문을 발송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며, 2009년분 이후부터는 청구인에게 직접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이에 청구인은 2009. 11. 26. 감사원에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2009. 12. 14. 청구인에게 직접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은 법령상의 근거가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다시 2010. 2. 9. 화순군에 진정을 제출하였으나, 화순군수는 청구인에 대한 2009년분 직접지원비 미지급에 대한 법령 적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오히려 2010. 2. 17. 화순군 ○○면장에게 과오로 지급된 주민지원사업비의 환수계획을 수립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화순군 ○○면장은 2010. 2. 18.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2007년과 2008년의 직접지원비 합계 1,700,000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통보하고 2010. 3. 15.까지 환수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0. 3. 16. 위 환수금을 2010. 4. 15.까지 납부하도록 다시 촉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기준을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의 계속 요건으로 하고, 전출의 예외를 1회로 제한한 위 시행령 조항들이 청구인의 재산권 및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0.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현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전부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는 것은 위 각 시행령 조항에서 수변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요건을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의 계속으로 하고, 전출의 예외를 1회로 제한한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이 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시행령 제21조 제1호 중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며’ 부분 및 현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수변구역의 관할 시ㆍ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부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밑줄 친 부분),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9호로 개정되고, 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며또한 계속하여 당해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에 다음 각 목 모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람

가.수변구역또는 「수도법」 제7조 제1항 및 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ㆍ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실제 거주의 계속 이외에 형식적인 주민등록의 계속을 중첩적으로 규정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른 한편 현 시행령의 조항이 예외사유를 1회로 한하도록 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은 수변구역 지정으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가하고도 그에대한 정당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이며, 그 내용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3. 판 단

가. 법령 또는 법령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법령 또는 법령 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하나(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 4, 813, 823 등 참조), 법규범의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법적 지위가 그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인 경우(헌재 2005. 12. 22. 2004헌마142 , 판례집 17-2, 767, 771 등 참조), 또는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헌재 1999. 11. 25. 98헌마55 , 판례집 11-2, 593, 605-606 등 참조) 등에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당해 법령 등을 직접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나. 구체적인 주민지원사업은 시장·군수가 법 제21조에 따라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획을 수립하고, 청구인과 같은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비의 지급은 그 대상자의 신청, 집행기관의 선정과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의 요건에 따른 직접지원비의 지급 여부는 이와 같은 집행행위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이 정하는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의 계속 요건은 비록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같은 개인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변구역 지정 후의 전출 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한 집행기관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일의적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정해진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전남 화순군 ○○면장이 2010. 2.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수령한 2007년분및 2008년분의 직접지원비의 환수를 통보한 것은 수익적 행정처분인 2007년 및 2008년의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2009년분 이후의 직접지원비에 대하여도 그 지급신청을 하고 법원에 이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여지도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구제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거나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퇴임으로 서명날인 불능)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별지

[별지] 관련조항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한다. 다만,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암호·동복호·상사호·수어호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제1호의 상류지역 중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제2호의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3.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21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2.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 공급 등의 지원사업

4.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에 다음 각 목 모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람

가. (생략:심판대상조항)

나.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속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

5.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온 자

제22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지역(이하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이라 한다)별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1188호, 200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제22조 제1항 관련)

1. 일반지원사업

가. 소득증대사업

1) 농기구 수리시설, 생산품 공동저장소, 농로, 농업용 저수지, 농업용 배수로, 농업용 양수장 및 배수장, 농작물 재배시설, 임산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2) 분뇨 분리 구조로의 축사 개선, 톱밥 등수분조절재 공동구입, 공동 퇴비화 시설의 설치 등 축산업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3) 환경농업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ㆍ자재, 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의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복지증진사업

1) 상수도 시설, 중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만 한정한다), 소규모 도로 등 주민편익시설의 설치ㆍ운영

2) 주민의 건강진단, 진료소ㆍ의료기구 및 구급차 등 의료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ㆍ운영

3) 노인회관ㆍ마을회관ㆍ가로등ㆍ어린이놀이터 및 버스승차대기장 등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4) 도서관ㆍ유치원ㆍ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ㆍ운영

5) 육아시설 또는 탁아시설의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및 도서의 공급, 학교급식시설 지원, 환경교육관의 설치, 장학기금의 적립ㆍ운영 등 육영관련사업과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1)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개별농가의 분뇨처리시설 또는 생활오수처리시설, 내수면양식장의 수질오염방지지설, 축산폐수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등 오염물질 정화시설과 우ㆍ오수 분류식 하수관거의 설치

2)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의 정화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의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3) 조림 및 육림사업 등 산림사업

4) 그 밖에 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시설 설치ㆍ운영사업, 환경농업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고:일반지원사업 중 다른 법령 또는 국가예산에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부족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2. 직접지원사업

가.태양열이용시설ㆍ취사시설 설치자금의 지원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한 사업

나. 주택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다. 학자금ㆍ장학금의 지급, 장학기금의 적립ㆍ운영

라. 법 제21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마.전기료ㆍ의료비ㆍ정보통신비 등에 대한 지원

바.「농지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에의 투자를 통한 소득증대사업

사. 임금 보전을 통한 고용창출사업

아. 노인복지시설 입주 지원을 통한 복지사업

자.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구별 지원

[별표 4]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별 적용기준(제22조 제2항 관련)

구분
주민지원사업 대상
1.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2.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역
일반지원사업

비고:

가. 상수원관리지역에서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유한 자 및 제21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나.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지원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원하는 일반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 이상은 오염물질정화사업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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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관련자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