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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12. 22. 선고 2004헌마142 판례집 [민사집행법 제84조 위헌확인]
[판례집17권 2집 767~77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집행법원으로 하여금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한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법 제84조 제6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법 제84조 제1항은 배당요구를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허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매절차의 불안정 및 지연 등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이에 따른 청구인의 재산권의 제한은 절차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제도에 의하여 달성되는 경매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더욱 중요한 공익에 속하므로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조치이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법은 이해관계인을 위한 배당요구의 종기의 통지, 공고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그 외에 이의신청 등 일반적인 구제제도가 있으며, 법 제84조 제6항은 경매절차를 불안정하게 하거나 기존 배당요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수 있도록 하여 오히려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제도 외에 별도의 구제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심판대상조문

공고) ①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②~⑤ 생략

⑥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⑦ 생략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배당요구) ①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 배당요구는 그 원인을 명시하고 법원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없는 자는 가주소를 선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① 생략

②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 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 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제2항의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가 제4항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증빙)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⑥ 생략

⑦ 제6항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88조(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 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당사자

청 구 인 조○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영복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천안시 ○○읍 ○○리 ○○아파트 101동 835호를 보증금 8,000,000원에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던 중, 2003. 7. 18. 위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타경11133호)가 개시되었다.

경매법원은 청구인에게 2003. 10. 9.경 경매진행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고, 위 법원은 2003. 10. 14. 임차인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인 2003. 10. 16.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84조가 그 제1항에서 시기(始期)의 결정에 대하여는 규정을 함이 없이 종기(終期)에 대하여만 이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배당요구의 종기를 매각결정기일이 아닌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6항에서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과 같이 귀책사유 없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의 구제조치를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자인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및 제6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소원을 제기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위헌심판대상조항은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제6항이고, 이들 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법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①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⑥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관련규정

법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②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 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 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제2항의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附帶債權)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가 제4항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證憑)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⑦ 제6항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법 제88조(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 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

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배당요구) ①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 배당요구는 그 원인을 명시하고 법원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없는 자는 가주소를 선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법규범의 직접성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라면 그 법규범에는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헌재 1997. 7. 16. 97헌마38 , 판례집 9-2, 94, 104).

심판대상조항들은 집행법원이 첫 매각기일 후로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할 수 없도록 하여 채권자들이 첫 매각기일 후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것은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즉 법원의 배당요구종기에 관한 구체적 결정 이전에 이미 국민의 법적 지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이유 없다.

나. 재산권의 침해 여부

(1) 배당요구의 종기 문제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민법상의 채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절차법적으로는 민사집행법 소정의 배당요구를 하여(제88조 제1항)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제148조)이다. 이것이 헌법상의 재산권에 속한다는 것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청구인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배당요구권의 행사시기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종기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제한은 청구인의 채권에 수반되는 강제집행절차상의 우선변제권능을 제한하게 되고 종국적으로는 보증금반환채권의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효과를 빚는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특정한 절차에 한정된 시기적 제약에 불과한 것이고 권리의 실체법상 본질, 즉 권리의 존재와 내용 및 실체법상의 권리행사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점에서 권리의 본질에 관한 제한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배당요구의 종기제도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5조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경락기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첫 경매기일(민사집행법상의 매각기일과 같다. 이하 같다) 이후에도 경락기일에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기까지는 배당요구가 가능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경매기일까지 출현하지 않았던 배당요구채권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어 그때까지의 배당요구상황을 감안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경매에 참가한 사람 또는 경락까지 받은 사람의 지위를 불안하게 만든다. 더구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집행비용과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면 그 부동산의 매각을 경매법원이 허용하지 않게 되는데(구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616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02조) 첫 경매기일 이후의 배당요구로 인하여 이러한 상황이 조성되어 경매절차가 취소되면 경락인이나 기존의 배당요구채권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수도 있게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경매기일에 참여하여 경락받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경매의 신속과 안정을 해치게 되어 경매제도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채권의 실현을 지지부진하게 만들어 거래의 원활과 안정을 해할 수 있다. 이러한 폐단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종기제도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확대되고 심각하게 될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결국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구 민사소송법은 배당요구의 종기제도를 규정한 것이고 민사집행법은 더욱 이를 개선하여 그 종기를 단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종기제도 및 그 종기의 단축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가 축소되는 제한을 받지만 이러한 제약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절차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권리의 본질에 관한 제한이라

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러한 제도에 의하여 달성되는 경매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더욱 중요한 공익에 속하므로 이 사건 법률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당요구의 시기(始期) 설정은 무의미한 일로서 이 사건 법률규정의 위헌 여부와는 관계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경매절차의 개시와 진행상황에 관하여 청구인과 같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를 어떤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도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이 사건 법률의 위헌성 여부와는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들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2) 구제제도의 문제

청구인은 법 제84조 제6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배당요구의 종기를 법원이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은 청구인과 같은 이해관계인에게 경매절차의 개시 및 진행상황 등을 통지하고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는 등 이해관계인을 위한 사전의 통지와 공고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그 이외에 즉시항고 및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등의 일반적인 구제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이 조항은 법원이 채권자의 배당참가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매절차를 불안정하게 하거나 기존 배당요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오히려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 이외로 별도의 구제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주심)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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