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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11. 24. 선고 2009헌바100 판례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판례집23권 2집 204~22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발송송달제도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속한 집행절차를 통하여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 금융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며, 채무변제를 연체한 채무자로서는 금융기관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진행시킬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제한되는 재판청구권은 앞서의 공익에 비추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금융기관은 법률의 규정뿐 아니라 행정기관 등의 감시와 통제 하에서 높은 공신력과 투명도가 보장되는 기관이며,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 때문에 일반 채권자와는 차별적인 업무의 효율성이 요구되므로 임의경매절차에 한하여 일반 채권자와 달리 금융기관에 대한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다. 나아가 발송송달로 인하여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임의경매에 비하여 강제경매의 경우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강제경매와는 달리 임의경매의 경우에만 발송송달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부송달에 의해서도 송달이 될 수 있는 경우까지도 발송송달을 가능하게 한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기관은 본질적으로 영리법인이므로 비금융기관에 비하여 특례를 인정할 이유가 없으며, 금융기관이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되었을 때 이해관계인의 주소를 파악하고 송달장소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공시송달신청을 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본연의 업무이며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간편한 송달절차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은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의 담당직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익균형성의 요청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또한 국가나 공기업 등 비금융기관이더라도 신뢰성이 높은 기관이 많으므로 금융기관에 신뢰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특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신뢰성의 면에서 임의경매보다도 강제경매의 기초가 되는 판결의 신뢰도가 훨씬 우월하며, 집행대상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도 임의경매절차가 더 높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임의경매절차에서는 담보권의 부존재, 원인무효 등 실체법상의 하자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참여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 근거 없이 금융기관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의 채무자를,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나 금융기관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의 채무자와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26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6. 7. 1. 실효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① 법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한한다)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사목에 의한 금융기관

3.~9. 생략

②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매신청 전에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당해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마.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아. 삭제 <2001.12.31>

자.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2009. 5. 13. 법률 제9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① 법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한한다)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제26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자 또는 채권회수수임인으로서의 공사

2.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사목에 의한 금융기관

3.은행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7.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9.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② 생략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26호)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참조판례

1. 헌재 1996. 4. 25. 92헌바30 , 판례집 8-1, 353

헌재 1998. 9. 30. 98헌가7 등, 판례집 10-2, 484, 502-503

당사자

청 구 인김○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진호

당해사건인천지방법원 2008가단431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인천지방법원 2003타경22136호로 청구인 소유의 인천 남구 용현동 ○○아파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03. 2. 24.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3. 4.경 위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다. 이에 위 법원은 2005. 9. 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위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발송송달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2) 그 후 위 법원은 2005. 11. 11.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매각허가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즉시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2007. 11. 6. 확정되었다. 그러자 최고가매수신고인은 2008. 1. 13. 매각대금을 다 내고 1.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런데 청구인은 2008. 4. 3. 인천지방법원에 위 경매절차의 하자를 주장

하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2008가단43180호)를 제기함과 아울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2008카기882)을 하였으나, 2009. 2. 2. 기각되자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청구취지에는 제2호가 누락되어 있으나 나머지 각 호는 당해 사건과 무관하고 청구이유 등에는 제2호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제2호로 한정한다.),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위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발송송달 부분에 대하여만 위헌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공시송달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해 사건과는 무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위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중 발송송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위 법률 제45조의2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부분 이외에는 당해 사건과 무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위 법률 제45조의2 제2항 중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① 법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한한다)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사목에 의한 금융기관 [유효기간 2006. 6. 30.]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1999. 4. 30. 법률 제5978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매신청 전에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당해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관련조항]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마.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바.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아. 삭제 <2001. 12. 31.>

자.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45조의2 ① (생략)

1. 제26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자 또는 채권회수수임인으로서의 공사

2. (생략)

3. 은행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 [유효기간 2006. 6. 30.]

4.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유효기간 2006. 6. 30.]

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유효기간 2006. 6. 30.]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유효기간 2006. 6. 30.]

7.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유효기간 2006. 6. 30.]

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유효기간 2006. 6. 30.]

9.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유효기간 2006. 6. 30.]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26호)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하, ‘임의경매’라 한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 또는 법원에 신고된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민사소송법상 송달에 관한 도달주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매사건 중에서 유독 금융기관이 신청한 임의경매 사건에 대해서만 위와 같은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임의경매를 신청한 비금융기관 채권자나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 채권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의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 채권자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하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과 입법취지

(1) 연혁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연체대출금을 조속히 회수하여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 금융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1966. 8. 3. 법률 제1808호로 제정되었는데,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임의경매절차)에 있어 공시송달의 특례를 제3조로 규정하였다.

그 후 1970. 1. 1. 법률 제2153호로 위 제3조가 개정되었는데, 정부가 출자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그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대출금과 재정자금의 대하(貸下)를 받아 대출한 경우의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처음으로 발송송달 특례를 규정하였으며, 그 후 다시 특별조치법 제3조는 1973. 3. 3. 법률 제2570호로 개정되었는데, 정부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법상의 금융기관 등의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발송송달 특례를 규정하였다.

나아가 1993. 12. 10. 법률 제4585호로 위 제3조가 다시 개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경매법이 폐지되고 민사소송법 제724조 내지 제735조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관한 규정이 민사소송법에 신설됨에 따라 위 제3조의 ‘경매법의 규정에 의한’이라는 표현을 ‘민사소송법에 의한’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표현상의 수정으로 인해 강제경매에까지 위 제3조의 특례가 확대 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한편, 특별조치법 제3조 전단 중 강제경매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1998. 9. 30. 98헌가7 등, 판례집 10-2, 484)으로 위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특별조치법은 1999. 1. 29. 법률 제5693호로 폐지되어 1999. 4. 1.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1999. 4. 30. 법률 제59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성업공사법’이라 한다.) 제45조의2가 신설되면서 위 특별조치법 제3조 중 금융기관 신청의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발송송달 특례와 거의 같은 내용이 규정되었고 2002. 1. 26. 법률 제6627호 개정 당시 그 중 제1항의 일부 내용이 형식적으로 개정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 후 2005. 5. 31. 법률 제7526호 개정 당시 2004년말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사상 최저수준을 달성하였고, 발송송달의 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새마을금고, 종합금융회사 등 제2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부칙 제2조로써 금융기관 신청의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발송송달 특례조항에 대하여 2006. 6. 30.까지만 효력을 지속하도록 하였다.

(2) 입법취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융기관이 신청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매절차에는 대부분의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으므로 만일 모든 경매절차에 있어 통상의 송달방법만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면 송달불능 및 이에 따른 재송달로 인하여 그 절차의 진행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연체대출금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 금융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하되,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경매신청 전에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 등으로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이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지로의 발송송달이 허용된다면 이해관계인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써 경매의 개시 여부나 경매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그 절차에 관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이와 함께 청구인은 재산권침해도 주장하나 이는 재판청구권이 침해됨으로써 생기는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독 금융기관 신청의 임의경매절차에 대해서만 민사소송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다른 요건의 발송송달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의 채무자를,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나 금융기관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의 채무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입법자가 경매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신속한 집행절차도 무시할 수 없는 공익적 요청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신속한 분쟁해결로 소송과 집행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은 곧 국민 전체에게 그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는 ‘이해관계인의 권리보장’과 ‘신속한 집행절차의 구현’이라는 두 가지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는 토대 위에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헌재 1996. 4. 25. 92헌바30 , 판례집 8-1, 353; 헌재 1998. 9. 30. 98헌가7 등, 판례집 10-2, 502, 503).

(1)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발송송달제도는 국가경제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속한 집행절차를 통하여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 금융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발송송달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제한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등기명의인의 실제 주소와 통상의 경우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에,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등기취급제도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발송송달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도 판단된다.

(2) 최소침해성과 법익균형성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음과 동시에 자신 또는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담보를 설정한 채무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진행시킬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더구나 변제기일까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소를 이전하고도 주소변경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 심지어 주소, 거소 등의 송달장소를 의도적으로 불명하게 하거나 일부러 관계서류를 송달받지 않는 경우는 채무자가 변제책임을 회피하고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되는 불이익은 주소변경 등기나 전입신고를 게을리한 채무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장기간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면 채무자의 악의적인 변제회피가 조장되고 경매신청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무위에 그치고 말게 된다.

나아가 통상 경매절차에 있어 교부송달 내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개월 이상의 시일이 필요한데 피담보채권의 높은 연체이율을 감안하면 경매절차가 장기화될수록 금융기관이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받기는 어려워지고 이는 곧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담보권자인 경우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거나 허위채권

인 경우는 드물며, 만일 담보권의 부존재 등과 같은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므로 채무자 등은 경매절차가 끝난 후라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담보권자의 경우 채권금액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적을 뿐만 아니라 가사 채권금액에 오류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후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하여 차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민사소송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다른 요건의 발송송달을 허용하고 있다 하여 이해관계인의 재판절차참여권이 박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발송송달에 의해서도 경매개시결정 등이 이해관계인에게 실제 도달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등기부상의 주소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에도 함께 발송송달하도록 되어 있어 도달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이해관계인의 불이익이 신속한 집행절차 구현이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다른 요건의 발송송달을 허용하고 있다 하여 그 이유만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금융기관은 법률의 규정뿐 아니라 행정기관 등의 감시와 통제하에서 높은 공신력과 투명도가 보장되는 기관이며,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 때문에 일반 채권자와는 차별적인 업무의 효율성이 요구된다. 정해진 약관 및 절차에 따라 당사자 본인이 서류를 준비하고 담보를 설정하기에 의사표시에 있어서 착오나 사기·강박 등이 개입할 여지가 희박하므로 허위의 채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이루어질 확률도 낮다.

또한 금융기관 이외의 대출금의 경우에는 이율, 연체이율이 각 사건마다 모두 다르고 변제액수나 변제충당순서를 둘러싸고 다툼이 많음에 비하여 금융기관의 경우는 대출금, 이율, 연체이율이 거의 정하여져 있고, 변제액도 금융기관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변제충당의 순서도 이미 대출약정서에서 약정한 대로 이루어져 잔존대출금이나 이율, 연체이율에 관한 다툼이 별로 없

고 실제 소송에서도 금융기관 대출금 사건이 대부분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로 종결되고 있는 등 비금융기관에 비하여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더 높이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러한 공신력은 은행법 제44조, 제48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되었다.) 제17조, 제37조 등에서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서도 뒷받침된다.

나아가 발송송달의 특례가 없다면 금융기관의 채무자 등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송달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고,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절차도 한층 까다로워져 국민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경매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부실채권 등에 대한 신속한 자금회수를 못한다면 이 또한 국민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임의경매 절차에 한하여 일반 채권자와 달리 금융기관에 대한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차별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한편, 채무자(또는 소유자)쪽에서 보았을 때,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자신의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될지 미리 짐작할 수 있음에 반하여,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채무명의를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지(채무자의 유체동산이나 채권,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에도 채무자 소유의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할지 알 수 없다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발송송달로 인하여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임의경매에 비하여 강제경매의 경우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강제경매와는 달리 임의경매의 경우에만 발송송달을 인정한다고 하여 금융기관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의 채무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융기관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의 채무자를,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나 금융기관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의 채무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그 의견을 밝힌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부송달에 의해서도 송달이 될 수 있는 경우까지도 발송송달을 가능하게 한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이해관계인들의 법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기관은 본질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예치금을 받아 이를 대출하거나 투자함으로써 이득을 창출하는 영리법인이다.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상품이 특수하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 이외에는 비금융기관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물론 금융기관이 금융업을 영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공익성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의 공익성만으로 유독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특례를 인정할 정당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은 모두 공익성이 있으므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통신, 전기, 운송 등 모든 국가기간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도산할 경우 국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등 공익성이 지대하므로 이들 기업에 대하여도 특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은 예금과 대출을 그 본연의 업무로 하는 기업이다. 대출에 따른 위험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이율을 부과하여 대출을 한 후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점검하여 대출금 회수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본질적인 업무이다. 대출 시부터 대출금 회수 시까지 채무자에 대한 신용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대출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부실대출금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를 추적하여 채권회수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이며, 이를 위하여 담당 직원이 임명되어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되었을 때 이해관계인의 주소를 추적하여 파악하고 송달장소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신청을 하는 것도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이다. 그런데 금융기관에게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간편한 송달절차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도록 하

는 것은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 담당직원의 편의만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은 판매하는 상품이 다르다는 것뿐 다른 면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금융기관에서 연체대출금이 발생하는 것은 비금융기관에서 연체외상매출금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비금융기관에서 일정한 비율의 연체외상매출금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은 일정한 비율의 연체대출금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대출계획을 세우고 이율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에 연체대출금이 발생하는 것은 특별한 사고가 아닐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바로 부실화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특별한 채권회수절차를 인정한다면, 비금융기관에 발생한 연체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특별한 회수절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경매절차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만 특례를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리고 경매절차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송달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금융기관이 부실화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금융기관이 채무자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일단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부에 기입된 이상 경매절차가 약간 지연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의 회수시기가 약간 늦추어질 뿐이지 그로 인하여 대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에 통상의 송달절차를 요구한다면 금융기관의 담당직원이 이해관계인의 주소를 파악하거나 공시송달신청서류를 준비하는데 약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겠지만, 그로 인하여 경매신청된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하락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에게 송달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주로 담당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단지 담당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혜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재판절차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결코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우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요청도 충족하지 못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먼저, 금융기관이 비금융기관에 비하여 신뢰성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신청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 대하여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경매신청인의 신뢰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자면 금융기관보다 신뢰성이 강한 기관(예를 들면 정부나 공기업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기관에 대하여는 경매절차에서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독 금융기관에 대하여서만 신뢰성을 이유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금융기관의 채권보다 신뢰성이 강한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송달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채권집행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하나의 부동산에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이 순차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둔 경우, 금융기관이 경매신청을 한 경우와 비금융기관이 경매신청을 한 경우 사이에 절차상의 차이를 둘 만한 신뢰성의 차이가 있는가도 문제이다.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어느 기관이 먼저 경매신청을 하는가에 따라서 경매절차(특히 송달절차)에 차이를 둘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고 합리적·계속적인 업무운영을 하며, 주로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특징은 비금융기관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즉, 비금융기관도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는 규칙적·조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합리적·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비금융기관의 거래 중 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금융기관이 비금융기관에 비하여 신뢰할 만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중 특히 시중은행은 주식회사로서 오로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데, 이러한 금융기관이 비금융기관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금융기관들이 은행법을 준수하고 한국은행 등의 감독과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감독과 규제를 받는다고 하여 이 금융기관들의 대출업무가 비금융기관이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훨씬 신뢰할 만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 다음으로, 금융기관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 임의경매에 대해서만 송달에 관한 특례를 인정한 것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신뢰성의 면에서 보면 임의경매의 기초가 되는 저당권보다는 강제경매의 기초가 되는 판결의 신뢰도가 훨씬 우월하고, 특히 금융기관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중의 신뢰성(금융기관의 신뢰성과 판결형성과정의 신뢰성)이 결합되어 금융기관이 임의경매신청을 한 경우

보다도 더욱 신뢰할 만한 상황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신뢰성이 강한 강제경매의 경우에 발송송달의 특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사이의 형평을 해한다. 금융기관의 신뢰성에 기하여 임의경매에서 송달의 특례를 인정한다면 같은 이유에서 강제경매에 있어서도 송달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 결론이기 때문이다.

채무자의 예측가능성, 즉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채무자는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지 알 수 없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도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를 구분할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 채무자는 자신이 채무를 연체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보증인도 대체로 채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이 통례이므로 채무자의 자산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악화됨으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이 강제집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집행권원이 작성되는 절차에서 채무자나 보증인의 관여가 보장되므로 임의경매보다도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무자 등이 재판절차에 참여하고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강제경매절차가 임의경매절차보다 채무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나 보증인이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다만 그 차이는 경매의 목적물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하여 채권자가 반드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집행을 하는 것이 통례이어서 채무자로서는 의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먼저 실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므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무엇인지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은 그다지 중대한 차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임의경매의 경우는 강제경매와 달리 절차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실체상의 하자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즉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통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원인무효, 피담보채권의 불성립, 무효 또는 변제, 변제공탁 등에 의한 소멸,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미도래, 개시결정 전의 담보권 소멸 등과 같은 실체법상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절차법상의 하자는 물론 실체법상의 하자마저 주장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물상보증인에게 대위변제를 통한 소유권 수호의 기회를 빼앗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채무자나 보증인이 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면 강제경매절차에서는 물론 임의경매절차에서도 경매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데, 경매절차가 자신의 참여 없이 종료되었다면 채무자나 보증인에게는 자신의 부동산이 절차 참여의 기회도 없이 매각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다수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두고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경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강제경매에서와 마찬가지로 채무자는 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될 것인지 전혀 예상할 수 없다. 따라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구별 기준을 예측가능성의 차이에 두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 근거 없이 금융기관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의 채무자를,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나 금융기관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의 채무자와 차별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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