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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4. 24. 선고 2009헌바329 판례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판례집24권 1집 16~3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방문판매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다단계판매’란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일 것, 하위단계의 판매원은 그 상위단계 판매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일 것,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될 것이란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 법원의 축적된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이란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단계판매조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조직으로서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을 의미함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란 재화 등을 주고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전수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빙자하여 외형상으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없거나 매우 미미한 정도로만 이루어져 그 실질적 목적은 금전의 수수에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상품권은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으로서 상품과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 거래의 객체가 됨은 물론 실제로 다단계판매업자들이 재화와 마찬가지로 유통시키고 있으므로 ‘재화 등’과 같이 취급하여 규율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화 등의 거래를 빙자하여 외형상으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이와 달라 그 실질적 목적이 금전의 수수에만 있는 경우가 될 것임을 법률조항 자체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9호로 개정된 것)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실상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행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행한 자

② 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ㆍ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4. 생략

5.“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6. “다단계판매자”라 함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7.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ㆍ알선수수료ㆍ장려금ㆍ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나.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

8.~9. 생략

10.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7. 18. 대통령령 제20177호로 개정된 것) 제2조(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매조직을 말한다.

1.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에 있어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매조직

2.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매 또는 조직관리를 위탁받은 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가 자신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위탁한 자와 자신의 하위판매조직을 하나의 판매조직으로 볼 때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ㆍ운영되는 판매조직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3단계 이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ㆍ운영되는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7. 18. 대통령령 제2017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2(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내용) 법 제23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재화 등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업자”라 한다)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의 다단계판매원, 가입자 또는 소비자(이하 이 조에서 “다단계판매원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등에게 재화 등을 판매한 가격이 그 재화 등을 취득한 가격의 10배 이상인 경우 등 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등에게 같거나 유사한 재화 등의 통상적인 시장가격 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후원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행위

2.다단계판매원 등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행위

3.다단계판매원 등에 대하여 상품권[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 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재화 등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재화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등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상품권 발행자 등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다단계판매원 등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실적, 상품권의 발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이 재화 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품권의 판매실적에 대하여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행위

4.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다단계판매원 등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등 간 재화 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 등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참조판례

1. 헌재 2004. 11. 25. 2003헌바104 , 판례집 16-2하, 355, 368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7424 판결

2. 헌재 2010. 5. 27. 2009헌바183 , 판례집 22-1하, 262, 268-269

당사자

청 구 인정○윤 외 77인(별지 1 청구인 목록 기재와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정일담당변호사 설경수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41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들은 주식회사 ○○가 발행한 ‘○○상품권’이라는 상품권의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의 판매원(딜러), 부장, 본부장의 직위에 있던 자들로서, 2005. 6. 8.경부터 2007. 10. 8.경까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 등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838).

(2) 이에 검사 및 청구인들 중 일부가 각각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417) 계속 중, 청구인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21. 그 신청이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초기3454),

2009.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형사사건이 당해 사건인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금지조항 자체가 아니라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면서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처벌조항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처벌조항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당해 사건의 범죄사실은 2005. 6. 8.경부터 2007. 10. 8.경까지 계속된 것으로서 동종의 행위 태양을 일정한 기간에 걸쳐 행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그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률인 신법이 적용되어 처단하게 되는바, 당해 사건에서 범죄실행 종료 전에 시행되었던 구 금지조항은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이 되는 법률조항은 현행 금지조항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방문판매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자체가 2007. 1. 19. 개정된 것은 아니나, 위 조항이 인용하는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이 당시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의 연혁을 위와 같이 특정하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9호로 개정된 것)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실상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행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행한 자

[관련조항]

별지 2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상의 ‘다단계판매’ 내지 ‘다단계판매조직’, 그 개념에 터잡은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이라는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가장하여’나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라는 표현 역시 그 의미가 모호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

(1) 다단계판매는 1980년대 초 등장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는 판매방법인데 최근에는 유통시장의 개방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입을 위한 판매활로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다단계판매의 판매업자로서는 점포유지비·광고비를 절감하고 유통마진을 축소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하고, 유통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그러나 다단계판매가 우리나라와 같이 강한 연고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사회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거래대상이 되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하위판매원의 확보에 따른 이윤획득에 치우치게 되거나 실제 상품의 거래 없이 혹은 명목상 거래만으로 다단계판매가 행해지는 금전다단계판매로 변질될 수도 있다.

그리고 판매원의 주된 이익이 상품판매보다는 판매원의 신규 가입에 의존하는 불법적 형태의 다단계판매, 소위 피라미드판매는 다단계판매자의 허위·과장광고에 따라 높은 액수의 후원수당을 기대하고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한 다수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3) 위와 같은 다단계판매의 변칙적 운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5. 1. 5. 법률 제4896호로 개정된 방문판매법제32조 제2항 제1호, 제45조 제4호에서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

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후 위 내용은 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개정된 방문판매법에 이르기까지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고 일부 용어의 수정이 있었을 뿐, 그 실질적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한편, 2007. 1. 19. 법률 제8259호로 개정된 방문판매법은 현행 금지조항 후문에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위임규정을 추가하였고, 이에 따라 2007. 7. 18. 대통령령 제20177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수범자가 법규범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고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없게 되므로 법규범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 요청된다. 특히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청한다. 다만,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필요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적용대상자와 금지되는 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조화적 해석 등을 통해 다의적인 해석의 우려 없이 그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4. 11. 25. 2003헌바104 , 판례집 16-2하, 355, 368 등 참조).

(2)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 부분

(가) 방문판매법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판매하는 활동 내지 이러한 활동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

여기서의 ‘다단계’는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지만,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도 다단계판매조직에 포함된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또한 다단계판매는 ‘일정한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의 가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일정한 이익’ 중 ‘소매이익’이란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이익(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을,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가리킨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7호).

결국 위와 같은 방문판매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방문판매법상의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일 것, ② 하위단계의 판매원은 그 상위단계 판매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일 것, ③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될 것이란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고,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7424 판결 등 참조).

(나) 다음으로,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현재 많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위 (가)항과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의 일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거나 방문판매업자로만 신고한 채 사실상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에 관한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하위단계의 판매원이 그 상위단계 판매원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아니거나,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더라도 그 모집과정이나 사업계획에서 소매이익 또는 후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삭제하는 등 다양한 탈법수단을 동원하여 법적 규율을 피해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의 해당 요건 중 일부를 고의적으로 누락 내지 변형시킨 다단계판매조직은 법적 규율을 피해 다단계판매를 금전투자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다단계판매조직보다 규제의 필요성이 더 큰 한편, 그 조직과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나날이 변화·발전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그 형태와 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이와 유사하게’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인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 법원의 축적된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이란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단계판매조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조직으로서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3) 한편,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란 재화 등의 주고받음이 없이 오로지 금전수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빙자하여 외형상으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없거나 매우 미미한 정도로만 이루어져 그 실질적 목적은 금전의 수수에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해 재화 등의 객관적 가치 및 공급가액의 적정성, 공급을 받는 자의 사용·소비 의도 유무, 투자금의 회수 예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된다.

(4) 끝으로, 청구인은 ‘재화 등’의 범위에 상품권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한다.

상품권은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으로서 상품과의 교환을 예정하고 있어 상품과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 거래의 객체가 됨은 물론 다단계판매업자들이 상품권을 재화와 마찬가지로 거래의 객체로 삼아 유통시키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방문판매법에서 상품권을 ‘재화 등’과 같이 취급하여 규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에서 상품권의 거래가 ‘재화 등’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되더라도 이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5) 소결

결국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수범자는 어떠한 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며, 법집행기관 역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염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1) 헌법 제75조는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법집행기관에 위임할 수 없으며, 만약 위임하는 경우라면 위임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개별적·한정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형벌법규가 구성요건의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위임에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것이 요구되며,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구성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헌재 2010. 5. 27. 2009헌바183 , 판례집 22-1하, 262, 268-269 등 참조).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현행 금지조항 위반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금지조항은 “이 경우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구성요건 중 일부를 ‘방문판매법 시행령’(2007. 7. 18. 대통령령 제2017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2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살피건대, 다단계판매의 영업방식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며 탈법 유형도 점점 진화 내지 지능화되고 있으므로,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적 상황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부가 그 구체적·세부적 사항을 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란, 앞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화 등의 거래를 빙자하여 외형상으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이와 달라 그 실질적 목적이 금전의 수수에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재화 등에 대한 대가가 실제 재화 등의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커서 재화 등의 거래가 유명무실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 등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방문판매법 시행령 제32조의2).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자체에서 위임대상의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32조의2가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들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별지

[별지 1] 청구인 목록 생략

[별지 2] 관련조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6.“다단계판매자”라 함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7.“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나.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

10.“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금지행위) ②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개정되고, 2007. 1. 19. 법률 제8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금지행위) ②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7. 18. 대통령령 제20177호로 개정된 것) 제2조(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매조직을 말한다.

1.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에 있어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매조직

2.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매 또는 조직관리를 위탁받은 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가 자신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위탁한 자와 자신의 하위판매조직을 하나의 판매조직으로 볼 때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운영되는 판매조직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3단계 이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운영되는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내용) 법 제23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재화 등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업자”라 한다)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의 다단계판매원, 가입자 또는 소비자(이하 이 조에서 “다단계판매원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등에게 재화 등을 판매한 가격이 그 재화 등을 취득한 가격의 10배 이상인 경우 등 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등에게 같거나 유사한 재화 등의 통상적인 시장가격 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후원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행위

2.다단계판매원 등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행위

3.다단계판매원 등에 대하여 상품권[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재화 등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재화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등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상품권 발행자 등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다단계판매원 등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실적, 상품권의 발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이 재화 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품권의 판매실적에 대하여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행위

4.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다단계판매원 등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등 간 재화 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 등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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