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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7. 30. 선고 2013헌바275 판례집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판례집27권 2집 140~15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다단계판매’또는‘다단계판매조직’등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이하‘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한 자를 처벌하는 이 사건 정의조항,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90호로 개정되고, 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이하‘이 사건 등록조항’이라 한다) 및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이하‘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헌법재판소는,“방문판매법상의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일 것, ② 하위단계의 판매원은 그 상위단계 판매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일 것, ③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될 것이란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는 이유로,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 중‘다단계판매조직’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12. 4. 24. 2009헌바329 ).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의조항이 규정하고 있는‘다단계판매’또는‘다단계판매조직’등 개념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심판대상조항은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관리 및 감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조직이 불법적인 피라미드 조직으로 변질되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행정청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신청이 등록요건에 적합하고 관계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당연히 등록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므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는 것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이나 최소 자본금 등 규제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감독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한 반면,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다단계판매는 금전 다단계판매 또는 피라미드 판매 등 불법적 형태의 다단계판매로 변질되어 다수의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방문판매업자와 달리 신고가 아닌 등록을 하도록 하고 더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판매원의 단계가 증가할수록 후원수당이 제대로 지급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사행성 내지 유인효과는 커져서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략

5.“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략

6.~10. 생략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판매 또는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

2. 생략

② 생략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90호로 개정되고, 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6. 생략

②~④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합계액(이하 이 조에서“가격합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롯한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후원수당 지급액은 당해 후원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연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⑤ 생략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금지행위)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12. 생략

13. 다단계판매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14.~15. 생략

②~④ 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6. 생략

7.“후원방문판매”란 제1호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8.~13. 생략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① 후원방문판매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판매원 자신의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다른 후원방문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과 관련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러한 지급을 약속하여 후원방문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③ 후원방문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다단계판매”는“후원방문판매”로,“방문판매자등”과“다단계판매자”는“후원방문판매자”로,“방문판매업자등”과“다단계판매업자”는“후원방문판매업자”로,“방문판매원등”과“다단계판매원”은“후원방문판매원”으로,“다단계판매조직”은“후원방문판매조직”으로 본다.

1. 제6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제2항. 다만,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3조 제1항 제3호는“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또는 제29조 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2.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이 경우 제2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100분의 35”는“100분의 38”로 본다.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매조직을 말한다.

1.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에 있어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매조직

2.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매 또는 조직관리를 위탁받은 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가 자신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위탁한 자와 자신의 하위판매조직을 하나의 판매조직으로 볼 때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운영되는 판매조직

② 생략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규모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당해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해지·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만료일 3월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미리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의 폐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⑥ 제7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자본금의 규모)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5억원(자본잠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법정준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을 말한다.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다단계판매상품등에 대한 가격제한) 법 제23조 제1항 제1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3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을 말한다.

③법 제13조 제1항 제6호에서“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등록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3.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

참조판례

1. 헌재 2012. 4. 24. 2009헌바329 , 판례집 24-1하, 16, 22-25

당사자

청 구 인류○열대리인 변호사 황대성

당해사건부산지방법원 2010고단3384 사기 등

주문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90호로 개정되고, 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주식이나 건강식품 등을 구입하면 회원이 되고 계속 주식이나 건강식품 등을 구입하거나 하위회원을 모집하면 그 실적에 따라‘준딜러 → 딜러 → 팀장 → 센터장 → 지점장’으로 회원등급이 승급되며, 그 직급과 자신 및 하위 회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다단계 판매조직(이하‘이 사건 판매조직’이라 한다)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공소사실(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1심 재판 계속 중(부산지방법원 2010고단3384),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13호, 제51조 제1항 제1호,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에대하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하였으나 2013. 7. 17. 위 신청이 각하 및 기각

되자(부산지방법원 2011초기248, 2013초기69), 2013. 8. 19. 위 법률조항들 및 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법 제20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13호 및 구법 시행령 제30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의 상한 및 거래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의 상한을 정한 규정으로서, 당해 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청구인은 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이하‘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90호로 개정되고, 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이하‘이 사건 등록조항’이라 한다) 및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이하‘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정의조항, 이 사건 등록조항, 이 사건 처벌조항을 모두 합하여‘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90호로 개정되고, 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상호 및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등을 기재한 신청서

2.자본금이 3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증명서류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5.재고관리ㆍ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6.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판매 또는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

[관련조항]

[별지]의 기재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다단계판매’내지‘다단계판매조직’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상품의 종류와 성질, 우수성 등에 따라서는 3단계 이상의 판매가 필요하고 적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대적 차이와 특성을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 취급과 규제를 현저히 달리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실질적 적법절차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적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4. 판 단

가. 입법취지 및 입법연혁

(1) 입법취지

다단계판매는 1980년대 초 등장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는 판매방법인데, 최근에는 유통시장의 개방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입을 위한 판매활로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다단계판매의 판매업자는 점포유지비ㆍ광고비를 절감하고 유통마진을 축소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하고, 유통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도 상대적으로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단계판매가 우리나라와 같이 강한 연고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사회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거래대상이 되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하위판매원의 확보에 따른 이윤획득에 치우치게 되거나 실제 상품의 거래 없이 혹은 명목상 거래만으로 다단계판매가 행해지는 금전다단계판매로 변질될 수도 있다. 그리고 판매원의 주된 이익이 상품판매보다는 판매원의 신규 가입에 의존하는 불법적 형태의 다단계판매, 소위 피라미드판매는 다단계판매자의 허위ㆍ과장광고에 따라 높은 액수의 후원수당을 기대하고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한 다수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헌재 2012. 4. 24. 2009헌바329 참조).

이에 따라 입법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방문판매법’이라 한다)에서 다단계판매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 다른 유형의 특수거래보다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였다. 이 사건 정의조항은 방문판매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다단계판매를 정의하고, 이 사건 등록조항은 다단계판매업자의 관할 행정청에 대한 등록의무를 규정하며, 이 사건 처벌조항은 등록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2) 입법연혁

1991. 12. 31. 법률 제4481호로 방문판매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다단계판매조직에서 후원수당의 지급이 직근하위판매원(자신의 권유를 직접 받아 가입한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만 적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그 이하의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였다(같은 법 제18조). 그 결과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업이 인정되기는 하였지만 사실상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로 인하여 다른 나라와의 통상마찰 등이 야기되자, 1995. 1. 5. 법률 제4896호로 전부개정된 방문판매법은 여러 단계의 판매실적에 의한 후원수당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되 그에 대한규제를 대폭 강화하였고, 그 일환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제도가 도입되었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1) 쟁점

(가) 이 사건 정의조항이 규정하고 있는‘다단계판매’및‘다단계판매조직’등 개념들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다. 한편 청구인은 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중‘이와 유사하게 관리ㆍ운영되는 판매조직’부분의 불명확성도 다투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정의조항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대통령령에 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심판대상조항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같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운영하여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는 한 이를 직업으로 선택하여 영위하지 못하게 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

(다)심판대상조항이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를 구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만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라)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다단계판매의 기준을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여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인위적인 정책목적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범죄구성요건을 창설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실질

적 적법절차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적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으로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 쟁점이 동일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헌법재판소는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중‘다단계판매조직’부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12. 4. 24. 2009헌바329 ).

『방문판매법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판매하는 활동 내지 이러한 활동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방문판매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방문판매법상의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일 것, ② 하위단계의 판매원은 그 상위단계 판매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일 것, ③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될 것이란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고,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7424 판결 등 참조).

결국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수범자는 어떠한 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며, 법집행기관 역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염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한편 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된 방문판매법에서는‘다단계

판매’의 정의를 수정하여 다단계판매의 요건에서‘소비자’요건 및‘소매이익’요건을 삭제하였다(같은 법 제2조 제5호). 그러나 위 개정은 다단계판매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정의조항을 보완하여 다단계판매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정의조항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에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의조항이 규정하고 있는‘다단계판매’또는‘다단계판매조직’등 개념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심판대상조항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다단계판매조직에 대한 사전 등록의무를 부과하여 그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관리 및 감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조직이 불법적인 피라미드 조직으로 변질되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를 처벌하여 등록을 실효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위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나) 침해의 최소성

1)심판대상조항은 다단계판매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청에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단계판매업 등록제도는 당초에 사실상 금지되고 있던 다단계판매업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관리 및 감독할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제도적 장치이다.

이는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서, 행정청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신청이 등록요건에 적합하고 방문판매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다단계판매업 등록신청을 받아들이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참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는 것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등록조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위하여 ① 상호 및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기재한 신청서, ② 자본금

이 5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증명서류, ④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⑤ 재고관리ㆍ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⑥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사건 등록조항 및 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9조, 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참조).

위 서류 중 ②의 서류와 관련한 최소 자본금 규제의 경우, 다단계판매조직이 충분한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5억 원의 최소자본금 또한, 다단계판매조직 특유의 하방확장성으로 인하여 조직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어 충분한 자본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과거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수백억 원에서 수조 원 대에 이르는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를 과도하게 큰 액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③의 서류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의 체결의무 역시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서류들도 다단계판매조직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감독관청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위서류들은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이다.

3) 청구인은, 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방문판매법이 전부개정되면서‘후원방문판매’라는 제도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많은 유명 기업들이 형식상으로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다단계판매업을 하고 있는 현실을 합법화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구법상의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무리한 것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개정법이 후원방문판매 규정을 신설한 것은 직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따라서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일반적인 방문판매와 구분하여‘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하고(같은 법 제2조 제7호) 다단계판매에 준하여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히려 구법상의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규제가 타당하였음을 전제로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 판매방식에 대한 규제의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일 뿐, 다단계판매에 대한 종전의 규제가 자의적이고 무리한 것이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후원방문판매에 대하여도 다단계판매에 적용되는 등록의무, 금지행위, 후원수당 총액 제

한, 취급제품 가격상한제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가입 등 자본금 요건을 제외한 판매원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들이 준용되고 있어(같은 법 제29조 제3항), 후원방문판매제도를 신설한 것이 유명 기업들이 형식상으로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다단계판매업을 하고 있는 현실을 합법화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위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다단계판매업 등록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등록의무의 부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하는 부담이 경미함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형벌로써 강제하는 이외에, 그보다 동등하게 효과적이면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다단계판매조직이 불법적인 피라미드 조직으로 변질되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서, 이는 매우 중요한 공익에 해당한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의무를 강제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심판대상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라)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평등원칙 위반 여부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등록의무가 부과되나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신고의무만이 부과되고,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최소자본금 요건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의무 등의 규제가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등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 간에 규제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앞서 보았듯이 다단계판매는 금전 다단계판매 또는 피라미드 판매 등 불법적 형태의 다단계판매로 변질되어 다수의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단계에서부터 일반적인 방문판매와 구별

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보다 엄격하게 관리ㆍ감독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만약 다단계판매에 대하여 방문판매와 마찬가지로 완화된 규제만을 한다면 불법적인 다단계판매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조직의 소비자피해보상장치 부재와 자본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방문판매업자와 달리 신고가 아닌 등록을 하도록 하고 더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우수성 등의 상대적 차이와 특성을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판매원의 단계와 후원수당의 범위가 3단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로 구별하여 법적 취급과 규제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입법자가 자의적으로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구법상의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일 것, ② 하위단계의 판매원은 그 상위단계 판매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일 것, ③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될 것이란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오로지 판매원의 단계와 후원수당의 범위가 3단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가 구별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인 경우는 구전광고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방문판매방식의 일환으로서 규제의 필요성이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 되면 판매원이 자신이 접촉한 바 없는 사람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게 되므로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고, 재화 등의 직접적인 판매보다는 조직의 하방확장을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판매원의 단계가 증가할수록 후원수당이 제대로 지급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사행성 내지 유인효과는 커져서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제의 필요성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우수성 등에 따라 본질적으로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는 것 자체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결 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합계액(이하 이 조에서“가격합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이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비롯한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후원수당 지급액은 당해 후원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연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가격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23조(금지행위)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3.다단계판매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다단계판매”란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7.“후원방문판매”란 제1호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의무)①후원방문판매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판매원 자신의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다른 후원방문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과 관련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러한 지급을 약속하여 후원방문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후원방문판매자에게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다단계판매”는“후원방문판매”로,“방문판매자등”과“다단계판매자”는“후원방문판매자”로,“방문판매업자등”과“다단계판매업자”는“후원방문판매업자”로,“방문판매원등”과“다단계판매원”은“후원방문판매원”으로,“다단계판매조직”은“후원방문판매조직”으로 본다.

1.제6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제2항. 다만,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3조 제1항 제3호는“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또는 제29조 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2.제1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이 경우 제20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100분의 35”는“100분의 38”로 본다.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매조직을 말한다.

1.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에 있어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매조직

2.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매 또는 조직관리를 위탁받은 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가 자신의 하위판매원을모집하여관리ㆍ운영하는경우 위탁한 자와 자신의 하위판매조직을 하나의 판매조직으로 볼 때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ㆍ운영되는 판매조직

제18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자본금의 규모)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5억 원(자본잠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법정준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을 말한다.

제30조(다단계판매상품등에 대한 가격제한) 법 제23조 제1항 제1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30만 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을 말한다.

제11조(다단계판매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 ③ 법 제13조 제1항 제6호에서“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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