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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5. 31. 선고 2010헌마278 판례집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례집24권 1집 626~65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2.경찰공무원임용령(2005. 5. 13. 대통령령 제1882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중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순경 공채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경찰공무원임용령 조항’이라 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2003. 1. 20. 대통령령 제17887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별표 2 중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이하 ‘소방사 등 채용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부분 및 제2항 중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하 ‘소방간부 선발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조항들’이라 하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조항과 합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3.재판관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이고 재판관 1명이 단순위헌 의견인 경우 헌법불합치 선고를 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1.청구인 백○미는 1977. 12. 21.생으로서 31세에 해당하는 2009. 1. 1.부터는 순경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0. 5. 3.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청구인 강○천은 2009. 12.경 이 사건 경찰공무원임용령 조항에 의하여 2010. 1. 1.부터 더 이상 순경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

수상 명백한 2010. 5. 3.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2.(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정미의 헌법불합치 의견

획일적으로 30세까지는 순경과 소방사‧지방소방사 및 소방간부후보생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0세가 넘으면 그러한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점은 순경을 특별 채용하는 경우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소방사·지방소방사와 마찬가지로 화재현장업무 등을 담당하는 소방교·지방소방교의 경우 특채시험의 응시연령을 3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점만 보아도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순경 공채시험, 소방사 등 채용시험, 그리고 소방간부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의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그렇다고 하여, 순경 공채시험, 소방사 등 채용시험, 소방간부 선발시험에서 응시연령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의 채용 및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은 허용되어야 할 것인바, 그 한계는 경찰 및 소방업무의 특성 및 인사제도 그리고 인력수급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입법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다.

(2) 재판관 김종대의 단순위헌 의견

헌법불합치결정이 정당화되는 사유로는 ‘위헌법률의 제거가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순경 공채시험과 소방사 등 채용시험 그리고 소방간부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므로, 위 조항들이 위헌선언 되어 무효로 되더라도, 기존 수험생들의 응시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근거법률이 여전히 유효한 이상 대통령령이 담당 행정기관과 협의 하에 신속히 위헌결정의 취지에 맞는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할 수 없고,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3.이 사건에서 재판관 5인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관 1인은 단순위헌 의견을 표시하였는데, 단순위헌 의견도 헌법불합치 의견의 범위 내에서는 견해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하여 재판관 6인의 찬성으로 헌법불합치 선고를 한다.

다만, 순경 공채시험이나 소방사 등 채용시험, 그리고 소방간부 선발시험에서 응시연령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 자체는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으로 말미암아 법적 규율이 없는 상태보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고, 경찰업무나 소방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연령까지 상한으로 둘 것인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잠정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박한철의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응시연령에 제한을 둔 목적은 과도한 체력이 요구되고 위험한 경찰 및 소방업무의 특성상 젊고 신체적‧체력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조직체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도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정확한 검사기준과 방법을 마련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30세를 넘는 응시연령의 상한을 두게 되면 새로 채용된 순경이나 소방사 등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4-5년 후에는 체력적인 문제로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우려도 있는 점, 아울러 만약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의 채용 시 응시연령의 상한을 폐지하거나 응시연령의 상한을 지나치게 높이게 되면 연령과 계급 간의 역전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어 조직 전체의 지휘체계와 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이 ‘30세 이하’로 응시연령을 제한한다고 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순경 공개채용시험 등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각종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도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경찰공무원임용령(2005. 5. 13. 대통령령 제1882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표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표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경정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7세 이상 40세 이하
경감·경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정보통신 및 항공분야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경사·경장
20세 이상 40세 이하
순경
18세 이상
3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함정요원은 18세 이상 40세 이하,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것을 요건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21세 이상 30세 이하)

②~⑤ 생략

소방공무원임용령(2003. 1. 20. 대통령령 제17887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별표2와 같다.

②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의 연령은 21세 이상 30세 이하로 한다.

③~⑥ 생략

[별표 2]

소방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제43조 제1항 관련)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소방령·지방소방령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5세 이하
소방경·지방소방경,
소방위·지방소방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교·지방소방교
20세 이상 35세 이하
(사업·운송용조종사또는항공·항공공장정비사는 23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사·지방소방사
21세 이상
30세 이하
20세 이상 30세 이하

구 경찰공무원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고, 2011. 5. 30. 법률 제10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등) ①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방법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경찰공무원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고, 2011. 5. 30. 법률 제10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② 생략

구 경찰공무원법(2006. 7. 19. 법률 제7967호로 개정되고, 2011. 5. 30. 법률 제10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신규채용) ①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다.

②~⑤ 생략

경찰공무원임용령(2009. 11. 23. 대통령령 제21842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시험의 방법) ①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신체검사ㆍ체력검사ㆍ필기시험ㆍ종합적성검사ㆍ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서류전형에 의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신체검사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체력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ㆍ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종합적성검사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실기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②~③ 생략

경찰공무원임용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시험의 구분 등) ① 경정 및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제1차시험: 신체검사

2. 제2차시험: 체력검사

3. 제3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4. 제4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5. 제5차시험: 종합적성검사

6. 제6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4호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단계의 시험의 합격 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자의 다음단계 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구 경찰공무원임용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906호로 개정되고,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에 있어서는 체력검사의 경우 매종목 실격없이 전평가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필기시험의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필기시험의 경우 매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④ 생략

소방공무원법(2006. 3. 24. 법률 제790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신규채용) ①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다만, 소방위ㆍ지방소방위의 신규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자(이하 “소방간부후보생”이라 한다)로서 소정의 교육훈련을 마친 자 중에서 행한다.

②~⑤ 생략

소방공무원법(1982. 12. 31. 법률 제359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및 방법)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방법 기타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소방공무원임용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3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대통령령 제22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시험의 방법)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신체검사ㆍ실기시험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과 서류전형에 의한다.

1. 신체검사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의료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다.

2. 실기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체력 및 적성을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방법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필기시험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ㆍ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②~③ 생략

구 소방공무원임용령(2006. 12. 21. 대통령령 제19760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대통령령 제22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특별채용시험)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은 신체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소방준감ㆍ지방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1.법 제6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2.법 제6조 제2항 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다만, 제15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

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해당부문의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3. 법 제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②~③ 생략

소방공무원임용령(2010. 12. 27. 대통령령 제22545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시험의 구분 등)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경우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 체력시험

4. 제4차시험: 신체검사

5. 제5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 성적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된 때에는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2010. 12. 27. 대통령령 제22545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관하여는 제35조, 제36조 제1항 및 제37조(제1항 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2010. 12. 27. 대통령령 제22545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3차시험은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3. 제4차시험은 제43조 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②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

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체력시험과 신체검사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③~⑤ 생략

참조판례

2. 헌재 1999. 10. 21. 97헌바26 , 판례집 11-2, 383, 417-418헌재 2001. 6. 28. 99헌바54 , 판례집 13-1, 1271, 1300-1301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 , 판례집 20-2하, 1, 75-76헌재2008.11. 27. 2006헌마352 , 판례집 20-2하, 367, 387-388헌재 2009.7.30. 2007헌마991 , 판례집 21-2상, 364, 370

당사자

청 구 인1. 권○정2. 백○미3. 강○천4. 신○철5. 조○수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외 7인

주문

1. 청구인 백○미, 강○천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 각하한다.

2. 경찰공무원임용령(2005. 5. 13. 대통령령 제1882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중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부분과 소방공무원임용령(2003. 1. 20. 대통령령 제17887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별표 2 중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부분과 제2항 중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부분은 각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 부분은 2012.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각 계속 적용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 권○정은 1978. 12. 15.생, 백○미는 1977. 12. 21.생, 청구인 강○천은 1975. 5. 14.생으로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청구인 신○철은 1975. 1. 9.생, 조○수는 1978. 9. 21.생으로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각각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청구인들은 이들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별표 2 및 제2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0.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경찰공무원임용령(2005. 5. 13. 대통령령 제1882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중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순경 공채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경찰공무원임용령 조항’이라 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2003. 1. 20. 대통령령 제17887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별표 2 중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이하 ‘소방사 등 채용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부분과 제2항 중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하 ‘소방간부 선발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조항들’이라 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임용령 조항과 합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3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표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표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경정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7세 이상 40세 이하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경감·경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정보통신 및 항공분야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경사·경장
20세 이상 40세 이하
순경
18세 이상
3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함정요원은 18세 이상 40세 이하,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것을 요건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21세 이상 30세 이하)

제43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별표2와 같다.

②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21세 이상30세 이하로 한다.

[별표 2]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소방령·지방소방령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5세 이하
소방경·지방소방경,
소방위·지방소방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교·지방소방교
20세 이상 35세 이하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는 23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사·지방소방사
21세 이상 30세 이하
20세 이상 30세 이하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젊음이나 체력의 기준은 개인적인 관리 정도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고, 신체적 능력은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젊어야 순발력 있는 직무수행을 할 수 있거나 우수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형적으

로 연령을 차별하는 편견에 불과하다.

우수한 인재는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의 응시기회를 배제하는 것보다 수행업무의 내용과 특수성을 반영한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정교한 시험방식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순경 공채시험 및 소방사 등 채용시험, 그리고 소방간부 선발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나. 경찰청장의 의견 요지

(1) 최일선의 치안현장에서 범인 검거 및 추격, 시위진압 등 격렬하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특성상 젊고 신체적·체력적 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필요가 있다.

경찰공무원 채용 시 이루어지는 신체검사는 경찰공무원에게 필요한 체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시험 방법을 마련하는 것또한 현실적으로 어렵고, 순경 공채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는 12년, 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는 7-8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순경 공채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2) 경정 계급의 경찰관은 현장의 경찰관을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경정 공채시험이나 특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4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별채용 역시 예외적으로 관련 분야의 경력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는 것으로서, 경정 특채시험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순경 공채시험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다. 소방방재청장의 의견 요지

(1)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 구급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고, 일반적으로 30세 이후부터는 체력이 떨어진다할 것이어서 소방사 등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 선발시험에서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

(2) 소방공무원은 사고 현장에서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므로 조직의 위계질서가 중요한데, 소방사 등 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 선발시험에서 응시연령의 상한을 ‘30세 이상’으로 높이면 연령으로 인하여 조

직의 질서가 혼돈될 우려가 있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 판례집 18-2, 242, 247-248 등).

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의해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시점은 그 중 연령 상한의 적용을 받게 되는 때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 백○미는 1977. 12. 21.생으로, 30세에 해당하는 2008년도까지 응시가 가능하였으나 31세에 해당하는 2009. 1. 1.부터는 이 사건 경찰공무원임용령 조항에 의하여 응시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0. 5. 3.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청구인 강○천은 2009. 12.경 이 사건 경찰공무원임용령 조항에 의한 응시연령의 제한으로 자신이 2010. 1. 1.부터는 더 이상 순경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때부터 이 사건 경찰공무원임용령 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5. 3.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 백○미, 강○천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임용제도의 개관

(1) 현행 경찰공무원 임용제도 및 순경 공채시험

(가) 경찰공무원은 신체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중에서 임용하는데(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1항),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특히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나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소지자,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자,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할 자, 또는 외국어에 능통한 자 등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나) 순경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 30세 이하이며, 특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20세 이상 40세 이하이다(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순경 공채시험은 신체검사, 체력검사, 필기시험(선택형 및 논문형), 종합적성검사 그리고 면접(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순으로 이루어지며(경찰공무원임용령 제35조 제1항제36조), 순경 공채시험에 있어 체력검사의 경우 매 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 종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필기시험의 경우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2) 현행 소방공무원 임용 제도 및 소방사 등 채용시험

(가) 소방공무원은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나뉘는데, 이들에 대한 임용은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고,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한다(소방공무원법 제5조).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나,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그리고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 외국어에 능통한 자,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등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나) 소방사 등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21세 이상 30세 이하이고, 특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20세 이상 30세 이하이며(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별표 2), 소방간부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21세 이상 30세 이하이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2항).

소방사 등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 선발시험은 필기시험(선택형 및 논문형), 체력시험, 신체검사 그리고 면접(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순으로 이루어지고(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제37조), 특채시험의 경우 각 해당 자격별로 신체검사와 함께 서류전형·체력시험·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등이 별도로 실시되고 있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소방사 등 채용시험과 소방간부 선발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은 매 과목 40퍼

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체력시험은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왕복 오래 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신체검사는 행정안전부령에서 규정한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의 심사는 동일한 쟁점에 관해 중첩적으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평등권을 분리하여 심사하기보다 공무담임권에 대한 심사에서 같이 판단하고, 평등권 침해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헌재 2009. 7. 30. 2007헌마991 , 판례집 21-2상, 364, 370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순경 공채시험, 소방사 등 채용시험 그리고 소방간부 선발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30세가 넘는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과잉금지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이에 부합되는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뉜다.

다.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정미의 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일선 현장에서 격렬하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찰 및 소방업무의 직무특성상 젊고 신체적·체력적 능력이 우수한 순경 및 소방사·지방소방사 그리고 소방간부후보생(이하 ‘소방사 등’이라 한다)을 선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순경 공채시험, 소방사 등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30세까지는 순경과 소방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0세가 넘으면 그러한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보

기 어렵고, 이 점은 순경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소방사·지방소방사와 마찬가지로 화재현장업무 등을 담당하는 소방교·지방소방교의 경우 특채시험의 응시연령을 3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점만 보아도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순경 공채시험, 소방사 등 채용시험, 그리고 소방간부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의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순경 공채시험, 소방사 등 채용시험, 소방간부 선발시험에서 응시연령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의 채용 및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은 허용되어야 할 것인바, 그 한계는 경찰 및 소방업무의 특성 및 인사제도 그리고 인력수급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입법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언하고, 그 위헌성을 제거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라. 재판관 김종대의 단순위헌의견

나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의 결론과 그 이유에는 찬성하지만, 나아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위헌성을 확인하면서도 그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주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하여는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1) 헌법불합치결정을 해야 할 사유에 대한 검토

헌법불합치결정이 정당화되는 예외적인 사유로는, ① 일정한 범위의 수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같이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현재 존재하는 혜택을 전부 제거하게 되어 헌법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②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합헌부분과 위헌부분의 경계가 모호하여 단순위헌결정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입법부가 이를 가리도록 함이 합당한 경우, ③ 위헌법률의 제거가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가지로 설명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라면, 기존의 수혜자와 비교하여 불평등하다고 판단되는 범위를 추출하여 그 부분에 한정하여 위헌선언을 하면 될 것이고, ② 합헌부분과 위헌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에도,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그 일부 내용이나 범위를 한정하여 위헌을 선고하되, 그렇게 한정하여 일부 위헌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부득이 전부를 위헌으로 선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이 정당화되는 예외적인 사유로는 ③ 위헌법률의 제거로 말미암아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마저도 우리 재판소는, 그것이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어서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위헌적인 상태를 감수하는 것이 헌법적 질서에 보다 가깝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헌법불합치결정이 원칙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11. 27. 2006헌마352 , 판례집 20-2하, 367, 387-388; 헌재 1999. 10. 21. 97헌바26 , 판례집 11-2, 383, 417-418 참조)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해야 할 예외적 사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순경 공채시험, 소방사 등 채용시험, 소방간부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의 상한을 ‘30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위헌선언됨으로써 법질서에서 제거되더라도 각 시험의 응시연령인 ‘18세’, ‘20세’, ‘21세’ 이상 ‘30세 이하’의 기존 수험생들이 위 각 시험에 응시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들의 법적 안정성을 전혀 해하는 바가 없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달성하려는 공익에도 아무런 감소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30세’가 넘은 수험생들 중에서 나이는 비록 30세가 넘었지만 신체적⋅체력적으로 우수하며 경찰 및 소방공무원으로서 지휘체계의 질서를 확립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자들이 경찰 및 소방공무원으로 선발된다면, 그것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추구하는 공익 달성에 더욱 기여하는 바가 될 것이다. 반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을 계속 적용하게 된다면 그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받게 되는 30세가 넘은 자들의 공무담임권에 가해지는 불이익의 정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생긴다거나, 일정 기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내재한 위헌적인 상태를 감수하는 것이 헌법적 질서에 보다 가깝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결코 아니며, 오

히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달성하려는 공익을 위해서나 위헌적 조항들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는 국민들의 기본권 구제를 위해서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하여 법질서로부터 제거하는 것이 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3)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부

나아가 법률이 아닌 명령·규칙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모두 ‘대통령령’에 해당한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율을 담고 있기에 그것이 제거될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는 권력분립원칙과 민주주의원칙의 관점에서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에게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신중하게 법률을 제정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할 헌법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하여 사법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응시자격을 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근거법률인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의 관련조항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위헌으로 제거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위 위임규정에 의거하여 담당 행정기관과의 상의하에 대통령이 신속히 위헌결정의 취지에 맞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을 즉시 마련할 수 있다. 행정입법이란 것이 원래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신속히 제정하여 행정실무에 응하도록 한 것으로서 ‘신속성’과 ‘탄력성’이 그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률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불과한 행정기관의 행정입법에 대하여, 그것도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구속하는 행정입법이라면 ‘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간단히 제거할 수 있는 집행행위에 불과한 행정입법에 대하여, 단지 법률과 마찬가지로 추상적 규범형태의 외관을 취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소가 사법자제적 자세를 취할 필요는 전혀 없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이 정당화되는 사유로서의 ‘법적 공백’이란 ‘법률’에 대해 위헌선언을 할 경우에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대통령령’같은 행정입법에 대해 위헌선언을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근거하여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을 ‘취소’하는 의미에서 ‘단순위헌’을 선언할 수는 있

을지언정,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

이처럼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재판관 5인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재판관 1인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는데, 어느 의견도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함에 필요한 재판관 6인 이상의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도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의 범위 내에서는 견해를 같이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판관 6인이 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순경 공채시험이나 소방사 등 채용시험, 그리고 소방간부 선발시험에서 응시연령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 자체는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으로 말미암아 법적 규율이 없는 상태보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고, 경찰업무나 소방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연령까지 상한으로 둘 것인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입법자로 하여금 정책적으로 판단을 숙고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위헌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6. 28. 99헌바54 , 판례집 13-1, 1271, 1300-1301; 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 , 판례집 20-2하, 1, 75-76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늦어도 2012. 12. 31.까지는 개정되고, 이를 통하여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 백○미, 강○천의 심판청구를 각 각하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하여는 각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가 2012.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위 조항들의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박한철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박한철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과 달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

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공무담임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연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택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재량에 속한다(헌재 2005. 4. 28. 2004헌마219 , 판례집 17-1, 547, 554 참조).

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응시연령에 제한을 둔 목적은 과도한 체력이 요구되고 위험한 경찰 및 소방업무의 특성상 젊고 신체적‧체력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조직체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기초체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순경 공채시험, 소방사 등 채용시험 그리고 소방간부 선발시험에서 응시연령의 상한을 두어 제한하는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응시연령의 상한을 “3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행 채용시험에서 이루어지는 신체검사와 체력검사가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신체적‧체력적 능력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미흡한 수준이고, 앞으로도 수많은 응시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신체적‧체력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기준과 방법의 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만약 30세를 넘는 응시연령의 상한을 두게 되면 새로 채용된 순경이나 소방사 등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4-5년 후에는 이들 중 많은 수가 이미 30대 중‧후반 무렵이 되어 체력적인 문제로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우려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조직이나 소방조직은 모두 위험한 일선 현장에서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군조직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상명하복을 바탕으로 한 수직적 위계질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만약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의 채용 시 응시연령의 상한을 폐지하거나 응시연령의 상한을 지나치게 높이게 되면 나이 어린 사람이 상관이 되게 되는 연령과 계급 간의 역전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어 조직 전체의 지휘체계와 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현행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부사관의 임용 최고연령을 27세로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별표 2에서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이나 소방령‧지방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연령이 각 25세 이상 40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하위계급인 순경이나 소방사 등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응시연령의 상한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더라도 응시자에게는 고등학교졸업 후 12년 동안,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7-8년간의 응시기회가 주어지고, 특히 군필자의 경우 그 연령상한은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3살의 범위 내에서 연장 된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참조).

한편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의 채용연령의 상한을 30세 혹은 그보다 낮은 연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즉, 독일의 경우 경찰공무원의 임용연령을 바이에른 주는 17세 이상 25세 이하로, 브란덴부르크 주는 17세 이상 26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헤센 주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임용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령제한에 대하여 차별 문제가 제기되었으나유럽재판소는고도의 육체적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에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도 있다(Gerichtshof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Urteil vom 12. 01. 2010, Az.: C-229/08 참조). 또한 미국의 경우에 뉴욕 시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공개채용 응시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29세로 제한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채용연령의 상한을 만 28세에서 만 29세로, 소방공무원의 채용연령의 상한도 대체로 만 26세에서 만 28세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의 상한을 30세 전‧후의 어느 연령으로 제한할 것인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입법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30세 이하”로 응시연령을 제한한다고 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라. 또한, 이러한 응시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순경 공채시험, 소방사 등 채용시험 그리고 소방간부 선발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젊고 신체적‧체력적 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양성함으로써 각종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별지

[별지] 관련조항

①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② 생략

구 경찰공무원법(2006. 7. 19. 법률 제7967호로 개정되고, 2011. 5. 30. 법률 제10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신규채용) ①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다.

②∼⑤ 생략

구 경찰공무원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고, 2011. 5. 30. 법률 제10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①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시험방법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2009. 11. 23. 대통령령 제21842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시험의 방법) ①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신체검사·체력검사·필기시험·종합적성검사·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서류전형에 의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신체검사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체력검사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필기시험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종합적성검사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실기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②∼③ 생략

경찰공무원임용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시험의 구분 등) ① 경정 및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제1차시험: 신체검사

2. 제2차시험: 체력검사

3.제3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4.제4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5. 제5차시험: 종합적성검사

6.제6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4호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단계의 시험의 합격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자의 다음 단계 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구 경찰공무원임용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906호로 개정 되고,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찰간부 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있어서는 체력검사의 경우 매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 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필기시험의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필기시험의 경우 매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④ 생략

소방공무원법(2006. 3. 24. 법률 제790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신규채용) ①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다만, 소방위·지방소방위의 신규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자(이하 “소방간부후보생”이라 한다)로서 소정의 교육훈련을 마친 자 중에서 행한다.

②∼⑤ 생략

소방공무원법(1982. 12. 31. 법률 제359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및 방법)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시험방법 기타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소방공무원임용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3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대통령령 제22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시험의 방법)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신체검사·실기시험·필기시험·면접시험과 서류전형에 의한다.

1. 신체검사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의료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다.

2. 실기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체력 및 적성을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방법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②∼③ 생략

소방공무원임용령(2010. 12. 27. 대통령령 제22545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시험의 구분 등)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경우에는 제2차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 체력시험

4. 제4차시험: 신체검사

5. 제5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 시험 성적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된 때에는 제2차 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관하여는 제35조, 제36조 제1항 및 제37조(제1항 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

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제3차 시험은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3.제4차 시험은 제43조 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②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체력시험과 신체검사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③∼⑤ 생략

구 소방공무원임용령(2006. 12. 21. 대통령령 제19760호로개정되고, 2010. 12. 27. 대통령령 제22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특별채용시험)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은 신체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6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2. 법 제6조 제2항 제3호·제6호·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다만, 제15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해당부문의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3. 법 제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②∼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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