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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4.08.14.] [대통령령 제34825호 2024.08.13. 일부개정]
소방청(운영지원과), 044-205-7044
소방청(보건안전담당관), 044-205-7408
소방청(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8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범위)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 3. 10.>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 12. 31., 1994. 8. 25., 1995. 12. 29., 1999. 5. 10., 2003. 1. 20., 2004. 5. 24., 2009. 3. 31., 2011. 1. 28., 2013. 9. 17., 2014. 11. 19., 2016. 4. 5., 2017. 7. 26., 2019. 11. 5., 2021. 10. 14.>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4. “필수보직기간”이란 소방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제3조 (임용권의 위임)

① 대통령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정 및 소방령에 대한 임용권과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하고,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3. 10.>

②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 12. 29., 1999. 5. 10., 2003. 1. 20.,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2018. 5. 31., 2020. 3. 10.>

③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2. 3., 2013. 9. 17., 2014. 11. 19., 2017. 7. 26., 2018. 5. 31., 2020. 3. 10.>

④ 중앙119구조본부장은 119특수구조대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당 119특수구조대 안에서의 전보권을 해당 119특수구조대장에게 다시 위임한다.  <신설 2019. 1. 15.>

⑤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 3. 10.>

1.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2.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휴직, 직위해제,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3.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⑥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ㆍ소방체험관 소속 소방경 이하(서울소방학교ㆍ경기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의 경우에는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당 기관 안에서의 전보권과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 1. 20., 2006. 12. 21., 2019. 1. 15., 2020. 3. 10., 2021. 10. 14.>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31., 2019. 1. 15., 2020. 3. 10.>

⑧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조정 또는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9. 5. 10., 2004. 5. 24., 2010. 12. 27., 2014. 11. 19., 2017. 7. 26., 2019. 1. 15., 2020. 3. 10.>

제3조의 2 (임명장)

① 임용권자(제3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소방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소방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본조신설 2020. 3. 10.]
제4조 (임용시기)

①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5. 31.>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5. 31.>

③임용일자는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31.>

제5조 (임용시기의 특례)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한다.  <개정 2020. 3. 10.>

1. 법 제17조에 따라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전문개정 2018. 5. 31.]
제5조의 2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6조 (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제7조 (통계보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제도를 정하여 시ㆍ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국립소방연구원장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 5. 10., 2004. 5. 24., 2011. 1. 28., 2013. 9. 17., 2014. 11. 19., 2017. 7. 26., 2019. 11. 5.>

제7조의 2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ㆍ도와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10.]
제2장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제8조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1. 2. 28., 1995. 12. 29., 2020. 3. 10.>

②소방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시ㆍ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0. 4.,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2021. 12. 16., 2023. 10. 10.>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9. 5. 10., 2021. 1. 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상위의 직위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 5. 10.>

제10조 (회의)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인사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심의사항의 보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3장 신규채용
제14조 (경력경쟁채용등에서 임용직위 제한)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된 소방공무원을 처음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실시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3. 10.>

[전문개정 2014. 12. 9.]
제15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9., 2016. 4. 5.>

②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12. 9., 2020. 3. 10.>

③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9., 2017. 7. 26., 2020. 3. 10., 2023. 5. 9.>

④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3. 1. 20., 2014. 12. 9., 2019. 1. 15., 2020. 3. 10., 2021. 1. 5.>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부문ㆍ분야의 소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가. 소방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관에서 구조업무와 관련있는 직무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

⑤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1999. 5. 10., 2005. 3. 31., 2008. 12. 31.,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9., 2017. 7. 26., 2020. 3. 10.>

⑥ 삭제  <2022. 4. 5.>

⑦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그 외국어 능력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고등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개정 1999. 5. 10., 2010. 12. 27., 2014. 12. 9., 2020. 3. 10.>

⑧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 화재감식 또는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20. 3. 10.>

⑨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이미 5년 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방서ㆍ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가 처음으로 설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역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처음으로 설치되는 소방서ㆍ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의 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사 정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신설 1986. 4. 26., 1995. 12. 29., 2006. 6. 30., 2014. 12. 9., 2020. 3. 10.>

1. 소방서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시ㆍ군지역

2.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지역에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 관할에 속하는 시지역 또는 읍ㆍ면지역

⑩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 또는 연구실적, 소방에 관련된 교육과정, 그 밖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6. 4. 26., 1999. 5. 10.,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9.,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2. 9.]
제16조 (채용후보자의 등록)

①법 제7조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합격한 사람과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이하 “소방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10.,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9., 2017. 7. 26., 2020. 3. 10.>

②제1항의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9.>

제17조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채용후보자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 작성하되, 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만을 등재한다.  <개정 2020. 3. 10.>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에의 등재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즉시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 (신규채용방법)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성적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5. 5. 6., 2018. 5. 31.>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도서ㆍ벽지ㆍ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등 특수지역 근무희망자를 그 지역에 배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의 피부양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근무할 채용후보자를 임용하는 경우

5. 제5조제3호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를 소급하여 임용하는 경우

③임용권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제18조에 따른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제20조에 따라 그때까지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유예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해당 직급에 이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 5. 10., 2015. 5. 6.>

제20조 (임용의 유예)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20. 6. 30.>

1. 학업의 계속

2.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내에 유예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1. 5., 2023. 4. 7.>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중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경징계(이하 “경징계”라 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제22조 (시보임용 소방공무원)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기간 중의 소방공무원(이하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2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2023. 4. 7.>

1.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제22조의 2 (임용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부(適否)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21조제5호의 사유로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2.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

3.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7.]
제23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 제24조에 따라 시보임용예정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서 정하는 상위계급에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2. 정규의 소방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당시의 계급 또는 그 하위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제24조 (시보임용소방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소방학교 또는 각급 공무원교육원 기타 소방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4. 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제4장 보직관리
제25조 (보직관리의 원칙)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10. 12. 27., 2015. 5. 6., 2016. 2. 3., 2020. 3. 10., 2021. 1. 5., 2022. 4. 5.>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따라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에 해당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결원이 없어서 그 계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기관이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31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다음 각 목의 훈련을 위한 파견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나.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 

4. 직제의 신설ㆍ개편ㆍ폐지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할 때 해당 소방공무원의 전공분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③상위계급의 직위에 하위계급자를 보직하는 경우는 해당 기관에 상위계급의 결원이 있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후보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 5. 6.>

④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보직해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19. 11. 5.>

⑥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 영이 정하는 보직관리기준 외에 소방공무원의 보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전보의 기준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2019. 1. 15.>

제26조 (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

①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로 임용할 때에는 최하급 소방기관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② 신규채용을 통해 소방사로 임용된 사람은 최하급 소방기관에 보직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해당 자격 관련부서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3. 10.>

제27조 (위탁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최초보직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수요원으로 보직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2023. 3. 28.>

제27조의 2 (전문직위의 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은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ㆍ기술 및 경력 등의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 전보 등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5.]
제28조 (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①소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86ㆍ4ㆍ26, 2003.1.20, 2016.4.5, 2019.1.15, 2022.4.5, 2023.4.7>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의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의 경우

3.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의 경우

4. 당해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의 경우

4의2. 소방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5.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경우

9.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도 지역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0. 임신 중인 소방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②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교수요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ㆍ정원의 변경 또는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폐지가 있거나 교수요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5ㆍ12ㆍ29, 2016.4.5, 2021.1.5, 2023.3.28>

③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승진 또는 강임된 소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4. 7.>

1.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2년

2. 법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 5년

④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전보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1986ㆍ4ㆍ26, 2014.12.9, 2020.3.10, 2021.1.5, 2023.4.7>

⑤임용권자는 승진시험 요구중에 있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 대상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개정 1986. 4. 26.>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86. 4. 26., 2003. 1. 20., 2013. 10. 30., 2016. 4. 5.>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일

1의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6. 4. 5.]
제29조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등)

①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20. 3. 10.>

1. 시ㆍ도 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소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 시ㆍ도 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소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시ㆍ도 간 교류하는 경우

3.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의 연고지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인원(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인원을 제외한다)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소방청장은 시ㆍ도 간 교류인원을 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9. 5. 10.,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③소방청장은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ㆍ도지사로부터 교류대상자의 추천이 있거나 해당 시ㆍ도로 전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의 동의 없이는 인사교류대상자의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5. 10.,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④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소방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및 소방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0.>

⑤ 소방청과 시ㆍ도 간 및 시ㆍ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에는 인사교류 대상자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의 임용예정계급이 인사교류 당시의 계급보다 상위계급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 3. 10.>

⑥ 소방청장은 소방인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과 시ㆍ도 간 및 시ㆍ도 상호 간의 인사교류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0. 3. 10.>

[전문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2020. 3. 10.]
제30조 (파견근무)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1. 12. 31., 1995. 4. 20., 2005. 3. 31., 2010. 12. 27., 2015. 5. 6., 2016. 2. 3., 2020. 3. 10.>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법 제20조제3항(이 영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5. 6., 2023. 10. 10.>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④ 제1항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을 파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직급ㆍ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에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끝난 후 그 자리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 5. 6., 2017. 7. 26., 2020. 3. 10.>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 제1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이 끝나기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15. 5. 6., 2017. 7. 26.>

제30조의 2 (육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명령은 그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2023. 10. 10.>

[본조신설 2010. 12. 27.]
제30조의 3 (시간선택제근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 3. 10.>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0. 3. 10.>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2013. 12. 16., 2020. 3. 10.>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본조신설 2010. 12. 27.][제목개정 2020. 3. 10.]
제30조의 4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해당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소속된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방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시간선택제근무로 인하여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0. 10., 2024. 8. 13.>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를 가는 경우

3.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유산휴가ㆍ사산휴가를 가는 경우(「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이 해당 시ㆍ도 조례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유산휴가ㆍ사산휴가를 가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을 가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3.>

1. 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나. 육아휴직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중인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3. 제1항제4호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4. 제1항제5호에 따라 출장 또는 파견 중인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본조신설 2010. 12. 27.]
제30조의 5 (직제상 파견)

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견 중 파견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직제상 파견”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② 제30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파견의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있고, 총 파견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한 경우 또는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0.]
제31조 (별도 정원의 범위)

①「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 2. 28., 1991. 7. 30., 1995. 4. 20., 1999. 5. 10., 1999. 12. 28., 2005. 3. 31., 2010. 12. 27., 2020. 3. 10., 2023. 10. 10.>

1. 제30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1년 이상의 파견

2.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6개월 이상의 파견

3. 삭제  <2010. 12. 27.>

4.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의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배양을 위한 연수(계급정년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 소방청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③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 동안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10., 2021. 4. 27., 2023. 3. 28.>

1. 시ㆍ도지사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7조에 따라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2.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7조에 따라 수립하는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 기관별로 결정된 경우

3. 시ㆍ도지사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7조에 따라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2024. 8. 13.>

1.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제32조

삭제  <2020. 3. 10.>

제5장 채용시험
제33조 (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성별ㆍ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 (시험실시권)

① 소방청장은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신규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② 삭제  <2022. 4. 5.>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의 문제출제를 소방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문제출제를 위한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10. 30., 2020. 3. 10., 2022. 4. 5.>

[전문개정 1999. 5. 10.]
제34조의 2 (시험공동관리위원회)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시험공동관리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소방청 및 시ㆍ도의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임용예정계급ㆍ분야 및 인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방청장은 공동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8. 13.]
제35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①법 제11조 본문에 따른 시험실시기관 또는 같은 조 단서 및 제34조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는 소방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ㆍ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 2020. 3.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전까지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시험의 방법)

①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1986. 4. 26., 2003. 1. 20., 2005. 3. 31., 2010. 12. 27., 2022. 4. 5., 2023. 5. 9.>

1.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 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체력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ㆍ근력ㆍ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로 대체한다.

4. 종합적성검사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기 등의 방법에 따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소방위로의 신규채용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 3. 10.>

③제2항에 따른 검정의 방법ㆍ합격자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5. 12. 29., 1999. 5. 10.,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제37조 (시험의 구분등)

①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사의 경우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1986ㆍ4ㆍ26, 1991ㆍ2ㆍ28, 2010.12.27, 2020.3.10, 2023.5.9>

1.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 체력시험

4. 제4차시험: 신체검사

5. 제5차시험: 종합적성검사

6. 제6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6ㆍ4ㆍ26, 2010.12.27>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 단계의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의 다음 단계의 시험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9. 1. 1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 성적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된 때에는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1986ㆍ4ㆍ26, 2010.12.27>

제38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관하여는 제35조,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20. 3. 10.>

[전문개정 2010. 12. 27.]
제39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신체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다만,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제2호의 방법으로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업무 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986. 4. 26., 1989. 2. 28., 1995. 12. 29., 2005. 3. 31., 2006. 12. 21., 2010. 12. 27., 2014. 12. 9., 2015. 5. 6., 2020. 3. 10., 2023. 4. 7., 2023. 5. 9.>

1.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ㆍ종합적성검사와 면접시험.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2. 법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ㆍ체력시험ㆍ종합적성검사ㆍ면접시험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삭제  <2023. 4. 7.>

②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다만,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의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따른다.  <개정 2003. 1. 20., 2005. 3. 31., 2015. 5. 6., 2017. 3. 29.>

③제1항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1989. 2. 28., 2015. 5. 6.>

[제목개정 2014. 12. 9.]
제40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①임용권자와 시험실시권자가 다른 경우에,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의 내용ㆍ임용예정자의 학력ㆍ경력ㆍ연구실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②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험실시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제목개정 2014. 12. 9.]
제41조

삭제  <2010. 12. 27.>

제42조 (채용시험의 가점)

①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취득한 점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점비율에 따른 점수를 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가산한다.

1. 소방업무 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2.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 5. 9.>

1. 시험 단계별 득점을 각각 100점으로 환산한 후 제46조제5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의 5퍼센트 이내에서 가산한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분야에서 가점 인정대상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전문개정 2022. 4. 5.]
제43조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별표2와 같다.  <개정 1999. 5. 10.>

②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는 21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9. 28.>

③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와 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5. 10., 2008. 12. 31.,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또는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3. 1. 20., 2005. 3. 31., 2006. 5. 30., 2020. 3. 10.>

⑤임용권자는 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4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3. 1. 20., 2014. 12. 9., 2020. 3. 10.>

⑥제15조제4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 12. 31., 2003. 1. 20., 2020. 3. 10.>

[제목개정 2003. 1. 20.][2012. 9. 28. 대통령령 제24125호에 의하여 2012. 5. 31.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 별표 2 및 제2항을 개정함]
제44조 (필기시험)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1986ㆍ4ㆍ26, 1999.5.10, 2006.12.21, 2010.12.27, 2014.12.9, 2022.4.5>

1. 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별표 6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2. 필수과목 중 한국사 과목: 별표 9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목개정 2022. 4. 5.]
제45조 (출제수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소방위 이상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있어서는 소방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소방장 및 소방교에 있어서는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소방사에 있어서는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개정 2020. 3. 10.>

[전문개정 2003. 1. 20.]
제46조 (시험의 합격결정)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2. 4. 5.>

1. 필기시험: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2. 체력시험: 전 종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3. 신체검사: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체력시험과 신체검사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9.>

③ 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신설 2023. 5. 9.>

④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3. 5. 9.>

1. 문제해결 능력

2. 의사소통 능력

3.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

4. 협업 능력

5. 침착성 및 책임감

⑤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 12. 9., 2015. 5. 6., 2019. 1. 15., 2022. 4. 5., 2023. 5. 9.>

1. 제37조제1항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제38조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다음 각 목의 시험 단계별 성적을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에 제42조에 따른 가점을 반영한 성적

가. 필기시험 성적(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50퍼센트 

나.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다. 면접시험 성적(실기시험을 병행할 때에는 이를 포함한 점수를 말한다): 25퍼센트 

2. 제39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성적

가. 면접시험만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성적 100퍼센트 

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다.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라.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실기시험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마. 필기시험ㆍ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50퍼센트,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바. 체력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사. 필기시험ㆍ체력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체력시험 성적 15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3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⑥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2019. 1. 15., 2022. 4. 5., 2023. 5. 9.>

⑦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제6항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5., 2023. 5. 9.>

[전문개정 2010. 12. 27.]
제46조의 2

삭제  <2019. 11. 5.>

제47조 (동점자의 합격결정)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결정은 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개정 2003. 1. 20., 2014. 12. 9.>

제48조 (시험합격자명단의 송부등)

①시험실시권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험합격자명단을 임용권자에게 송부함에 있어서, 2이상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동시에 시험을 실시한 경우(근무예정지역별로 시험을 실시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미리 생활연고지ㆍ근무희망지 및 시험성적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배정하고 각 임용권자에게 그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②시험실시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험합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9조 (응시수수료)

①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8. 25., 2020. 3. 10.>

1.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 일반직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2. 소방경, 소방위 및 소방장 채용시험 : 일반직 6ㆍ7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3. 소방교 이하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 일반직 8ㆍ9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4.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 일반직 6ㆍ7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 10. 30., 2014. 11. 19., 2017. 7. 26., 2022. 4. 5.>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수입인지

2.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3. 10. 30., 2018. 5. 31., 2023. 5. 9.>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권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시험실시일 3일 전까지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30., 2014. 11. 19., 2017. 7. 26., 2023. 5. 9.>

⑤ 시험실시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5. 9.>

제50조 (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시험실시권자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2. 임용 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실시권자가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권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권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징계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시험실시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5년간 당해인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삭제  <2024. 8. 13.>

제50조의 2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제50조에 따른 시험위원 및 채용시험의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관리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 8. 13.]
제51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5. 5. 6.>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신설 2015. 5. 6.>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5. 5. 6.>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2. 4. 5.>

⑤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⑥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 5. 6.>

제51조의 2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13.]
제51조의 3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로 하거나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상위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2. 인사ㆍ법률ㆍ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8. 13.]
제52조 (시험실시결과의 보고 등)

① 시험실시권자는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시험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10.,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2024. 8. 13.>

② 시험실시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신설 2024. 8. 13.>

[제목개정 2024. 8. 13.]
제53조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시험실시권자는 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통에 2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하며,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3. 10. 30.>

[제목개정 2013. 10. 30.]
제6장 신분보장 등
제54조 (강임의 범위)

소방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55조 (강임자의 우선승진 임용방법)

동일계급에 강임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우선 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제56조

삭제  <1999. 5. 10.>

제57조

삭제  <1999. 5. 10.>

제58조

삭제  <1999. 5. 10.>

제59조 (보훈)

① 법 제18조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4. 11.>

[전문개정 2013. 10. 30.]
제60조 (특별위로금)

①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이하 이 조에서 “위로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 9. 18., 2019. 1. 15., 2020. 3. 10.>

1.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2.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3.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4. 「소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방교육ㆍ훈련

② 위로금은 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으로 소방공무원이 요양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3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위로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8에 따른다.  <개정 2020. 3. 10.>

④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소방공무원 또는 그 유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1. 15.>

1. 업무에 복귀한 날

2. 요양 중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는 각각 사망일 또는 퇴직일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인용 결정으로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

[본조신설 2014. 12. 9.]
제61조 (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전단 중 “3년”은 “5년”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8. 13.]
제7장 보칙
제6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험실시권자 제5장에 따른 채용시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본조신설 2014. 12. 9.]
제63조 (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3. 2.]
부칙 <대통령령 제11189호, 1983. 8.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개정) ①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를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로 한다.

2. 제16조제1항중 “법 제17조의2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85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제2항”으로 한다.

3. 제18조를 삭제한다.

②소방공무원복제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시험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합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채용후보자 명부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1887호, 1986. 4. 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의용소방대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전 1년이내에 소방서ㆍ소방관출장소 또는 소방관파출소가 신설된 지역에도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634호, 1989.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318호, 1991. 2. 28.>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413호, 1991. 7.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삭제한다.

⑭내지 ㉔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435호, 1991. 7.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 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제4호중 “연수”를 “연수(계급정년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534호, 1991.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관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기타 임용관계처분은 이 영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소속 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당해 소방서에 근무하는 지방소방장”을 “소속 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소속 지방소방장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시ㆍ군간에 있어서는 도지사”를 “소방서간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367호, 1994. 8.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630호, 1995. 4.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중 “공무원교육훈련법에”를 각각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로 한다.

제31조 제1호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를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4조의”로 한다.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791호, 1995. 10. 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민방위본부장이”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이”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843호, 1995. 12. 2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⑲생략

⑳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1항 전단 및 후단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㉑내지 ㉚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292호, 1999. 5. 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응시자의 상한연령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한하여 35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26호, 1999.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87호, 2003. 1.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4항 및 제5항,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관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행한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그밖의 임용관계처분은 이 영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90호, 2004.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 제7조, 제34조,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2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에 있어서는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소방방재청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차장”으로 한다.

⑥내지 ⑱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416호, 2004. 6.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⑦내지 ⑫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763호, 2005. 3.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93호, 2006. 5.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중 “제68조제2항제1호”를 “제80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49호, 2006. 6. 23.>

이 영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86호, 2006.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호중 “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를 각각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760호, 2006. 12. 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 내지 제62조 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3 내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공무원법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7909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2007년 1월 1일을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06호, 2007. 10.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382호, 2009.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을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을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94호, 2010. 1.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45호, 2010. 1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3항,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17호, 2011.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육이수에 필요한 실비 등으로”를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47호, 2011. 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중앙119구조대소속소방경이하의”를 “중앙119구조단 소속 소방경 이하의”로,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11호, 2012. 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51호, 2012. 8.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125호, 2012. 9.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부 시험의 응시연령 완화 및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3조제2항, 제46조의2,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공고(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 제46조의2,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17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제49조제3항 및 별표 5의 비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본문,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760호, 2013. 9.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15호, 2013.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에 공고하여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단서 중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을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으로 한다.

㉝부터 ㊿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00호, 2013.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단서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7조, 제31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본문, 제52조, 제59조제2항 및 제6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에”를 “국민안전처에”로, “소방방재청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4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본문 및 제3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5 비고 제3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81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㉝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39호, 2014. 12. 9.>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31호, 2015. 5.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조, 제46조제4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2.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 2016년 6월 30일

제2조(신규채용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전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44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30조제1항제4호ㆍ제5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⑯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089호, 2016.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경쟁채용의 응시연령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등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71호,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항공법」 제31조에 따른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을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으로 한다.

⑬부터 ㉒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7조, 제30조제5항, 제31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2조, 제59조제2항 및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에”를 “소방청에”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차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및 제60조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2항 본문 및 제3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5 비고 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929호, 2018.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일자 소급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채용방법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라 요양급여”로 한다.

㉗부터 ㊸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487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로 인한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추가 합격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종합격자가 발표된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위로금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요양 중인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02호, 2019. 1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6조의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중 대통령령 제30202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별표 3 제2호 제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군에 입대하거나 군 복무중인”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⑯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652호, 2021. 4.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제1항”을 각각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43호, 2021.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을 “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소방서”를 “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ㆍ소방체험관”으로, “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을 “서울종합방재센터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로 한다.

㉚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565호, 2022.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 제44조, 제46조제4항제1호ㆍ제2호,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별표 2의 소방경, 소방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 같은 표의 소방장, 소방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 및 같은 표 비고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신체검사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용시험의 응시연령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소방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의 보직관리 원칙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

별표 5 비고 제4호 중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각 법률의 하위법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56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360호, 2023. 3.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본문 및 단서 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를 각각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7조”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378호, 2023. 4.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제21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위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시보임용소방공무원의 면직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보임용소방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의 면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제22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위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승진 또는 강임된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진 또는 강임된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㊶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452호, 2023. 5.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소방장ㆍ소방교 계급에 대한 필수과목 중 구급ㆍ화학ㆍ정보통신 분야의 필기시험과목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01호, 2023. 10.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견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직제상 파견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825호, 2024. 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에 관한 특례) 2025년 10월 31일 이전에 공고되는 채용시험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6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③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5조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구분란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단서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⑦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⑧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⑨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별표 1] 특수기술부문[제15조제4항관련]
[별표 2] 소방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제43조제1항관련)
[별표 3]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별표 4]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별표 5]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44조 관련)
[별표 6]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제44조제1호 관련)
[별표 6의2]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대통령령 제3482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별표 7] 삭제 <2019. 11. 5.>
[별표 8] 특별위로금 지급금액 산정방식(제60조 관련)
[별표 9]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제44조제2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