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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5. 31. 선고 2010헌가85 판례집 [구 회사정리법 제262조 제4항 위헌제청]
[판례집24권 1집 257~26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정리계획에 의하여 새로이 정리회사의 주주가 된 자가 3년 내에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잃도록 한 구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62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리회사 주주를 일반 주주와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정리계획에 의하여 새로이 정리회사의 주주가 된 자가 3년 내에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잃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계획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권리관계가 불명확해 지는 것은 아니고, 구 증권의 회수를 위해서는 종전의 주주 또는 사채권자이었던 자에 대하여만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함에도 주주가 된 자 모두에게 주권의 교부청구를 강제하며, 구 증권을 반환하지 않으면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변경된 권리관계의 증권 상 정리와 구 증권 회수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권이라는 과도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변경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리회사 주주에게 주권의 교부청구를 강제할 필요는 없고, 종전에 주주 또는 사채권자이었던 자에 대하여만 주권의 교부청구 및 구 증권의 반환을 강제하는 것

으로 충분하며,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새로이 정리회사의 주주가 된 자 모두에게 실권이라는 제재수단을 사용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회사 주주를 일반 주주와 차별취급함에 있어서 차별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차별목적과 차별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④ 회사 또는 신회사가 제1항의 공고를 하여도 동항의 기간 내에 주권 또는 채권의 교부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항에 정하는 주주 또는 사채권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⑤ 생략

구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4조(신주의 발행에 관한 상법 등의 규정의 특례) ① 제2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에서 회사가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할 때에는 이 권리자는 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주주가 된다.

②~③ 생략

구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62조(신주주 등의 실권) ①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가 제254조 제1항, 제256조 제1항, 제258조 제2항, 제6항, 제259조 제2항 또는 제2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회사 또는 신회사의 주주 또는 사채권자가 된 때에는 제254조 제3항(제259조 제3항과 제260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상법 제5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의 제출이 있은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또는 신회사는 지체없이 그 자에 대하여 주권 또는 채권의 교부를 청구할 뜻과 주주 또는 사채권자가 된 후 3년 내에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권리자에게는 각 별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주 또는 사채권자이었던 자가 전항의 청구를 함에는 종전의 주권 또는 채권을 회사 또는 신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종전의 주권 또는 채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

권판결을 얻은 자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잃은 때에는 회사 또는 신회사는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사 또는 신회사는 상당한 시기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구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63조(신주주 등의 실권) 주식 또는 사채권자이었던 자가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종전의 주권 또는 채권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동 기간 내에 그 자의 청구가 있고 그 기간 내에 그 외에 이를 청구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회사 또는 신회사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청구자에 대하여 주권 또는 채권을 교부할 수 있다.

참조판례

1. 헌재 2003. 12. 18. 2001헌바91 등, 판례집 15-2하, 406, 416

2. 헌재 2003. 9. 25. 2003헌마30 , 판례집 15-2상, 501, 510

당사자

제청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제청신청인박○성대리인 법무법인 광장담당변호사 권광중 외 2인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5611 주식소각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주문

구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62조 제4항 중 “회사가 제1항의 공고를 하여도 동항의 기간 내에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항에 정하는 주주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개요와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제청신청인은 2000. 11. 30.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라 한다)의 정리채권자이다(인천지방법원 2000회1).

(2)○○자동차는 2002. 9. 3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제청신청인의 정리채권 4,089,589,463원 중 86.015% 상당인 3,517,642,382원은○○자동차 주식 23,450주로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수익권증서를 교부하거나, ○○상용차 주식회사로 채무이전 또는 그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거나, 장기 분할하여 현금으로 변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변경계획을 인가받았다.

(3)○○자동차는 2006. 12. 11.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지 아니한 출자전환주식을 실권 및 소각 처리하도록 허가받은 후 2006. 12. 15. 24:00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것을 통지 및 공고하였음에도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 제청신청인의 주식 23,450주를 포함하여 총 129,209주를 실권 및 소각 처리하였고, 그 후 2006. 12. 27.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

(4)이에 제청신청인은 2009. 3. 9. ○○자동차 및 당시의 관리인을 상대로 주식소각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5611),그 소송 계속 중 주식 실권의 근거가 된 구 회사정리법 제262조 제4항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10. 9. 13. 그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대상

제청법원은 구 회사정리법 제262조 제4항 전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그 중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정리계획에 의하여 새로 회사의 주주가 된 자가 주주가 된 후 3년 내에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의 권리를 잃도록 한 부분이므로, 이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62조 제4항 중 “회사가 제1항의 공고를 하여도 동항의 기간 내에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항에 정하는 주주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으로,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

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62조(신주주 등의 실권) ④회사또는 신회사가 제1항의 공고를 하여도 동항의 기간 내에 주권또는 채권의 교부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항에 정하는 주주또는 사채권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관련조항]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4조(신주의 발행에 관한 상법 등의 규정의 특례) ① 제2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에서 회사가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할 때에는 이 권리자는 계획인가가 결정된 때 또는 정리계획에서 정한 때에 주주가 된다.

제262조(신주주 등의 실권) ① 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가 제254조 제1항, 제256조 제1항, 제258조 제2항·제6항, 제258조의2 제2항·제6항, 제259조 제2항 또는 제2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회사 또는 신회사의 주주 또는 사채권자가 된 때에는 제254조 제3항(제259조 제3항과 제260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상법 제530조 제3항 또는 제530조의1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의 제출이 있은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또는 신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자에 대하여 주권 또는 채권의 교부를 청구할 뜻과 주주 또는 사채권자가 된 후 3년 내에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권리자에게는 각별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주 또는 사채권자이었던 자가 전항의 청구를 함에는 종전의 주권 또는 채권을 회사 또는 신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종전의 주권 또는 채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권판결을 얻은 자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잃은 때에는 회사 또는 신 회사는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사 또는 신 회사는 상당한 시기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263조(동전)주식 또는 사채권자이었던 자가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종전의 주권 또는 채권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동 기간 내에 그 자의 청구가 있고 그 기간 내에 그 외에 이를 청구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회사 또는 신 회사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청구자에 대하여 주권 또는 채권을 교부할 수 있다.

제294조(과태료에 처할 경우) ① 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 또는 신 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할 자 또는 지배인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제2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 공고 또는 통지를 해태하거나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의 처분을 해태한 때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이유 요지

(1)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가 정리계획에 따라 종래의 권리에 갈음하여 주식을 할당받은 경우 별도의 인수행위를 요하지 아니하여 일정한 시기(정리계획의 인가결정시 또는 정리계획에서 정한 시기 등)에 당연히 주주가 되고, 그 권리행사에 증권의 소지가 요구된다고 할 수 없으며, ②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정리계획에 따라 주주가 된 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권리행사에 있어 제약을 받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취득한 권리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리계획에 따라 종전의 권리자에 대하여 주식이 할당된 경우에 종래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종전 증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종전의 증권소지인 중 정리계획에 의하여 종래의 권리에 갈음하여 주식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종래의 증권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④ 또한 종전의 권리에 갈음하여 주식이 부여된 경우에 한하여 실권적 효과를 부여하는 데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 일반적으로 주주가 회사에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지 아니 하여도 그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계획에 따라 주주가 된 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상실하도록 하여 정리계획에 따라 주주가 된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 주주와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한 구 주권 또는 구 채권이 유통됨으로써 제3자를 해하는 것을 막고 정리회사 주권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 주권의 교부를 요청하지 않은 주주의 권리를 실권시키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사전에 일정한 기간 내에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권한다는 뜻을 공고 및 통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년간의 충분한 청구기간을 주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또한, 대부분의 정리회사 주식은 금전적 가치가 없고, 기존의 정리회사의 정리채권자, 주주였던 자가 정리계획으로 주주가 되는 경우 새로운 현물출자나 주금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주주의 권리를 실권시키더라도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낮은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정리회사 주권의 유통성이 확보되어 정리회사가 주식발행을 통하여 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국가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익이 매우 커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정리계획으로 인하여 기존 정리회사의 채권자 및 주주는 그 지위에 큰 변동이 있게 되고 이를 조속히 정리하지 않으면 정리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인의 지위가 복잡하게 되어 효율적인 회사정리절차의 수행에 방해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주의 권리를 실권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리계획에 의하여 주주로 된 자와 일반적인 주주를 다르게 취급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의 및 입법연혁

구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회사가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할 때에는 이 권리자는 계획인가가 결정된 때 또는 정리계획에서 정한 때에 주주가 되고(제254조 제1항), 정리회사는 그와 같이 주주가 된 자에 대하여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것과 주주가 된 후 3년 내에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권리자에게 각별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제262조 제1항), 정리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할 자 또는 지배인이 이러한 공고 및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하고(제294조 제1항), 주주 또는 사채권자이었던 자가 위 주권의 교부를 청구함에는 종전의 주권 또는 채권(이하 이를 합하여 ‘구 증권’이라 한다)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62조 제2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계획에 의하여 새로 주주가 된 자가 위와 같은 공고 및 통지에도 불구하고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를 잃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주권 교부 청구를 강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구 회사정리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하였다가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도산 관련 법률을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구 회사정리법이 폐지될 때 같이 폐지되었고, 새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주주의 실권조항은 두지 않고 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계획에 의하여 주주가 된 자가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권리를 잃게 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바, 주주의 권리는 회사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 및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과 함께 재산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헌법이보장하는재산권의객체에해당하므로(헌재 2003. 12. 18. 2001헌바91 등, 판례집 15-2하, 406, 416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재산권 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정리계획에 의해 주주가 된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리계획에 의해 주주가 된 자를 일반 주주와 차별취급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정리계획에 정리담보권자, 정리채권자 및 주주의 권리변경을 규정함으로써 새로 정리회사의 주주가 된 자가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권리관계가 증권 상에 정리되지 못하고, 이미 효력을 잃은 구 증권이 유통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구 회사정리법 제262조 제1항, 제2항은 정리회사로 하여금 지체 없이 정리계획에 의하여 주주가 된 자에 대하여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뜻과 3년 내에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공고 및 통지하도록 하고, 주주 또는 사채권자이었던 자가 위 주권의 교부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구 증권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변경된 종래의 권리관계를 증권 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실효된 구 증권을 회수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공고 및 통지에도 불구하고 주권의 교부 청구를 해태한 주주는 그 권리를 잃도록 함으로써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고 구 증권을 반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이는 변경된 종래의 권리관계를 증권 상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실효된 구 증권의 유통을 방지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되므로, 그 입법목적

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의 최소성

입법자는 공익실현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법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도록이면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소로 제한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권의 발행은 회사의 의무이고(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는 주권을 소지하지 아니할 수 있어 주주가 원하지 아니하면 회사가 주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으며(상법 제358조의2), 정리회사도 회사로서의 본질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리절차는 본질적으로 정리회사의 재건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리계획에 의한 권리변경으로 새로 주주가 된 경우에도 변경된 권리관계를 증권 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정리회사가 새로운 주주에게 주권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새로운 주주가 주권의 소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주권을 발행할 필요도 없다. 정리절차에서는 권리신고절차를 통하여 이미 정리담보권자, 정리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 내용이 확정되고, 정리계획은 그와 같이 확정된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정리회사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새로운 주주에게 주권을 발행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가 주권의 소지를 원하지 아니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권리관계가 불명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실권이라는 제재수단까지 사용하여 주주로 하여금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종전의 주주 또는 사채권자이었던 자로부터 구 증권을 회수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주주 또는 사채권자이었던 자에 대하여만 주권의 교부 청구를 강제하는 것으로 충분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전에 주주 또는 사채권자이었던 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주가 된 자 모두에게 주권의 교부 청구를 강제함으로써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기본권 제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구 증권을 회수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주주 또는 사채권자이었던 자 모두에 대하여 구 증권의 반환을 강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중 새로 정리회사의 주주가 된 자에 대하여만 반환을 강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충분히 도모하지도 못하고 있다.

한편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구 증권을 회수하는 것은, 종전의 주주 또는 사채권자이었던 자에 한하여 정리계획에서 구 증권을 제출할 기간을 정하거나,

정리계획에 의해 변경된 권리를 행사할 때에 구 증권을 반환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권리의 행사만을 제한하는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수단을 선택하고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은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경된 종래의 권리관계를 증권 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실효된 구 증권을 회수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리절차에서는 정리계획에 변경 전·후의 권리관계가 명시되어 있어 이를 증권 상으로 정리하지 않더라도 정리회사와 권리자 사이에 권리관계가 불분명해질 염려는 없다.

제3자와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구 회사정리법은 법원은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한 경우 직권으로 지체 없이 등기소에 정리절차 개시의 등기를 촉탁하고(제17조), 회사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한 것이 있음을 안 때에는 등기소에 정리절차 개시의 등기를 촉탁하며(제18조), 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고(제19조), 위 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함으로써(제20조 제1항)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진행사실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지명채권 양도로 회사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인 회사에 대한 통지나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고(민법 제450조), 회사가 기명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그 이전으로 회사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사채원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상법 제479조), 기명주식의 양도로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37조).

따라서, 정리회사에 대한 종전의 권리를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은 정리회사에 대한 상업등기부나 정리회사가 소유하는 재산에 대한 등기부의 확인 또는 대항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당해 권리가 변경될 수 있거나 변경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리계획으로 이미 실효된 종전 권리가 양도되거나 구 증권이 유통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계획에 의한 권리변경으로 실효된 구 증권 전부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권리에 갈음하여 주식을 할당

받은 자가 소지하는 구 증권만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는 구 증권은 일부에 불과하다.

게다가 주주 또는 사채권자이었던 자가 공시최고 절차를 밟아 제권판결을 받으면 구 증권의 제출의무가 면제되고(구 회사정리법 제262조 제3항), 3년 내에 구 증권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더라도 위 기간 내에 달리 동일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회사가 주권을 교부할 수 있어(구 회사정리법 제263조), 정리계획에 의해 주주로 된 자가 소지하는 구 증권도 그 회수가 완전하게 보장되는 것도 아니므로, 구 증권의 유통을 방지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제한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다.

반면에, 정리계획에 의하여 주주가 된 자는 비록 기존의 주주 또는 사채권자가 아니어서 반환할 구 증권이 없다 하더라도 3년 내에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주주의 권리를 모두 잃게 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너무 커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평등원칙 위배 여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가 된 자(이하 ‘일반 주주’라 한다)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은 회사의 의무이고(상법 제355조 제1항), 일반 주주는 주권을 불소지할 수 있어서(상법 제358조의2)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그 권리를 상실하지 않음에 비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회사의 주주가 된 자(이하 ‘정리회사 주주’라 한다)가 3년 이내에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정리회사 주주를 일반 주주와 차별취급하고 있다.

입법자가 설정한 차별이 국민들 간에 단순한 이해관계의 차별을 넘어서서 기본권에 관련된 차별을 가져온다면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차별에 대해서는 자의금지 내지 합리성 심사를 넘어서 목적과 수단 간의 엄격한 비례성이 준수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인바(헌재 2003. 9. 25. 2003헌마30 , 판례집 15-2상, 501, 510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회사 주주를 주주권 상실이라는 방법으로 일반 주주와 차별취급하여 기본권의 존속과 관련된 차별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목적과 수단 간의 엄격한 비례성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정리절차에서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정리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기업가치 재분배를 위하여 정리계획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변경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권리변경으로 실효된 구 증권을 회수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리회사 주주를 회수할 구 증권이 존재할 여지가 없는 일반 주주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음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변경된 권리관계는 정리계획에 의하여 명확하게 정하여지고, 주주의 권리행사에 주권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며, 정리회사가 직접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수도 있으므로, 변경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리회사 주주에게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실효된 구 증권의 회수를 위해서는 종전에 주주 또는 사채권자이었던 자에 대하여만 주권의 교부청구 및 구 증권의 반환을 강제하는 것으로 충분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전에 주주 또는 사채권자가 아니었던 자에게도 주권의 교부청구를 강제하고 있다. 또한 종전에 주주 또는 사채권자이었던 자가 소지한 구 증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정리회사 주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들 모두에게 구 증권의 반환을 강제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중 정리회사 주주에 대하여만 구 증권의 반환을 강제하고 있다.

한편 정리회사 주주에게 주권의 교부청구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은 불이행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주권의 상실이라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회사 주주를 일반 주주와 차별취급함에 있어서 차별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차별목적과 차별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계획에 의하여 주주가 된 자의 재산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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