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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12. 23. 선고 2014헌바149 판례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등 위헌소원]
[판례집27권 2집 560~56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채무자인 회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갖는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회사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회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파산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의 손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위해서는 채무자 회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질 것을 요하는데, 이러한 요건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고 법원의 타당성 심사 및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인정되는 등 회생절차개시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임금·퇴직금 등의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수시변제와 우선변제가 가능하지만,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을 갖는 채권자도 회사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보다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으며, 수시변제 및 우선변제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을 갖는 공익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주 등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

한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주주의 경제적 손실 내지 그 발생위험성이라는 사익이 채무변제가능성의 신속한 확보 및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회사 주주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생략

2. 생략

③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③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9. 생략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14.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③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

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2.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

④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취소의 명령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⑦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헌재 2003. 12. 18. 2001헌바91 , 판례집 15-2하, 406, 416

헌재 2012. 5. 31. 2010헌가85 , 판례집 24-1하, 257, 264

당사자

청 구 인1. 장○구2. 장○민

3. 주식회사 ○○신문대표이사 이○환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1인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13라1595 회생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일보사(이하‘○○일보사’라 한다)의 대주주들이다. ○○일보사로부터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전·현직 사원 201명으로 구성된 채권자들은 2013.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보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법원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2013. 9.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42).

청구인들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결정에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3라1595)하여 그 사건 계속 중,‘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4. 1. 24. 각하 및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3카기1777), 2014.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이하‘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 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관련조항]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심판대상조항은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갖는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완화된 요건으로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채권자’부분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채권자도 포함되는데, 이들 공익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수시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공익채권자들의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주주인 청구인들은 업무수행 및 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심판대상조항은 임금 등 채권을 갖는 근로자에게만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 부여하여 이러한 채권이 없는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 단

가. 재산권 제한 여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주주의 자익권 행사가 제한되고(법 제55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을 때는 회생계획에 따라 주주 등의 권리가 변경된다(법 제252조). 부실의 정도가 심한 채무자의 경우에는 대폭적인 채무감면이 불가피한데, 주주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상법 제538조, 제612조)만을 갖고 있어 권리의 순위가 채권자보다 뒤지므로, 주주에 대하여는 채권 감축률 이상의 자본감소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된다(법 제217조 제1항, 제243조 제1항 제2호). 또한 채권자는 현금변제가 불가피한 채권을 그냥 면제하는 것보다 채무자의 주식으로 대신 변제받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이 광범위하게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법 제206조).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부실의 정도가 심한 채무자 회사의 주주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하는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회생개시결정이나 회생

계획안 인가결정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권을 일정한 채권자들에게 부여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채무자인 회사의 주주가 갖는 재산권을 제한한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주주의 권리는 회사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재산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객체가 된다(헌재 2003. 12. 18. 2001헌바91 ; 2012. 5. 31. 2010헌가85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회사가 채무자인 때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의 채권을 갖는 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 부여하여 이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주주의 권리가 제한되므로, 이러한 제한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심판대상조항이 회사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 부여한 것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경우에 경제적으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고 바로 파산적 청산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면,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클 뿐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회생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파산절차에서의 청산시 배당액보다 더 많은 분배를 받을 수 있고, 회생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고, 파산절차로 이행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고 질서 있게 환가·배당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내지 채무자의 회생가능성이 더 악화되기 전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하다.

나) 침해의 최소성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구제

에는 도움이 되는 반면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해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채무자 회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에 한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회생개시신청권자의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자들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것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 부여한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고,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면 무분별한 회생개시신청을 방지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서 채무자 회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일 것을 요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법원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의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고(법 제42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법 제53조) 회생절차개시신청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주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인 공익채권자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수시변제(법 제180조 제1항) 및 우선변제(법 제180조 제2항)가 가능하므로, 공익채권자의 경우 일반채권자와 비교하여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회사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대법원 2014. 4. 29.자 2014마244 결정). 나아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정 악화가 계속된다면 수시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을 갖는 공익채권자라 하더라도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공익채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 부여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임금 등의 공익채권자를 포함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 등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법익균형성

심판대상조항으로 보호되는 공익은 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채무변제가능성의 신속한 확보와 기업가치의 존속보장을 통한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이고, 침해되는 사익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주주 등의 경제적 손실 내지 그 발생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주주는 청산단계에서 회사재산에 대하여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들보다 불리한 지위에 있는 자이고, 심판대상조항은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주주의 침해되는 사익이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 부여하여 얻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 평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임금 등 채권을 갖는 근로자와 그러한 채권을 갖지 아니하는 근로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지급 임금채권이 있는 근로자는 회사의 채권자이고, 미지급 임금채권이 없는 근로자는 회사의 채권자가 아니므로, 채권자와 채권자가 아닌 자는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그들이 회사의 근로자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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